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및 관리가수분해 시설
Section § 8372
Section § 8374
이 법은 가수분해 시설이 처리하는 모든 시신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사망자의 이름, 의뢰한 장례 지도사, 그리고 시간, 온도, 운영자 이름 등 가수분해 과정의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문서화하고, 허가증과 준수 문서를 보관하며, 가수분해 챔버의 유지보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기록은 최소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묘지 및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376
Section § 8378
Section § 8380
이 법은 가수분해 시설이 직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가수분해 절차 식별, 부식성 물질 안전 취급, 가수분해 장비 작동, 그리고 관련 법규 이해가 포함됩니다. 이 교육 내용은 검사관이 검토할 수 있는 서면 계획으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가수분해 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하기 전에 건강 및 안전 절차에 대한 이해를 입증해야 하며, 이 교육 기록은 시설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가수분해 시설이 요청받았을 때 교육 계획이나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면,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