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세는 다음 목적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해 부과, 징수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6697(a) 지구에서 발행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6697(b) 본 법의 섹션 6512 및 6660에 명시된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6697(c) 지구에 대한 모든 합법적인 청구를 지불하기 위해.
(d)CA 보건 및 안전 Code § 6697(d) 지구의 운영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