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호스피스 면허법집행
Section § 1752
Section § 1752.1
캘리포니아의 호스피스 기관이 주 법률이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의심되면, 불만을 제기하여 주 보건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은 말로 하거나 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발당한 기관은 조사가 시작될 때에야 비로소 불만 내용을 알게 되지만,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가 불만을 제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는 불만을 신속하게 검토하며, 불만이 괴롭히기 위한 것이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조사할 것입니다. 불만 제기자에게는 해당 부서가 취할 조치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조사 전에 해당 부서는 불만 제기자와 연락하여 면담하고 절차에 대해 알리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서는 불만 제기자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Section § 1753
Section § 1753.1
2026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2021년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 호스피스 기관의 규제 및 면허 발급을 개선하기 위한 긴급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칙이 채택될 때까지는 새로운 호스피스 기관 면허가 발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몇 가지 핵심 영역을 다루어야 합니다. 호스피스 직원이 환자를 방문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에 제한을 두어야 하며, 도시 또는 농촌 지역에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호스피스 기관이 환자 수에 비해 몇 명의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지 정의하고, 한 명의 관리자가 동시에 감독할 수 있는 호스피스 기관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또한 호스피스 기관 관리자가 호스피스에 특화된 교육을 포함하여 특정 교육과 경험을 갖추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호스피스 기관이 갖춰야 할 물리적 사무 공간에 대한 요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 위치 또는 이름 변경과 같은 기관 세부 정보의 변경 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정해진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754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주정부 부서에 면허를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주정부 부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면허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호스피스 기관의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규칙 또는 규정 위반, 이전에 메디케어 또는 메디칼에서 자격이 박탈된 경우, 주 또는 연방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연방 제외 대상 목록에 포함된 경우, 또는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면허 신청서에 사실을 허위 진술하거나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면허에 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 또는 기관 세부 정보 변경을 보고하지 않는 것도 면허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면허 거부,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특정 법적 절차를 따르며,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한 가지 규칙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