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지구법재조직
Section § 6810
이 법은 1891년 또는 1919년의 특정 구법에 따라 원래 설립된 지구가 현행 법규의 이 부분에 언급된 규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재편성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6811
Section § 6812
이 조항은 누군가가 구역을 재편성하고자 할 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원서를 낸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은 법률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처럼, 청원서 내용이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해당 구역의 경계와 명칭에 대한 명확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재편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Section § 6813
이 법 조항은 청원서가 예정된 청문회 최소 2주 전부터 지역 신문에 공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통지서에는 청문회 시간과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참석하여 감독관 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814
이 법은 지구 경계에 대한 청원이 제출되면 감독관 위원회가 심리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지구 재편성으로 이익을 얻을 토지를 지구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구에 포함되어도 이익을 얻지 못할 토지는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6815
Section § 6816
감독위원회가 지구를 재편성하기로 결정하면, 그 지구는 공식적으로 재편성되고 법에 명시된 새로운 권한을 얻게 됩니다. 현재의 공무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며 재편성된 구조 내에서 즉시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공무원들이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자신의 직위를 계속 유지합니다.
Section § 6817
지구가 재편성되더라도, 모든 법적 목적에 있어서 재편성 전과 동일한 지구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818
Section § 6819
이 법은 정부나 기관을 재편성하더라도 기존의 조례(지방 법규)를 취소하거나 그러한 법규 위반과 관련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재편성 전에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새로운 조직 구조 하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Section § 6823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하수 관리에 관한 공동 활동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하수 및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이나 시설의 공동 취득, 건설 또는 사용이 포함됩니다.
계약은 이러한 시설에 대한 비용 분담, 건설 및 유지보수 책임, 그리고 사용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자신들의 하수관이나 시설이 다른 주체나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