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58(a)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인가받은 자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인가받은 자가 직원, 예비 직원 또는 고객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것, 또는 인가받은 시설이나 공인 가정에 허용하는 것, 또는 인가받은 시설이나 공인 가정의 고객과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58(a)(1)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공포된 규칙이나 규정의 조항을 위반했거나, 다른 사람이 위반하는 것을 도왔거나 허용했을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58(a)(2) 본 주의 주민 또는 시설이나 공인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받고 있는 개인의 건강, 도덕, 복지 또는 안전에 해로운 행위를 했을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58(a)(3) 제1522조에 정의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시설이나 공인 가정에서 일하거나 머무르는 것에 대한 면제를 거부당했을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58(a)(4) 인가받은 자 또는 공인 가정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타 행위를 했을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58(a)(5) 시설 또는 공인 가정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적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여기에는 고객의 금전 및 재산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횡령, 시설의 금전 및 재산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사기적 유용, 또는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미제공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58(b) 배제된 사람, 시설 또는 공인 가정, 그리고 인가받은 자에게는 부서 조치의 근거와 배제된 사람의 항소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는 직접 전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부서가 통지를 송달한 후 15일 이내에 배제된 사람은 부서에 배제 명령에 대한 서면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배제된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 항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서의 조치는 최종적인 것이 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58(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58(c)(1) 국장은 거주자나 고객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유기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인가받은 자의 임원을 즉시 해임하거나 직원, 예비 직원 또는 고객이 아닌 사람을 시설 또는 공인 가정에서 배제하도록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요구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58(c)(2) 부서가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인가받은 자의 임원을 즉시 해임하거나 직원, 예비 직원 또는 고객이 아닌 사람을 시설 또는 공인 가정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부서는 배제된 사람에게 즉시 배제 명령을 송달해야 하며, 이 명령에는 부서 조치의 근거와 배제된 사람의 청문회 권리가 명시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58(c)(3) 부서가 즉시 배제 명령을 송달한 후 15일 이내에 배제된 사람은 부서에 배제에 대한 서면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배제된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배제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부서의 조치는 최종적인 것이 된다. 부서는 서면 항소를 접수하는 즉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58(c)(3)(A) 항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배제된 사람에게 고발장을 송달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58(c)(3)(B) 배제된 사람이 정부법 제11506조에 따른 방어 통지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고발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58(c)(4) 배제된 사람을 시설 또는 공인 가정에서 즉시 배제하는 명령은 청문회가 완료되고 국장이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국장이 최초 청문회가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즉시 배제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58(d) 본 조에 따라 부서에 서면 항소를 제출하는 배제된 사람은 서면 요청의 일부로 현재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배제된 사람은 청문회 절차가 완료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우편 주소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58(e) 본 조에 따라 개최되는 청문회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입증 기준은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이며 입증 책임은 부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