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과금(assessment)을 승인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지구(district)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재량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그러한 선거는 부과금 부과를 요청하고 그 수익금이 사용될 목적과 용도를 명시하는 청원서가 이사회에 제출될 때 소집되어야 한다. 그러한 청원서는 지난 지구 선거에서 행사된 총 투표수의 최소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투표수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 선거인(electors)이 서명해야 한다.
부과금특별 부담금
Section § 32240
이 법은 지구가 특정 목적과 관련된 시설을 짓거나,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업에 돈을 쓰고 싶을 때, 이사회가 지구 주민들에게 이 추가 자금이 특별 부과금에서 나와야 하는지 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과금은 정기 연간 부과금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될 것입니다.
지구 지출 특별 부과금 이사회
Section § 32241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새로운 부과금(세금이나 수수료의 일종)을 승인하기 위한 선거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로부터 청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청원서에는 부과금으로 모인 자금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지난 지구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최소 15%에 해당하는 충분한 유권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지구 선거 부과금 승인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