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지역사회 돌봄 시설법일반 규정
Section § 1501
이 법 조항은 정신 질환자, 장애인 및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조정된 주 전체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정부는 지역사회 돌봄이 주립 병원의 질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법은 적절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및 인권을 보호하며, 돌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설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비용 효율적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법은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가하기 위해 직원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유연한 지불 일정을 장려합니다.
Section § 1501.1
Section § 1502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역사회 돌봄 시설로 간주되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과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이 시설들은 아동, 성인,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에게 비의료적 돌봄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 시설, 성인 주간 프로그램, 위탁 가정 기관, 그룹 홈 등이 있습니다. 각 유형은 위탁 아동을 돕거나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 개입을 제공하는 등 특정 요구를 충족합니다.
지역사회 치료 시설은 아동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료적 주간 서비스는 위탁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입양 기관은 입양을 촉진하고 감독합니다. 강화된 행동 지원 홈과 같은 전문 시설은 집중적인 행동 개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위기 보육원은 위기에 처한 어린 아동에게 임시 돌봄을 제공합니다.
관련 주요 기관은 주 사회복지국 및 관련 부서이며, 이들은 이러한 시설들이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고 각 대상 인구에게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502.2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사립 대안 기숙학교는 그룹 홈으로 허가를 받고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학교들은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하며, 서면 계획을 유지하고, 24시간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12세 미만의 아동이나 적절하게 인증되지 않은 한 심각한 정서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입소시킬 수 없습니다. 학교는 정확한 프로그램 설명을 보장하고, 행동 및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 자격 있는 직원을 사용해야 하며, 구속 장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권리, 비상 대응, 문화적 감수성 등을 다루는 직원 교육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권리에는 존엄성, 안전, 사생활 보호, 그리고 부모와의 소통 유지가 포함됩니다. 이 학교들은 특정 주 배치 및 자금 지원 요율에 부적합하며,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새로운 규정에 적응해야 합니다. 규정은 또한 모든 필요한 비상 조치를 다룰 것입니다.
Section § 1502.3
이 법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 중 '임시 보호 쉼터 시설'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시설들은 학대, 방치 또는 정서적 문제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입니다. 이 시설들은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카운티와 계약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며, 최대 90일 동안 24시간 비의료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 시설들은 주로 여러 돌봄 환경 사이를 이동하며 배치하기 어려운 행동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아동들을 돌봅니다. 운영자는 카운티가 의뢰하는 모든 아동을 수용해야 하며,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운티의 허가 없이 아동을 퇴소시킬 수 없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거주 아동 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형제자매 그룹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Section § 1502.4
이 법은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아동과 특정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만을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복지 및 기관 코드의 특정 섹션에 따른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법은 관련 법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의료 시설'과 '심각한 정서 장애'의 정의를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부서가 제공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평가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섹션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502.5
Section § 1502.6
Section § 1502.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2012년 7월 1일까지 위탁 가정 및 보호 시설의 건강 및 안전 규칙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며, 입법부 및 부족 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특히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지만 여전히 카운티 또는 부족의 보호를 받는 젊은 성인인 '비성년 부양자'의 필요를 다룹니다.
새로운 규칙은 이 젊은 성인들이 자립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들은 시설 인허가 목적으로 범죄 경력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규칙의 시행 일정을 정하고, 일반적인 검토 절차 없이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합니다.
Section § 1502.8
Section § 1502.2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사설 대안 야외 프로그램이 그룹 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비영리여야 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24시간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심각한 정서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입소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직원 대 청소년 비율, 돌봄 기준 및 입소 기준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구속 장치나 체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약속된 경우 면허를 소지한 제공자에 의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은 특히 청소년을 감독하는 경우 광범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존엄성, 안전한 환경, 사생활 보호, 학대로부터의 자유 등 여러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보복 없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운영 프로그램과 같은 일부 프로그램은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이러한 조항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은 2019년 1월까지 채택될 예정이었고,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2019년 7월까지 준수해야 했습니다.
Section § 1502.3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를 인가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센터들은 그룹 홈으로 분류되며, 노숙 청소년, 노숙 위험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에게 단기 보호(최대 90일)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주거 및 지원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센터는 최대 25명의 청소년을 수용해야 하며, 적절한 직원 비율(청소년 8명당 직원 1명)을 유지해야 하고,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청소년은 입소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직원은 청소년을 가족과 재결합시키거나 위탁 보호 가정을 찾도록 돕고,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청소년에게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 지침에는 직원 신원 조회, 보고 요건(예: 서비스 제공 청소년의 수와 연령), 그리고 상세한 서비스 계획 대신 평가를 유지해야 하는 센터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이 센터들은 복지 시스템 내 특정 배치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일부 보호 시설처럼 자금을 지원받지 않지만, 위탁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을 위한 규정이 개발될 것이며, 공식 규정이 확립될 때까지 임시 조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02.45
이 법 조항은 특정 조건 하에 아동 그룹 홈이 병원 수준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심각한 정서 장애 아동을 돌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심각한 정서 장애'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정의됩니다. 만약 아동들이 특정 그룹 홈 프로그램에 배치된다면, 해당 그룹 홈은 특별 위원회나 정신 건강 전문가가 판단한 그러한 아동들만 수용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또한 정신 건강 치료를 제공하도록 인증받아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해당 부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거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503
Section § 1503.1
캘리포니아의 입양 기관은 주정부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고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특정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가족법을 포함한 기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서는 공식적인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서한이나 지시를 통해 이러한 요건을 명확히 하거나 시행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서한이나 지시는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Section § 1503.2
Section § 1503.5
캘리포니아에서 허가 없이 비의료적 돌봄을 제공하고 허가 면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무허가 지역사회 돌봄 시설'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시설이 감독이나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를 허가받은 시설로 표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위탁가정 기관이나 입양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될 수 없습니다. 무허가 시설이 발견되면, 당국은 즉각적인 건강 또는 안전 위협이 있거나 시설이 허가를 받기 위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들을 적절한 서비스 기관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Section § 1504
Section § 1504.5
이 조항은 지역사회 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위한 독립 생활 주거 형태와 지원 주택이 해당 장의 일반적인 요건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지원 주택은 장애인을 위한 저렴한 임대 주택의 한 형태로, 서비스 참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시설 수용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 주택과 지역사회 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집과 같이 선호하는 곳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선택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역사회 생활 지원 서비스는 생활 기술 교육, 일상생활 활동 지원, 기본 필요 준비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자발적이며 돌봄이나 감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정부 또는 민간 보험이 이러한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지원을 받는 것이 개인이 돌봄이나 감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Section § 1505
이 조항은 본 장의 특정 허가 요건에서 면제되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 및 생활 환경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보건 시설, 소년 배치 시설, 기도를 통한 치유를 사용하는 종교 시설, 그리고 특정 보육 및 회복 주택과 같은 범주가 포함됩니다. 또한 법원 명령에 의해 배치된 아동을 돌보는 가정, 발달 장애인 시설, 인디언 아동 시설,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주거 시설, 아동 복지 기관이 승인한 자원 가족, 그리고 입양 가정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면제는 다른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한 적용됩니다.
Section § 1505.5
Section § 1506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위탁가정 기관이 위탁 보호를 위한 가정을 인증할 때의 책임과 요구사항을 다룹니다. 기관은 인증되거나 승인된 가정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주거 시설로 허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발달 장애 아동은 모든 관련 당사자가 동의하고 특정 계획이 마련된 경우 18세 이후에도 이 가정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은 적절하게 인증되면 호스트 가족으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가정 인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재인증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탁가정 기관의 사회복지 인력은 사회복지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며, 신규 채용자는 특정 교과 과정 또는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특정 역량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평가는 감독 하에 비사회복지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등한 경험과 교육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면제가 존재합니다. 이 법은 인증된 가정에서 자원 가족으로 전환하는 기한과 의무를 명시하며, 위탁가정 기관에 대한 특별 통지 및 준수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506.1
이 법은 위탁가정 기관이 서면 운영 계획을 유지하고 특정 공인 기관으로부터 국가 공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받은 기관은 2018년 말까지 공인을 취득해야 했고, 2017년 이후에 허가받은 기관은 허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은 정해진 기간마다 부서에 공인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핵심 서비스, 치료 관행 및 기타 운영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프로그램 진술서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직원 훈련 및 자원 가족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관은 이해 상충 완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카운티 배치 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부서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검사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506.3
이 법은 위탁가정 기관이 적절한 감독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감독관과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사회복지사 8명당 또는 그 미만 인원당 전일제 사회복지 감독관 1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의 보호를 받는 아동 18명당 또는 그 미만 인원당 전일제 사회복지사 1명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506.5
이 법은 위탁가정 기관이 위탁가정 또는 카운티 승인 자원 가정을 이용할 때의 규칙을 명시합니다. 먼저, 위탁 기관은 허가 또는 승인된 가정을 이용하기 위해 카운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책임 사항을 명시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관은 새로운 지문 확인을 제외하고 특정 자격 요건에 따라 가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 기관과 함께 일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이 과거에 허가나 증명서가 취소되거나 거부된 적이 있다면, 기관은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동안 신청 검토를 중단해야 합니다. 2년 이내의 취소는 해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검토를 중단시키고, 과거에 거부된 신청은 1년 동안 중단해야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경우 검토를 재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단은 법적으로 신청 거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06.6
Section § 1506.7
위탁가정 기관을 통해 위탁가정(가족)이 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상세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이전에 인증을 받았거나 취소되었는지, 배치 보류가 있었는지, 또는 주나 카운티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기관이 이전 위탁 기관이나 허가 사무소로부터 귀하의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 거짓말을 하면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은 2016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서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506.8
이 법은 위탁가정 기관이 인증된 가족 가정이 되려는 신청자의 배경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해 이전 기관 및 허가 사무소에 연락하여 신원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신청서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506.9
이 법은 위탁가정 기관이나 부서와 같은 누구도 특정 정보를 부서와 공유한 것에 대해 민사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인증되거나 인증 취소된 가정의 기록과, 규칙 위반, 아동 안전 위협, 범죄 저지르기 등 인증된 가정 부모의 특정 행위로 인해 가정의 인증을 취소하는 통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카운티나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때, 해당 정보가 위탁가정 인증 신청을 평가하거나 친족 배치를 승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이러한 기관들이 민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Section § 1507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더라도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의료 서비스가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다른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은 면허가 없는 직원이 결장루 주머니 교체나 일상적인 약물 투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들은 고객별 건강 관리 계획에 따라 훈련받고 감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의료 전문가에 의해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확인되며, 고객의 가족이나 후견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직원이 훈련받고 서비스가 모니터링되도록 보장합니다. 허용되는 서비스와 금지되는 서비스를 상세히 명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07.1
이 법은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을 통해 일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시설은 고객의 필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시설의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두 기관은 각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의정서를 마련하고 고객의 돌봄 계획에 대해 소통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조치가 법으로 정해진 시설의 돌봄 범위나 감독 범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보건부는 의료 서비스 평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정보 공유 및 의정서 설정에 관한 모든 규칙은 관련 보건 기관 및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507.2
Section § 1507.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성인 돌봄 주거 시설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말기 환자 거주자를 계속 수용하거나 새로 받아들이기 위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면제에 동의하고 신청해야 하며, 거주자는 공인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시설은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과 호스피스 간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돌봄 계획이 필요합니다. 룸메이트는 호스피스 돌봄 제공자가 공유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거주자의 상태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전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시 응급 서비스를 호출할 필요 없이 호스피스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설의 돌봄 의무를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 확장하지 않으며, 시설 면허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건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평가에 책임이 없으며 호스피스 기관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507.4
이 법은 2021년 5월 1일부터 매년 연방 보충 보안 소득(SSI) 요율을 수용하고 중증 정신 질환 거주자가 있는 성인 주거 시설에 대한 정보를 부서가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각 카운티의 정신 건강 또는 행동 건강 부서에 보내지며, 허가받은 병상 수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2021년 5월 1일부터는 폐쇄된 허가 시설의 수, 병상 수 및 폐쇄 사유를 명시한 분기별 보고서가 카운티에 발송됩니다. 이 보고서는 폐쇄 동향을 추적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를 누적합니다.
시설이 영구적으로 폐쇄될 예정인 경우, 부서는 3영업일 이내에 지역 정신 건강 또는 행동 건강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507.5
이 법은 주 보건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허를 가진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위탁 가정에 있는 특별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아동에게 재택 의료 서비스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는 위탁 가정 운영자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동은 위탁 가정 배치 자격을 얻기 위해 의료 감독과 사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아동은 한 번에 한 위탁 가정에 최대 두 명까지만 배치될 수 있습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507.6
이 법은 그룹 홈에 있는 아동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이 아닌 배치 기관이 정신 건강 치료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정신과 약물을 투여할 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하며, 소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룹 홈은 법원 명령, 약물 이름, 처방전, 복용량 지침, 투여 날짜 및 시간 등 약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와 같은 일부 시설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며, 사립 대안 기숙 학교는 법에 따라 소년 법원 및 문서화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507.15
성인 주거 돌봄이나 성인 주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지역사회 돌봄 시설은 거주자나 프로그램 참여자가 실종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부재 통지 계획은 거주자나 참여자의 '필요 및 서비스 계획'의 일부여야 합니다. 계획에는 시설 관리자가 실종된 거주자나 참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알리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이 실종자에 대해 지역 경찰에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507.25
Section § 1507.35
이 법은 말기 환자로 진단받은 특별한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아동이 이미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그룹 홈에 머물거나 입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인증된 호스피스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시설이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호스피스와 시설 간에 돌봄 책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말기 환자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위협이 될 경우, 시설은 퇴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룹 홈은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는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클라이언트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역 소방 당국에 통보하고 화재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서는 호스피스 서비스 평가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호스피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508
캘리포니아에서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운영하려면 유효한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 사업체 또는 공공기관을 포함합니다. 그러한 시설 내에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가 운영하는 소년원이나 공공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과 같은 시설에는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이러한 시설에 대해 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 공공기관'은 시와 교육구와 같은 다양한 정부 기관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509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검사하고 허가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 시설들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주정부 부서가 특별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509.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미 한 곳에서 면허를 받은 신청인이 다른 장소에서 추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신청인은 신청서에 기존 면허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신청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화재 안전 점검을 요청하며, 신청인은 범죄 기록 조회를 처리해야 합니다. 60일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안전 위험이 없고 필요한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6개월 유효한 임시 면허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안전 위험이나 누락된 서류와 같은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시한 통지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1993년 1월 이후에 신청서 처리를 위한 더 빠른 절차를 수립하고, 면허 거부 또는 지연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만들 것입니다.
Section § 1509.6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 면허를 신청하거나 소지하고 있다면, 부서에 최신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이메일 주소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509.56
Section § 1510
Section § 1511
Section § 1512
이 법은 주거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 가족 방문 및 고객 의사소통에 관한 정책을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고객 정보 양식, 입소 계약서, 환자 권리 양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명 이하의 고객을 돌보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거주자와 가족이 볼 수 있는 곳에 방문 정책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정기적인 가족 참여를 장려하고 시설 활동에 가족이 참여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512.5
이 법은 주거 시설이 가족 협의회 결성을 허용해야 하며, 이 단체들은 시설과 가족 또는 책임 당사자가 합의한 시간에 공용 회의실에서 모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시설은 비근무 시간 동안 거주자나 그 가족이 외부인과 만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가족 협의회는 최소 두 명 이상의 환자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이 직원 없이 비공개로 모이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시설은 또한 가족 협의회가 게시판이나 유사한 공간에 공지, 회의록 및 소식지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513
Section § 1514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형태의 광고에 시설의 면허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신문, 잡지, 소비자 보고서, 사업 공고의 광고, 옐로우 페이지 및 서비스 디렉토리의 목록, 그리고 라디오 또는 TV 광고 모두 이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51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복지국이 미디어 광고 및 대중 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탁 가정을 모집하여 지역 아동 복지 요구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위탁 부모 인가를 위해 주정부와 계약을 맺었다면, 모집은 주정부가 아닌 배치 기관이 관리해야 합니다. 모집 노력은 위탁 보호 아동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위탁 부모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Section § 1516
이 법은 가족 위기로 인해 6세 미만 아동에게 임시 돌봄을 제공하는 위기 보육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보육원들은 비영리여야 하며, 야간 돌봄과 주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간 서비스는 예외가 승인되지 않는 한 6개월 동안 30일을 초과하거나, 하루 12시간을 초과하거나, 총 3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04년 이전에 존재했던 시설은 상황이 변경되지 않는 한 14명 이상의 수용 인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육원들은 아동의 체류 기간 및 사유를 포함하여 돌봄을 받은 아동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 시 부서와 공유해야 합니다. 허가증에는 보육원이 돌볼 수 있는 아동 수가 명시되어 있으며, 실내 및 실외 활동 공간에 대한 요건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517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위탁 보호 제공자를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원 가족' 절차를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위탁 부모, 입양 가족, 후견인에 대한 개별 승인 절차를 하나의 통합된 절차로 통합합니다. '자원 가족'은 기관에 의해 배치된 아동을 돌보기 위해 가정 환경 평가와 영구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자원 가족이 될 본질적인 권리는 없으며, 승인이 아동 배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자원 가족은 지속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관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자원 가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지난 1~2년 이내에 이전 거부 또는 제외가 있었다면, 추가 신청은 검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은 또한 특정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가족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사건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모든 위탁 가족 기관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이전에 인증된 위탁 가정에 대한 인증 전환 및 요구 사항도 관리합니다.
Section § 1517.1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위탁 보호를 제공하는 가족을 인증하는 통합 시스템인 '자원 가족' 승인 절차로 어떻게 전환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주정부는 기존 위탁 가정 허가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으며, 승인 절차를 단일하고 가족 친화적인 과정으로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원 가족'이란 배치된 아동을 돌보기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기존 위탁 가정 허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자원 가족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날짜까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기존 위탁 가정 허가는 자원 가족으로 전환되거나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법은 또한 카운티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가정이 성공적인 가족 평가를 거쳐 자원 가족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입양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승인 절차의 일환으로 지문 채취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517.2
이 조항은 위탁 가족 기관을 통해 자원 가족이 되기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평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기만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승인 전에 위탁 가족 기관은 신청자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 또는 카운티 기관, 다른 위탁 가족 기관, 부족 기관을 포함한 이전 인증 또는 면허 부여 기관에 연락하여 철저한 신원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이러한 조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들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허용됩니다. 이 맥락에서 "인디언 부족"이라는 용어는 복지 및 기관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Section § 1517.3
이 법은 위탁 가족 기관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부서와 공유하는 개인 및 기관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위탁 가족 기관의 승인되었거나 취소된 자원 가족 목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민사 책임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위탁 가족 기관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예: 법률 위반 또는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보호됩니다.
더 나아가, 위탁 기관, 카운티 또는 부서가 자원 가족 신청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할 때도 민사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Section § 1517.4
이 법은 위탁가정 기관이 가족의 요청에 따라 자원 가족을 비활동 상태로 전환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비활동 상태'는 해당 가족이 위탁 아동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승인을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정에는 가족이 비활동 상태를 요청하거나 종료하는 방법, 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그리고 비활동 상태 유지에 대한 시간 제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활동 상태 중에도 가정 방문 검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비활동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는 여전히 가정을 출입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활동 상태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 모든 원래의 승인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517.5
이 법은 한 위탁 가족 기관(또는 카운티)에 의해 승인된 위탁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승인을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원 가족은 새로운 기관에 신청하고 범죄 기록 조회를 갱신하는 것과 같은 특정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관은 가족의 신원과 평판을 확인하고 이전 기관의 보고서를 수집해야 합니다.
가족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 조치가 있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관이 승인하면 첫 번째 기관과의 승인은 종료됩니다. 아동에 대한 지급률은 마지막으로 설정된 요율과 동일하지만, 아동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지만, 신원 조회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4년에 시작되며 일부는 2027년까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관 및 '후속' 기관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