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10

Explanation

이 법은 1891년 또는 1919년의 특정 구법에 따라 원래 설립된 지구가 현행 법규의 이 부분에 언급된 규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재편성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1891년 법령 제161장 또는 1919년 위생지구법에 따라 조직된 지구는 이 부분에 따라 지구로 재편성될 수 있다.

Section § 6811

Explanation
어떤 구역이 재편성을 원한다면, 해당 구역 내에서 재산을 소유한 최소 25명의 지역 주민들과 구역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청원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재편성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감독위원회에 제출됩니다.

Section § 68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누군가가 구역을 재편성하고자 할 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원서를 낸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은 법률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처럼, 청원서 내용이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해당 구역의 경계와 명칭에 대한 명확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재편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청원서는 소명서(pleadings)의 검증을 위해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청원인 중 최소 한 명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며, 해당 구역의 경계와 명칭을 명시하고 이 편에 따라 재편성되기를 청원해야 한다.

Section § 68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원서가 예정된 청문회 최소 2주 전부터 지역 신문에 공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통지서에는 청문회 시간과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참석하여 감독관 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원서는 청문회 개최 최소 2주 전부터 해당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보급 신문에 공고되어야 하며, 청원서가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될 시간을 명시하는 통지서와 모든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681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경계에 대한 청원이 제출되면 감독관 위원회가 심리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지구 재편성으로 이익을 얻을 토지를 지구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구에 포함되어도 이익을 얻지 못할 토지는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감독관 위원회는 청원을 심리해야 한다.
감독관 위원회는 이 부분에 따른 지구의 재편성으로 이익을 얻을 토지를 지구에서 제외하도록 청원에 명시된 지구의 경계를 수정해서는 안 되며, 감독관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재편성된 지구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할 토지는 지구 내에 포함되어서도 안 된다.

Section § 68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감독관 위원회가 청원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청원서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그 지역을 공식적으로 구역으로 인정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를 이행합니다.

Section § 6816

Explanation

감독위원회가 지구를 재편성하기로 결정하면, 그 지구는 공식적으로 재편성되고 법에 명시된 새로운 권한을 얻게 됩니다. 현재의 공무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며 재편성된 구조 내에서 즉시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공무원들이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자신의 직위를 계속 유지합니다.

감독위원회에 의한 재편성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해당 지구는 본 조항에 따라 조직되며 본 조항에 의해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재편성 당시 재직 중인 자들은 재편성된 지구의 유사한 직무를 즉시 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본 조항에 따라 각 후임자의 선출 및 자격 부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Section § 6817

Explanation

지구가 재편성되더라도, 모든 법적 목적에 있어서 재편성 전과 동일한 지구로 간주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재편성된 지구는 모든 목적을 위해 이전에 존재했던 지구이다.

Section § 6818

Explanation
이 법은 한 구역이 재편성되더라도, 그 구역의 재산 소유권이 바뀌지 않으며, 구역이 관련된 채무, 책임 또는 법적 문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819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나 기관을 재편성하더라도 기존의 조례(지방 법규)를 취소하거나 그러한 법규 위반과 관련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재편성 전에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새로운 조직 구조 하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재편성은 이전에 통과되거나 채택되었고 폐지되지 않은 어떠한 조례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폐지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조례 위반에 대해 당시 존재하던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어떠한 사람을 면제시키지 아니한다. 재편성 전에 시작된 절차는 재편성 후에 이 부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Section § 68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하수 관리에 관한 공동 활동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하수 및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이나 시설의 공동 취득, 건설 또는 사용이 포함됩니다.

계약은 이러한 시설에 대한 비용 분담, 건설 및 유지보수 책임, 그리고 사용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자신들의 하수관이나 시설이 다른 주체나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미국 연방 정부 또는 그 산하 기관과, 또는 카운티, 통합시군, 지방자치단체, 지구 또는 기타 공공 법인과, 또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구의 입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지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경우, 지구 및 해당 계약에 지정될 수 있는 기타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하수 또는 산업 폐기물의 처리, 정화 또는 처분을 위한 하수관 또는 하수관들, 또는 기타 시설 또는 설비의 공동 취득, 건설 또는 사용을 위한 것이다. 그러한 계약은 해당 하수관 또는 하수관들, 또는 기타 시설 또는 설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그리고 해당 계약에 명시될 수 있는 하수관 또는 하수관들, 또는 기타 시설 또는 설비의 취득, 건설 또는 유지보수 비용의 비례적인 부분을 당사자들이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지급은 해당 계약에 명시된 시기와 금액으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계약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하수 또는 산업 폐기물의 처리, 정화 또는 처분을 위한 하수관 또는 하수관들, 시설 또는 설비의 공동 사용을 규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에 명시될 수 있는 각 당사자를 위한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하수 또는 산업 폐기물의 유입, 처리 또는 처분을 규정할 수 있다.
하수 또는 산업 폐기물의 처리, 정화 또는 처분을 위한 하수관 또는 하수관들, 또는 시설 또는 기타 설비를 취득 또는 건설했거나 취득 또는 건설을 제안하는 지구는 미국 연방 정부 또는 그 산하 기관과, 또는 카운티, 통합시군, 지방자치단체, 지구 또는 기타 공공 법인과, 또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카운티, 통합시군, 지방자치단체, 지구 또는 기타 공공 법인에 의한 해당 하수관 또는 하수관들,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 지정한 지역으로부터의 하수 또는 산업 폐기물의 유입, 처리 또는 처분을 위한 것이며, 해당 계약에 명시될 수 있는 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