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5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건, 농업, 야생동물 부서가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 협력하는 '원 헬스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들은 대학 및 동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질병 통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조치나 새로운 법률을 권고하며,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입법 분석관실은 그 계획을 검토하여 효과를 평가하고 입법 감독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회가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00(a)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식품농업부,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시한 원 헬스 원칙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하고 인간 및 비인간 동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관 간 조정을 위한 틀을 개발할 목적으로 원 헬스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관리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00(b)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식품농업부,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원 헬스 프로그램의 틀을 개발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에는 CDC 원 헬스 사무소, 캘리포니아주 의학위원회, 수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 내 농업 프로그램, 기관 또는 학교, 동물 복지 단체, 지역사회 기반 단체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00(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00(c)(1)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식품농업부,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틀을 개발함에 있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식별하며, 원 헬스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입법 또는 기타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00(c)(2) 세 부서는 각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공동 보고서를 게시하고, (1)항에 설명된 정보를 포함하는 공동 보고서를 입법 분석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00(d) 이 조항에 설명된 틀에 대한 세 부서의 초기 개발 시, 입법 분석관실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단일 보고서를 의회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00(d)(1) 이 조항에 설명된 원 헬스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인지에 대한 평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00(d)(2) 의회가 틀의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고.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00(e) 이 조항은 이 조항에 설명된 목적을 위한 의회의 예산 배정에 따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