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1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구역 내에서 채권 선거가 있을 때 대중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고문은 선거일 최소 20일 전까지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붙여야 하는데, 이때 구역이 걸쳐 있는 각 카운티마다 한 곳씩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공고는 지역 신문에 선거 전 3주 동안 매주 한 번씩 실려야 합니다. 만약 지역 신문이 없다면, 해당 구역이 속한 각 카운티의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Section § 66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가오는 선거 통지서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통지서에는 선거의 시간과 장소, 선거를 진행하는 관리관의 이름, 투표 시간, 선거의 목적, 그리고 제안된 채권(예: 금액, 이자율, 기간)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6611(a)  선거의 시간과 장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6611(b)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임명된 선거 관리관의 이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6611(c)  투표소가 개방될 일중 시간.
(d)CA 보건 및 안전 Code § 6611(d)  선거가 실시되는 목적에 대한 진술.
(e)CA 보건 및 안전 Code § 6611(e)  제안된 채권의 금액, 지급될 이자율 또는 최대 이자율, 그리고 채권 전체의 만기까지의 기간(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연수).

Section § 6612

Explanation

이 법에서는 유권자들이 채권 발행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투표용지에 십자표 (+)를 표시하여 투표합니다. 투표용지에는 단순히 "채권—찬성"과 "채권—반대"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항목 뒤에 표시를 함으로써 투표합니다.

투표는 투표용지 양식에 관한 일반법에 관계없이 투표용지로 한다.
투표용지에는 "채권—찬성" 및 "채권—반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선거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채권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찬성" 또는 "반대" 뒤에 자신의 투표용지에 십자표 (+)를 기표해야 한다.

Section § 6613

Explanation
선거 결과가 발표되면, 투표용지는 봉인되어 이사회 비서나 회장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선거 후 7일째 되는 날 회의를 열어 결과를 검토하고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길 것입니다. 이 기록은 선거의 진정성과 그 안에 담긴 정보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