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명칭을 '통일 해부학적 기증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및 조직 기증과 관련된 법률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은 통일 해부학적 기증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7150.10

Explanation

이 섹션은 이식 및 연구와 같은 목적으로 사망 후 신체 일부를 기증하는 해부학적 기증과 관련된 광범위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누가 그러한 기증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성인 또는 미성년자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병원, 장기 조달 기관, 안구 은행 및 조직 은행과 같은 기관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또한 해부학적 기증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기증자 또는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어떤 문서가 관련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친척 및 동거 파트너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해부학적 기증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기록의 사용을 설명합니다.

이 섹션은 미국 관할권 내의 여러 주 및 영토에서 해부학적 기증을 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a)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a)(1) "성인"이란 18세 이상인 개인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a)(2) "대리인"이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a)(2)(A) 그는 건강 관리 위임장에 의해 본인을 대신하여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a)(2)(B) 그는 본인이 서명한 다른 기록에 의해 본인을 대신하여 해부학적 기증을 할 명시적인 권한이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a)(3) "해부학적 기증"이란 기증자의 사망 후 이식, 치료, 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인체 전체 또는 일부를 기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a)(4) "사망자"란 신체 또는 일부가 해부학적 기증의 원천이거나 될 수 있는 사망한 개인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사산아를 포함하며, 이 장 외의 법률에 의해 부과된 제한에 따라 태아를 포함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a)(5) "이해관계 없는 증인"이란 해부학적 기증을 하거나, 수정하거나, 철회하거나, 거부하는 개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조부모 또는 후견인이 아닌 증인, 또는 해당 개인에게 특별한 보살핌과 관심을 보인 다른 성인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Section 7150.50에 따라 해부학적 기증이 전달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a)(6) "기증 문서"란 해부학적 기증을 하는 데 사용되는 기증자 카드 또는 기타 기록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Donate Life California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부 또는 기타 기증자 등록부에 기록된 진술을 포함한다.
(6.5) "동거 파트너"란 가족법 Section 297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동거 파트너로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7) "기증자"란 신체 또는 일부가 해부학적 기증의 대상인 개인을 의미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8) "기증자 등록부"란 해부학적 기증 및 해부학적 기증의 수정 또는 철회 기록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며, Donate Life California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9) "운전면허증"이란 면허 또는 허가에 조건이 부과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발급한 면허 또는 허가를 의미한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10) "안구 은행"이란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인체 안구 또는 인체 안구의 일부의 회수, 선별, 검사, 처리, 보관 또는 배포에 종사하도록 허가, 인가 또는 규제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11) "후견인"이란 개인의 부양, 보살핌, 교육, 건강 또는 복지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법원에서 임명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을 포함하지 않는다.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12) "병원"이란 모든 주의 법률에 따라 병원으로 허가된 시설 또는 미국, 주 또는 주의 하위 행정 구역에 의해 병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13) "신분증"이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의미한다.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14) "알다"란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15) "미성년자"란 18세 미만인 개인을 의미한다.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16) "장기 조달 기관"이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장기 조달 기관으로 지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17) "부모"란 부모의 권리가 종료되지 않은 부모를 의미한다.
(18)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18) "일부"란 인간의 장기, 안구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전신을 포함하지 않는다.
(19)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19) "사람"이란 개인, 법인, 사업 신탁, 유산, 신탁,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협회, 합작 투자, 공기업, 정부 또는 정부 하위 부서, 기관 또는 기구, 또는 기타 법적 또는 상업적 실체를 의미한다.
(20)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20) "의사"란 모든 주의 법률에 따라 의학 또는 정골 의학을 진료할 권한이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2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21) "조달 기관"이란 안구 은행, 장기 조달 기관 또는 조직 은행을 의미한다.
(2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22) "잠재적 기증자"란 사망했거나 사망에 임박했으며, 조달 기관에 의해 이식, 치료, 연구 또는 교육에 의학적으로 적합한 일부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 개인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거부 의사를 밝힌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2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23) "합리적으로 연락 가능"이란 조달 기관이 과도한 노력 없이 연락할 수 있고, 해부학적 기증을 하는 데 필요한 기존 의료 기준에 부합하는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기꺼이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4)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0(24) "수혜자"란 사망자의 일부가 이식되었거나 이식될 예정인 개인을 의미한다.

Section § 7150.15

Explanation

이 법은 장기나 조직 기증과 같은 해부학적 기증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이식, 치료, 연구 또는 교육과 같은 목적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나 해방된 미성년자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5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서면 허락을 받아 기증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특별한 허락을 받은 대리인도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섹션 7150.35에 따라, 기증자의 신체 또는 일부에 대한 해부학적 기증은 이식, 치료, 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섹션 7150.20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기증자의 생전에 다음 개인 중 누구든지 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5(a) 기증자가 성인이거나, 기증자가 미성년자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자 본인: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5(a)(1) 해방된 미성년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5(a)(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15(b) 기증자의 대리인, 단, 건강 관리 위임장 또는 기타 기록이 대리인에게 해부학적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7150.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람이 사망 후 장기나 조직을 기증하는 방법, 즉 '인체 기증'을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증자는 기증자 표시가 있는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거나, Donate Life California 웹사이트를 통해, 유언장에 명시하거나, 말기 질환 중에 증인 앞에서 자신의 희망을 전달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증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증인의 서명을 받아 기증 카드나 기록을 통해서도 인체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면허증의 변경이나 유언장의 만료는 기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기 회수를 담당할 특정 의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장기 조달 기관이 적합한 사람을 지정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0(a) 기증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인체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0(a)(1) 기증자가 인체 기증을 했음을 나타내는 진술 또는 상징이 기증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에 각인되고 기증자 데이터베이스 등록부에 포함되도록 승인함으로써.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0(a)(2) Donate Life California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0(a)(3) 유언장에.
(4)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0(a)(4) 기증자의 말기 질환 또는 부상 중에, 기증자의 희망을 명확히 표현하는 어떠한 형태의 의사소통으로든, 최소 두 명의 성인에게 전달된 경우, 그 중 최소 한 명은 이해관계 없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증인들은 이 의사소통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그 서면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0(a)(5)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0(a)(5)(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0(b) 섹션 7150.15에 따라 인체 기증을 할 권한이 있는 기증자 또는 다른 사람은 기증자 또는 기증을 하는 다른 사람이 서명한 기증 카드 또는 기타 기록으로 기증할 수 있거나, 기증자가 인체 기증을 했음을 나타내는 진술 또는 상징이 기증자 등록부에 포함되도록 승인함으로써 기증할 수 있습니다. 기증자 또는 다른 사람이 신체적으로 기록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그 기록은 기증자 또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다른 개인이 서명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0(b)(1) 최소 두 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입회해야 하며, 그 중 최소 한 명은 이해관계 없는 증인이어야 하고, 기증자 또는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서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0(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0(b)(2)(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서명되고 증인 입회 하에 이루어졌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0(c) 인체 기증이 표시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취소, 정지, 만료 또는 해지는 기증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0(d) 유언으로 이루어진 인체 기증은 유언의 유언 검인 여부와 관계없이 기증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증자 사망 후 유언이 무효화되더라도 기증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0(e) 섹션 7150.65의 (i)항에도 불구하고, 기증 문서는 회수 절차를 수행할 특정 의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이 없거나, 지정된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 장기 조달 기관에 의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 조달 기관은 다른 의사 또는 기술자에게 회수를 수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50.25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 후 장기나 신체 부위를 기증하겠다는 결정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증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문서에 서명하거나, 이전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증자가 신체적으로 서명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는 경우, 두 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해야 하며, 그 중 한 명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기증은 또한 기증을 취소할 의도로 기증 문서를 파기하거나 기증자 등록부에서 해당 문서를 취소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증이 유언장의 일부가 아니었다면, 기증자는 심각한 질병 중에 두 명의 성인(그 중 한 명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증인들은 그 결정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기증이 유언장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유언장 변경 규칙을 따르거나 이미 설명된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5(a) 섹션 7150.35에 따라, 섹션 7150.15에 의거하여 해부학적 기증을 할 권한이 있는 기증자 또는 다른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해부학적 기증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5(a)(1)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서명하고 기증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기록: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5(a)(1)(A) 기증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5(a)(1)(B) 다른 사람.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5(a)(1)(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5(a)(1)(C)(b)항에 따라, 기증자 또는 다른 사람이 신체적으로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기증자 또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다른 개인.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5(a)(2) 이전의 해부학적 기증 또는 해부학적 기증의 일부를 명시적으로 또는 불일치에 의해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나중에 작성된 기증 문서.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5(b)(a)항 (1)호 (C)목에 따라 서명된 기록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5(b)(1) 최소 두 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해야 하며, 그 중 최소 한 명은 이해관계 없는 증인이어야 하고, 이들은 기증자 또는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서명해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5(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5(b)(2)(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명되고 증인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5(c) 섹션 7150.35에 따라, 섹션 7150.15에 의거하여 해부학적 기증을 할 권한이 있는 기증자 또는 다른 사람은 기증을 철회할 의도로 기증 문서를 파기하거나 기증자 데이터베이스 등록부에서 기증 문서를 취소하거나, 기증을 위해 사용된 기증 문서의 일부를 파기하거나 취소함으로써 해부학적 기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5(d) 기증자는 유언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해부학적 기증을 말기 질환 또는 부상 중 최소 두 명의 성인(그 중 최소 한 명은 이해관계 없는 증인이어야 함)에게 전달되는 어떠한 형태의 의사소통으로든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은 이 의사소통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서명하며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25(e) 유언장에 해부학적 기증을 한 기증자는 유언장의 수정 또는 철회에 규정된 방식으로 또는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증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50.30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사망 후 자신의 신체나 신체 일부를 기증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거부 의사는 본인이 직접 서류에 서명하거나, 본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게 하거나, 유언장에 명시하거나, 말기 질환 중에 두 명의 성인(그중 한 명은 공정한 증인)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신하여 서명하는 경우, 두 명의 성인(그중 한 명은 공정한 증인)이 입회해야 합니다. 거부 의사는 유사한 절차를 따르거나, 거부와 상충되는 기증을 하거나, 거부 서류를 파기함으로써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달리 명확한 지시를 남기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본인의 신체 일부를 기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치료를 오직 기도에 의존하거나 사망 후 시신 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는 종교에 속해 있다면, 오직 본인만이 자신의 신체 기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a) 개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자신의 신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a)(1) 다음 중 어느 한 명이 서명한 기록: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a)(1)(A) 해당 개인.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a)(1)(B)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a)(1)(B)(b)항에 따라, 해당 개인이 신체적으로 서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개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다른 개인.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a)(2) 해당 개인의 유언장. 유언장이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거나 해당 개인의 사망 후 무효화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a)(3) 해당 개인이 말기 질환 또는 부상 중에 최소 두 명의 성인에게 전달한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이 중 최소 한 명은 이해관계 없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증인들은 이 의사소통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서명하며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b)(a)항 (1)호 (B)목에 따라 서명된 기록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b)(1) 최소 두 명의 성인(이 중 최소 한 명은 이해관계 없는 증인)이 해당 개인의 요청에 따라 서명하여 증인으로 입회해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b)(2)(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명되고 증인 입회 하에 이루어졌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c) 거부를 한 개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거부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c)(1) 거부를 하는 데 (a)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c)(2) 나중에 거부와 모순되는 제7150.20조에 따른 인체 기증을 함으로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c)(3) 거부를 철회할 의도로 거부를 증명하는 기록 또는 거부를 하는 데 사용된 기록의 일부를 파기하거나 취소함으로써.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d) 제7150.35조 (h)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부에 명시된 해당 개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해당 개인의 철회되지 않은 신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 거부는 다른 모든 사람이 해당 개인의 신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0(e) 제7150.40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시 해당 개인이 질병 치료를 오직 기도에만 의존하거나 인체 또는 일부, 또는 심박 조율기의 이식, 치료, 연구 또는 교육 목적 처분으로 인해 종교적 신념이 침해될 수 있는 종교, 교회, 종파 또는 교단에 속해 있었음이 알려진 경우, 오직 해당 개인만이 자신의 신체 또는 심박 조율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50.35

Explanation

이 법은 기증자가 이미 인체 기증(장기 또는 신체 기증)을 한 경우, 누가 그 기증을 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를 명시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증자 본인만이 자신의 기증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증자가 특별한 지시를 남기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증을 변경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15세에서 18세 사이의 기증자는 인체 기증을 하거나 변경하려면 부모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미성년 기증자가 사망하면, 연락 가능한 부모는 기증자의 기증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신체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이 나중에 다른 일부를 기증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인체 기증의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기증자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5(a)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5(a)(g)항에 달리 규정되고 (f)항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증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기증자가 Section 7150.20에 따라 기증자의 신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을 하였거나 Section 7150.25에 따라 기증자의 신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을 수정하였을 경우, 기증자 외의 다른 사람은 기증자의 신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을 하거나,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금지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5(b) Section 7150.25에 따른 기증자의 신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의 철회는 거부가 아니며, Section 7150.15 또는 7150.40에 명시된 다른 사람이 Section 7150.20 또는 7150.45에 따라 기증자의 신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5(c) 기증자 외의 다른 사람이 Section 7150.20에 따라 기증자의 신체 또는 일부에 대한 철회되지 않은 인체 기증을 하였거나 Section 7150.25에 따라 기증자의 신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을 수정하였을 경우, 다른 사람은 Section 7150.45에 따라 기증자의 신체 또는 일부에 대한 기증을 하거나,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5(d) 기증자 외의 다른 사람이 Section 7150.25에 따라 기증자의 신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을 철회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Section 7150.20 또는 7150.45에 따라 신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5(e) 기증자 또는 Section 7150.15에 따라 인체 기증을 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은 다른 일부를 기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며, 기증자 또는 다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5(f) 기증자 또는 Section 7150.15에 따라 인체 기증을 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Section 7150.15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한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은 Section 7150.20 또는 7150.45에 따라 기증자 또는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을 위해 해당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5(g)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35(g)(a)항에도 불구하고, 15세에서 18세 사이의 개인은 본 장에서 승인된 모든 목적을 위해 인체 기증을 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목적으로 인체 기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인체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인체 기증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나, 이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비독립 미성년 기증자가 사망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연락 가능한 기증자의 부모는 기증자의 신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Section § 7150.40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자의 시신이나 신체 일부를 장기 기증, 의학 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기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사망 직전에 기증할 수 있었던 대리인, 그 다음으로 배우자나 동반자, 그리고 성인 자녀,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손자녀, 조부모, 그리고 사망자를 특별히 보살폈던 성인 순입니다. 이들 중 아무도 연락되지 않으면, 후견인이나 검시관처럼 시신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족을 찾기 위한 12시간의 수색 후에 기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범주에 여러 명의 자격 있는 사람이 있고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또한, 더 높은 우선순위의 사람이 연락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a)(b) 및 (c) 항에 따르고, 섹션 7150.30 또는 7150.35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이식, 치료, 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사망자의 신체 또는 신체 일부에 대한 해부학적 기증은 합리적으로 연락 가능한 다음 순위의 사람 중 누구든지 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a)(1) 사망 당시 사망자의 대리인으로서 사망 직전 섹션 7150.15의 (b) 항에 따라 해부학적 기증을 할 수 있었던 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a)(2)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국내 동반자.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a)(3) 사망자의 성인 자녀.
(4)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a)(4) 사망자의 부모.
(5)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a)(5) 사망자의 성인 형제자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a)(6) 사망자의 성인 손자녀.
(7)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a)(7) 사망자의 조부모.
(8)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a)(8) 사망자의 생전에 사망자에 대한 특별한 보살핌과 관심을 보였던 성인.
(9)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a)(9) 사망 당시 사망자의 신상에 대한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 역할을 하던 자.
(10)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a)(10)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a)(10)(A) 사망자의 시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검시관, 법의관 또는 병원 행정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서, (1)항부터 (9)항까지에 열거된 사람들을 찾아 해부학적 기증을 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을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a)(10)(A)(B) 해당 신체 일부의 유효 수명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사람들을 찾기 위한 수색이 최소 12시간 동안 진행되었을 때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수색에는 지역 경찰의 실종자 기록 확인, 개인 소지품 검사, 그리고 사망 전 또는 병원에서 사망자를 방문했거나, 사망자의 시신과 동행했거나, 사망을 신고한 사람들을 심문하여 열거된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b)(a) 항의 (1), (3), (4), (5), (6), (7) 또는 (9)항에 열거된 계층에 해부학적 기증을 할 권한이 있는 구성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 해당 구성원 또는 섹션 7150.50에 따라 기증이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계층의 다른 구성원의 반대를 알지 못하는 한, 해당 계층의 구성원이 해부학적 기증을 할 수 있다. 반대가 알려진 경우, 기증은 합리적으로 연락 가능한 해당 계층 구성원의 과반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0(c) 사망자의 사망 시점에 (a) 항에 따른 선순위 계층의 사람이 해부학적 기증을 하거나 반대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연락 가능한 경우, 어떤 사람도 해부학적 기증을 할 수 없다.

Section § 7150.45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 사망 후 장기나 조직을 기증하기로 한 결정, 즉 해부학적 기증을 어떻게 하고, 수정하며,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기증은 서류에 서명하거나 기록된 구두 진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증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려면 '이전 등급'이라고 불리는 특정 그룹의 구성원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증 철회 여부에 대해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면, 기증은 취소됩니다. 철회는 장기 회수를 위한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팀에 통보되어야만 유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5(a) 섹션 7150.40에 따라 해부학적 기증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기증자가 서명한 기증 문서 또는 해당 기증자의 구두 통신(전자적으로 기록되거나 동시에 기록으로 작성되어 구두 통신을 받는 개인이 서명한 것)을 통해 해부학적 기증을 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5(b)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5(b)(c)항에 따라, 섹션 7150.40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한 해부학적 기증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전 등급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구두로 또는 기록으로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전 등급의 구성원이 두 명 이상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섹션 7150.40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한 기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5(b)(1)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구성원 과반수가 기증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정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5(b)(2)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구성원 과반수가 기증 철회에 동의하거나, 기증 철회 여부에 대해 동등하게 의견이 나뉘는 경우에만 철회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5(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45(c)(b)항에 따른 철회는 기증자의 신체에서 일부를 제거하기 위한 절개가 이루어지기 전 또는 수혜자를 준비하기 위한 침습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조달 기관, 이식 병원, 또는 의사나 기술자가 철회 사실을 아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Section § 7150.50

Explanation

장기나 조직(인체 기증)을 기증하기로 결정하면, 누가 그것을 받을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는 연구나 교육을 위한 병원, 대학교, 또는 이식이 필요한 특정 개인이 포함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 선택한 사람이 이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증은 기존 규칙에 따라 전달됩니다.

수혜자나 목적을 명시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식 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가정됩니다. 하지만 기증이 연구나 교육과 관련된 경우, 관련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기증 문서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기증하겠다는 일반적인 의도만 명시되어 있다면, 기증은 다양한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한 경우, 시신 또는 신체 일부에 대한 책임은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중요하게도, 모든 인체 기증은 합법적이며 철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a) 해부학적 기증은 기증 문서에 명시된 다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a)(1)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 인가된 의과대학, 치과대학, 단과대학, 대학교 또는 장기 조달 기관.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a)(2)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a)(2)(b)항에 따라, 해부학적 기증을 하는 사람이 지정한 개인으로서, 해당 개인이 신체 일부의 수혜자인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a)(3) 안구 은행 또는 조직 은행.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b)(a)항 (2)호에 따른 개인에 대한 해부학적 기증이 해당 개인에게 이식될 수 없는 경우, 기증을 하는 사람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해당 신체 일부는 (g)항에 따라 이전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c) 하나 이상의 특정 신체 일부 또는 모든 신체 일부에 대한 해부학적 기증이 (a)항에 명시된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해부학적 기증이 사용될 수 있는 목적을 명시한 기증 문서로 이루어진 경우, 다음의 모든 규칙이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c)(1) 해당 신체 일부가 안구이고 기증 목적이 이식 또는 치료인 경우, 기증은 적절한 안구 은행으로 이전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c)(2) 해당 신체 일부가 조직이고 기증 목적이 이식 또는 치료인 경우, 기증은 적절한 조직 은행으로 이전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c)(3) 해당 신체 일부가 장기이고 기증 목적이 이식 또는 치료인 경우, 기증은 해당 장기의 관리인으로서 적절한 장기 조달 기관으로 이전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c)(4) 해당 신체 일부가 장기, 안구 또는 조직이고 기증 목적이 연구 또는 교육인 경우, 기증은 적절한 조달 기관으로 이전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d)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d)(c)항의 목적을 위해, 기증 문서에 해부학적 기증의 목적이 두 가지 이상 명시되어 있으나 그 목적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기증은 적합하다면 이식 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기증이 이식 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연구 또는 교육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e) 하나 이상의 특정 신체 일부에 대한 해부학적 기증이 (a)항에 명시된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기증의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기증 문서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증은 이식 또는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기증은 (g)항에 따라 이전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f) 기증 문서가 "기증자", "장기 기증자" 또는 "시신 기증자"와 같은 단어 또는 유사한 의미의 상징이나 진술로 해부학적 기증을 하려는 일반적인 의도만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기증은 이식, 치료, 연구 또는 교육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기증은 (g)항에 따라 이전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g)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g)(b)항, (e)항 및 (f)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모든 규칙이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g)(1) 해당 신체 일부가 안구인 경우, 기증은 적절한 안구 은행으로 이전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g)(2) 해당 신체 일부가 조직인 경우, 기증은 적절한 조직 은행으로 이전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g)(3) 해당 신체 일부가 장기인 경우, 기증은 해당 장기의 관리인으로서 적절한 장기 조달 기관으로 이전된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h)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h)(a)항 (2)호에 따른 해부학적 기증 외의 이식 또는 치료를 위한 장기 해부학적 기증은 해당 장기의 관리인으로서 장기 조달 기관으로 이전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i) 해부학적 기증이 (a)항부터 (h)항까지에 따라 이전되지 않거나, 사망자의 시신 또는 신체 일부가 이식, 치료, 연구 또는 교육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 시신 또는 신체 일부의 보관은 시신 또는 신체 일부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이전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j) 어떤 사람도 해당 기증이 섹션 7150.20 또는 7150.45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거나, 사망자가 섹션 7150.30에 따라 철회되지 않은 거부를 했음을 아는 경우 해부학적 기증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이 기증 문서에 해부학적 기증이 이루어졌음을 아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일한 기증 문서에 있는 기증의 수정 또는 철회, 또는 해부학적 기증 거부에 대해 알았다고 간주된다.
(k)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k)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50(k)(a)항 (2)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이식 또는 치료를 위한 장기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7150.55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 소방관, 응급 구조사 또는 응급 구조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과 같이 특정 사람들이 사망했거나 사망에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장기 기증자임을 명시하거나 기증을 거부했음을 명시하는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즉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없는 경우, 병원도 해당 개인이 도착한 후 즉시 이 수색을 수행해야 합니다. 발견되면, 이 문서는 해당 개인이 이송된 병원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이 수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처벌은 없지만, 다른 행정적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150.60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 서명된 문서를 전달할 필요 없이 장기나 신체 부위(해부학적 기증)를 기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군가 사망한 후, 이 문서를 소지한 사람은 기증을 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특정 권한 있는 사람들이 문서를 보고 복사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60(a) 증여 문서는 유효하기 위해 기증자의 생존 기간 동안 전달될 필요가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60(b) 개인의 사망 시 또는 사망 후, 해당 개인에 대한 증여 문서 또는 해부학적 기증 거부 문서를 소지한 자는 해당 개인에 대한 해부학적 기증을 하거나 반대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섹션 7150.50에 따라 증여가 이전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증여 문서 또는 거부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Section § 7150.65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에 임박한 사람이 장기 기증자가 될 수 있을 때 병원과 기관이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환자가 사망에 임박하면 병원은 장기 조달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 기관은 기증자 등록부를 확인하여 해부학적 기증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은 필요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은 장기가 이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기증자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기증자가 사망하면 기관은 부모를 찾아 이전의 기증 결정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우선권을 가진 개인은 다른 기증 합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아야 합니다. 장기를 받는 사람은 기증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매장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증자를 돌보거나 사망을 선고한 의사는 장기 제거 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오직 자격을 갖춘 인력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65(a) 병원이 사망에 임박했거나 사망에 가까운 개인을 장기 조달 기관에 의뢰할 때, 해당 기관은 Donate Life California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부와 해당 개인이 거주하는 지리적 지역에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모든 기증자 등록부 기록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개인이 해부학적 기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65(b) 장기 조달 기관은 사망에 임박했거나 사망에 가까운 개인이 기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onate Life California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부 기록 내 정보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증자 등록부에 있는 기증자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는 기증자 또는 해부학적 기증을 한 사람의 명시적 동의 없이, 기증자 또는 잠재적 기증자의 사망 시점 또는 사망에 임박한 시점에 기증자 또는 잠재적 기증자가 해부학적 기증을 했는지, 수정했는지 또는 철회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 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 조달 기관은 기증자 등록부에서 얻은 정보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 조달 기관은 또한 기증자 또는 잠재적 기증자의 개인 식별 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65(c) 병원이 사망에 임박했거나 사망에 가까운 개인을 장기 조달 기관에 의뢰할 때, 해당 기관은 기증자 또는 잠재적 기증자로부터의 이식, 치료, 연구 또는 교육을 위해 해부학적 기증의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신체 부위의 의학적 적합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 동안, 병원 또는 장기 조달 기관이 해당 개인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을 알지 않는 한, 해당 부위의 의학적 적합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철회될 수 없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65(d) 본 장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기증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섹션 7150.50에 따라 신체 부위가 전달되는 사람은 신체 또는 해당 부위가 의도된 목적에 의학적으로 적합한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65(e) 본 장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c) 또는 (d) 항에 따른 검사는 기증자 또는 잠재적 기증자의 모든 의료 및 치과 기록 검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65(f) 기증자였거나 거부 서명을 한 미성년자가 사망했을 때, 장기 조달 기관이 해당 미성년자가 해방되었음을 알지 않는 한, 장기 조달 기관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를 합리적으로 찾아 부모에게 해부학적 기증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기회 또는 거부를 철회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65(g)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65(g)(a) 항에 따른 병원의 의뢰 시, 장기 조달 기관은 잠재적 기증자를 대신하여 해부학적 기증을 할 우선권을 가진 섹션 7150.40에 명시된 모든 사람을 합리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장기 조달 기관이 다른 사람에게 해부학적 기증이 이루어졌거나, 수정되었거나, 철회되었다는 정보를 받는 경우, 해당 기관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모든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65(h) 섹션 7150.50의 (i) 항 및 섹션 7151.20에 따라, 섹션 7150.50에 따라 신체 부위가 전달되는 사람의 권리는 해당 부위에 관하여 다른 모든 사람의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해당 사람은 해부학적 기증을 전부 또는 일부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증 문서의 조건 및 본 장에 따라, 전체 신체의 해부학적 기증을 수락하는 사람은 방부 처리, 매장 또는 화장을 허용하고 장례식에서 유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증이 신체 부위인 경우, 섹션 7150.50에 따라 해당 부위가 전달되는 사람은 기증자의 사망 후 그리고 방부 처리, 매장 또는 화장 전에 불필요한 훼손 없이 해당 부위가 제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65(i) 섹션 7150.20의 (e)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 시 고인을 돌본 의사도, 고인의 사망 시간을 결정한 의사도 고인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제거하거나 이식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65(j) 의사 또는 기술자는 해당 의사 또는 기술자가 제거할 자격이 있는 기증자의 신체에서 기증된 부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50.70

Explanation
이 법은 주 내의 모든 병원이 기증된 인체 장기 및 조직을 다루는 기관들과 관계를 맺고, 이 해부학적 기증품의 기증 및 사용을 함께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7150.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망한 사람의 신체 일부를 이식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불법이며 중범죄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일부의 적출, 처리, 보관, 운송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75(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75(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상으로 이식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 일부를 고의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개인의 사망 후 신체 일부를 적출할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며,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75(b) 신체 일부의 적출, 처리, 보존, 품질 관리, 보관, 운송, 이식 또는 폐기에 대해 합리적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Section § 7150.80

Explanation

이 법은 장기 및 조직 기증에 관한 규칙(캘리포니아 주 법이든 다른 주의 법이든 상관없이)에 따라 행동하고, 선의로 그렇게 했다면, 법적 문제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당신이 장기를 기증하거나, 당신이 사망한 후 당신의 유산이 기증을 진행하더라도, 당신이나 당신의 유산은 그 기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장기 기증에 동의했는지 판단할 때,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술이 거짓임을 알지 않는 한, 기증자와의 관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80(a) 이 장 또는 다른 주의 해당 해부학적 기증법에 따라 행동하거나 선의로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민사 소송이나 형사 기소에서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80(b) 해부학적 기증을 하는 사람이나 기증자의 유산(재산)은 그 기증의 행위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부상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80(c) 이 장에 따라 해부학적 기증이 이루어졌는지, 수정되었는지 또는 철회되었는지 결정할 때, 그 사람이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 않는 한, 섹션 7150.40의 (a)항의 (2)항부터 (8)항까지에 열거된 개인과 기증자 또는 잠재적 기증자와의 관계에 관한 그 개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 있다.

Section § 7150.85

Explanation

이 법은 장기나 조직을 기증하는 것과 같은 증여 문서가 언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캘리포니아의 규칙, 문서가 작성된 장소의 법률, 또는 문서 작성 당시 기증자가 거주하거나 시민이었던 곳의 법률을 따를 경우 유효합니다. 유효한 경우, 캘리포니아 법률이 해당 문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사람들은 증여 문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않는 한, 해당 문서가 유효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85(a) 증여 문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된 경우 유효하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85(a)(1) 본 장.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85(a)(2) 해당 문서가 작성된 주 또는 국가의 법률.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85(a)(3) 해부학적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 문서 작성 당시 거주지(domiciled)를 두었거나, 거주지를 가졌거나, 또는 국민이었던 주 또는 국가의 법률.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85(b) 증여 문서가 본 조항에 따라 유효한 경우, 본 주의 법률이 해당 증여 문서의 해석을 규율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85(c) 어떤 사람은 증여 문서 또는 해부학적 증여의 수정이 유효하게 작성되지 않았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않는 한, 해당 문서가 유효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Section § 7150.9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장기 조달 기관이 캘리포니아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관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단체의 역할은 사망 후 장기 및 조직 기증을 선택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도네이트 라이프 캘리포니아 장기 및 조직 기증 등록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등록관은 기증자 수를 늘리고, 수혜자를 위한 매칭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장기 및 조직 은행과 항상 기증자 정보를 공유합니다.

등록관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등록관은 주 공중 보건 책임자와 입법부에 기증자 수, 기증자 수의 변화, 그리고 특정 법적 지침에 따른 기타 비식별 기증자 정보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90(a) 미국 법전 제42편 제273조 및 그 이후 조항에 따라 지정된 캘리포니아 장기 조달 기관은 캘리포니아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관으로 지정될 비영리 단체를 설립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이 단체는 도네이트 라이프 캘리포니아 장기 및 조직 기증 등록부로 알려질 캘리포니아 장기 및 조직 기증 등록부를 설립하고 유지한다. 이 등록부에는 사망 시 장기 및 조직 기증자로 자신을 밝힌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관은 등록부에 등록하는 기증자의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90(b) 등록관은 캘리포니아 내 연방 지정 장기 조달 기관(OPO)과 주 면허 조직 및 안구 은행에 잠재적 기증자에 관한 등록부 정보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확인된 장기 및 조직 기증자와 잠재적 수혜자 간의 매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90(c) 등록관은 등록부 및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90(d) 등록관은 주 공중 보건 책임자 및 입법부에 다음을 모두 포함하는 연례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90(d)(1) 등록부에 등록된 기증자의 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90(d)(2) 등록부에 등록된 기증자 수의 변화.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90(d)(3) 차량법 제12811.3조 및 제13005조에 따라 기증자 등록 양식에 제공된 정보로 결정될 수 있는 기증자의 비식별 정보로서, 차량법 제12811.3조의 양해각서 또는 기타 명시된 언어에 명시된 바와 같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0.90(d)(4) 민법 제1798.90.1조에 따라 등록된 장기 기증자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등록부로 전송된 정보로 결정될 수 있는 기증자의 비식별 정보로서, 차량법 제12811.3조의 양해각서 또는 기타 명시된 언어에 명시된 바와 같다.

Section § 7151.10

Explanation

이 조항은 개인이 작성한 의료 지시서(예: 사전 의료 의향서)의 내용과 사망 후 장기 기증 결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사전 의료 지시서'와 '선언서'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며, 이는 개인이 의료 또는 생명 유지 장치 사용에 대해 원하는 바를 명시합니다. 지시서와 장기 기증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가능한 경우 본인의 주치의와 본인이 직접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법적 대리인과 같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결정하며, 장기가 기증에 적합하도록 유지되도록 합니다. 장기를 적합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 조치는, 그것이 적절한 임종 돌봄에 반하지 않는 한 중단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10(a) 이 조항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10(a)(1) “사전 의료 지시서”란 의료에 관한 위임장 또는 장기 기증 예정자의 의료 결정에 관한 지시를 포함하는 장기 기증 예정자가 서명한 기록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10(a)(2) “선언서”란 장기 기증 예정자에게서 생명 유지 장치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는 장기 기증 예정자가 서명한 기록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10(a)(3) “의료 결정”이란 장기 기증 예정자의 의료에 관하여 내려진 모든 결정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10(b) 장기 기증 예정자가 선언서 또는 사전 의료 지시서를 가지고 있고, 그 선언서 또는 지시서의 조항과 잠재적 해부학적 기증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항이 이식 또는 치료를 위한 장기의 의학적 적합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상충하는 경우, 장기 기증 예정자의 주치의와 장기 기증 예정자는 협의하여 그 상충을 해결해야 한다. 장기 기증 예정자가 상충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장기 기증 예정자의 선언서 또는 지시서에 따라 행동하는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없거나 합리적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이 장 외의 법률에 의해 장기 기증 예정자를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이 기증자를 위해 상충을 해결해야 한다. 그 상충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상충 해결에 관련된 정보는 적절한 장기 조달 기관 및 섹션 7150.40에 따라 장기 기증 예정자를 위해 해부학적 기증을 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상충 해결 전에는, 해당 조치의 보류 또는 철회가 적절한 임종 돌봄에 의해 금기되지 않는 한, 장기의 의학적 적합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장기 기증 예정자에게서 보류하거나 철회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151.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검시관이 장기 및 조직 기증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장기 및 조직이 이식, 치료, 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망자가 장기 기증을 했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부검이 예정되어 있다면, 검시관은 법적 거부 사유가 없는 한 기증된 장기나 조직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신체 부위는 공식적으로 기증되지 않은 한 이러한 목적으로 제거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기증 없이는 전체 시신을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의료 치료 중단으로 인해 사망이 임박한 사람의 시신이 검시관의 관할에 속하게 될 경우, 장기 기증을 처리하는 기관은 검시관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검시관은 기증 보존을 위해 검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7151.20

Explanation

이 조항은 검시관의 조사가 필요한 사망자로부터 장기 기증을 위한 장기 적출 절차를 설명합니다. 검시관이 부검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장기는 기증을 위해 즉시 인계될 수 있습니다.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장기는 적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검은 장기 적출 후에 이루어집니다. 검시관이 장기 보류를 고려한다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적출 과정에 입회해야 합니다. 장기 조달 기관은 검시관 사무실이 부담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 적출을 수행하는 의료 전문가는 적출된 장기의 상태와 사망 원인과의 가능한 연관성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20(a) 자격 있는 조달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카운티 검시관은 검시관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망한 고인으로부터 해부학적 기증을 구성하는 장기의 적출을 허용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20(b) 부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적출될 장기는 자격 있는 조달 기관에 인계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20(c) 부검이 필요하고 카운티 검시관이 장기 적출이 후속 조사 또는 부검 과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기는 적출을 위해 인계될 수 있다. 부검은 장기 적출 후에 실시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20(d) 카운티 검시관이 어떤 이유로든 잠재적 기증자의 하나 이상의 장기 보류를 고려하는 경우, 카운티 검시관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은 자격 있는 장기 조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장기 적출 절차에 입회해야 한다. 카운티 검시관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은 해당 장기에 대한 생검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장기 적출을 거부할 수 있다. 카운티 검시관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장기 적출을 거부하는 경우, 카운티 검시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20(d)(1) 조사 보고서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20(d)(2) 자격 있는 장기 조달 기관에 설명을 제공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20(e) 카운티 검시관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장기 적출 시 입회하는 경우, 장기 적출을 요청하는 자격 있는 조달 기관은 카운티 검시관이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d)항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발생한 실제 비용에 대해 검시관의 카운티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해당 지불금은 (d)항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이 부담한 추가 비용에 충당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20(f) 검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망한 고인으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의료 전문가는 적출된 장기의 상태와 사망 원인과의 관련성(있는 경우)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카운티 검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7151.25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이 다루는 내용에 대한 규칙들이 이 법을 채택하는 모든 주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이 법을 시행하는 여러 주들 사이에서 법의 내용이 통일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7151.3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의 일부 측면을 변경하지만, 전자서명이 일반적으로 유효하다는 규칙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공식 통지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전자서명 세계 및 국내 상거래법 (15 U.S.C. Sec. 7001 et seq.)을 수정하고, 제한하며, 우선하지만, 해당 법의 제101조(a) (15 U.S.C. Sec. 7001)를 수정하거나, 제한하거나, 우선하지 않으며, 해당 법의 제103조(b) (15 U.S.C. Sec. 7003(b))에 명시된 통지 중 어느 것도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Section § 7151.35

Explanation

이 법은 장기 기증 수혜자를 결정할 때, 장애가 장기 이식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병원과 의료진이 수혜자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 규칙은 초기 의뢰부터 대기자 명단 등재까지 이식 과정의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지원이 있다면 수술 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칙을 강제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장기 이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장애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에서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5(a) 병원, 의사 및 외과의, 장기 조달 기관 또는 기타 어떤 사람도 잠재적 수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근거로 해부학적 기증의 최종 수혜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잠재적 수혜자에 대한 개별 평가 후 의사 및 외과의에 의해 해부학적 기증 제공에 의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5(b)(a)항은 장기 이식 과정의 각 부분에 적용된다. 장기 이식 과정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5(b)(1) 주치의로부터 전문의에게로의 의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5(b)(2) 전문의로부터 이식 센터로의 의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5(b)(3) 이식 센터에 의한 환자의 이식 평가.
(4)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5(b)(4) 공식 대기자 명단에 환자를 등재하기 위한 고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5(c)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충분한 보상적 지원과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식에 접근하기 위해 수술 후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입증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5(d) 법원은 이 조항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승인된 구제책을 구하기 위해 제기된 모든 소송에 대해 달력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5(e) 이 조항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장기 이식에 대한 의뢰나 권고 또는 그 수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5(f) 이 조항에서 사용된 "장애"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42 U.S.C. Sec. 12101 et seq., P.L. 101-336)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7151.36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 의사, 장기 조달 기관이 잠재적 수혜자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해당 법률에 따른 적격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장기 이식 수혜자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의사가 마리화나 사용이 이식 관련 의료 처치에 의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정은 초기 의뢰부터 평가, 대기자 명단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식 과정의 모든 단계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이식을 의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6(a) 병원, 의사 및 외과의, 장기 조달 기관 또는 기타 인은 잠재적 수혜자의 (Section 11362.7)에 정의된 적격 환자로서의 지위만을 근거로, 또는 (Section 11362.7)에 정의된 적격 환자인 잠재적 수혜자의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양성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부학적 기증의 최종 수혜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단, 잠재적 수혜자에 대한 개별 평가 후 의사 및 외과의가 적격 환자의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해부학적 기증 제공에 의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6(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6(b)(a)항은 장기 이식 과정의 각 부분에 적용된다. 장기 이식 과정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6(b)(1) 주치의가 전문의에게 하는 의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6(b)(2) 전문의가 이식 센터에 하는 의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6(b)(3) 이식 센터가 이식을 위해 환자를 평가하는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6(b)(4) 공식 대기자 명단에 환자를 등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6(c) 법원은 이 조항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승인된 구제책을 구하기 위해 제기된 모든 소송에 대해 달력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36(d) 이 조항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장기 이식에 대한 의뢰나 권고, 또는 그 수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7151.40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목적으로 신체 부위를 기증하는 '해부학적 기증'에 대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후, 훈련된 전문가가 기증된 신체 부위나 눈을 적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증자의 유해가 화장된 경우, 기증자가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증자(기증을 받은 사람)는 유골을 가족에게 무료로 반환해야 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유골을 반환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기증된 후 남은 신체 부위는, 기증자가 유골 반환에 대한 특정 규칙을 포기하는 데 동의했다면, 추가 허가 없이 의료 폐기물처럼 화장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40(a) 해부학적 기증이 있었을 경우,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사망 확인 후 기술자는 기증된 신체 부위를 제거할 수 있으며 적출자는 기증된 눈 또는 눈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40(b) 기증자의 유해 최종 처분 후, 섹션 7100에 명시된 사람의 요청에 따라, 기증자가 기증 문서에 달리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증자는 기증자의 화장된 유해를 섹션 7100에 명시된 사람에게 무상으로 반환해야 한다. 기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화장된 유해를 섹션 7100에 명시된 사람에게 고의로 반환하는 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51.40(c) 병원, 장기 조달 기관, 인가된 의과대학, 치과대학,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에 교육, 연구, 이식 또는 치료 목적으로 기증되었으나 해당 목적에 더 이상 유용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잔여 해부학적 재료 및 인체 유해는, 기증자가 섹션 7151.40의 하위 조항 (b)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해당 기관들이 의료 폐기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화장을 통해 처분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매장 허가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