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46.50(a) 호스피스 제공자, 고용된 호스피스 직원 또는 호스피스 대리인은 호스피스로 환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소개 출처에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46.50(b) 호스피스 소개 또는 입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상이나 대가를 받는 호스피스 판매원, 모집인, 대리인 또는 직원은 환자, 환자의 가족 또는 환자의 대리인에게 호스피스 서비스, 호스피스 선택 또는 사전 동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46.50(c) 환자, 환자의 가족 또는 환자의 대리인에 대한 호스피스 선택, 사전 동의, 서명 완료 및 호스피스 선택에 대한 상담은 호스피스에 고용된 등록 간호사, 면허 실무 간호사, 의료 사회복지사, 성직자 또는 상담사에 의해서만 완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