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관할 구역이 그 지역 내에서 묘지를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해당 구역은 이 묘지들을 개선하고 유지관리하여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은 묘지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90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나열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권한과 권리를 설명합니다. 지구는 소송을 제기하고 당하며,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전문가를 고용하고, 계약을 관리하고, 재정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묘지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고, 공동 협약을 통해 다른 기관과 협력하며, 이사들에게 보험과 교육을 제공하고, 자문 위원회를 통해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지구는 그들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집니다.

지구는 이 부분의 목적과 의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가지며 행사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1(a)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권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1(b)  매수, 토지수용권, 증여, 기증, 임대 또는 기타 합법적인 수단으로 지구 내의 모든 부동산 또는 이 부분의 목적과 의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할 수 있는 모든 동산을 취득할 권한.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1(c)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매각,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할 권한. 이사회는 그 교환이 지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등한 재산을 교환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1(d)  모든 잉여 부동산 또는 동산을 모든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권한.
(e)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1(e)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의 자격과 직무를 정의하며, 그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 일정을 제공할 권한.
(f)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1(f)  변호사 및 기타 전문 서비스를 고용할 권한.
(g)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1(g)  모든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권한.
(h)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1(h)  이 부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며, 계약에 따라 구매할 권한.
(i)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1(i)  인장을 채택하고 임의로 변경할 권한.
(j)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1(j)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3편 제2부 제2장 제1절 제7조(제25120조부터 시작)의 절차에 따라 조례를 채택할 권한.
(k)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1(k)  묘지의 관리, 유지보수, 운영 및 사용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할 권한.
( l)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1편 제7부 제5장(제6500조부터 시작)의 공동 권한 행사법(Joint Exercise of Powers Act)에 따라 공동 권한 협약을 체결할 권한.
(m)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1(m)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1편 제3.6부 제6장(제989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험을 제공할 권한.
(n)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1(n)  지구의 통치에 도움이 될 이사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권한.
(o)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1(o)  지구가 소유한 묘지의 소유, 개선, 확장 및 운영과 매장 서비스 제공에 대한 권고를 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자문 위원회를 임명할 권한.
(p)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1(p)  이 부분에 의해 명시되거나 묵시된 권한에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

Section § 90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지구가 부동산을 취득, 개량 또는 사용할 때, 정부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구체적인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지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토지(잉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려는 경우, 정부법에 명시된 다른 일련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2(a) 부동산을 취득, 개량 또는 사용할 때, 지구는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1장 제5조 (제53090조부터 시작) 및 제7편 제1부 제1장 제7조 (제65400조부터 시작)를 준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2(b) 잉여 토지를 처분할 때, 지구는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5장 제8조 (제54220조부터 시작)를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9043

Explanation

이 조항은 묘지 지구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첫째, 이 지구들은 무기한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구 이사회는 3분의 2가 동의하면 지구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새 명칭에는 '공립 묘지 지구' 또는 '묘지 지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변경 사항을 10일 이내에 관련 주 및 지방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지구는 특정 정부 법규 지침에 따라 특정 문서를 파기할 수 있지만, 미래의 공공 사용, 법적 이유 또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문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장 기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매장 기록은 별도의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3(a)  지구는 영구 승계를 가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3(b)  이사회는 총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 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그 명칭은 "공립 묘지 지구" 또는 "묘지 지구"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 그 결의안은 정부법전 제2편 제7부 제23장(제753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채택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는 그 결의안 사본을 국무장관, 카운티 서기, 감독관 이사회, 그리고 지구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3(c)  지구는 이사회가 그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정부법전 제6편 제1부 제7장(제60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기록, 서류 또는 문서를 파기할 수 있다. 문서 보존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때, 이사회는 미래의 공공 필요성,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항은 제9064조에 의해 규율되는 매장 기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904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구들이 구매 절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지구들은 물품 및 장비 구매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총무국에 자신들을 대신하여 구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들은 주 카운티의 구매 대리인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구매 또는 계약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4(a) 각 지구는 물품 및 장비 구매를 관리하는 입찰 규정을 포함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각 지구는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5장 제7조 (제54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칙 또는 규정으로 이러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4(b) 지구는 공공계약법 제10298조에 따라 총무국에 자신을 대신하여 자재, 장비 또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4(c) 지구는 정부법전 제3편 제2부 제5장 제7조 (제25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카운티의 구매 대리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자재, 장비 또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44(d) 지구는 정부법전 제3편 제2부 제5장 제7조 (제25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카운티의 구매 대리인에게 이 부분에 의해 승인된 프로젝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사람들과 계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Section § 9045

Explanation
이 조항은 노동 관계를 다루는 마이어스-밀리아스-브라운 법이 모든 구역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방식을 관리하기 위해 공무원 제도나 성과 제도와 같은 직원 관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904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직원이나 임원에게 일종의 보험인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기관은 이 보증보험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9047

Explanation
이사회는 직원과 이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9048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이사회 구성원과 직원이 공무와 관련된 전문적 또는 교육적 회의에 참석할 때 발생하는 여비 및 부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다른 법률((Section 9031))에 따라 받는 다른 지불금 외에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이사회 구성원과 직원이 전문적, 교육적 또는 직업 훈련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승인하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실제적이고 필요한 여비 및 부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비용 지불은 (Section 9031)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외에 추가될 수 있다.

Section § 9049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자신의 묘지, 납골당, 영묘에 매장되거나 유골을 보관할 권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따라야 할 특정 규칙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Section § 905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화장 유골을 보관하는 장소인 납골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는 납골당 관련 특정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납골당에 유골 안치권을 판매하는 지구는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관리 기금에 기여해야 합니다.

Section § 90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묘지 지구들이 1937년 5월 1일 이전에 지어진 묘실을 관리하고, 그 묘실에 증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비살리아 공립 묘지 지구는 1965년에 비살리아 시가 건설한 묘실을 관리할 수 있으며, 아로요 그란데 묘지 지구는 개인 묘실을 허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유주가 유지보수 신탁 기금 기여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지구들도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개인 묘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구는 묘실 및 납골당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1(a) 지구는 1937년 5월 1일 이전에 완공된 납골당 안치를 위한 묘실을 취득, 유지 또는 보수할 수 있다. 지구는 해당 묘실에 증축을 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1(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1(b)(a)항에도 불구하고, 비살리아 공립 묘지 지구는 1965년에 비살리아 시에 의해 원래 건설된 묘실을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1(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1(c)(a)항에도 불구하고, 아로요 그란데 묘지 지구는 섹션 9504.5에 따라 정의된 개인 묘실을 허용할 수 있다.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은 개인 묘실이 건설되는 개인 또는 개인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해당 개인 또는 개인들은 투자되었을 때 개인 묘실의 적절한 유지보수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익을 제공할 금액을 특별 관리 신탁 기금에 기여해야 한다. 지구는 개인 묘실을 건설,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해 공공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1(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1(d)(a)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해당 묘실이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완공된 경우 섹션 9504.5에 따라 정의된 개인 묘실을 허용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1(e) 지구는 묘실 및 납골당 법, 파트 5 (섹션 9501부터 시작)를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905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매장지에 기념물이나 표지석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는 또한 기념물이나 표지석의 내구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금 부족이나 가족이 없어 기념물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지구가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공무원이나 직원은 기념물이나 표지석을 사업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2(a) 지구는 매장지에 기념물 또는 표지(석)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2(b) 지구는 기념물 또는 표지(석)의 영구성에 대한 최소 요건을 채택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2(c) 지구는 빈곤층, 기념물 또는 표지(석) 비용을 지불하기에 재산이 불충분한 사람, 또는 기념물 또는 표지(석) 비용을 지불할 책임 있는 유족이 없는 사람의 매장지에 적절한 영구 기념물 또는 표지(석)를 구매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지구는 이러한 기념물 또는 표지(석)를 구매하고 설치하는 배타적인 목적으로 선물 또는 기부를 받을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2(d) 지구, 이사회 구성원, 지구 공무원 또는 지구 직원은 기념물 또는 표지(석)를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905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구역이 매장에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 매장용 금고, 라이너, 꽃병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기념물이나 표지물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구역은 매장에 필수적이거나 편리한 부속 및 교체 물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매장용 금고, 라이너, 꽃병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념물 또는 표지물은 제외한다.

Section § 905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미래 묘지 용도로 지정된 토지를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지구는 미래 묘지 사용 의사를 카운티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은 시 또는 카운티 규정과 일치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묘지 관련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미래 묘지 사용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지구는 묘지 계획을 신고하는 한, 해당 토지를 공공 기관에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는 미래 묘지 필요에 불필요한 토지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4(a) 지구는 다음 모든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미래 묘지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4(a)(1) 지구는 해당 토지를 묘지로 사용하겠다는 의향 선언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4(a)(2) 해당 토지의 면적이 지구의 미래 필요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4(a)(3) 해당 사업이 토지가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의 해당 규정과 일치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4(a)(4) 해당 사업이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장례 또는 묘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4(a)(5) 해당 사업이 해당 토지의 미래 묘지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4(b) 지구는 미래 묘지 사용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공공 기관에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임대할 수 있으며, 단 지구는 해당 토지를 묘지로 사용하겠다는 의향 선언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4(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구가 미래 필요에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Section § 9055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묘지 소유권을 다른 묘지 관리 기관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지구 이사회는 묘지에 대한 세부 정보, 묘지를 받을 기관, 현재 및 미래 재정 평가, 그리고 이전 조건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묘지가 영구 관리 묘지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지구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결의안은 이후 카운티 감독 위원회로 보내지며, 위원회는 지역사회에 적절한 통지를 한 후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만약 유권자 또는 재산 소유자의 최소 50%가 이전에 반대하면, 이전 절차는 중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독 위원회는 이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지구는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묘지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a)  지구는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지구가 소유한 묘지를 모든 묘지 관리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b)  해당 지구가 소유한 묘지를 묘지 관리 기관에 양도할 것을 제안하는 지구의 이사회는 다음을 포함하는 의향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b)(1)  해당 지구가 양도할 것을 제안하는 묘지에 대한 설명.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b)(2)  해당 지구가 묘지를 양도할 것을 제안하는 묘지 관리 기관의 이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b)(3)  묘지의 현재 자산과 현재 부채를 보고하고 향후 묘지의 소유, 개선, 확장 및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구의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포함하는 부록.
(4)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b)(4)  제안된 양도의 조건. 해당 조건은 다음 모두를 요구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b)(4)(A)  묘지 관리 기관이 섹션 8738 및 8738.1에 따라 묘지를 영구 관리 묘지로 유지할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b)(4)(B)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적절한 대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b)(4)(C)  묘지를 묘지 관리 기관에 양도하는 등기 문서에 명시된 제한으로서, 해당 지구 또는 해당 지구의 승계인으로서 다른 공공 기관이 묘지에 진입하여 해당 지구 또는 그 승계인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리, 복원 또는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묘지 관리 기관이 해당 지구 또는 그 승계인에게 해당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b)(4)(D)  이사회가 묘지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조건.
(5)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b)(5)  제안된 양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지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선언.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c)  이사회는 의향 결의안을 주된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d)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d)(b)항에 따라 채택된 의향 결의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감독 위원회는 제안된 양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감독 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최소 30일 전 첫 발행일에 정부법 섹션 6064에 따라 해당 지구 관할 구역 내 최소 한 곳의 일반 일간지에 공고를 게재하여 공청회 통지를 해야 한다. 감독 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최소 30일 전까지 해당 지구 관할 구역 내 최소 세 곳의 공공 장소에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공공 장소 중 한 곳은 해당 지구가 양도할 것을 제안하는 묘지에 있어야 하며, 다른 한 곳은 해당 지구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 또한, 감독 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최소 30일 전까지 해당 지구, 묘지 관리 기관, 그리고 감독 위원회 서기에게 서면 통지 요청을 제출한 모든 다른 사람에게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e)  공청회에서 감독 위원회는 묘지 양도 제안에 관한 모든 서면 또는 구두 의견을 접수하고 고려해야 한다. 공청회 종료 시, 감독 위원회는 제출되었으나 철회되지 않은 서면 이의 제기의 가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e)(1)  제출되었으나 철회되지 않은 서면 이의 제기가 해당 지구의 등록 유권자의 최소 50%이거나 해당 지구 내 토지 평가액의 최소 50%를 소유한 재산 소유자인 경우, 감독 위원회는 묘지 양도 절차를 종료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e)(2)  제출되었으나 철회되지 않은 서면 이의 제기가 해당 지구의 등록 유권자의 50% 미만이거나 해당 지구 내 토지 평가액의 50% 미만을 소유한 재산 소유자인 경우, 감독 위원회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 투표로 묘지를 묘지 관리 기관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5(f)  감독 위원회는 (e)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 사본을 해당 지구와 묘지 관리 기관에 보내야 한다.

Section § 90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가 새로운 도로 또는 공공시설용 선로와 같은 목적으로 자신들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권리를 다른 공공기관에 어떻게 헌납(전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지구 이사회는 해당 부동산의 세부 사항, 헌납(전용) 대상 기관, 그리고 조건들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해당 부동산이 매장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묘지 목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신문에 적절한 공고를 내고 공공장소에 게시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증서를 작성하여 다른 기관에 보내야 하며, 해당 증서가 카운티에 기록될 때 헌납(전용)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6(a)  지구(district)는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지구가 소유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도로 또는 공공시설용 통행권(rights-of-way)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공기관에 헌납(dedicate)할 수 있으며, 이는 상하수도, 배수, 가스 또는 전기 송전, 또는 통신 목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6(b)  해당 지구가 소유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 공공기관에 헌납(dedicate)할 것을 제안하는 지구의 이사회(board of trustees)는 다음을 포함하는 의향 결의안(resolution of intention)을 채택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6(b)(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설명.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6(b)(2)  해당 지구가 재산을 헌납(dedicate)하려는 공공기관의 명칭.
(3)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6(b)(3)  제안된 헌납(dedication)의 조건 및 조항(terms and conditions), 어떠한 대가(consideration)를 포함하여.
(4)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6(b)(4)  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substantial evidence)에 근거한 조사 결과(findings):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6(b)(4)(A)  해당 부동산이 매장(interments)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6(b)(4)(B)  해당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매장(interment) 권리도 판매되거나 임대된 적이 없다는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6(b)(4)(C)  해당 지구가 묘지 목적으로 해당 재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5)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6(b)(5)  제안된 헌납(dedication)에 대한 이유 또는 이유들에 대한 진술.
(6)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6(b)(6)  제안된 헌납(dedication)이 공익(public interest)에 부합하며 해당 지구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에 부합한다는 선언.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6(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6(c)(b)항에 따라 의향 결의안을 채택한 후 60일 이내에, 이사회는 제안된 헌납(dedication)에 대한 공청회(public hearing)를 개최해야 한다. 이사회는 공청회 최소 10일 전,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6061조에 따라 해당 지구 관할 내 최소 한 개의 일반 일간지(newspaper of general circulation)에 공고를 게재함으로써 공청회 통지를 해야 한다. 이사회는 공청회 최소 10일 전, 해당 지구 관할 내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공공장소 중 한 곳은 해당 지구가 헌납(dedicate)하려는 부동산에 있어야 하며, 다른 한 곳은 해당 지구의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공청회 최소 10일 전, 다른 공공기관 및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지 요청을 제출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56(d)  이사회가 부동산을 다른 공공기관에 헌납(dedicate)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이사회는 즉시 헌납(dedication) 증서(deed)를 작성하고 해당 증서를 다른 공공기관에 보내야 한다. 헌납(dedication)은 다른 공공기관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county recorder)에 헌납(dedication) 증서를 기록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