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7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묘지에 매장할 자리를 예약해 두었다면(기득 매장권이라고 함), 그 유해가 다른 곳에 매장될 경우 이 권리가 포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8676

Explanation

이 법은 매장할 권리(기득 매장권이라고 함)가 있더라도, 이미 그 권리를 먼저 가진 다른 사람의 유해가 사용하고 있는 매장지에 자신의 유해를 안치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묘지 규칙에 따라 하나의 매장지에 한 명 이상의 유해를 안치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기득 매장권도, 선행 기득 매장권을 가진 사망자의 유해가 이미 매장된 매장 공간에 자신의 유해를 매장할 권리를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으며, 또한 매장 공간이 위치한 묘지의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단일 매장 공간에 한 명 이상의 사망자 유해를 매장할 권리를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