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묘지 지구수탁자 이사회
Section § 9020
모든 지구에는 최소 3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라는 관리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이사회는 지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정책을 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지구 직원들의 몫입니다.
Section § 9021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진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임명해야 합니다. 만약 지구가 하나의 카운티 안에만 있다면,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3명 또는 5명을 이사회에 임명합니다. 만약 지구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주된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관련된 카운티 중 어느 곳에서든 3명 또는 5명을 이사회에 임명합니다.
Section § 9022
이 법은 감독위원회에 의해 이사로 임명된 사람은 해당 구역의 등록된 유권자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모든 주민, 재산 소유자 및 대중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초점은 그들을 선출한 감독위원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9023
이 조항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모든 지구의 초기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지구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후, 임명된 이사들은 45일 후에 모입니다. 첫 회의에서 그들은 추첨을 통해 임기가 다른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한 그룹은 (아마도 더 큰 그룹) 약 4년 후까지 봉사하고, 다른 그룹은 약 2년 후까지 봉사합니다.
Section § 9024
이 법은 이사회 이사들이 얼마나 오래 재직하는지, 그리고 공석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들은 1월 첫째 월요일 정오에 시작하여 4년 임기로 재직하지만, 다른 특별한 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임기가 시차를 두지 않는 이사회의 경우, 감독위원회는 4년 미만의 임기로 이사를 임명하여 임기를 시차를 두도록 조정해야 하지만, 일단 임명된 임기는 단축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 공석이 생기면, 특정 정부법에 따라 남은 임기를 채울 사람으로 신속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Section § 9025
이 법은 수탁자 이사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구성원 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카운티 감독관 이사회에 구성원 수를 늘리거나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이 접수되면, 감독관 이사회는 60일 이내에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들은 공청회 최소 10일 전까지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청회 동안, 감독관 이사회는 대중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의견을 고려한 후, 요청에 따라 수탁자 수를 조정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수를 늘리기로 결정하면, 감독관 이사회는 새로운 수탁자를 임명하고 그들의 임기를 정합니다. 수를 줄이기로 결정하면, 현재 어떤 수탁자의 직위가 폐지될지 지정해야 하며, 해당 수탁자들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26
이 법은 주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지구의 이사회로서의 역할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사회가 되거나 그 직위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역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를 밝히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6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청문회 최소 10일 전까지 대중과 지구에 통지해야 합니다.
청문회 동안 제출된 모든 의견과 서면 이의 제기를 고려합니다. 등록 유권자의 10% 미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과반수 투표로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변경이 공공 복지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분의 4 투표로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는 종료되고 변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027
이 법은 둘 이상의 지구가 하나로 합쳐질 때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는 이사 수를 홀수로, 최소 5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 수는 위원회가 정한 수에 맞춰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위원회가 정한 수보다 이사가 많을 때 공석이 생기면, 이사 수가 위원회가 정한 수와 같아질 때까지 그 공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Section § 9028
이 조항은 신설 및 기존 지구의 이사회 임원 선출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설 지구 이사회의 첫 회의에서 또는 기존 지구의 경우 매년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사회 임원으로는 의장, 부의장, 서기가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이사여야 하지만, 서기는 지구 직원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임원 직책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이사도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은 지구 재무관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조항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지구 자금 관리에 대한 추가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9029
이 법은 이사회가 최소 3개월에 한 번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회의들은 정부 기관의 회의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인 랄프 M. 브라운 법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9030
이 법은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의사 결정을 위해 참석해야 합니다 (정족수).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결정은 전체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기록된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 이사회는 조례, 결의안 또는 동의와 같은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정 문제를 포함한 모든 행위는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회의와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규칙도 정해야 합니다.
Section § 9031
이 법은 이사회가 이사들에게 회의 참석당 최대 100달러까지, 한 달에 최대 6회 회의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이사들이 한 달에 4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또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여비 및 부대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수자원법과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켜 지급액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어떠한 지급금도 포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에는 정기 회의, 특별 회의, 비공개 회의 및 기타 이사회 관련 활동이 포함됩니다. 지급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의해 규정되며, 이는 상환 절차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