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공공 기관의 통치 권한을 의미한다.
현장 오수 처리 구역정의
Section § 6951
이 조항은 하수 시스템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공공기관은 하수 시스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시, 카운티, 특별구역 및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및 도로와 관련된 특정 법률에 따라 생성된 개선 구역 및 카운티 유지보수 구역과 같은 특정 유형의 구역들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이란 위생 하수도 또는 하수 시스템을 취득, 건설, 유지보수 또는 운영할 권한이 있는 시, 카운티, 특별구역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1911년 개선법 (Division 7 (commencing with Section 5000), Streets and Highways Code), 1913년 지방 개선법 (Division 12 (commencing with Section 10000), Streets and Highways Code) 또는 1915년 개선 채권법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8500), Streets and Highways Code)에 따라 조직된 개선 구역 또는 카운티 유지보수 구역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위생 하수도 하수 시스템
Section § 6952
이 조항은 '현장 폐수 처리 시스템'을 폐수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직접 폐수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설비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더 큰 도시 전체의 하수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는 폐수를 부지 내에서 직접 수집, 처리, 재활용 또는 처분하여 관리하는 다양한 장비와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장 폐수 처리 폐수 처리 독립형 하수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