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50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소유한 묘지 구획이 소유자 사망 후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구획에 누군가가 매장되면, 그 구획은 가족 묘지 구획이 됩니다. 소유자가 구획을 누가 상속받을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상속법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갑니다. 2002년부터 이러한 구획들은 더 이상 양도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며 상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지만, 미사용 구획은 그곳에 매장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사망했거나 매장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판매하거나 기증할 수 없습니다. 묘지 구획을 판매할 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미사용 공간이 별도의 처분 계획이 없는 한 가족 구성원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판매 또는 양도가 묘지 관리를 위해 마련된 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650(a)  기록상 소유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의 친척의 유해, 또는 기록상 소유자의 유해가 증서나 소유권 증명서에 의해 개인 소유자에게 양도된 묘지 구획에 매장될 경우, 해당 구획은 소유자의 가족 묘지 구획이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650(b)  소유자가 유언장에 의한 특정 유증 또는 묘지 관리 당국 사무실에 제출 및 기록된 서면 선언을 통해 해당 구획을 처분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해당 구획의 미사용 부분은 유언 검인법 (Probate Code) 제6400조부터 제6413조까지에 명시된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상속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650(c)  2002년 1월 1일부로, 2001년 12월 31일 당시의 본 조항에 따라 양도 불가능했던 가족 묘지 구획의 미사용 부분은 더 이상 양도 불가능하지 않으며 유언 검인법 (Probate Code) 제6400조부터 제6413조까지에 명시된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상속된다. 본 항에 따라 양도 가능하게 된 가족 묘지 구획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판매, 양도 또는 기증은 제8651조 및 제8652조에 따라 가족 묘지 구획에 매장될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이 사망했거나 가족 묘지 구획에 매장될 권리를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8650(d)  묘지 구획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구매자가 서면으로 처분하지 않는 한 가족 묘지 구획의 미사용 부분이 무유언 상속을 통해 상속될 수 있으며 구매자의 상속인에 의해 판매, 양도 또는 기증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가족 묘지 구획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향후 양도, 판매 또는 기증이 구매자가 묘지 구획 구매와 함께 구매할 수 있는 묘지 관리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한 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8650.5

Explanation
이 법은 원래 소유자가 유언으로 묘지 구획을 누구에게 줄지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묘지 관리 당국이 비어있는 묘지 구획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유언이 없을 때 적용되는 주(州)의 무유언 상속 규칙에 따라 결정된 상속인들이 판매에 동의하는 경우, 그들은 소유자의 사망 사실, 묘지 구획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 그리고 판매 동의를 확인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묘지 관리 당국이 묘지 구획의 미사용 부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완전한 허가를 제공합니다.

Section § 8651

Explanation

이 법은 가족 묘지에서 하나의 매장 공간은 소유주를 위해, 다른 공간은 그들의 생존 배우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생존 배우자는 그곳에 매장될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남은 공간은 소유주의 부모와 자녀가 사망 순서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묘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가족 묘지에서는 소유주의 매장을 위해 하나의 묘지, 안치단 또는 매장실이 사용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그곳에 매장될 기득권을 가지는 소유주의 생존 배우자(있는 경우)를 위해 하나가 사용될 수 있고; 남은 공간(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소유주의 부모와 자녀가 사망 순서에 따라 묘지에 대한 어떠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매장될 수 있다.

Section § 865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사망했는데 생존하는 부모나 자녀가 없다면, 그 사람의 장례 절차를 결정할 권리는 첫째로 그 사람이 가졌던 자녀의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러한 배우자가 없다면, 그 권리는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 또는 그 친척들의 배우자에게, 누가 먼저 사망하는지에 따라 넘어갑니다.

Section § 86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족 묘지에 묻힐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하여 다른 친척이나 그들의 배우자가 대신 그곳에 묻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장권 포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