Section § 4905

Explanation
어떤 지역의 일부가 그 지역에 계속 속해 있어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이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부분을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06

Explanation

만약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일부를 특정 구역에서 제외하고 싶다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주 중 최소 50명이 청원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주가 100명 미만이라면, 과반수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에는 해당 지역이 구역에 남아있어도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제안된 부분에 있는 50명 이상의 자유보유권자 또는 해당 부분에 100명 미만의 자유보유권자가 있는 경우 자유보유권자의 과반수가 영토 제외 청원서에 서명해야 한다. 청원서는 해당 영토가 구역에 남아있음으로써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영토를 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Section § 4906.1

Explanation
이 법은 운영 이사회가 더 이상 포함됨으로써 이익을 얻지 못하는 지구의 일부를 제외할지 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청회는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후, 최대 30일 이내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907

Explanation
어떤 지역을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원서가 제출되면, 이사회는 그 청원과 이의 제기를 논의하기 위한 심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이 심리는 청원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에서 30일 사이에 열려야 합니다.

Section § 4908

Explanation
이사회는 제안된 제외에 관한 다가오는 청문회에 대한 통지를 청문회 개최 최소 10일 전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해당 구역 내에서 유통되며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알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문에 1회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909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특정 지역이 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나머지 지역이 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이의를 경청하고 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Section § 491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이 해당 구역에 속해 있어도 이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구역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가 어떤 지역이 구역에 남아 있어도 얻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지역은 계속해서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결정하면,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구역 경계를 재조정하여 이득이 없는 지역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제외될 것으로 제안된 지역이 해당 구역에 잔류함으로써 이익을 얻지 못하고, 제외될 것으로 제안되지 않은 지역은 구역으로 계속 유지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해당 구역에 잔류함으로써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된 지역을 거기에서 제외하여 해당 구역이 재설립되었음을 선언해야 한다.

Section § 4911

Explanation

만약 특정 지역이 구역에서 제외되면, 그 구역을 위해 구입된 모든 재산은 카운티의 소유로 남고 계속해서 구역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관할 구역에서 특정 지역이 제외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위해 취득된 모든 재산은 카운티에 귀속된 상태로 유지되며 해당 구역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