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80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당국이 묘지 구획 소유자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묘지 구획을 수락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묘지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해당 구획은 다시 팔리거나 양도될 수 없습니다. 또한, 묘지 구획의 양도 문서에 특별히 명시된 사람들만이 그곳에 매장될 수 있습니다.

묘지 당국은 묘지 구획 소유자에 의해 자신에게 양도되거나 유증된 모든 묘지 구획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구획은 양도 불가능하게 되고, 매장은 해당 양도 또는 유증 문서에 지정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