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이 감독하는 시설에서 격리 및 행동 억제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응급실과 같이 어떤 다른 분야가 이러한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입법부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부서는 요청 시 억제대 사용에 대한 훈련 방법을 공유하고 훈련 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훈련은 기존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도록 의도됩니다. 해당 기관은 또한 직원을 위한 새로운 훈련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법은 억제대로 인한 직원 부상이 인력 및 산재 보상과 같은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행은 가용 자원에 따라 달라지지만, 외부 자금 또는 새로운 주 정부 자금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a)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은 그들의 임무에 따라, 그 관할권 내 부서에 의해 허가, 인증 또는 감독되는 시설에서 격리 및 행동 억제대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리더십과 조정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b)  해당 기관은 향후 이 부문의 요건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 시설 또는 시설 내 추가 부서나 부서에 대해 입법부에 권고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응급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c)  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주 정부 부서는 그들의 관할권 내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접 돌봄 직원들에 의한 격리 및 행동 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기존 훈련 프로토콜 및 요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관련 주 정부 부서는 이 부문에 따라 수립된 모든 훈련 프로토콜을 이행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이 부문에 따라 개발된 훈련 프로토콜이 기존 훈련 요건 및 기회에 통합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섹션 1180.2에 따라 개발된 훈련 프로토콜이 섹션 1180.3에 따라 개발된 훈련 프로토콜 개발에 활용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d)  장관 또는 그의 지명자는 격리 및 행동 억제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주, 시설 및 교육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 돌봄 직원을 위한 기존 훈련 활동에 통합될 수 있는 훈련 프로토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및 민간 자금 조달을 추구하도록 권장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e)  장관 또는 그의 지명자는 격리 또는 행동 억제대 사용 중 발생한 심각한 직원 부상이 인력 비용 및 산재 보상 청구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입법부에 권고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f)  이 목적을 위한 추가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기존 자원 내에서 이행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 조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해당 기관과 관련 부서는 기존 자원 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 또는 민간 자금 사용을 통해, 또는 이 목적을 위한 입법부의 후속 자금 할당 시, 또는 이 모든 방법으로 이 조항을 점진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Section § 118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양한 유형의 억제 및 관련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공합니다. "행동 억제"는 즉각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의료 또는 자세 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압"은 신속한 통제를 위한 짧은 신체적 억제입니다. "기계적 억제"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고, "신체적 억제"는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수동으로 잡는 것입니다. "격리"는 사람이 떠날 수 없는 곳에 홀로 감금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타임아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심각한 부상"을 의료진이 판단한 화상이나 골절과 같은 중대한 해로움으로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미합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1(a) “행동 억제”란 본 조항에 정의된 “기계적 억제” 또는 “신체적 억제”를 의미하며,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때 개입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억제, 예를 들어 정맥 주사 바늘 고정 또는 수술 절차를 위한 사람의 고정, 자세 억제, 또는 움직임을 제한하기보다는 부상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이동성 및 독립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1(b) “제압”이란 공격적이거나 동요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잠시 신체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1(c) “기계적 억제”란 개인이 쉽게 제거할 수 없으며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움직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신체에 대한 정상적인 접근을 제한하는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장비를 신체에 부착하거나 인접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행동 억제로 사용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1(d) “신체적 억제”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움직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신체에 대한 정상적인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수동으로 잡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행동 억제로 사용됩니다. “신체적 억제”는 개인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원과 개인 간의 신체 접촉입니다. “신체적 억제”는 진정시키거나 위로하기 위해 과도한 힘 없이 잠시 사람을 잡는 것, 또는 사람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부드럽게 돕거나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안내하거나 돕기 위한 신체 접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1(e) “격리”란 개인이 물리적으로 떠날 수 없도록 방이나 구역에 홀로 비자발적으로 감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격리”는 주 발달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이 운영하는 시설 관련 규정에 정의된 “타임아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1(f) “장관”이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미합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1(g) “심각한 부상”이란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판단한 신체 상태의 중대한 손상을 의미하며, 화상, 열상, 골절, 상당한 혈종 또는 내장 손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80.2

Explanation

이 법은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장치를 사용하는 특정 주립 병원 및 시설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해당 시설들이 고객과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방법의 사용을 줄이거나 없애도록 요구합니다. 훈련은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 개입, 갈등 해결,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이해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시설들은 격리 및 억제 장치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사망 및 부상 사례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과 관련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에 대해 특정 보고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주 발달 서비스국이 운영하는 시설은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격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억제 장치 및 응급 약물 사용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a) 본 조항은 주립 병원국이 운영하는 주립 병원 및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장치를 사용하는 주 발달 서비스국이 운영하는 시설에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b) 주립 병원국과 주 발달 서비스국은 (a)항에 명시된 시설들이 해당 시설 내에서 격리 및 행동 억제 장치 사용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c) 기술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은 고객 및 직접 돌봄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격리 및 행동 억제 장치 사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c)(1) 시설 정책과 일치하며 섹션 1180.4에 명시된 격리 및 행동 억제 장치 사용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포함하는 초기 평가를 수행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c)(2) 격리 및 행동 억제 장치 사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위기 상황의 평가, 회피 및 관리에 고객을 협력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c)(3) 고조되는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c)(4) 갈등 해결, 효과적인 의사소통, 상황 완화 및 고객 중심 문제 해결 전략을 활용하여 발생 중인 위기 상황을 진정시키고 안전하게 해결하는 것.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c)(5) 위험 요소, 긍정적인 조기 개입 전략, 그리고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장치 사용 시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식별하는 개별 치료 계획. 개별 치료 계획에는 해당 당사자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c)(6)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장치 사용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장치에 처해진 사람의 정서적, 신체적 불편을 완화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 여기에는 해당 당사자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c)(7) 섹션 1180.5에 명시된 효과적인 사후 검토 회의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 여기에는 참여시켜야 할 적절한 사람,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장치에 처해졌던 사람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적 개입이 포함된다. 훈련에는 관련된 당사자들이 격리 및 행동 억제 장치 사용으로 이어진 요인과 향후 사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요인을 식별하는 데 최대한 참여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d)(1) 주립 병원국과 주 발달 서비스국은 본 조항에 명시된 시설 내에서 격리 및 행동 억제 장치 사용에 관한 의무적이고, 일관되며, 시기적절하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법부는 데이터가 표준 통계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취합되기를 의도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d)(2) 주립 병원국과 주 발달 서비스국은 이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d)(3) 본 조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에는 다음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d)(3)(A)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장치 사용 중 발생한 사망자 수, 또는 사망이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장치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의 사망자 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d)(3)(B) 격리 중이거나 행동 억제 장치에 처해진 사람이 입은 심각한 부상 건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d)(3)(C)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장치 사용 중 직원이 입은 심각한 부상 건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d)(3)(D) 격리 사건 건수.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d)(3)(E) 행동 억제 장치 사용 사건 건수.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d)(3)(F) 격리 사건당 소요된 시간.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d)(3)(G) 행동 억제 장치에 처해진 사건당 소요된 시간.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2(d)(3)(H) 주립 병원국이 정의한 바에 따라 행동 통제를 위해 비자발적 응급 약물이 사용된 횟수.

Section § 1180.3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정신 건강 시설에서 격리 및 억제대 사용의 안전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목표는 클라이언트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원들에게 기술 지원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격리 및 억제대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설은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일관되고 모범 사례에 기반하며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은 가용 자금에 따라 달라지며, 점진적으로 또는 외부 자금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3(a)  이 조항은 일반 급성기 병원의 정신과 병동, 급성 정신과 병원, 정신 건강 시설,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 위기 안정화 병동, 지역사회 치료 시설, 그룹 홈, 전문 요양 시설, 중간 치료 시설, 지역사회 돌봄 시설 및 정신 건강 재활 센터에 적용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3(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3(b)(1)  장관 또는 그 지정인은 격리 및 행동 억제대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격리 및 행동 억제대 사용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시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3(b)(2)  기술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및 직접 돌봄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격리 및 행동 억제대 사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범 사례에 기반해야 합니다. 중복을 피하고 다양한 유형의 시설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입법부는 기술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섹션 1180.2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에 기반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집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3(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3(c)(1)  장관 또는 그 지정인은 (a)항에 명시된 격리 및 행동 억제대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서 격리 및 행동 억제대 사용에 관한 의무적이고 일관되며 시기적절하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결정함에 있어, 장관은 관련 주 부서의 기존 노력을 활용하고,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새롭거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시해야 합니다. 장관 또는 그 지정인은 시기적절하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설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합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데이터가 표준 통계 비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취합되고, 격리 및 행동 억제대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는 각 시설에 대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3(c)(2)  장관은 이 정보가 입수 가능해지는 대로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수집 중인 데이터의 경우, 이 항은 기존 자원 내에서 합리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한 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보고 요건이 개발되어 추가 데이터가 입수 가능해짐에 따라, 이 추가 데이터는 이 항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3(c)(3)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부서들은 모든 시설에 대한 통일된 보고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해야 합니다. 격리 및 행동 억제대 활용 정보의 통일된 보고는 가능한 한 (a)항에 명시된 시설에 대한 기존 보고 요건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3(c)(4)  이 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섹션 1180.2의 (d)항 (3)호에 명시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3(c)(5)  장관 또는 그 지정인은 격리 및 행동 억제대 사용 감독 책임이 있는 주 부서와 협력하여 격리 및 행동 억제대 사용 데이터 보고에 있어서 중복 및 시대에 뒤떨어진 요건을 검토하고 제거하여 비용 효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3(d)  이 목적을 위한 추가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기존 자원 내에서 시행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기관이나 어떤 부서도 이 조항을 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관 및 관련 부서들은 기존 자원 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 또는 민간 자금 사용을 통해, 또는 이 목적을 위한 입법부의 후속 자금 할당 시, 또는 이 모든 방법을 통해 이 조항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80.4

Explanation

이 법은 시설이 개인에게 격리 및 행동 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로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응급 상황에 적용됩니다. 시설에 배치되기 전에, 개인과 그들이 선호하는 사람의 의견을 바탕으로 행동 유발 요인과 의학적 제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호흡을 방해하거나 특정 의학적 상태를 가진 개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억제 방법은 금지됩니다.

엎드린 억제대는 필요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권장되지 않습니다. 시설은 덜 제한적인 방법을 우선시해야 하며, 억제대가 사용되는 경우 지속적인 관찰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권리에는 직원의 편의나 징계를 위해 사용되는 격리 및 억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a) 제1180.2조 (a)항 또는 제1180.3조 (a)항에 명시된 시설은 배치 결정 전 또는 시설 입소 시, 또는 가능한 한 빨리 각 개인에 대한 초기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평가는 해당 개인과 그 개인이 동석을 원하는 사람(예: 가족 구성원, 중요한 타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공인 대리인)의 의견을 포함해야 하며, 원하는 제3자가 입소 시 동석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 평가는 초기 평가 시점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a)(1) 개인의 위기 완화 또는 격리나 행동 억제대 사용에 관한 사전 지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a)(2) 개인이 격화되도록 유발하는 초기 경고 신호, 유발 요인 및 촉발 요인의 식별, 그리고 공격성 이력이 알려져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 또는 현재 공격적인 사람의 경우 공격성의 가장 초기 촉발 요인 식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a)(3) 해당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기술, 방법 또는 도구.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a)(4) 억제 또는 격리 중에 해당 개인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기존 질환 또는 신체적 장애나 제한.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a)(5) 해당 개인이 관련 있다고 느끼는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 이력을 포함한 모든 트라우마 이력.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b) 제1180.2조 (a)항 또는 제1180.3조 (a)항에 명시된 시설은 행동 응급 상황에 대해 격리 또는 행동 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해당 개인의 행동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c) 제1180.2조 (a)항 또는 제1180.3조 (a)항에 명시된 시설은 다음 중 어느 것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c)(1) 개인의 호흡 기도를 막거나 호흡 또는 호흡 능력을 손상시키는 신체적 억제 또는 제압 기술. 여기에는 직원이 개인의 등에 압력을 가하거나 직원의 체중을 개인의 몸통이나 등에 가하는 기술이 포함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c)(2) 신체적 또는 기계적 억제 또는 제압 과정의 일부로 개인의 얼굴을 덮는 베개, 담요 또는 기타 물품.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d) 제1180.2조 (a)항 또는 제1180.3조 (a)항에 명시된 시설은 알려진 의학적 또는 신체적 상태를 가진 개인에게 신체적 또는 기계적 억제 또는 제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사용이 개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개인의 의학적 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e)(1) 제1180.2조 (a)항 또는 제1180.3조 (a)항에 명시된 시설은 제공자에게 알려진 다음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인해 자세성 질식 위험이 있는 개인에게 엎드린 기계적 억제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e)(1)(A) 비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e)(1)(B) 임신.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e)(1)(C) 초조성 섬망 또는 흥분성 섬망 증후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e)(1)(D)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또는 알코올 중독.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e)(1)(E) 최루액 노출.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e)(1)(F) 기존 심장 질환, 여기에는 심장 비대 또는 기타 심혈관 질환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e)(1)(G) 호흡기 질환, 여기에는 폐기종, 기관지염 또는 천식이 포함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e)(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e)(2)(1)항은 의사가 서면 승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이 엎드린 자세를 선호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거나 의사가 다른 임상적 위험이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 서면 승인은 상시 명령이 될 수 없으며, 의사에 의해 개별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f) 제1180.2조 (a)항 또는 제1180.3조 (a)항에 명시된 시설은 가능한 한 엎드린 제압 기술의 의도적인 사용을 피해야 하며, 위기 완화와 같은 초기 개입 기술의 모범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 응급 상황에서 엎드린 제압 기술이 사용되는 경우, 직원은 엎드린 제압이 사용되는 동안 해당 개인에게 신체적 고통의 징후가 있는지 계속 관찰해야 한다. 가능한 한, 해당 개인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해당 개인을 억제하는 데 관여해서는 안 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4(g) 제1180.2조 (a)항 또는 제1180.3조 (a)항에 명시된 시설은 개인의 손을 등 뒤로 잡거나 억제한 채로 엎드린 자세로 두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80.5

Explanation

격리 또는 행동 억제대를 사용하는 시설은 각 사건에 대해 품질 및 임상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해당 개인과, 요청 시 가족 또는 대리인, 그리고 관련 직원과 함께 사후 브리핑을 실시해야 합니다. 목적은 사건을 이해하고, 치료를 개선하며, 유사한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후 브리핑 참여는 개인에게 자발적입니다. 중점은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더 안전한 대응 방법을 가르치며, 더 나은 개입을 계획하고, 절차가 필요했고 적절하게 따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후 브리핑 및 치료 계획 변경 사항은 개인의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a) 섹션 1180.2의 (a)항 또는 섹션 1180.3의 (a)항에 명시된 시설은 격리 또는 행동 억제대 사용의 각 사례에 대해 임상 및 품질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b) 섹션 1180.2의 (a)항 또는 섹션 1180.3의 (a)항에 명시된 시설은 격리 또는 행동 억제대 사용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24시간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사후 브리핑(debrieifing)을 실시해야 한다. 이 브리핑은 해당 개인과 함께 진행하며, 해당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 시설에 비용 부담 없이 원하는 제3자가 사후 브리핑 시 참석할 수 있다면 해당 개인의 가족 구성원, 동거 파트너, 중요한 타인 또는 공인 대리인과 함께 진행한다. 또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 해당 사건에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건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해당 개인의 사후 브리핑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사후 브리핑의 목적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b)(1) 해당 개인이 사건의 유발 요인을 식별하도록 돕고, 사건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건설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b)(2) 직원이 사건의 유발 요인을 이해하고, 해당 개인이 그러한 사건을 피하거나 대처하도록 돕는 대안적인 방법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b)(3) 치료팀 직원이 사건의 근본 원인과 그 결과를 다루기 위한 치료적 개입을 고안하고, 치료 계획을 수정하도록 돕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b)(4) 개입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직원 교육 및 시설 정책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c) 시설은 사후 브리핑에서 해당 개인과 직원 모두에게 격리 또는 행동 억제대 사용을 초래한 상황과, 직원, 해당 개인 또는 다른 사람들이 향후 격리 또는 행동 억제대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d) 시설 직원은 사후 브리핑 세션이 진행되었음과 사후 브리핑으로 인해 발생한 해당 개인의 치료 계획 변경 사항을 해당 개인의 기록에 문서화해야 한다.

Section § 118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주 정부 부처가 특정 공중 보건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데 있어 그들의 진전을 매년 주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상원 및 하원 예산 위원회 청문회 동안, 이 부처들은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수행하는 데 있어 이룬 발전과 직면하는 모든 장애물을 공유해야 합니다.

Section § 1180.55

Explanation

이 법은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서 위탁 아동이 격리 또는 억제 조치를 받는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시설은 그러한 사건 발생 다음 날까지 아동에게 그들의 권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시설은 사건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아동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주 사회복지국에도 통지해야 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잠재적인 안전 문제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사건들을 검토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주 위탁 아동 옴부즈맨에게 알립니다. 2026년까지, 주 사회복지국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연 2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a)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서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조치 사용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은 제1180.5조에 명시된 임상 및 품질 검토 및 사후 브리핑 절차와 함께 다음의 모든 단계를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a)(1) 사건 발생일 다음 날까지,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조치를 받은 위탁 아동에게 복지 및 기관 법전 제16001.9조에 명시된 개인적 권리를 통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 사회복지국 지역사회 보호 시설 인허가 부서 및 주 위탁 아동 옴부즈맨 사무소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위탁 아동의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요청 시 즉시 이들 사무소 중 한 곳 또는 양쪽에 연락할 권리, 이들 사무소의 대표자와 기밀로 대화할 권리, 그리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위협이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이 포함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a)(2) 7일 이내에,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구두 및 서면 형태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람의 부모, 위탁 부모, 후견인, 인디언 보호자 또는 기타 위임받은 대리인, 그리고 변호사(있는 경우)에게 제공해야 한다. 복지 및 기관 법전 제224.1조 (a)항 및 (b)항에 정의된 인디언 아동의 경우, 부족 대표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최소한 해당 설명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a)(2)(A) 사건 발생 중 취해진 조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a)(2)(B) 해당 조치의 근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a)(2)(C) 해당 조치를 실행한 인력.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a)(2)(D) 사건의 지속 시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a)(3) 7일 이내에, (2)항에 명시된 서면 설명 사본을 주 사회복지국에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b)(1) 주 사회복지국은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조치 사용과 관련된 모든 보고된 사건을 검토하고, 잠재적인 건강 및 안전 문제 또는 인허가 위반을 나타내는 모든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의 일환으로, 해당 국은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조치 사용이 인허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했거나 인허가 받은 자의 승인된 비상 개입 계획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b)(2) 해당 국이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조치 사용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은 주 위탁 아동 옴부즈맨 사무소에 사건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옴부즈맨은 복지 및 기관 법전 제16164조 (a)항 (3)호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c)(1) 2026년 1월 1일까지, 해당 국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특화된 다음의 모든 데이터를 게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c)(1)(A) 제1180.3조 (c)항 (4)호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 중,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조치와 관련된 데이터.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c)(1)(B)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c)(1)(B)(d)항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a)항에 따라 수집된 서면 설명.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c)(1)(C)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에 대해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조치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취해진 인허가 행정 조치의 수와 유형.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c)(1)(D) 완료된 조사 보고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c)(2) 해당 국은 (1)항에 명시된 데이터를 연 2회 업데이트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d)(1) (c)항에 명시된 데이터는 (a)항 (2)호에 나열된 사람, 인력 또는 기타 개인의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0.55(d)(2) 본 조항은 적용 가능한 연방 또는 주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