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10

Explanation
매장이나 화장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곳에 매장되거나 화장된 모든 사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사망자의 이름, 사망 장소, 매장 또는 화장 날짜, 그리고 장례 지도사의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11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록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공식적인 검사를 위해 항상 열람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록은 항상 공식적인 검사에 개방되어야 한다.

Section § 8112

Explanation

이 법은 제7부 또는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기록을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형식에는 원본 종이 형태가 포함되며, 복사본,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레이저 디스크 또는 원본 문서를 정확하게 복사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제7부 (제7000조부터 시작) 또는 본 부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록은 원본 형태 또는 복사본,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레이저 디스크, 또는 원본 기록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