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70

Explanation
가수분해된 유해가 이 장의 규칙에 따라 1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매장해야 합니다.

Section § 8372

Explanation
이 법은 수분해 시설이 유해를 수분해하기 전에 관에 넣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유해가 관에 없다는 이유로 유해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다른 조항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특정 유형의 용기나 처리 장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Section § 8374

Explanation

이 법은 가수분해 시설이 처리하는 모든 시신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사망자의 이름, 의뢰한 장례 지도사, 그리고 시간, 온도, 운영자 이름 등 가수분해 과정의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문서화하고, 허가증과 준수 문서를 보관하며, 가수분해 챔버의 유지보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기록은 최소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묘지 및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374(a) 가수분해 시설은 해당 시설의 부지 또는 주 내의 다른 사업장에서 수행된 모든 가수분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유지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8374(a)(1) 의뢰한 장례 지도사의 이름 (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8374(a)(2) 사망자의 이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8374(a)(3) 가수분해 날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8374(a)(4) 가수분해 챔버 운영자의 이름.
(5)CA 보건 및 안전 Code § 8374(a)(5) 가수분해된 유해의 처리.
(6)CA 보건 및 안전 Code § 8374(a)(6) 시신이 가수분해 챔버에 삽입된 시간 및 날짜.
(7)CA 보건 및 안전 Code § 8374(a)(7) 시신이 가수분해 챔버에서 제거된 시간 및 날짜.
(8)CA 보건 및 안전 Code § 8374(a)(8) 가수분해된 유해의 최종 처리가 완료된 시간 및 날짜.
(9)CA 보건 및 안전 Code § 8374(a)(9) 승인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8374(a)(10) 섹션 8376에 따라 사망자에게 할당된 식별 번호.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8374(a)(11) 처분과 관련하여 제출된 처분 허가증 사본.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8374(a)(12) 관련 환경 및 안전 법규 준수 문서.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8374(a)(13) 사망자의 체중과 가수분해가 수행된 온도, 시간 지속 기간 및 압력.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374(b) 가수분해 시설은 해당 시설의 부지 또는 주 내의 다른 사업장에서 가수분해 챔버에 대해 수행된 유지보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374(c) 이 섹션에 명시된 정보는 가수분해가 수행된 후 최소 10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묘지 및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 8376

Explanation
이 법은 수분해 시설이 유해를 인수한 시점부터 수분해된 유해가 인계될 준비가 될 때까지 유해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처리 후, 유해에는 시설의 면허 번호와 고유 식별 번호가 포함된 디스크 또는 태그가 부착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관련 문서 및 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서면 식별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벨링 요건은 공간이 제한된 기념 유골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378

Explanation
가수분해 시설이 방부 처리되지 않은 시신을 받으면, 2시간 안에 시신을 화씨 50도 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안에 가수분해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Section § 8380

Explanation

이 법은 가수분해 시설이 직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가수분해 절차 식별, 부식성 물질 안전 취급, 가수분해 장비 작동, 그리고 관련 법규 이해가 포함됩니다. 이 교육 내용은 검사관이 검토할 수 있는 서면 계획으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가수분해 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하기 전에 건강 및 안전 절차에 대한 이해를 입증해야 하며, 이 교육 기록은 시설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가수분해 시설이 요청받았을 때 교육 계획이나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면,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380(a) 가수분해 시설 면허 소지자 또는 그 공인 대리인은 가수분해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가수분해 시설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 교육은 직원이 가수분해 중 사용되는 식별 절차, 가수분해 챔버 및 처리 장비의 작동, 부식성 물질 취급을 위한 안전 작업 관행 및 절차, 그리고 시신 및 가수분해된 유해 취급과 관련된 모든 법률에 대해 입증된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 교육은 가수분해 시설 면허 소지자가 묘지 및 장례국 조사관의 검사 및 의견 제시를 위해 유지하는 서면 계획에 명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380(b) 직원은 면허를 받은 가수분해 시설의 공인 관리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공인 대리인에게 가수분해 시설에서 건강 및 안전 조건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정의된 바와 같이 허용 가능한 잔류물을 제외하고는 가수분해된 유해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가수분해 장비도 작동할 수 없다. 가수분해 시설 면허 소지자는 직원이 이 조항에 명시된 교육을 받았음을 문서화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380(c) 국 공무원의 요청 시, 검사를 위한 서면 직원 교육 계획 또는 직원 교육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가수분해 시설은 요청 시점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묘지 및 장례국 국장의 검토를 위한 계획 또는 교육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15영업일이 경과한 후에도 검토를 위한 계획 또는 교육 기록이 제출되지 않으면, 가수분해 시설의 면허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지된다.

Section § 83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2020년 7월 1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