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6611(a) 선거의 시간과 장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6611(b)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임명된 선거 관리관의 이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6611(c) 투표소가 개방될 일중 시간.
(d)CA 보건 및 안전 Code § 6611(d) 선거가 실시되는 목적에 대한 진술.
(e)CA 보건 및 안전 Code § 6611(e) 제안된 채권의 금액, 지급될 이자율 또는 최대 이자율, 그리고 채권 전체의 만기까지의 기간(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