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a)
검시관 또는 법의관과 해당 공무원의 관할 하에 있는 시신으로부터 장기 해제 및 적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과 관련하여, 그리고 정부법 27491.45조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장기 조달 기관은 적절한 경우, 사망 원인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조사 또는 심문에 부당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장기 해제 및 적출을 허용하도록 사망자의 의학적 및 부상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기 회수 절차(프로토콜)를 개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a)항에 기술된 절차는 장기 해제 또는 적출 전에 검시관 또는 법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1)
내장 장기 회수 허가에 대한 최초 요청 시 검시관 또는 부검시관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사망자에 대한 관련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1)(A)
사망자를 식별하는 정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1)(B)
뇌사 선언 일시.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1)(C)
장기 조달 기관 및 코디네이터의 이름.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1)(D)
요청된 장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1)(E)
장기 기증자 번호 및 병원.
(F)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1)(F)
명백한 사망 원인 및 방식.
(G)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1)(G)
사망 당시 알려진 범위 내에서 사망을 둘러싼 혐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
(H)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1)(H)
사건을 담당하는 법 집행 기관 및 수사관의 이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2)
장기 적출 허가를 요청할 때 장기 조달 코디네이터가 기록해야 하는 다음 정보: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2)(A)
연락된 부검시관의 이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2)(B)
부검시관이 연락한 병리학자의 이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2)(C)
당시 적출 허가가 얻어졌는지 여부, 허가가 얻어졌다면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여.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2)(D)
부검시관이 할당한 검시관 사건 번호.
(E)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2)(E)
장기 적출 요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 사유.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3)
장기 회수 전에 장기 조달 기관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경우 사망자를 담당하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는 최소한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3)(A)
외부 부상, 골절 및 내부 부상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의료 기록 검토.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3)(B)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여부:
(i)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3)(B)(i)
아동 학대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3)(B)(ii)
머리 컴퓨터 단층 촬영(CT) 스캔 또는 자기 공명 영상(MRI)이 얻어졌는지 여부.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3)(B)(iii)
방사선 골격 조사가 수행되었는지 여부.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3)(B)(iv)
두피 뒤쪽, 귀, 코, 입에 보이는 부상 또는 망막 출혈의 유무가 기록되었는지 여부.
(v)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3)(B)(v)
사망자의 기록에 응고 검사 보고서가 있었는지 여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3)(C)
눈에 보이는 외부 부상의 사진 기록.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3)(D)
가능한 경우 입원 시 혈액 샘플, 그리고 샘플 채취 일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4)
장기 회수 완료 후 사망자의 시신이 인계될 때 검시관 사무실에 제공되어야 하는 항목 체크리스트는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4)(A)
사망자의 의료 기록 사본.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4)(B)
사용된 경우, 비정상 소견을 기록한 필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184.5(b)(4)(C)
이 항의 요구 사항에 따라 기록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