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묘지 지구권한
Section § 9040
Section § 9041
이 법 조항은 지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나열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권한과 권리를 설명합니다. 지구는 소송을 제기하고 당하며,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전문가를 고용하고, 계약을 관리하고, 재정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묘지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고, 공동 협약을 통해 다른 기관과 협력하며, 이사들에게 보험과 교육을 제공하고, 자문 위원회를 통해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지구는 그들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904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지구가 부동산을 취득, 개량 또는 사용할 때, 정부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구체적인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지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토지(잉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려는 경우, 정부법에 명시된 다른 일련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9043
이 조항은 묘지 지구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첫째, 이 지구들은 무기한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구 이사회는 3분의 2가 동의하면 지구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새 명칭에는 '공립 묘지 지구' 또는 '묘지 지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변경 사항을 10일 이내에 관련 주 및 지방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지구는 특정 정부 법규 지침에 따라 특정 문서를 파기할 수 있지만, 미래의 공공 사용, 법적 이유 또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문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장 기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매장 기록은 별도의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Section § 904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구들이 구매 절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지구들은 물품 및 장비 구매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총무국에 자신들을 대신하여 구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들은 주 카운티의 구매 대리인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구매 또는 계약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45
Section § 9046
Section § 9047
Section § 9048
이 법은 지구가 이사회 구성원과 직원이 공무와 관련된 전문적 또는 교육적 회의에 참석할 때 발생하는 여비 및 부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다른 법률((Section 9031))에 따라 받는 다른 지불금 외에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49
Section § 9050
Section § 905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묘지 지구들이 1937년 5월 1일 이전에 지어진 묘실을 관리하고, 그 묘실에 증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비살리아 공립 묘지 지구는 1965년에 비살리아 시가 건설한 묘실을 관리할 수 있으며, 아로요 그란데 묘지 지구는 개인 묘실을 허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유주가 유지보수 신탁 기금 기여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지구들도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개인 묘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구는 묘실 및 납골당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9052
이 법은 지구가 매장지에 기념물이나 표지석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는 또한 기념물이나 표지석의 내구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금 부족이나 가족이 없어 기념물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지구가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공무원이나 직원은 기념물이나 표지석을 사업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053
이 법은 특정 구역이 매장에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 매장용 금고, 라이너, 꽃병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기념물이나 표지물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054
이 법은 지구가 미래 묘지 용도로 지정된 토지를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지구는 미래 묘지 사용 의사를 카운티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은 시 또는 카운티 규정과 일치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묘지 관련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미래 묘지 사용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지구는 묘지 계획을 신고하는 한, 해당 토지를 공공 기관에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는 미래 묘지 필요에 불필요한 토지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055
이 법은 지구가 묘지 소유권을 다른 묘지 관리 기관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지구 이사회는 묘지에 대한 세부 정보, 묘지를 받을 기관, 현재 및 미래 재정 평가, 그리고 이전 조건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묘지가 영구 관리 묘지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지구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결의안은 이후 카운티 감독 위원회로 보내지며, 위원회는 지역사회에 적절한 통지를 한 후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만약 유권자 또는 재산 소유자의 최소 50%가 이전에 반대하면, 이전 절차는 중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독 위원회는 이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지구는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묘지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5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가 새로운 도로 또는 공공시설용 선로와 같은 목적으로 자신들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권리를 다른 공공기관에 어떻게 헌납(전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지구 이사회는 해당 부동산의 세부 사항, 헌납(전용) 대상 기관, 그리고 조건들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해당 부동산이 매장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묘지 목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신문에 적절한 공고를 내고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증서를 작성하여 다른 기관에 보내야 하며, 해당 증서가 카운티에 기록될 때 헌납(전용)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