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가족 매장지
Section § 8650
이 법은 개인이 소유한 묘지 구획이 소유자 사망 후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구획에 누군가가 매장되면, 그 구획은 가족 묘지 구획이 됩니다. 소유자가 구획을 누가 상속받을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상속법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갑니다. 2002년부터 이러한 구획들은 더 이상 양도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며 상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지만, 미사용 구획은 그곳에 매장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사망했거나 매장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판매하거나 기증할 수 없습니다. 묘지 구획을 판매할 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미사용 공간이 별도의 처분 계획이 없는 한 가족 구성원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판매 또는 양도가 묘지 관리를 위해 마련된 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8650.5
Section § 8651
이 법은 가족 묘지에서 하나의 매장 공간은 소유주를 위해, 다른 공간은 그들의 생존 배우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생존 배우자는 그곳에 매장될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남은 공간은 소유주의 부모와 자녀가 사망 순서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묘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