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 복용 사망 검토 팀
Section § 11675
Section § 11676
이 조항은 과다복용 사망 검토팀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팀에는 법의병리학자, 과다복용 관련 의료 전문가, 검시관, 지방 및 시 검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행동 및 응급 의료 서비스, 법 집행 인력, 마약 밀매 전문가, 공중 보건 및 행동 건강 전문가와 같은 카운티 또는 지역 직원도 포함됩니다. 이 팀에는 약물 치료 제공자와 과다복용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돕는 단체의 대표자, 그리고 법의독성학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77
이 법은 과다복용 사망 검토와 관련된 모든 통신이나 문서는 기밀이며 외부 당사자와 공유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 기밀성은 검토팀이 작성한 문서와 다른 사람들이 팀에 제공한 문서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검토가 완료되면, 팀 구성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팀은 권고 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78
Section § 11679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특정 기관이 과다복용 사례에 연루된 개인에 대한 특정 정보를 카운티의 과다복용 사망 검토팀에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법적 한도 내에서 건강 정보, 정신 건강 기록(심리 치료 기록 제외), 그리고 약물 사용 장애 기록이 포함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과다복용 사망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토를 돕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검토에 필요한 경우 범죄 기록, 범죄자 기록, 보호관찰관 보고서 공유를 허용합니다.
Section § 11680
이 법은 카운티의 과다복용 사망 검토팀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권고가 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향후 과다복용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예방 및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팀들은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카운티 및 주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공유된 모든 통신 또는 문서는 기밀로 유지되며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