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돌봄 시설법으로 알려진 일련의 법률에 단순히 명칭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5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신 질환자, 장애인 및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조정된 주 전체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정부는 지역사회 돌봄이 주립 병원의 질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법은 적절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및 인권을 보호하며, 돌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설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비용 효율적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법은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가하기 위해 직원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유연한 지불 일정을 장려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1(a)  의회는 이에 본 장에 따라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받은 시설이나 기관으로부터 돌봄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 발달 및 신체 장애인, 그리고 아동 및 성인을 위한 양질의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조정되고 포괄적인 주 전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1(b)  따라서 의회는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주의 의도임을 선언한다: (1) 주립 병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거나 더 나은 수준의 지역사회 돌봄 및 서비스를 보장한다; (2)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필요에 맞춰진 주거 및 비주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적절한 범위의 사회 재활, 기능 회복 및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3)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있거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법적 및 인권을 보호한다; (4) 캘리포니아 건강 시스템의 의료-건강 요소와 지원 돌봄-재활 요소 간의 돌봄 연속성을 보장한다; (5) 지역사회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임을 보장한다; (6) 재활 및 치료 서비스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7)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주정부 지불이 제공되는 돌봄 및 서비스의 유형과 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유연한 요금 체계에 기반하도록 보장한다; (8) 주립 병원 인력의 활용과 지역사회 돌봄 시설 직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한다; 그리고 (9) 제공되는 돌봄 및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질을 보장한다.

Section § 1501.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아동 개개인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주거 보호 시설에 아동을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카운티는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적합한 시설을 찾도록 권장됩니다. 이 법은 비성년 부양자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며, 이들이 필요한 허가를 받은 적절한 허가 시설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아동의 필요와 시설이 그러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며, 특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다양한 배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규제 요건이 아동을 최적의 환경에 배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모든 배치는 가정 내 모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02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역사회 돌봄 시설로 간주되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과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이 시설들은 아동, 성인,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에게 비의료적 돌봄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 시설, 성인 주간 프로그램, 위탁 가정 기관, 그룹 홈 등이 있습니다. 각 유형은 위탁 아동을 돕거나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 개입을 제공하는 등 특정 요구를 충족합니다.

지역사회 치료 시설은 아동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료적 주간 서비스는 위탁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입양 기관은 입양을 촉진하고 감독합니다. 강화된 행동 지원 홈과 같은 전문 시설은 집중적인 행동 개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위기 보육원은 위기에 처한 어린 아동에게 임시 돌봄을 제공합니다.

관련 주요 기관은 주 사회복지국 및 관련 부서이며, 이들은 이러한 시설들이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고 각 대상 인구에게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란 비의료 주거 돌봄, 주간 치료, 성인 주간 돌봄 또는 아동, 성인 또는 아동 및 성인을 위한 위탁 가정 기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지 및 운영되는 모든 시설, 장소 또는 건물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신체 장애인, 정신 장애인, 무능력자, 학대 또는 방치된 아동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1) “주거 시설”이란 개인 서비스, 감독 또는 일상생활 활동을 유지하거나 개인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24시간 비의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부서가 정한 모든 가정, 그룹 돌봄 시설 또는 유사 시설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2) “성인 주간 프로그램”이란 24시간 미만으로 개인 서비스, 감독 또는 일상생활 활동을 유지하거나 해당 개인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지원이 필요한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지역사회 기반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3) “치료적 주간 서비스 시설”이란 위탁 보호를 받거나 위탁 보호에서 가족에게 돌아오는 18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24시간 미만으로 비의료 돌봄, 상담, 교육 또는 직업 지원 또는 사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표준은 부서가 섹션 1530에 따라 치료적 주간 서비스 및 위탁 보호 제공자와 협의하여 개발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4) “위탁 가정 기관”이란 비영리 목적으로 조직 및 운영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모든 공공 기관 또는 민간 단체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4)(A) 위탁 부모 및 자원 가족을 모집, 인증, 승인, 훈련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4)(B) 돌봄이 필요한 위탁 아동을 위한 가정을 찾기 위해 카운티 배치 기관과 협력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4)(C) 주 및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 또는 인증된 위탁 부모, 카운티 승인 자원 가족 및 아동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5) “위탁 가정”이란 6명 이하의 위탁 아동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며, 위탁 아동이 배치된 위탁 부모 또는 부모(그들의 가족 포함)의 소유, 임대 또는 대여된 거주지인 모든 주거 시설을 의미한다. 배치는 공공 또는 민간 아동 배치 기관에 의해,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또는 부모, 부모들 또는 보호자에 의한 자발적 배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섹션 1505.2에 설명된 위탁 가정을 의미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6) “소규모 가정”이란 면허 소지자의 가족 거주지 내에 있는 주거 시설로서, 정신 질환 또는 발달 장애 또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해 특별한 돌봄과 감독이 필요한 6명 이하의 위탁 아동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소규모 가정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7710의 (a)항에 따라 특별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다. 특별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아동을 배치하는 것 외에도, 부서는 허가된 수용 능력 범위 내에서 특별 건강 관리 요구가 없는 아동의 배치도 승인할 수 있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7) “사회 재활 시설”이란 정신 질환에서 회복 중이며 일시적으로 지원, 지도 또는 상담이 필요한 성인에게 그룹 환경에서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주거 시설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구성 요소는 복지 및 기관법 제5부 제2편 제2.5장 제1조(섹션 5670부터 시작)에 따른 프로그램 표준을 따라야 한다.
(8)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8)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8)(A) “지역사회 치료 시설”이란 그룹 환경에서 아동에게 정신 건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수용 능력을 갖춘 모든 주거 시설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구성 요소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4094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이 개발하고 시행하는 프로그램 표준을 따라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8)(A)(B) 이 섹션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배치된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모든 범주의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낙담시키지 않으며, 단 배치가 부서의 허가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9)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9)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9)(A) “종합 입양 기관”이란 입양 서비스 제공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허가된 기관을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9)(A)(i) 아동을 기관에 포기하거나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비자발적으로 종료함으로써 아동의 돌봄, 양육권 및 통제권을 인수한다.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16) “커뮤니티 위기 가정”이란 복지 및 기관법 제4.5부 제6장 제8조 (제4698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발달 서비스국이 인증하고, 제9.7조 (제1567.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사회 서비스국이 성인 주거 시설로 허가한 시설을 의미하며, 지역 센터 서비스를 받는 발달 장애인에게 24시간 비의료적 돌봄을 제공하고, 위기 개입 서비스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페어뷰 발달 센터의 급성 위기 센터, 급성 일반 병원, 급성 정신과 병원, 복지 및 기관법 제5부 (제5900조부터 시작)에 설명된 정신 질환 기관, 또는 타주 배치로 입원할 위험이 있는 개인을 위한 시설이다. 커뮤니티 위기 가정은 제1567.80조 (a)항에 정의된 대로 최대 8명의 소비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41.530(a)(1)조를 준수해야 하며, 연방 메디케이드 가정 및 지역 기반 서비스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17) “위기 보육원”이란 가족 위기 또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임시 돌봄을 위해 배치한 6세 미만 아동에게 단기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제1516조에 따라 부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허가한 시설을 의미한다.
(1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18)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란 공공 기관 또는 민간 단체가 운영하고 제1562.01조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주거 시설을 의미하며, 부서가 채택한 기준 및 규정에 정의된 대로 트라우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돌봄 및 감독, 서비스 및 지원, 치료, 그리고 아동에게 단기 24시간 돌봄 및 감독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돌봄 및 감독은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의료적이어야 한다. 민간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비영리 기반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아동 위기 주거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다.
(19)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19) “사립 대안 기숙 학교”란 제1502.2조에 따라 부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허가한 그룹 홈을 의미하며, 청소년에게 24시간 주거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하고, 청소년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 정서적 또는 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에게 행동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한다고 홍보한다. 사립 대안 기숙 학교가 제공하는 돌봄 및 감독은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의료적이어야 한다.
(20)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20) “사립 대안 야외 프로그램”이란 제1502.21조에 따라 부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허가한 그룹 홈을 의미하며, 청소년에게 24시간 주거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하고, 사회적, 정서적 또는 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에게 야외 생활 환경에서 행동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한다고 홍보한다. 사립 대안 야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돌봄 및 감독은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의료적이어야 한다.
(2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21) “아동 위기 주거 프로그램”이란 제1562.02조에 따라 부서가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으로 허가하고, 주 보건 서비스국 또는 주 보건 서비스국이 승인 권한을 위임한 카운티 정신 건강 계획에 의해 승인된 시설을 의미하며, 복지 및 기관법 제11462.0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아동 위기 주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과 입원의 대안으로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아동을 돕는다.
(2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a)(22) “특별 건강 관리 필요 아동을 위한 그룹 홈”이란 복지 및 기관법 제4.5부 제6장 제3.5조 (제4684.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발달 서비스국이 인증하고, 이 법의 제9조 (제156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사회 서비스국이 허가한 그룹 홈을 의미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24시간 건강 관리 및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 건강 관리 필요 아동을 위한 그룹 홈은 복지 및 기관법 제4512조 (a)항에 정의된 대로 최대 5명의 발달 장애 아동을 수용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b) “부서” 또는 “주 부서”는 주 사회 서비스국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c) “국장”은 사회 서비스국 국장을 의미한다.

Section § 1502.2

Explanation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사립 대안 기숙학교는 그룹 홈으로 허가를 받고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학교들은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하며, 서면 계획을 유지하고, 24시간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12세 미만의 아동이나 적절하게 인증되지 않은 한 심각한 정서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입소시킬 수 없습니다. 학교는 정확한 프로그램 설명을 보장하고, 행동 및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 자격 있는 직원을 사용해야 하며, 구속 장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권리, 비상 대응, 문화적 감수성 등을 다루는 직원 교육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권리에는 존엄성, 안전, 사생활 보호, 그리고 부모와의 소통 유지가 포함됩니다. 이 학교들은 특정 주 배치 및 자금 지원 요율에 부적합하며,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새로운 규정에 적응해야 합니다. 규정은 또한 모든 필요한 비상 조치를 다룰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a)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 부서는 섹션 1502의 (a)항 (19)호에 정의된 사립 대안 기숙학교를 이 장에 따라 그룹 홈으로 허가해야 한다. 허가받은 사립 대안 기숙학교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룹 홈에 적용되는 이 장의 모든 조항과 이 섹션을 준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b) 허가받은 사립 대안 기숙학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b)(1) 사립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비영리 기반으로 소유 및 운영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b)(2) 해당 부서가 정의한 바에 따라 현재의 서면 운영 계획을 준비하고 유지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b)(3) 프로그램 입소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입소된 청소년에게 24시간 비의료적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해야 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b)(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b)(4)(A) 12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b)(4)(A)(B)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에 의해 심각한 정서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청소년을 입소시켜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청소년이 허가받은 의료 시설에서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이 해당 시설을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섹션 4096.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정신 건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증한 경우는 예외이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b)(5) 각 예비 청소년과 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제공될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행동적, 정서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돌봄, 프로그램 또는 환경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서면 설명에는 해당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광고되거나 홍보된 주장을 어떻게 달성하려 하는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b)(6) 시설에서 청소년에게 행동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이 해당 부서가 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적절한 기관, 부서 또는 인가 기관에 의해 허가 또는 인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b)(7) 안전 격리 또는 수동적, 기계적 구속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b)(8)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제공한다고 자처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b)(9)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 치료 제공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마케팅 자료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치료가 허가 또는 인증된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시설에 의해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c) 사립 대안 기숙학교는 운영 계획의 일부로 직원 교육 계획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룹 홈 직원에 요구되는 교육 외에도, 직원 교육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주제 영역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c)(1)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c)(1)(d)항에 설명된 청소년 권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c)(2) 청소년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요구.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c)(3) 비상 개입 계획을 포함한 비상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c)(4)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문화적 역량 및 감수성.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c)(5) 청소년 주거 보호 시설 관련 법률.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 허가받은 사립 대안 기숙학교에 입소한 청소년은 다음 권리 및 해당 부서가 규정에서 채택한 기타 모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 권리 목록은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섹션 84072에 열거된 개인 권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A) 직원, 청소년 및 다른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존엄성을 부여받을 권리.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B)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며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C) 신체적, 성적, 정서적 또는 기타 학대나 체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D) 숙소, 개인 돌봄 및 지원, 방문에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부여받을 권리.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E) 자신의 기록 및 개인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돌봄을 받을 권리, 그리고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록 공개 전에 공개를 승인할 권리.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F) 자신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며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인원, 자격 및 역량을 갖춘 직원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 감독 및 서비스를 받을 권리.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G) 자신의 영양 및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품질과 양의 음식과 음료를 제공받을 권리.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H)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H)(i) 시설의 직원, 경영진 및 관리 당국 또는 다른 누구에게든 구속, 강압, 차별, 보복 또는 기타 보복 행위 없이 불만을 제기하고 정책, 절차 및 서비스 변경을 권고할 권리.
(i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H)(i)(ii)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H)(i)(ii)(i)항에 따라 제기된 불만에 대해 면허 소지자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권리.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I) 법원 명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방문 및 예정되거나 예정되지 않은 사적인 전화 통화, 서신, 전자 통신을 포함하여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권리.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J) 시설 입소 전 또는 입소 시, 청소년의 서면 확인을 통해 청소년의 행동 및 책임에 관한 모든 규칙을 완전히 고지받을 권리.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K) 입소 계약서에 청소년을 위한 계획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받을 권리.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L)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자신을 시설에서 퇴소시킬 권리.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M) 방문객이나 전화 통화가 계획된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법원 명령이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시간 동안 사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방문객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할 권리.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N) 체벌, 모든 종류의 신체적 구속, 그리고 교육을 포함한 기본적인 필수품의 박탈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이는 처벌, 억제 또는 유인책으로 사용될 수 없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O) 가정 외 보호를 받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적 역량 및 감수성 교육과 모범 사례를 받은 보호자를 가질 권리.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P)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행위, 즉 성별 표현을 바꾸려는 시도, 또는 동성 개인에 대한 성적 또는 낭만적 매력이나 감정을 제거하거나 줄이려는 시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Q)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Q)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민족 집단 식별, 혈통, 출신 국가,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또는 HIV 상태를 이유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 배치, 보호, 치료 및 혜택에 대해 공정하고 동등한 접근권을 가질 권리.
(R)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1)(R) 학대적, 굴욕적, 비하적 또는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d)(2)(1)항은 면허를 받은 사립 대안 기숙학교가 시설 내 청소년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e)(1) 면허를 받은 사립 대안 기숙학교는 복지 및 기관법 제319조, 제361.2조, 제450조 또는 제727조에 따른 적격 배치 옵션이 아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e)(2) 면허를 받은 사립 대안 기숙학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1462조에 따른 요율을 받을 자격이 없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f) 이 조항은 교정 및 재활부와 그 소년 사법국, 캘리포니아 보존단, 군사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이 운영, 면허 또는 인증한 시설이나 학업에만 중점을 둔 기숙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g)(1)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사립 대안 기숙학교 대표, 사립 대안 기숙학교 전 거주자 및 청소년 옹호자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이 채택되고 발효될 때까지, 사립 대안 기숙학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6부 제5장(제84000조부터 시작)의 그룹 홈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g)(2)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규정의 채택, 개정, 폐지 또는 재채택은 정부법 제11346.1조 및 제11349.6조의 목적상 긴급 상황을 다루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목적을 위해 부서는 정부법 제11346.1조 (b)항의 요구 사항으로부터 면제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h)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운영 중인 사립 대안 기숙학교는 2018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면허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502.3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 중 '임시 보호 쉼터 시설'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시설들은 학대, 방치 또는 정서적 문제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입니다. 이 시설들은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카운티와 계약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며, 최대 90일 동안 24시간 비의료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 시설들은 주로 여러 돌봄 환경 사이를 이동하며 배치하기 어려운 행동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아동들을 돌봅니다. 운영자는 카운티가 의뢰하는 모든 아동을 수용해야 하며,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운티의 허가 없이 아동을 퇴소시킬 수 없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거주 아동 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형제자매 그룹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섹션 1502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시설”은 임시 보호 쉼터 시설을 포함한다. “임시 보호 쉼터 시설”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 주거 돌봄 프로그램이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a) 카운티가 소유하고, 카운티 또는 카운티와 계약을 맺은 민간 비영리 단체가 운영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b) 일상생활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개인 서비스, 감독 또는 지원이 필요하거나 단기적으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24시간 비의료 돌봄을 제공하는 그룹 돌봄 시설이다. 이 섹션에서 사용된 “단기”는 입소일로부터 최대 90일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c) 학대 또는 방치, 또는 둘 다의 결과로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 법원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판결된 아동; 그리고 심각한 정서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가진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학대 또는 방치”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300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법원의 보호를 받는 아동”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602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심각한 정서 장애 아동”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5600.3의 세부 조항 (a)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d) 주로 이전에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배치되었고,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다른 지역사회 돌봄 시설로의 배치를 기다리는 아동들을 돌본다. 임시 보호 쉼터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위협적, 공격적, 자살, 가출 또는 파괴적인 행동 및 복지 및 기관법 섹션 5600.3에 정의된 행동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로 인해 적절한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배치하기 매우 어려운 아동들을 포함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e) 카운티와의 합의에 따라, 허가권자는 카운티가 의뢰하는 모든 아동을 임시 보호 쉼터 프로그램에 배치하기 위해 수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f) 허가권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운티의 허가 없이 아동을 퇴소시켜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f)(1) 불법 행위를 저질러 아동이 소년 기관에 구금되어야 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f)(2) 다음 중 하나를 필요로 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f)(2)(A) 급성 치료 병원에서의 신체 건강 관리.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f)(2)(B) 급성 정신과 병원에서의 정신 건강 서비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g) 허가권자는 매우 가변적인 인구 규모를 돌볼 수 있을 만큼 유연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형제자매 그룹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502.4

Explanation

이 법은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아동과 특정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만을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복지 및 기관 코드의 특정 섹션에 따른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법은 관련 법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의료 시설'과 '심각한 정서 장애'의 정의를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부서가 제공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평가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섹션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a) 섹션 1502의 세분 (a)의 단락 (18)에 정의된 허가받은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허가받은 의료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11462.01에 따라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배치에 대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 아동만을 배치 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b)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b)(1) "의료 시설"은 섹션 1250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b)(2) "심각한 정서 장애"는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5600.3의 세분 (a)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c)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정신 건강 치료 서비스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하거나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가지지 않아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d) 이 섹션은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502.5

Explanation
제1502조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요양 시설을 다루고 있지만,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다르게 취급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시설들은 지역사회 요양 시설로 간주되지 않으며, 대신 캘리포니아 노인 주거 요양 시설법에 의해 정해진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150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민간 입양 기관이 인가를 받거나 유지하려면, 아동 복지 사회 복지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전일제 경력을 가진 행정 책임자 또는 감독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 경력 중 최소 2년은 해당 부서 또는 인가받은 캘리포니아 입양 기관에서 입양 서비스에 중점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50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2012년 7월 1일까지 위탁 가정 및 보호 시설의 건강 및 안전 규칙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며, 입법부 및 부족 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특히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지만 여전히 카운티 또는 부족의 보호를 받는 젊은 성인인 '비성년 부양자'의 필요를 다룹니다.

새로운 규칙은 이 젊은 성인들이 자립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들은 시설 인허가 목적으로 범죄 경력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규칙의 시행 일정을 정하고, 일반적인 검토 절차 없이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7(a) 2012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입법부 대표,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캘리포니아 수석 보호관, 캘리포니아 청소년 연결, 사법 위원회, 전 위탁 청소년, 아동 옹호 단체, 아동을 위한 의존 상담사, 소년 사법 옹호 단체, 위탁 양육자 단체, 노동 단체 및 부족 대표들과 협의하여, 복지 및 기관법 제11400조 (v)항에 정의된 비성년 부양자(nonminor dependents)가 카운티 복지 또는 보호국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0553.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인디언 부족의 책임 하에 소년 법원에 배치되는 위탁 가정 및 지역사회 보호 시설의 인허가에 관한 건강 및 안전 기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7(b) 해당 규정은 비성년 부양자의 법적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최소한 해당 규정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7(b)(1)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7(b)(1)(a)항에 기술된 비성년자는 자립을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7(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7(b)(2)(a)항에 기술된 지역사회 보호 시설의 비성년자는 시설 인허가 목적상 제1522조 및 제1522.1조에 따른 범죄 경력 조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7(c)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a)항에 명시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2011년 10월 1일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국장의 유사 지침을 발행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본 조항의 해당 규정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은 행정 절차법에 따라 국장이 채택할 수 있다. 긴급 규정의 최초 채택 및 최초 규정의 1회 재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된다. 최초 긴급 규정 및 해당 긴급 규정의 첫 번째 재채택은 행정법 사무소의 검토에서 면제된다.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긴급 규정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180일을 초과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Section § 1502.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복지 및 기관법의 다른 조항 중 특정 부분과 일치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규칙들은 특정 복지 및 기관 관행을 규율하는 기존 법률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502.21

Explanation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사설 대안 야외 프로그램이 그룹 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비영리여야 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24시간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심각한 정서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입소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직원 대 청소년 비율, 돌봄 기준 및 입소 기준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구속 장치나 체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약속된 경우 면허를 소지한 제공자에 의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은 특히 청소년을 감독하는 경우 광범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존엄성, 안전한 환경, 사생활 보호, 학대로부터의 자유 등 여러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보복 없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운영 프로그램과 같은 일부 프로그램은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이러한 조항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은 2019년 1월까지 채택될 예정이었고,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2019년 7월까지 준수해야 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a) 2019년 1월 1일부터, 부서는 섹션 1502의 (a)항 (20)호에 정의된 사설 대안 야외 프로그램을 이 장에 따라 그룹 홈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사설 대안 야외 프로그램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룹 홈에 적용되는 이 장의 조항과 이 섹션을 준수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b) 허가받은 사설 대안 야외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b)(1) 이는 사설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비영리 기반으로 소유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b)(2) 이는 부서가 정의한 대로 현재의 서면 운영 계획을 준비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b)(3) 이는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입소하는 데 동의하고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입소된 청소년에게 24시간 비의료적 돌봄과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b)(4) 이는 청소년 4명당 직원 1명의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b)(5)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b)(5)(A) 이는 12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b)(5)(A)(B) 이는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에 의해 심각한 정서적 장애가 있다고 평가된 청소년을 입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단, 해당 청소년이 면허를 소지한 의료 시설에서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 보건 서비스국이 해당 프로그램을 복지 및 기관법 섹션 4096.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정신 건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b)(6) 이는 각 예비 청소년과 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제공될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행동적, 정서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돌봄, 프로그램 또는 환경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서면 설명에는 해당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광고되거나 홍보된 주장을 어떻게 달성하려 하는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b)(7) 이는 프로그램 내 청소년에게 행동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이 부서가 규정에서 명시한 대로 해당 기관, 부서 또는 인가 기관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인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b)(8) 이는 안전 격리 또는 수동적, 기계적 구속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b)(9) 이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제공한다고 자처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b)(10) 이는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 치료 제공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마케팅 자료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치료가 면허를 소지하거나 인증된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시설에 의해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c)(1) 부서 규정에 따라 그룹 홈 직원에 요구되는 교육 외에도, 허가받은 사설 대안 야외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을 감독하는 직원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서가 규정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초기 및 연간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c)(2) 사설 대안 야외 프로그램은 운영 계획의 일부로 직원 교육 계획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 교육 계획은 (1)호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초기 및 연간 교육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주제 영역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c)(2)(A)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c)(2)(A)(d)항에 설명된 청소년 권리.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c)(2)(B) 청소년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요구.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c)(2)(C) 응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비상 개입 계획 포함.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c)(2)(D)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문화적 역량 및 감수성.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c)(2)(E) 청소년 주거 보호 시설 관련 법률.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c)(2)(F) 저영향 캠핑.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c)(2)(G) 내비게이션 기술.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c)(2)(H) 물, 식량, 주거지 확보.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c)(2)(I) 독성 식물 식별.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c)(2)(J) 야생 응급 처치.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c)(2)(K) 적응 및 노출 관련 건강 문제.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c)(2)(L) 보고서 작성 및 기록 유지.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d)(1) 허가받은 사설 대안 야외 프로그램에 입소한 청소년은 다음 권리 및 부서가 규정으로 채택한 기타 모든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 권리 목록은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섹션 84072에 열거된 개인 권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21(d)(1)(A) 직원, 청소년 및 다른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

Section § 1502.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를 인가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센터들은 그룹 홈으로 분류되며, 노숙 청소년, 노숙 위험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에게 단기 보호(최대 90일)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주거 및 지원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센터는 최대 25명의 청소년을 수용해야 하며, 적절한 직원 비율(청소년 8명당 직원 1명)을 유지해야 하고,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청소년은 입소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직원은 청소년을 가족과 재결합시키거나 위탁 보호 가정을 찾도록 돕고,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청소년에게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 지침에는 직원 신원 조회, 보고 요건(예: 서비스 제공 청소년의 수와 연령), 그리고 상세한 서비스 계획 대신 평가를 유지해야 하는 센터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이 센터들은 복지 시스템 내 특정 배치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일부 보호 시설처럼 자금을 지원받지 않지만, 위탁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을 위한 규정이 개발될 것이며, 공식 규정이 확립될 때까지 임시 조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를 그룹 홈으로 인가해야 한다.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1) 센터는 자발적으로 입소하는 청소년에게 단기, 24시간, 비의료적 돌봄 및 감독과 개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항에서 사용된 “단기”는 입소일로부터 90 연속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 센터는 노숙 청소년, 노숙 위험 청소년, 신분 위반자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 그리고 가출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A) “노숙 청소년”이란 12세부터 17세까지(포함)의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 중인 18세 청소년으로서, 서비스가 필요하고 거처가 없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B) “가출 청소년”이란 12세부터 17세까지(포함)의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 중인 18세 청소년으로서, 가족, 법적 보호자 또는 위탁 부모의 허락 없이 집 또는 법적 거주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C) “노숙 위험 청소년”이란 12세부터 17세까지(포함)의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 중인 18세 청소년으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상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C)(i)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또는 퀘스처닝 (LGBTQ)으로 식별되는 경우.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C)(ii) 자신 또는 가족의 소득 상실, 저소득, 도박 또는 가족 상황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정적 스트레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C)(iii) 현재 거주지의 임박한 퇴거 또는 압류, 또는 임대료 또는 주택담보대출 연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거비 부담 스트레스 또는 주거 위기.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C)(iv) 안전하지 않거나, 부적합하거나, 과밀한 주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적절하거나 부적합한 주거 환경.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C)(v) 이전 주거 상실.
(v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C)(vi) 관계 또는 가족 해체.
(v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C)(vii) 아동 학대, 방임, 또는 아동이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의 위험에 처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
(v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C)(viii) 성적 학대.
(ix)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C)(ix) 가정 또는 가족 폭력.
(x)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C)(x) 비가족 폭력.
(x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C)(xi) 정신 건강 문제 또는 기타 건강 문제.
(x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C)(xii) 문제성 알코올, 약물 또는 물질 사용.
(x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C)(xiii) 고용 어려움 또는 실업.
(x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C)(xiv) 문제성 도박.
(xv)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C)(xv) 가정 외 보호,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자립 생활 배치, 또는 건강 및 정신 건강 관리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호 및 돌봄 배치로부터의 전환.
(xvi) 인종 차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차별.
(xvii) 학교 또는 기타 교육 및 훈련과의 단절.
(xviii) 범죄 활동에 연루되거나 노출되는 경우.
(xix) 반사회적 행동.
(xx) 가족 또는 지역사회 지원 부족.
(xxi) 주거 안정성 없이 12주 이상 기숙형 주택에 머무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2)(D) “신분 위반자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란 12세부터 17세까지(포함)의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 중인 18세 청소년으로서, 부모, 보호자 또는 양육자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명령 또는 지시에 지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복종하기를 거부하거나, 그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오직 연령에 기반한 통행금지를 설정하는 시 또는 카운티의 조례를 위반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3) 센터는 최대 25명의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4) 센터는 청소년 8명당 직원 1명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본 항의 목적상, 자원봉사자가 유급 센터 직원과 동일한 훈련 요건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요건을 충족하고, 자원봉사자가 근무하는 동안 유급 센터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 자원봉사자는 직원 대 청소년 비율에 포함될 수 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5) 센터 내 이층 침대는 허용될 수 있으나, 2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a)(6) 센터는 사설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 의해 비영리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b) 센터 직원은 입소 전에 청소년이 자신 또는 센터 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청소년이 그러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소년은 센터에 입소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c) 입소를 위한 평가가 요구되지 않지만, 센터 직원은 센터 입소 후 72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을 평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d) 센터 직원은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이 응급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e) 센터는 다음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돕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e)(1) 가능한 경우 청소년을 가족, 법정 후견인 또는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과 다시 연결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e)(2) 적절한 개인, 지방 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위탁 청소년이 적합한 위탁 보호 배치를 확보하도록 돕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f) 센터는 센터 내 모든 청소년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보호 및 치료에 공정하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민족 집단 식별, 혈통, 출신 국가,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또는 HIV 상태를 이유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g)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에서 청소년과 고용 또는 상호 작용하기 전에, 섹션 1522의 (b)항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섹션 1522에 따라 범죄 기록 검토를 완료하고 섹션 1522.1에 따라 아동 학대 중앙 색인 조회를 완료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h)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부서가 지정한 형식으로 월간 보고서에 수집 및 유지하고, 요청 시 부서에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h)(1) 월별 서비스 제공 청소년 총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h)(2) 서비스 제공 청소년 각자의 연령.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h)(3) 서비스 제공 청소년 각자의 체류 기간.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h)(4) 청소년이 센터 및 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횟수.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i) 섹션 1522.43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섹션 84001에 정의된 대로 서비스 제공 청소년을 위한 필요 및 서비스 계획을 유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부서가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가 부서가 정의한 대로 서비스 제공 청소년을 위한 평가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j) 부서는 201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두 개의 물리적 위치에서 운영되고, 그중 한 곳만 야간 주거 보호를 제공하며,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이 섹션에 따라 센터에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이 항에 설명된 센터가 이 섹션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 부서는 해당 센터가 두 개의 물리적 위치를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각 물리적 위치에 대해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k)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319, 361.2, 450 및 727에 따른 적격 배치 옵션이 아니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l)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의 프로그램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1462에 따른 요율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는 카운티의 재량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위탁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센터의 상환을 배제하지 않는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m) 부서는 노숙자 또는 가출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공자 단체 대표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개발된 규정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6부 제5장 (섹션 84000부터 시작)에 있는 그룹 홈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35(n)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m)항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 정보 공개 또는 국장의 유사한 지침을 발행하여 이 섹션의 해당 조항을 시행할 수 있다.

Section § 1502.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조건 하에 아동 그룹 홈이 병원 수준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심각한 정서 장애 아동을 돌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심각한 정서 장애'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정의됩니다. 만약 아동들이 특정 그룹 홈 프로그램에 배치된다면, 해당 그룹 홈은 특별 위원회나 정신 건강 전문가가 판단한 그러한 아동들만 수용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또한 정신 건강 치료를 제공하도록 인증받아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해당 부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거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5(a)(1) 제150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아동 그룹 홈으로 허가받은 지역사회 보육 시설은 제1250조에 정의된 허가받은 의료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심각한 정서 장애로 평가된 아동만을 배치 목적으로 수용하고 보육 및 감독을 제공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5(a)(2) 이 조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5(a)(2)(A) "의료 시설"은 제1250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5(a)(2)(B) "심각한 정서 장애"는 복지 및 기관법 제5600.3조 (a)항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5(b)(a)항에 기술된 아동이 복지 및 기관법 제11462.015조에 따라 요율 분류 수준 13 또는 요율 분류 수준 14로 분류된 그룹 홈 프로그램에 배치되는 경우, 허가받은 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5(b)(1) 허가받은 자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심각한 정서 장애로 평가된 아동만을 그룹 홈 프로그램에 배치 목적으로 수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5(b)(1)(A) 복지 및 기관법 제4096.1조에 기술된 기관 간 배치 위원회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4096조 (g)항에 정의된 허가받은 정신 건강 전문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5(b)(1)(B) 해당 아동이 사적으로 배치되거나 카운티 자금만 지원받는 경우, 복지 및 기관법 제4096조 (g)항에 정의된 허가받은 정신 건강 전문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5(b)(2)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 및 기관법 제4096.55조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에 의해 심각한 정서 장애 아동을 위한 정신 건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증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2.45(c) 해당 부서는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정신 건강 치료 서비스의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는다.

Section § 1503

Explanation
이 법에서 '면허'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허가를 말합니다. 중요하게도, 일단 면허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50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입양 기관은 주정부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고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특정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가족법을 포함한 기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서는 공식적인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서한이나 지시를 통해 이러한 요건을 명확히 하거나 시행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서한이나 지시는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3.1(a) 입양 기관은 부서의 허가 및 규제를 받으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3.1(a)(1) 본 장에 명시된 해당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규정 및 잠정 허가 기준을 준수하며,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기타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3.1(a)(2) 가족법 제13편 (제8500조부터 시작) 및 해당 조항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3.1(b) 행정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 서면 지시, 잠정 허가 기준 또는 부서의 유사한 서면 지침을 통해 본 조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카운티 서한, 서면 지시, 잠정 허가 기준 또는 유사한 서면 지침은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503.2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허가 또는 인증 시설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검사 시, 해당 부서는 이 감지기들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Section § 150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허가 없이 비의료적 돌봄을 제공하고 허가 면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무허가 지역사회 돌봄 시설'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시설이 감독이나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를 허가받은 시설로 표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위탁가정 기관이나 입양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될 수 없습니다. 무허가 시설이 발견되면, 당국은 즉각적인 건강 또는 안전 위협이 있거나 시설이 허가를 받기 위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들을 적절한 서비스 기관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3.5(a) 시설이 무허가이며 허가 면제 대상이 아니고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해당 시설은 “무허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자 “비의료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유지 및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3.5(a)(1) 해당 시설이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돌봄 또는 감독을 제공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3.5(a)(2) 해당 시설이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돌봄 또는 감독을 제공하는 것으로 홍보되거나 표명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3.5(a)(3) 해당 시설이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돌봄 또는 감독의 필요성을 보이는 거주자를 수용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3.5(a)(4) 해당 시설이 스스로를 허가받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로 표명하는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3.5(a)(5) 해당 시설이 위탁가정 기관의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하거나 스스로를 위탁가정 기관으로 표명하는 경우.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3.5(a)(6) 해당 시설이 섹션 1502의 세분 (a)의 단락 (9) 및 (1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양 기관의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하거나 스스로를 입양 기관의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표명하는 경우, 또는 가족법 섹션 8521, 섹션 8533, 또는 섹션 8900.5의 세분 (b)에 기술된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3.5(b) 세분 (a)에서 정의된 무허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은 본 주에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3.5(c) 무허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 발견되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거주자를 적절한 지역 또는 주 옴부즈맨, 또는 배치, 성인 보호 서비스, 또는 아동 보호 서비스 기관으로 의뢰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3.5(c)(1) 고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3.5(c)(2) 해당 시설이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기준을 충족하며, 유효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기관과 협력하지 않는 경우.

Section § 15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 허가"를 주 정부 부서가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규정에 명시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허가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특별 허가는 다른 시설이나 기관으로 양도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50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사회 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위한 독립 생활 주거 형태와 지원 주택이 해당 장의 일반적인 요건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지원 주택은 장애인을 위한 저렴한 임대 주택의 한 형태로, 서비스 참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시설 수용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 주택과 지역사회 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집과 같이 선호하는 곳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선택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역사회 생활 지원 서비스는 생활 기술 교육, 일상생활 활동 지원, 기본 필요 준비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자발적이며 돌봄이나 감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정부 또는 민간 보험이 이러한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지원을 받는 것이 개인이 돌봄이나 감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a)(1) 이 장은 (c)항의 (1)호에 기술된 지역사회 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c)항의 (2)호에 기술된 모든 독립 생활 주거 형태 또는 지원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a)(2) 이 조항은 제1503.5조 또는 제1505조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a)(3)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a)(3)(c)항의 (1)호에 기술된 지역사회 생활 지원 서비스는 돌봄 또는 감독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b)(1) 의회는 (c)항의 (2)호에 기술된 지원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c)항의 (1)호에 기술된 지역사회 생활 지원 서비스를 육성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시설 수용을 피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선언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b)(2) 의회는 장애인이 다음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의도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b)(2)(A) 개인의 사유 주택이나 지원 주택 거주지와 같이 가능한 한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하나 이상의 지역사회 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b)(2)(B) 지원 주택을 얻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받을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b)(3) 의회는 (c)항의 (1)호에 기술된 지역사회 생활 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장기간 동안 더욱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도합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c)(1) 이 조항의 목적상, “지역사회 생활 지원 서비스”는 자발적이며 장애인이 독립 생활에 대한 자신의 선호와 목표에 따라 선택합니다. “지역사회 생활 지원 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c)(1)(A) 독립 생활 및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지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c)(1)(B) 식사 계획 및 쇼핑, 예산 책정 및 재정 관리, 약물 자가 관리, 교통, 직업 및 교육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및 여가 활동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c)(1)(C) 재정 혜택, 음식, 의류, 가정용품 및 주택과 같은 개인의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 지원, 그리고 적절한 의료, 치과 및 시력 혜택 및 진료를 찾고 예약하는 것.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c)(1)(D) 필요할 때, 독립적인 일상생활 활동 또는 개인 위생 관리 지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c)(2) 이 조항의 목적상, “지원 주택”은 다음 모든 특성을 가진 임대 주택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c)(2)(A)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c)(2)(B) 각 세입자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독립적인 주택입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c)(2)(B)(i)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임대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c)(2)(B)(ii) 자신의 방 또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공동 임대차를 개별적으로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c)(2)(C) 영구적이며, 각 세입자는 자신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 조건을 준수하는 한 머무를 수 있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c)(2)(D) 지원 주택 제공자가 임대인-임차인 관계를 규율하는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c)(2)(E) 서비스 또는 특정 유형의 서비스 참여는 임대 조건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d) 카운티 또는 주정부는 장애인이 자신의 주택을 확보하는 것을 돕고, 지원 주택을 포함하여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관 또는 개인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e) 이 조항의 목적상 그리고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해당 개인의 서비스, 돌봄 또는 독립 생활 계획의 일부로서, 지원 주택을 포함한 자신의 주택에서 (c)항의 (1)호에 명시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제공을 정부 지원 프로그램 또는 민간 건강 또는 장애 보험 계획을 통해서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f)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4.5(f)(c)항의 (1)호에 정의된 지역사회 생활 지원 서비스를 개인이 받는 것은 해당 개인이 돌봄 또는 감독을 필요로 하거나 돌봄 또는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장의 특정 허가 요건에서 면제되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 및 생활 환경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보건 시설, 소년 배치 시설, 기도를 통한 치유를 사용하는 종교 시설, 그리고 특정 보육 및 회복 주택과 같은 범주가 포함됩니다. 또한 법원 명령에 의해 배치된 아동을 돌보는 가정, 발달 장애인 시설, 인디언 아동 시설,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주거 시설, 아동 복지 기관이 승인한 자원 가족, 그리고 입양 가정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면제는 다른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한 적용됩니다.

본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a) 제1250조에 따라 정의된 보건 시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b) 제1200조에 따라 정의된 진료소.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c) 교정재활부 소년시설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Division of Juvenile Facilities)이 승인한 소년 배치 시설 또는 카운티가 운영하는 모든 소년원.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d)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727조 (a)항에 따라 소년이 사법적으로 배치되는 장소.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e) 제1596.750조에 정의된 아동 주간 보호 시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f)(1) 잘 알려진 교회나 종교 교파의 신자들이 해당 교회나 교파의 종교적 관행에서 오직 기도나 영적인 수단에 의존하여 치유를 받는 환자를 돌보거나 치료하기 위한 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f)(2) 제1502조 (a)항에 정의된 사립 대안 기숙 학교 또는 사립 대안 야외 프로그램으로서, 행동 기반 서비스 외에 기도나 영적인 수단을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구성 요소로 사용하는 시설은 본 장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g) 제1502조 (a)항에 정의된 사립 대안 기숙 학교 또는 사립 대안 야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부서가 결정한 학교 기숙사 또는 유사 시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h)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거주자 중 누구도 어떠한 돌봄 요소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숙식만 제공하거나, 숙박만 제공하거나, 식사만 제공하는 주택, 기관, 호텔, 노숙자 쉼터 또는 기타 유사한 장소.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i)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중독에서 회복 중인 성인을 위한 그룹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돌봄이나 감독을 제공하지 않는 회복 주택 또는 기타 유사 시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j) 제11834.02조에 정의된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시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k) 친척에 의한 사람들의 수용 및 돌봄 또는 부모, 후견인 또는 보존인의 친한 친구에 의한 한 가족의 사람들의 수용 및 돌봄을 위한 조치로서, 해당 조치가 재정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부서의 규정에 따라 가끔 그리고 불규칙하게만 발생하는 경우. 본 장의 목적상, 친척에 의한 사람들의 수용 및 돌봄 조치에는 형제자매 그룹을 함께 유지하기 위한 아동의 친척이 포함됩니다.
(l)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l)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l)(1) 소년 법원에 의해 배치되고 카운티 복지 또는 보호관찰 부서의 감독을 받으며, 복지 및 기관법 제309조 (d)항에 따라 배치가 승인된 아동의 친척 보호자의 가정.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l)(2) 복지 및 기관법 제362.7조에 기술된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의 가정으로서, 소년 법원에 의해 배치되고 카운티 복지 또는 보호관찰 부서의 감독을 받으며, 복지 및 기관법 제309조 (d)항에 따라 배치가 승인된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l)(3) 2012년 1월 1일 이후, 복지 및 기관법 제11400조 (w)항에 정의된 비성년 부양자를 위한 감독 독립 생활 배치로서, 소년 법원에 의해 배치되고 카운티 복지부, 보호관찰부, 인디언 부족, 부족 연합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0553.1조에 따라 합의를 체결한 부족 단체의 감독을 받으며, 복지 및 기관법 제11400조 (k)항에 따라 배치가 승인된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l)(4) 복지 및 기관법 제11400조 (x)항 (4)호에 기술된 전환기 생활 환경.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l)(5) 복지 및 기관법 제11400조 (s)항에 정의된 전환기 주거 프로그램 플러스(Transitional Housing Program-Plus)로서, 18세 이상이며 18세 생일 이후 위탁 보호 시스템에서 벗어난 적격한 전 위탁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 및 기관법 제16522조 (c)항에 따라 해당 카운티로부터 인증을 받은 시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m) 복지 및 기관법 제4689조에 정의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원 생활 배치.
(n)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n)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5(n)(1) 복지 및 기관법 제4689.1조에 정의된 가족 주택 기관, 가족 주택 또는 가족 교육 주택으로서, 주 발달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에 의해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시설:

Section § 150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주거 시설이 미사용 공간을 활용하여 노인, 기능적 장애가 있는 성인, 그리고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단기적인 임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24시간 내내 감독이 필요하며, 보통 다른 사람들에 의해 돌봄을 받습니다. 이 규정들은 시설이 책임 보험 보장,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 그리고 약물 관리를 마련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필요한 돌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건강 검진과 개인 주치의의 건강 이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은 감독, 숙박, 여가 활동, 식사 등의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허가받은 수준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개인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50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위탁가정 기관이 위탁 보호를 위한 가정을 인증할 때의 책임과 요구사항을 다룹니다. 기관은 인증되거나 승인된 가정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주거 시설로 허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발달 장애 아동은 모든 관련 당사자가 동의하고 특정 계획이 마련된 경우 18세 이후에도 이 가정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은 적절하게 인증되면 호스트 가족으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가정 인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재인증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탁가정 기관의 사회복지 인력은 사회복지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며, 신규 채용자는 특정 교과 과정 또는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특정 역량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평가는 감독 하에 비사회복지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등한 경험과 교육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면제가 존재합니다. 이 법은 인증된 가정에서 자원 가족으로 전환하는 기한과 의무를 명시하며, 위탁가정 기관에 대한 특별 통지 및 준수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a)(1) 위탁가정 기관은 해당 기관이 인증하거나 승인한 인증된 가정 또는 자원 가족만을 사용하거나, 섹션 1506.5에 따라, 카운티가 이 용도로 승인한 허가된 위탁가정 또는 카운티 승인 자원 가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a)(2) 위탁가정 기관이 아동의 수용 및 보호를 위해 선정하고 인증하거나 승인한 가정은 섹션 1508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탁가정 기관의 인증된 가정 또는 자원 가족은 주거 시설로 허가될 수 없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a)(3) 해당 아동을 담당하는 지역 센터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위탁가정 기관에 의해 인증된 가정 또는 자원 가족에 배치된 발달 장애 아동은 18세 이후에도 인증된 가정 또는 자원 가족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18세 이후에도 거주자가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간에 대한 결정은 거주자, 인증된 부모 또는 자원 가족, 위탁가정 기관 사회복지사, 거주자의 지역 센터 사례 관리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거주자의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보존인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배치된 다른 아동들과의 지속적인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의 필요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필요 및 서비스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 및 서비스 계획은 아동의 18세 생일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평가는 문서화되어 위탁가정 기관의 아동 파일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a)(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a)(4)(A) 위탁가정 기관의 인증된 가정 또는 자원 가족은 해당 가정이 전환 주거 배치 제공자 및 위탁가정 기관으로 운영 허가를 받은 동일한 민간 비영리 단체에 의해 인증된 경우, 섹션 1559.110에 따라 호스트 가족으로 동시에 인증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a)(4)(A)(B) 섹션 1559.110의 (d)항 (1)호 (B)목에 설명된 전환 주거 배치 제공자는 위탁가정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경우, 위탁가정 기관의 인증된 가정 또는 자원 가족에 배치된 비성년 부양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MOU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a)(4)(A)(B)(i) 양측 기관의 연락처 정보.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a)(4)(A)(B)(ii) 해당 가정의 각 아동 및 비성년 부양자에 대한 각 기관의 요구사항 및 책임에 대한 설명.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a)(4)(A)(C) 섹션 1559.110의 (c)항에도 불구하고, (A)목에 따라 인증된 호스트 가족은 해당 호스트 가족에 배치된 각 참가자에 대해 부서가 정한 인증된 가정 또는 자원 가족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b)(1) 위탁가정 기관은 인증된 가정이 부서의 허가 기준을 충족했음을 부서에 인증해야 합니다. 위탁가정 기관은 인증된 가정에 추가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체 치료 접근 방식과 호환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b)(2) 위탁가정 기관은 해당 가정이 부서가 정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그리고 아동을 배치하기 전에 인증된 가정에 승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연간 재인증을 위해서는 인증된 가정이 최소 8시간의 구조화된 해당 교육 또는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초기 인증 후 첫 6개월 동안 최소 1시간의 교육은 형법 섹션 11174.1의 (b)항 (1)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할애되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b)(3) 기관이 해당 가정이 더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은 부서와 지역 배치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b)(4) 이 항은 섹션 1517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가정 기관에만 적용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c) 이 장에서 사용되는 “인증된 가정”이란 허가된 위탁가정 기관에 의해 인증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승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해당 위탁가정 기관에 의해 배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개인 또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d)(1) 위탁가정 기관은 위탁 가정을 인증하기 위한 신청을 받지 않아야 하며, 대신 섹션 1517에 따라 자원 가족을 승인해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d)(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d)(2)(A) 자원 가족을 승인하지 않기로 선택한 위탁가정 기관은 새로운 신청자를 모집해서는 안 되지만, 부서의 승인에 따라 기존의 인증된 가정을 통해 위탁 아동을 위한 가정을 찾기 위해 카운티 배치 기관과 계속 협력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d)(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d)(2)(A) 위탁가정의 건강 및 안전 평가는 해당 평가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는 경우, 소항 (C)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사회복지 인력에 의해 완료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d)(2)(A)(B) 잠재적 위탁가정 신청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소항 (C)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사회복지 인력에 의해 완료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d)(2)(A)(C) 이 항에 따라 평가 또는 오리엔테이션을 완료하는 비사회복지 인력은 사회복지학, 심리학 또는 유사 분야에서 최소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위탁가정 건강 및 안전 평가 또는 신청자나 위탁가정의 오리엔테이션에 능숙하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핵심 역량을 갖춰야 한다. 부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비사회복지 인력이 평가 또는 오리엔테이션을 능숙하게 완료할 수 있는 배경과 경험을 갖춘 경우에 대한 예외를 포함할 수 있는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h) 동등한 교육 및 경험 완료를 기반으로 세분 (e) 또는 (f)의 요건에 대한 예외를 구하는 개인은 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i) 부서는 위탁가정 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 인력 또는 감독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예외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세분 (e) 및 (f)에 기술된 최소 교육 및 경험 요건에 대한 예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j) 이 조항의 목적상, "사회복지 인력"이란 감독 사회복지사와 비감독 사회복지사를 의미한다.

Section § 1506.1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가정 기관이 서면 운영 계획을 유지하고 특정 공인 기관으로부터 국가 공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받은 기관은 2018년 말까지 공인을 취득해야 했고, 2017년 이후에 허가받은 기관은 허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은 정해진 기간마다 부서에 공인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핵심 서비스, 치료 관행 및 기타 운영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프로그램 진술서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직원 훈련 및 자원 가족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관은 이해 상충 완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카운티 배치 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부서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검사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a) 위탁가정 기관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신 서면 운영 계획을 준비하고 유지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b)(1) 위탁가정 기관은 복지 및 기관법 제11463조 (b)항 (8)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부서에서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국가 공인을 받아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b)(2) 다음 사항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받은 위탁가정 기관에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b)(2)(A) 해당 위탁가정 기관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인을 취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b)(2)(B) 해당 위탁가정 기관은 부서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공인 또는 공인 신청 서류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b)(2)(C) 해당 위탁가정 기관은 부서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2018년 1월 1일 및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공인 상태를 보고하는 서류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b)(3) 다음 사항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받은 위탁가정 기관에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b)(3)(A) 해당 위탁가정 기관은 허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공인을 취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b)(3)(B) 위탁가정 기관 신청자는 허가 신청서와 함께 공인 또는 공인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b)(3)(C) 해당 위탁가정 기관은 허가일로부터 12개월 및 18개월 시점에 공인 상태를 보고하는 서류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b)(4) 이 항은 부서가 위탁가정 기관으로부터 공인 상태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b)(5) 부서는 이 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공인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제1550조부터 시작하는 제5조에 따라 위탁가정 기관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b)(6) 부서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역 센터에 의해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위탁가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2)호의 준수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부서는 해당 위탁가정 기관에 아동을 배치하는 모든 카운티 배치 기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지역 센터, 그리고 주 발달 서비스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c) 2017년 1월 1일부터 위탁가정 기관의 운영 계획에는 프로그램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진술서에는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c)(1) 복지 및 기관법 제11463조 (b)항 (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리고 부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적절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공될 핵심 서비스 및 지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c)(2)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치료 관행.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c)(3) 위탁가정 기관에 배치되거나 위탁가정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아동을 위한 필요 및 서비스 계획의 개발, 이행 및 주기적 업데이트 절차. 이는 카운티 배치 기관이 개발한 사례 계획과 일치하며, 복지 및 기관법 제362.05조에 정의된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모 기준을 지원한다. 또한 복지 및 기관법 제16501조 (a)항 (4)호에 설명된 바와 같이 아동 및 가족 팀과 협력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평가된 아동의 치료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c)(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c)(4)(A) 위탁가정 기관이 제151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원 가족 승인 기준 및 요건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c)(4)(A)(B) 제1517조에 따라 자원 가족을 승인하지 않기로 선택한 위탁가정 기관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인된 가정집이 자원 가족 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전환 계획을 프로그램 진술서에 설명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c)(5) 서비스 대상 인구 또는 인구 집단.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c)(6) 아동과 그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c)(7) 직원의 감독, 평가 및 훈련 계획. 훈련 계획은 아동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적절해야 하며,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원 가족에게 제공되는 훈련과 일치해야 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1(c)(8) 복지 및 기관법 제1140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인된 가정집 또는 자원 가족에게 배치된 아동의 개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선할 수 있는 능력.

Section § 1506.3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가정 기관이 적절한 감독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감독관과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사회복지사 8명당 또는 그 미만 인원당 전일제 사회복지 감독관 1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의 보호를 받는 아동 18명당 또는 그 미만 인원당 전일제 사회복지사 1명이 있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3(a) 위탁가정 기관은 기관 내 사회복지사 8명당 또는 그 미만 인원당 전일제 사회복지 감독관 1명을 고용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3(b) 위탁가정 기관은 위탁 보호 중인 아동 18명당 또는 그 미만 인원당 전일제 사회복지사 1명을 고용해야 한다.

Section § 1506.5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가정 기관이 위탁가정 또는 카운티 승인 자원 가정을 이용할 때의 규칙을 명시합니다. 먼저, 위탁 기관은 허가 또는 승인된 가정을 이용하기 위해 카운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책임 사항을 명시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관은 새로운 지문 확인을 제외하고 특정 자격 요건에 따라 가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 기관과 함께 일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이 과거에 허가나 증명서가 취소되거나 거부된 적이 있다면, 기관은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 동안 신청 검토를 중단해야 합니다. 2년 이내의 취소는 해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검토를 중단시키고, 과거에 거부된 신청은 1년 동안 중단해야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경우 검토를 재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단은 법적으로 신청 거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5(a) 위탁가정 기관은 허가 또는 승인하는 카운티의 승인 없이 카운티에서 허가한 위탁가정 또는 카운티에서 승인한 자원 가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승인이 부여되면, 위탁가정 기관과 카운티 간의 서면 합의는 행정적 통제 및 사례 관리 책임의 성격과 해당 가정에서 돌볼 아동의 성격 및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5(b) 위탁가정 기관이 허가된 위탁가정을 사용하기 전에, 새로운 지문 확인을 제외하고 섹션 1506에 따라 해당 가정을 검토하고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5(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5(c)(a)항에 따라 승인이 부여되고, 위탁가정 기관이 허가된 위탁가정 또는 카운티 승인 자원 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의 기간 동안, 위탁가정 기관을 통해서만 해당 가정에 아동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5(d)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아동의 양육, 보호 또는 통제에 대한 배치 기관의 책임을 이전하거나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위탁가정 기관이 자신에게 배치된 아동에 대한 또는 아동을 위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5(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5(e)(1) 위탁가정 기관에 대한 승인 증명서 신청서가 나타내거나, 부서가 신청 검토 과정에서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 장 또는 챕터 1 (섹션 1200부터 시작), 챕터 2 (섹션 1250부터 시작), 챕터 3.01 (섹션 1568.01부터 시작), 챕터 3.2 (섹션 1569부터 시작), 챕터 3.4 (섹션 1596.70부터 시작), 챕터 3.5 (섹션 1596.90부터 시작) 또는 챕터 3.6 (섹션 1597.30부터 시작)에 따라 이전에 허가를 받았고 이전 허가가 지난 2년 이내에 취소된 경우, 위탁가정 기관은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5(e)(2) 위탁가정 기관에 대한 승인 증명서 신청서가 나타내거나, 부서가 신청 검토 과정에서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전에 위탁가정 기관에 의해 승인 증명서를 받았고 해당 증명서가 지난 2년 이내에 섹션 1534의 (b)항에 따라 부서에 의해 취소된 경우, 위탁가정 기관은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5(e)(3) 위탁가정 기관에 대한 승인 증명서 신청서가 나타내거나, 부서가 신청 검토 과정에서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섹션 1558, 1568.092, 1569.58 또는 1596.8897에 따라 부서에서 허가한 시설 또는 인증된 가정에서 배제되었고, 배제된 사람이 정부법 섹션 11522에 따라 부서에 의해 복권되지 않는 한, 위탁가정 기관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5(e)(4) 검토 중단은 섹션 1534의 (b)항 또는 다른 법률의 목적상 신청 거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5(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5(f)(1) 위탁가정 기관에 대한 승인 증명서 신청서가 나타내거나, 부서가 신청 검토 과정에서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e)항의 (1)호에 나열된 챕터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했고 해당 신청이 지난 1년 이내에 거부된 경우, 위탁가정 기관은 다음과 같이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5(f)(1)(A) 신청인이 청문회를 청원한 경우, 위탁가정 기관은 거부를 지지하는 부서의 결정 및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5(f)(1)(B) 부서가 신청인에게 청문회를 청원할 권리를 통지했고 신청인이 청문회를 청원하지 않은 경우, 위탁가정 기관은 거부 통지 및 청문회 청원 권리 통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5(f)(2) 부서가 신청 거부 사유가 시정되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 및 조건 때문이라고 판단한 경우, 위탁가정 기관은 신청서 검토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5(f)(3) 검토 중단은 섹션 1534의 (b)항 또는 다른 법률의 목적상 신청 거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06.6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부모 모집에 있어 경쟁이 아닌 협력을 증진하여, 이용 가능한 위탁 가정의 전체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위탁 가정 기관과 카운티가 위탁 가정에 대해 이중 인증 또는 허가를 가지는 것을 제한합니다. 위탁 가정이 한 기관(예: 위탁 가정 기관 또는 카운티)에 의해 인증되거나 승인되면, 이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또는 허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각 위탁 가정이 한 번에 하나의 인증 또는 허가 하에서만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506.7

Explanation

위탁가정 기관을 통해 위탁가정(가족)이 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상세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이전에 인증을 받았거나 취소되었는지, 배치 보류가 있었는지, 또는 주나 카운티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기관이 이전 위탁 기관이나 허가 사무소로부터 귀하의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 거짓말을 하면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은 2016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서에만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7(a) 위탁가정 기관은 인증을 신청하는 가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청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7(a)(1) 신청인이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및 어느 위탁가정 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았는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7(a)(2) 신청인의 인증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및 어느 위탁가정 기관에 의해 취소되었는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7(a)(3) 위탁가정 기관에 의해 신청인에게 배치 보류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및 어느 위탁가정 기관에 의해 부과되었는지.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7(a)(4) 신청인이 카운티 또는 주에 의해 허가된 위탁가정이었는지 여부 및 그렇다면 어느 카운티 또는 주에 의해 허가되었는지, 또는 신청인이 카운티에 의해 친족 배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렇다면 어느 카운티에 의해 승인되었는지.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7(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7(b)(1) 인증을 신청하는 가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서명한 신청서 양식에는 위탁가정 기관이 이전에 신청인을 인증했던 모든 위탁가정 기관과 신청인을 위탁 부모로 허가했던 모든 주 또는 카운티 허가 사무소의 신원 조회를 해야 한다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서 서명은 위탁가정 기관이 신원 조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승인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7(b)(2) 인증을 신청하는 가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서명한 신청서 양식은 제출된 정보가 신청인의 최선의 지식과 믿음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중요한 사실 누락이 없다는 신청인의 선언과 함께 서명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중요한 사항을 진실이라고 선언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신청서에는 허위 정보 제출이 구금, 벌금 또는 구금과 벌금 모두로 처벌될 수 있는 법률 위반이라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7(c) 이 조항은 1517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인증된 가정 신청서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506.8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가정 기관이 인증된 가족 가정이 되려는 신청자의 배경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해 이전 기관 및 허가 사무소에 연락하여 신원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신청서에만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8(a) 가족 가정을 인증하기 전에, 위탁가정 기관은 신청자가 이전에 인증받았던 모든 위탁가정 기관과 신청자를 위탁 부모로 허가했던 모든 주 또는 카운티 허가 사무소에 연락하고, 신청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8(b) 이 조항은 섹션 1517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인증된 가족 가정 신청서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506.9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가정 기관이나 부서와 같은 누구도 특정 정보를 부서와 공유한 것에 대해 민사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인증되거나 인증 취소된 가정의 기록과, 규칙 위반, 아동 안전 위협, 범죄 저지르기 등 인증된 가정 부모의 특정 행위로 인해 가정의 인증을 취소하는 통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카운티나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때, 해당 정보가 위탁가정 인증 신청을 평가하거나 친족 배치를 승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이러한 기관들이 민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9(a) 어떤 사람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서에 제공한 결과로 민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9(a)(1) 위탁가정 기관이 부서에 인증 및 인증 취소된 가정의 기록을 제공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9(a)(2) 위탁가정 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된 가정 부모의 행위로 인해 인증된 가정을 인증 취소하기로 결정했음을 부서에 통지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9(a)(2)(A) 인가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9(a)(2)(B) 인가 규칙 및 규정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9(a)(2)(C) 해당 인증된 가정에 배치된 아동의 건강, 도덕, 복지 또는 안전에 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행위.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9(a)(2)(D) 인증된 가정 부모인 동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행위.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9(a)(2)(E) 고의로 아동이 불법 약물이나 알코올을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9(a)(2)(F) 아동 학대 또는 방임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6.9(b) 부서, 위탁가정 기관 또는 카운티는 위탁가정 기관에 의한 가정 인증 신청 또는 카운티 또는 부서에 의한 위탁가정 인가 또는 친족 배치 승인 평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카운티 또는 위탁가정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민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Section § 150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더라도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의료 서비스가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다른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은 면허가 없는 직원이 결장루 주머니 교체나 일상적인 약물 투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들은 고객별 건강 관리 계획에 따라 훈련받고 감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의료 전문가에 의해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확인되며, 고객의 가족이나 후견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직원이 훈련받고 서비스가 모니터링되도록 보장합니다. 허용되는 서비스와 금지되는 서비스를 상세히 명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 서비스가 규정에서 국장이 정의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해당 의료 서비스 구성 요소는 제1장 (제1200조부터 시작) 또는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c)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가 아니지만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에 의해 훈련받고 (c)항에 따라 준비된 고객의 개별화된 건강 관리 계획에 따라 감독되는 시설 직원에 의해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서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훈련받은 시설 직원이 다음 조건에 대해 제공하는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b)(1) 결장루 및 회장루: 주머니 교체 및 스토마 세척.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b)(2) 요도 카테터: 주간 보호 시설에서 주머니 비우기; 주거 시설에서 주머니 비우기 및 교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b)(3) 위루술: 만성적이고 안정적인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일상적인 약물 투여를 위해 의사 또는 간호사 개업의의 지시에 따라 영양 공급, 수분 공급, 스토마 세척 및 약물 추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c)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시설 직원은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c)(1) 지역 센터 고객의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c)(1)(A) 개별화된 건강 관리 계획은 고객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의 일부일 수 있으며, 고객이 자신의 건강 관리 계획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고객 또는 그 대리인, 고객의 주치의 또는 간호사 개업의 또는 의사 또는 간호사 개업의가 지정한 다른 의료 전문가, 허가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대리인, 관련 사회 복지사 또는 지역 센터 직원, 그리고 고객의 개별화된 건강 관리 계획을 모니터링하도록 지정된 모든 의료 전문가를 포함하는 건강 관리 팀에 의해 각 고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c)(1)(B) 고객의 개별화된 건강 관리 계획은 고객이 시설에서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고객의 의사 또는 간호사 개업의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12개월마다 또는 더 자주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c)(1)(C) 고객의 지역 센터, 주치의 또는 간호사 개업의, 또는 의사 또는 간호사 개업의가 지정한 다른 의료 전문가는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시설 직원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맡을 의료 전문가를 지정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c)(1)(D) 시설 직원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지정된 의료 전문가에 의해 훈련받아야 하며, 이 전문가는 개별화된 건강 관리 계획에 따라 직원의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을 모니터링하고, 의료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 직원 훈련을 검토, 수정 또는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c)(1)(E) 지역 센터 또는 배치 기관은 시설 직원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평가,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해당 부서가 이러한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허가권자 또는 시설 직원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c)(2) 지역 센터 고객이 아닌 사람의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c)(2)(A) 고객이 주간 보호 시설에 있는 동안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의사 또는 간호사 개업의의 지시를 포함하는 개별화된 건강 관리 계획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계획은 고객이 자신의 돌봄 계획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고객 또는 그 대리인, 고객의 사회 복지사, 후견인 또는 법정 대리인 (적절한 경우),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 그리고 허가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대리인을 포함하는 팀에 의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c)(2)(B) 고객의 개별화된 건강 관리 계획은 고객이 시설에서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고객의 의사 또는 간호사 개업의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12개월마다 또는 더 자주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07.1

Explanation

이 법은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을 통해 일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시설은 고객의 필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시설의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두 기관은 각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의정서를 마련하고 고객의 돌봄 계획에 대해 소통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조치가 법으로 정해진 시설의 돌봄 범위나 감독 범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보건부는 의료 서비스 평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정보 공유 및 의정서 설정에 관한 모든 규칙은 관련 보건 기관 및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1(a)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Chapter 8 (commencing with Section 1725)에 따라 허가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을 통해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1(a)(1)  해당 시설이 부서의 판단에 따라 재택 건강 관리 기관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지원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1(a)(2)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 관련 규정 및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 관련 요건에 대해 통보받은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1(a)(3)  재택 건강 관리 기관과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 간에 합의된 의정서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정서는 재택 건강 관리 기관과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책임 영역, 그리고 재택 건강 관리 계획과 관련된 고객 정보의 소통 및 공유 필요성을 다루어야 합니다. 고객의 의료 상태 및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돌봄 및 치료와 관련하여 재택 건강 관리 기관과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 간에 고객 정보가 공유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Division 1의 Part 2.6 (commencing with Section 56)에 따른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에 정의된 의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1(a)(4)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공될 돌봄의 빈도와 기간에 대해 재택 건강 관리 기관과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 간에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1(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장에 규정된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돌봄 및 감독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1(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장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 어떠한 돌봄이나 감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1(d)  부서는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평가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1(e)  부서가 이 조항에 따라 수립하는 고객 정보 공유 및 의정서 개발과 관련된 모든 규정, 정책 또는 절차는 주 보건 서비스부 및 재택 건강 관리 기관과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07.2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의료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18세가 넘은 후에도 전문 위탁 가정이나 그룹 홈에 배치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그러한 아동들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특정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관련 기관의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0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성인 돌봄 주거 시설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말기 환자 거주자를 계속 수용하거나 새로 받아들이기 위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면제에 동의하고 신청해야 하며, 거주자는 공인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시설은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과 호스피스 간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돌봄 계획이 필요합니다. 룸메이트는 호스피스 돌봄 제공자가 공유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거주자의 상태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전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시 응급 서비스를 호출할 필요 없이 호스피스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설의 돌봄 의무를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 확장하지 않으며, 시설 면허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건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평가에 책임이 없으며 호스피스 기관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a) 제1566.45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성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 시설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의사 및 외과 의사에 의해 말기 환자로 진단받은 거주자가 시설에 계속 머무르도록 허용하거나, 이미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거주자가 될 경우 중단 없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계속 받을 말기 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이 시설의 거주자가 되도록 허용하기 위해 부서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a)(1) 시설은 말기 환자 거주자를 계속 수용하거나, 말기 환자를 거주자로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고, 해당 개인이 면제를 요청했으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지 결정할 능력이 있는 경우 그 개인을 대신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데 동의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a)(2) 말기 환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로 수용될 말기 환자는 연방 메디케어 참여 조건에 따라 인증되고 제8장 (제1725조부터 시작) 또는 제8.5장 (제1745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a)(3) 시설은 부서의 판단에 따라 말기 환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로 수용될 말기 환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돌봄과 감독을 제공할 능력이 있으며, 성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a)(4) 호스피스는 시설이 제공하는 돌봄과 감독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말기 질환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및 필요한 의료 개입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a)(5) 시설과 호스피스 사이에 말기 환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로 수용될 말기 환자를 위한 돌봄 계획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었다. 돌봄 계획은 주 돌봄 제공자를 지정하고, 다른 돌봄 제공자를 식별하며, 시설이 수행해야 할 업무와 대략적인 수행 빈도를 명시해야 한다. 돌봄 계획은 이 장에 따라 주거 시설에 허용된 업무로 시설의 돌봄 및 감독 역할을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a)(6) 시설은 말기 환자 거주자와 같은 방을 공유하는 거주자 또는 거주자로 수용될 말기 환자와 방을 공유할 모든 거주자로부터 호스피스 돌봄 제공자가 그들의 거주지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는 동의를 얻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b) 허가받은 호스피스, 시설 또는 말기 환자 거주자가 거주자의 상태가 변경되어 시설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말기 환자 거주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은 전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c) 이 조항에 따라 부서로부터 호스피스 면제를 받은 시설 또는 제9장 (제156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특별 건강 관리 필요 성인 주거 시설 (ARFPSHN)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발생 시 호스피스 기관에 대신 통보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응급 대응 서비스를 호출할 필요가 없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c)(1) 거주자는 허가받은 호스피스 기관으로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c)(2) 거주자는 유언 검인법 제460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소생술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는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c)(3) 시설은 시설 직원이 호스피스 기관으로부터 거주자 질병의 예상 경과 및 임박한 사망 징후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을 문서화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장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성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 시설의 돌봄 및 감독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시설은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말기 환자 거주자를 계속 수용하거나 말기 환자가 시설의 거주자가 되도록 허용하기 위해 면허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없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장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 주거 시설이 돌봄 또는 감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177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생애 돌봄 계약 또는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계약상 의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g) 부서는 호스피스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평가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호스피스의 독립적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Section § 1507.4

Explanation

이 법은 2021년 5월 1일부터 매년 연방 보충 보안 소득(SSI) 요율을 수용하고 중증 정신 질환 거주자가 있는 성인 주거 시설에 대한 정보를 부서가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각 카운티의 정신 건강 또는 행동 건강 부서에 보내지며, 허가받은 병상 수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2021년 5월 1일부터는 폐쇄된 허가 시설의 수, 병상 수 및 폐쇄 사유를 명시한 분기별 보고서가 카운티에 발송됩니다. 이 보고서는 폐쇄 동향을 추적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를 누적합니다.

시설이 영구적으로 폐쇄될 예정인 경우, 부서는 3영업일 이내에 지역 정신 건강 또는 행동 건강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4(a) 2021년 5월 1일부터 매년 그 이후로, 해당 부서는 복지 및 기관법 제5600.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연방 보충 보안 소득(SSI) 요율을 수용하고 중증 정신 질환이 있는 거주자를 수용하는 해당 카운티 내 모든 허가받은 성인 주거 시설에 대한 정보와 각 시설의 허가받은 병상 수를 수집하여 각 카운티의 정신 건강 또는 행동 건강 부서에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4(b) 2021년 5월 1일부터 매 분기 그 이후로, 해당 부서는 이전 분기에 영구적으로 폐쇄된 허가받은 성인 주거 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카운티별로 각 카운티의 정신 건강 또는 행동 건강 부서에 송부해야 하며, 각 시설의 허가받은 병상 수와 폐쇄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각 카운티에 대한 누적 데이터와 폐쇄 동향을 포함해야 하며 (a)항에서 식별된 시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4(c) 허가받은 성인 주거 시설이 영구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는 즉시, 해당 부서는 3영업일 이내에 카운티 정신 건강 또는 행동 건강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507.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허를 가진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위탁 가정에 있는 특별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아동에게 재택 의료 서비스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는 위탁 가정 운영자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동은 위탁 가정 배치 자격을 얻기 위해 의료 감독과 사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아동은 한 번에 한 위탁 가정에 최대 두 명까지만 배치될 수 있습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5(a) 복지 및 기관법 제14132조 (t)항 및 (u)항에 명시된 재택 의료 서비스 및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는 주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이 의학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보건국이 정의한 특별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아동에게 면허를 가진 재택 건강 관리 기관(licensed home health agency)이 위탁 가정(foster family homes)에서 제공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명시된 아동의 경우, 이러한 의료 서비스는 제1507조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licensee)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구성 요소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조항에 따라 위탁 가정에 배치될 자격을 얻으려면, 아동은 주 보건국이 지정한 대리인으로부터 의료 감독 및 의료 사례 관리(medical case management)를 받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5(b) 본 조항에 따라 서비스 자격이 있는 아동은 한 번에 한 개의 면허를 가진 위탁 가정에 두 명을 초과하여 배치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5(c) 주 사회복지국(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및 그 대리인은 본 조항에 명시된 의료 서비스의 평가에 대해 평가하거나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는다.

Section § 1507.6

Explanation

이 법은 그룹 홈에 있는 아동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이 아닌 배치 기관이 정신 건강 치료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정신과 약물을 투여할 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하며, 소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룹 홈은 법원 명령, 약물 이름, 처방전, 복용량 지침, 투여 날짜 및 시간 등 약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와 같은 일부 시설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며, 사립 대안 기숙 학교는 법에 따라 소년 법원 및 문서화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6(a) 배치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그룹 홈에 있는 아동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그룹 홈에 배치된 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직접적인 돌봄과 감독을 제외하고는, 주 사회복지국 및 그 대리인은 그룹 홈에서 제공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의 평가에 대해 평가하거나 책임 또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룹 홈에 있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정신 건강 치료 서비스의 감독은 배치 기관의 사례 관리 책임이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6(b)(1) 정신과 약물은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의 서면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복지 및 기관법 제369.5조 또는 제739.5조에 따라 소년 법원에 의해 승인된 대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6(b)(2) 해당 시설은 아동의 기록에 다음 모든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6(b)(2)(A) 아동을 위한 정신과 약물을 승인하는 모든 법원 명령 사본.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6(b)(2)(B) 아동에게 처방된 각 정신과 약물에 대한 별도의 기록부(로그)로서 다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6(b)(2)(B)(i) 약물의 이름.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6(b)(2)(B)(ii) 처방일.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6(b)(2)(B)(iii) 최초 처방된 약물의 양과 재처방 횟수.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6(b)(2)(B)(iv)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처방된 재처방.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6(b)(2)(B)(v)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가 서면으로 명시한 필요한 복용량 및 사용 지침(의사가 지시한 변경 사항 포함).
(v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6(b)(2)(B)(vi) 아동이 복용한 각 복용량의 날짜 및 시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6(b)(3) 이 항은 제1502조에 정의된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6(b)(4)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6(b)(4)(1)항에 기술된 소년 법원 승인에 관한 요건과 (2)항 (A)호에 기술된 법원 명령 사본 유지 요건은 제1502조에 정의된 사립 대안 기숙 학교 및 사립 대안 야외 프로그램에만 해당 법률에서 달리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용된다.

Section § 1507.15

Explanation

성인 주거 돌봄이나 성인 주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지역사회 돌봄 시설은 거주자나 프로그램 참여자가 실종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부재 통지 계획은 거주자나 참여자의 '필요 및 서비스 계획'의 일부여야 합니다. 계획에는 시설 관리자가 실종된 거주자나 참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알리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이 실종자에 대해 지역 경찰에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성인 주거 돌봄을 제공하거나 성인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지역사회 돌봄 시설은 성인 거주자 또는 성인 주간 프로그램 참여자가 시설에서 실종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거주자 또는 참여자에 대한 부재 통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서면으로 작성된 필요 및 서비스 계획의 일부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된다: 시설 관리자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해당 거주자 또는 참여자가 시설에서 실종된 경우 거주자 또는 참여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요건, 그리고 시설 관리자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거주자 또는 참여자가 시설에서 실종된 경우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상황.

Section § 1507.2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주 법은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가 아닌 특정 개인이 위탁 아동에게 응급 의료 주사 및 인슐린과 같은 처방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친족, 비친족 가족 구성원, 위탁 부모, 그리고 위탁 보호 환경의 특정 직원들을 포함합니다. 주사 훈련은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 의해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주사를 맞아야 하는 필요성만으로 전문적인 재택 건강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는 기존 규칙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507.35

Explanation

이 법은 말기 환자로 진단받은 특별한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아동이 이미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그룹 홈에 머물거나 입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인증된 호스피스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시설이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호스피스와 시설 간에 돌봄 책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말기 환자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위협이 될 경우, 시설은 퇴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룹 홈은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는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클라이언트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역 소방 당국에 통보하고 화재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서는 호스피스 서비스 평가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호스피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1502의 세분 (a)의 단락 (22)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별한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그룹 홈은 의사 또는 외과 의사에 의해 말기 환자로 진단받은 클라이언트가 시설에 머무르도록 허용하거나, 의사 및 외과 의사에 의해 말기 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이 이미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클라이언트가 될 경우 중단 없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계속 받을 경우 시설에 배치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5(a)(1) 연방 메디케어 참여 조건에 따라 인증되고 챕터 8 (섹션 1725부터 시작) 또는 챕터 8.5 (섹션 1745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호스피스 서비스가 말기 환자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로 수용될 말기 아동을 위해 확보되었고,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5(a)(2)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법적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시설은 말기 환자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로 수용될 말기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돌봄과 감독을 제공할 능력이 있으며, 특별한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그룹 홈 운영을 규율하는 규정에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5(a)(3) 호스피스는 시설이 제공하는 돌봄과 감독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말기 질환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및 필요한 의료 개입을 설계하고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5(a)(4) 시설과 호스피스 사이에 말기 환자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로 수용될 말기 아동을 위한 돌봄 계획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었다. 돌봄 계획은 주 돌봄 제공자를 지정하고, 다른 돌봄 제공자를 식별하며, 시설이 수행해야 할 업무와 대략적인 수행 빈도를 명시해야 한다. 돌봄 계획은 시설의 돌봄 및 감독 역할을 이 챕터에 따라 주거 시설에 허용된 업무로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5(b) 허가된 호스피스, 시설 또는 말기 환자 클라이언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변경되어 시설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말기 환자 클라이언트 또는 다른 클라이언트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은 퇴거 또는 퇴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5(c) 이 섹션은 특별한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그룹 홈의 돌봄 및 감독 범위를 확장하지 않으며, 시설은 이 섹션에 의해 허용된 바와 같이 말기 환자 클라이언트를 유지하거나 말기 아동이 시설의 클라이언트로 수용되도록 허용하기 위해 면허를 변경하거나 확장할 필요가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5(d) 이 섹션은 특별한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그룹 홈이 이 챕터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돌봄이나 감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5(e) 부서는 호스피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평가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호스피스의 독립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5(f) 이 섹션은 말기 환자로 진단받은 클라이언트가 시설에 머무르도록 허용하는 목적을 위해, 특별한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그룹 홈의 다음 두 가지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5(f)(1) 섹션 1566.45의 세분 (a)에 정의된 바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클라이언트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시설에 머무른 지 48시간 이내에, 거동이 불편한 클라이언트의 위치에 관할권을 가진 지역 소방 당국에 클라이언트가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를 유지할 예상 기간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7.35(f)(2) 시 또는 카운티 소방서, 소방 지구, 또는 화재 방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지역 기관, 또는 주 소방서장 중 주된 화재 방호 관할권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화재 허가 승인을 확보해야 한다.

Section § 15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운영하려면 유효한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 사업체 또는 공공기관을 포함합니다. 그러한 시설 내에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가 운영하는 소년원이나 공공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과 같은 시설에는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이러한 시설에 대해 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 공공기관'은 시와 교육구와 같은 다양한 정부 기관을 포함합니다.

이 주 내의 어떠한 개인, 회사, 합자회사, 협회 또는 법인도, 그리고 어떠한 주 또는 지방 공공기관도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재 유효한 면허 없이는 이 주에서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운영, 설립, 관리, 수행 또는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이 주 내의 어떠한 개인, 회사, 합자회사, 협회 또는 법인도, 그리고 어떠한 주 또는 지방 공공기관도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재 유효한 특별 허가 없이는 이 주 내의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카운티가 운영하는 소년원 또는 공공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이 조항은 주 또는 지방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적용된다. 주 또는 지방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 지역사회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대해 국장이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장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지방 공공기관"은 시, 카운티, 특별구, 교육구,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 헌장 도시 또는 헌장 도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1509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검사하고 허가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 시설들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주정부 부서가 특별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정부 부서는 섹션 (1508)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검사하고 허가해야 한다. 주정부 부서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검사하고 특별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Section § 1509.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미 한 곳에서 면허를 받은 신청인이 다른 장소에서 추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신청인은 신청서에 기존 면허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신청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화재 안전 점검을 요청하며, 신청인은 범죄 기록 조회를 처리해야 합니다. 60일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안전 위험이 없고 필요한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6개월 유효한 임시 면허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안전 위험이나 누락된 서류와 같은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시한 통지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1993년 1월 이후에 신청서 처리를 위한 더 빠른 절차를 수립하고, 면허 거부 또는 지연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만들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a) 해당 부서와 인허가 계약을 맺은 인허가 기관은 신청인이 다른 장소에서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지역사회 돌봄 시설 운영 면허에 대한 모든 신청서에 대해 신청인이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서 또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한에 다른 장소에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해당 면허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b) 해당 부서는 (a)항에 명시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소방서장에게 화재 안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필요한 범죄 기록 조회 승인을 요청하고 취득할 책임이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c) 해당 부서가 어떤 이유로든 (a)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a)항에 명시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임시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임시 면허가 유효한 동안, 해당 부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임시 면허 만료 전에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시 면허는 해당 부서가 생명 안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되는 경우 범죄 기록 조회가 완료되었으며, 화재 안전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부여된다. 국장은 신청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인허가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면허에 대한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신청 시점에 임시 면허 기간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d) 해당 부서가 (c)항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생명 안전 위험의 존재, 화재 안전 승인 미비, 범죄 기록 조회 승인 미비, 신청서 미완료 또는 이러한 이유들의 조합으로 인해 임시 면허가 발급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생명 안전 위험이 확인된 경우, 임시 면허 발급을 방해하는 위험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화재 안전 승인 미비가 확인된 경우, 통지서에는 해당 부서가 승인을 요청한 날짜와 해당 요청의 현재 상태, 그리고 화재 안전 승인 요청이 발송된 소방서장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범죄 기록 조회가 부족한 개인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 미완료가 확인된 경우, 통지서에는 누락되거나 잘못된 모든 양식 또는 첨부 서류가 나열되어야 한다. 이 통지서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서에 명시된 이유가 시정된 경우, 해당 부서는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e) 해당 부서는 1993년 1월 1일 직후에 (a)항, (b)항, (c)항 및 (d)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신속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f) 해당 부서는 1993년 1월 1일 직후에 이 조항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면허 거부 및 신청서 처리 지연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1509.6

Explanation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 면허를 신청하거나 소지하고 있다면, 부서에 최신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이메일 주소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부서에 기록상 이메일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이메일 주소 및 해당 이메일 주소의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509.56

Explanation
성인 지역사회 돌봄 시설 운영 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이미 가지고 있다면, 관련 부서에 최신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 이메일 주소를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510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시설들이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며, 제공하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511

Explanation
주정부 부서는 주 또는 카운티 수준의 공공 기관과 허가 및 자문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이러한 업무를 맡을 때, 법률과 주정부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 발생한 비용까지만 지급합니다. 연방 정부가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면, 그 돈은 주정부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줄여줄 것입니다.

Section § 1512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 가족 방문 및 고객 의사소통에 관한 정책을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고객 정보 양식, 입소 계약서, 환자 권리 양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명 이하의 고객을 돌보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거주자와 가족이 볼 수 있는 곳에 방문 정책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정기적인 가족 참여를 장려하고 시설 활동에 가족이 참여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주거 지역사회 돌봄 시설은 고객 정보 양식 또는 입소 계약서, 그리고 환자 권리 양식에 거주 고객과의 가족 방문 및 기타 의사소통에 관한 시설의 정책을 명시해야 하며,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내 장소에 방문 정책 공지를 즉시 게시해야 한다. 시설이 방문 정책 공지를 게시해야 하는 요건은 6명 이하의 고객을 돌보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가족 방문 및 의사소통에 관한 정책은 거주 고객과의 정기적인 가족 참여를 장려하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시설 내 활동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512.5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 시설이 가족 협의회 결성을 허용해야 하며, 이 단체들은 시설과 가족 또는 책임 당사자가 합의한 시간에 공용 회의실에서 모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시설은 비근무 시간 동안 거주자나 그 가족이 외부인과 만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가족 협의회는 최소 두 명 이상의 환자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이 직원 없이 비공개로 모이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시설은 또한 가족 협의회가 게시판이나 유사한 공간에 공지, 회의록 및 소식지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2.5(a)  어떠한 주거 시설도 가족 협의회(family council)의 결성을 금지할 수 없으며,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거주자의 책임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가족 협의회는 시설의 공용 회의실에서 상호 합의된 시간 동안 회의를 허용받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2.5(b)  가족 협의회에 대한 시설 정책은 비영리 또는 정부 기관의 구성원을 포함한 외부인과, 또는 비근무 시간 동안 시설 직원과 거주자 및 가족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만날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2.5(c)  이 조항의 목적상 "가족 협의회"란 시설 직원 없이 비공개로 협의하기 위한 두 명 이상의 환자의 가족 구성원, 친구, 책임 당사자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4110.8조에 정의된 대리인의 모임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2.5(d)  가족 협의회는 또한 회의 공지, 회의록 및 소식지를 게시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게시판 또는 기타 게시 공간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Section § 151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나 특별 허가를 돈이나 다른 가치 있는 것과 교환하거나 팔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소유자, 대리인, 중개인을 포함한 누구도 이러한 허가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팔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514

Explanation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형태의 광고에 시설의 면허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신문, 잡지, 소비자 보고서, 사업 공고의 광고, 옐로우 페이지 및 서비스 디렉토리의 목록, 그리고 라디오 또는 TV 광고 모두 이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4(a)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각 주거 요양 시설은 고객 또는 거주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작성된 모든 광고, 출판물 또는 공고에 그 면허 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4(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4(b)(a)항의 요건이 적용되는 광고, 출판물 또는 공고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4(b)(1) 신문 또는 잡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4(b)(2) 소비자 보고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4(b)(3) 사업 개시 의도 공고.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4(b)(4) 전화번호부 옐로우 페이지.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4(b)(5) 전문 또는 서비스 디렉토리.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4(b)(6)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광고.

Section § 15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복지국이 미디어 광고 및 대중 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탁 가정을 모집하여 지역 아동 복지 요구를 충족시킬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위탁 부모 인가를 위해 주정부와 계약을 맺었다면, 모집은 주정부가 아닌 배치 기관이 관리해야 합니다. 모집 노력은 위탁 보호 아동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위탁 부모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5(a) 해당 부서는 각 카운티의 아동 복지 배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수의 위탁 가정이 확보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미디어 광고, 대중 인식 캠페인 및 대중 연설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종합적인 모집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카운티 복지국에 허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5(b) 카운티가 위탁 부모를 인가하기 위해 주와 계약을 체결한 카운티에서, 카운티가 모집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이는 배치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주는 모집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수행할 의무가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5(c) 잠재적 위탁 부모의 모집은 위탁 아동의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개인을 모집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516

Explanation

이 법은 가족 위기로 인해 6세 미만 아동에게 임시 돌봄을 제공하는 위기 보육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보육원들은 비영리여야 하며, 야간 돌봄과 주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간 서비스는 예외가 승인되지 않는 한 6개월 동안 30일을 초과하거나, 하루 12시간을 초과하거나, 총 3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04년 이전에 존재했던 시설은 상황이 변경되지 않는 한 14명 이상의 수용 인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육원들은 아동의 체류 기간 및 사유를 포함하여 돌봄을 받은 아동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 시 부서와 공유해야 합니다. 허가증에는 보육원이 돌볼 수 있는 아동 수가 명시되어 있으며, 실내 및 실외 활동 공간에 대한 요건도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a) 제1502조 (a)항 (17)호에 정의된 위기 보육원은 위기 주거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596.80조에도 불구하고, 위기 보육원은 위기 주간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b) 위기 보육원은 사설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 법인에 의해 비영리 기반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c)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6세 미만 아동을 위한 그룹 홈으로 허가되었으며, 허가된 수용 인원이 14명 초과 21명 미만인 시설로서 위기 보육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허가받은 자의 프로그램, 위치 또는 고객 인구에 변경이 있을 때까지 위기 보육원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수용 인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d) 각 위기 보육원은 부서가 지정한 형식으로 프로그램에 배치된 총 아동 수, 각 아동의 체류 기간, 위기 보육원 이용 사유 및 각 아동의 연령을 나타내는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요청 시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e) 제1596.80조에도 불구하고, 위기 보육원은 위기 주거 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6세 미만 아동을 위한 위기 주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e)(1) 아동은 6개월 기간 동안 30 역일, 하루 최대 12시간, 또는 총 360시간을 초과하여 위기 보육원에서 위기 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부서가 아동이 6개월 기간 동안 추가 위기 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를 발행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e)(2) 부서는 (1)항에 따른 예외 요청 및 부서가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접수하면 5영업일 이내에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e)(3) 6개월 기간 동안 아동당 7 역일 또는 84시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f) 위기 보육원 허가는 부서가 정한 특정 수용 인원에 대해 발급되어야 합니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f)(1)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f)(1)(A) 위기 주간 서비스의 최대 허가 수용 인원은 아동 1인당 35제곱피트의 실내 활동 공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침실, 욕실, 복도, 사무실, 격리 구역, 음식 준비 구역 및 보관 장소는 실내 활동 공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테이블, 책상, 의자 및 아동 활동의 일부로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기타 장비 아래의 바닥 면적은 실내 공간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f)(1)(A)(B) 총 허가 수용 인원을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최소 75제곱피트의 실외 활동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수영장, 인접한 수영장 데크 및 자연적 또는 인공적 위험 요소는 실외 활동 공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f)(2)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f)(2)(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 주거 야간 프로그램의 최대 허가 수용 인원은 14명입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f)(3) 위기 주거 야간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배치된 아동은 위기 주간 서비스의 허가 수용 인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g) 2004년 8월 1일 현재 유효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84200조 (c)항에 따른, 6세 미만 아동을 30일 이내로 돌보는 카운티 운영 또는 카운티 계약 응급 보호 시설에 대한 그룹 홈 허가 규정의 예외는 위기 보육원 규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h)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h)(1) “위기 주간 서비스”는 가족 위기 또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배치된 6세 미만 아동을 위한 하루 24시간 미만의 일시적인 비의료적 돌봄 및 감독을 의미합니다. 위기 주간 서비스는 위기 보육원이 운영 계획에서 정의한 기간 동안 제공되어야 하지만, 하루 1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운영 계획은 오후 7시 이후 아동을 위한 수면 시설이 제공됨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동은 위기 보육원에서 6개월 기간 동안 30 역일 또는 총 360시간을 초과하여 위기 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부서가 예외를 발행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6(h)(2) “위기 주거 야간 프로그램”은 가족 위기 또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배치된 6세 미만 아동을 위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단기적인 24시간 비의료적 주거 돌봄 및 감독(야간 포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51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위탁 보호 제공자를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원 가족' 절차를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위탁 부모, 입양 가족, 후견인에 대한 개별 승인 절차를 하나의 통합된 절차로 통합합니다. '자원 가족'은 기관에 의해 배치된 아동을 돌보기 위해 가정 환경 평가와 영구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자원 가족이 될 본질적인 권리는 없으며, 승인이 아동 배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자원 가족은 지속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관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자원 가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지난 1~2년 이내에 이전 거부 또는 제외가 있었다면, 추가 신청은 검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은 또한 특정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가족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사건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모든 위탁 가족 기관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이전에 인증된 위탁 가정에 대한 인증 전환 및 요구 사항도 관리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1)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 (a)항에 따라, 주 사회복지국은 위탁 가정 허가, 허가받은 위탁 가족 기관에 의한 위탁 가정 인증, 친척 및 비친척 확대 가족 구성원을 위탁 보호 제공자로 승인, 그리고 후견인 및 입양 가족 승인을 위한 기존의 여러 절차를 대체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가족 친화적이며 아동 중심의 자원 가족 승인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2) 이 장의 목적상, “자원 가족”이란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또는 민간 아동 배치 기관에 의해 법원 명령으로 배치되거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배치된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가정 환경 평가와 영구성 평가 기준을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한 개인 또는 가족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3) 자원 가족으로서의 승인에 대한 기본권은 없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4)(A) 자원 가족은 가정 외 배치 아동에게 위탁 보호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입양 및 후견에 대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4)(A)(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4)(A)(B)(i) 소항 (A)에도 불구하고, 위탁 가족 기관은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라 채택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아동을 돌볼 자원 가족을 승인할 수 있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4)(A)(B)(i)(ii) 아동의 부족이 가정을 승인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인디언 아동의 경우, 위탁 가족 기관은 복지 및 기관법 제361.31조 (f)항 및 1978년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et seq.)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자원 가족 승인에 인디언 공동체의 지배적인 사회적 및 문화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국은 부족 협의 절차에 참여하고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은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서면 지침을 발행하여 이 조항의 일관된 시행에 관해 위탁 가족 기관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5) 이 장의 목적상, “자원 가족 승인”이란 신청자 또는 자원 가족이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 (d)항에 따라 채택된 가정 환경 평가 및 영구성 평가 기준을 성공적으로 충족함을 의미한다. 이 승인은 제1506조 (b)항에 따라 허가받은 위탁 가족 기관이 발행하는 승인 증명서를 대신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6) 자원 가족 승인은 자원 가족에게 아동의 초기, 계속 또는 입양 배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자원 가족 승인은 자원 가족에게 아동의 법적 후견 설정(수립)을 보장하지 않는다.
(7)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7)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7)(A) (1)항부터 (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직전 1년 이내에 국 또는 카운티로부터 이전 신청 거부를 받았거나, 신청자가 직전 2년 이내에 국 또는 카운티로부터 이전 철회, 취소 또는 면제 거부 또는 면제 철회를 받은 경우, 위탁 가족 기관은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7)(A)(B) 개인이 국이 허가한 자원 가족 가정 또는 시설에서 제외된 경우, 위탁 가족 기관은 해당 개인이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6조 (g)항 또는 제1569.53조, 제1558조 (h)항, 제1569.58조 (h)항, 또는 이 법의 제1596.8897조 (h)항에 따라 복권되지 않는 한 해당 개인의 신청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7)(A)(C) 검토 중단은 이 조항,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 또는 기타 법률의 목적상 신청 거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7)(A)(D) 이 조항의 목적상, 이전 거부, 철회, 취소, 면제 거부 또는 면제 철회, 또는 제외의 날짜는 다음 중 하나이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7)(A)(D)(i) 조치 통지 또는 제외 명령을 지지하는 최종 결정 또는 명령의 발효일.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a)(7)(A)(D)(ii) 통지가 항소되지 않았거나 달리 최종 결정으로 간주되는 경우, 거부, 철회, 취소 또는 제외 결정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

Section § 151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위탁 보호를 제공하는 가족을 인증하는 통합 시스템인 '자원 가족' 승인 절차로 어떻게 전환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주정부는 기존 위탁 가정 허가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으며, 승인 절차를 단일하고 가족 친화적인 과정으로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원 가족'이란 배치된 아동을 돌보기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기존 위탁 가정 허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자원 가족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날짜까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기존 위탁 가정 허가는 자원 가족으로 전환되거나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법은 또한 카운티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가정이 성공적인 가족 평가를 거쳐 자원 가족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입양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승인 절차의 일환으로 지문 채취를 받아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a)(1)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 (a)항에 따라, 주 사회복지국은 위탁 가정 허가, 허가받은 위탁 가정 기관에 의한 위탁 가정 인증, 친척 및 비친척 확대 가족 구성원을 위탁 보호 제공자로 승인, 그리고 후견인 및 입양 가족 승인을 위한 기존의 여러 절차를 대체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가족 친화적이며, 아동 중심의 자원 가족 승인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a)(2) 이 조항의 목적상, "자원 가족"이란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 명령에 의해 공공 또는 민간 아동 배치 기관에 의해 배치되거나, 부모나 법적 후견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배치된 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주거 환경 평가와 영구성 평가 기준을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한 개인 또는 가족을 의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b)(1) 2017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된 위탁 가정 또는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허가 및 감독 절차는 이 조항 또는 제1524조에 따라 법률의 작용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상실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b)(2) 부서는 201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모든 위탁 가정 허가 신청을 이 장에 따라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b)(3) 2017년 1월 1일부터 부서는 위탁 가정 허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b)(4) 다음은 모든 위탁 가정에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b)(4)(A)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완료된 승인된 입양 가정 조사를 받은 위탁 가정은 자원 가족으로 간주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b)(4)(B)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쪽 날짜 포함) 언제든지 아동을 배치했던 인증된 가정은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른 가족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날짜에 자원 가족으로 승인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b)(4)(C)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쪽 날짜 포함) 언제든지 카운티 승인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했던 위탁 가정은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른 가족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날짜에 자원 가족으로 승인될 수 있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b)(5)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b)(5)(4)항의 (B) 또는 (C) 소항에 따라 자원 가족으로 승인된 개인은 입양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가족법 제8712조에 따라 지문 채취를 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b)(6) 모든 위탁 가정 허가는 이 항 또는 제152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0년 12월 31일에 법률의 작용으로 상실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b)(6)(A)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쪽 날짜 포함) 언제든지 아동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카운티 승인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모든 허가된 위탁 가정은 2018년 1월 1일에 법률의 작용으로 허가를 상실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b)(6)(B) 2020년 12월 31일에 자원 가족 신청이 계류 중인 위탁 가정 허가 소지자의 경우, 위탁 가정 허가는 자원 가족으로 승인되는 즉시 법률의 작용으로 상실된다.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법률의 작용에 의한 상실은 적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날짜에 발생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1(b)(6)(C) 위탁 가정 허가는 자원 가족으로 승인되는 즉시 법률의 작용으로 상실된다.

Section § 1517.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탁 가족 기관을 통해 자원 가족이 되기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평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기만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승인 전에 위탁 가족 기관은 신청자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 또는 카운티 기관, 다른 위탁 가족 기관, 부족 기관을 포함한 이전 인증 또는 면허 부여 기관에 연락하여 철저한 신원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이러한 조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들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허용됩니다. 이 맥락에서 "인디언 부족"이라는 용어는 복지 및 기관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2(a) 위탁 가족 기관의 자원 가족 신청자가 서명하는 신청서는 신청자가 제출된 정보가 신청자의 최선의 지식과 믿음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없음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서명되어야 한다. 고의로, 기만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신청서에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2(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2(b)(1) 자원 가족을 승인하기 전에, 위탁 가족 기관은 신청자를 자원 가족으로 승인하는 것이 안전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모든 기관에 연락하여 신청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2(b)(1)(A) 신청자를 인증한 모든 위탁 가족 기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2(b)(1)(B) 신청자에게 위탁 가족 가정으로서 면허를 부여한 모든 주 또는 카운티 면허 사무소.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2(b)(1)(C) 신청자를 친척 또는 비친척 확대 가족 구성원으로 승인한 모든 카운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2(b)(1)(D) 신청자를 자원 가족으로 승인한 모든 위탁 가족 기관 또는 카운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2(b)(1)(E) 신청자에게 지역사회 돌봄 시설, 아동 보육 센터 또는 가정 보육 시설로서 면허를 부여한 모든 주 면허 사무소.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2(b)(1)(F)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2(b)(1)(F)(A)부터 (E)까지의 하위 조항에 명시된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승인하거나 면허를 부여한 모든 인디언 부족 또는 부족 기관.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2(b)(2)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2(b)(2)(c)항에도 불구하고, 위탁 가족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20영업일 이내에, 이전에 신청자를 인증했거나 자원 가족으로 승인했던 위탁 가족 기관은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리고 법률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신원 조회를 실시하는 정보 요청 위탁 가족 기관에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2(c) 부서, 카운티, 위탁 가족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부족 기관은 잠재적 자원 가족에 관하여, 신청자를 자원 가족으로 승인하는 것이 안전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원 조회를 실시할 목적과 신원 조회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부서, 카운티, 위탁 가족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부족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2(d) 이 조항의 목적상, "인디언 부족"이라는 용어는 복지 및 기관법 제224.1조 (a)항에 정의된 인디언 부족을 의미한다.

Section § 1517.3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가족 기관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부서와 공유하는 개인 및 기관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위탁 가족 기관의 승인되었거나 취소된 자원 가족 목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민사 책임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위탁 가족 기관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예: 법률 위반 또는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보호됩니다.

더 나아가, 위탁 기관, 카운티 또는 부서가 자원 가족 신청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할 때도 민사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3(a) 어떤 사람도 다음 중 하나를 부서에 제공한 결과로 민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3(a)(1) 승인되었거나 승인이 취소된 자원 가족의 위탁 가족 기관 기록.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3(a)(2) 자원 가족 부모의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로 인해 위탁 가족 기관이 자원 가족의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음을 통지하는 것: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3(a)(2)(A) 섹션 16519.5, 섹션 16519.5에 따라 채택된 서면 지침 또는 규정,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위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3(a)(2)(B) 섹션 16519.5, 섹션 16519.5에 따라 채택된 서면 지침 또는 규정,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3(a)(2)(C) 아동의 건강과 안전, 보호 또는 복지, 또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에게 위험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3(a)(2)(D) 승인 전 또는 승인 기간 중 언제라도 섹션 1522에 기술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3(a)(2)(E) 사업 및 직업법 섹션 22950.5의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이 불법 약물, 알코올 또는 담배 제품을 소지하도록 고의로 허용하는 행위.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3(a)(2)(F) 아동 학대 또는 방치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3(b) 부서, 카운티 또는 위탁 가족 기관은 위탁 가족 기관에 의한 자원 가족 승인 신청 평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민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Section § 1517.4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가정 기관이 가족의 요청에 따라 자원 가족을 비활동 상태로 전환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비활동 상태'는 해당 가족이 위탁 아동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승인을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정에는 가족이 비활동 상태를 요청하거나 종료하는 방법, 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그리고 비활동 상태 유지에 대한 시간 제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활동 상태 중에도 가정 방문 검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비활동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는 여전히 가정을 출입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활동 상태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 모든 원래의 승인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4(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4(a)(1) 위탁가정 기관은 본 조항 및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 의거하여 자원 가족의 통보에 따라 해당 자원 가족을 비활동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4(a)(2) 본 조항의 목적상, 본 법 제1517조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도 불구하고, "비활동 상태"란 자원 가족이 아동에게 위탁 양육을 제공할 자격이 없으며 승인 갱신 대상이 아닌 기간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4(b)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4(b)(1) 자원 가족이 위탁가정 기관에 다음 사항을 통보하는 방법: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4(b)(1)(A) 비활동 상태로 전환 요청.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4(b)(1)(B) 비활동 상태 종료 요청.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4(b)(2) 위탁가정 기관이 비활동 상태를 종료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4(b)(3) 비활동 상태에 대한 모든 시간 제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4(b)(4) 비활동 상태 기간 동안 위탁가정 기관이 자원 가족의 가정을 검사해야 하는 상황.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4(c) 본 조항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4편 제5장 제2조(제16519.5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내용도 불만 또는 사건을 조사하거나 아동에게 무단으로 양육 및 감독이 제공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비활동 상태의 자원 가족 가정을 출입하고 검사할 부서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4(d) 자원 가족은 비활동 상태를 종료할 때 제1517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승인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4(e) 본 조항은 비활동 상태 기간 동안 자원 가족 또는 자원 가족의 가정에 거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머무는 개인에 대해 행정 조치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부서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517.5

Explanation

이 법은 한 위탁 가족 기관(또는 카운티)에 의해 승인된 위탁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승인을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원 가족은 새로운 기관에 신청하고 범죄 기록 조회를 갱신하는 것과 같은 특정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관은 가족의 신원과 평판을 확인하고 이전 기관의 보고서를 수집해야 합니다.

가족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 조치가 있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관이 승인하면 첫 번째 기관과의 승인은 종료됩니다. 아동에 대한 지급률은 마지막으로 설정된 요율과 동일하지만, 아동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지만, 신원 조회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4년에 시작되며 일부는 2027년까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관 및 '후속' 기관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a) 본 조항 또는 제1517조에 따라 위탁 가족 기관에 의해 현재 승인된 자원 가족은 부서가 명시한 바에 따라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후속 위탁 가족 기관에 의해 승인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a)(1) 자원 가족은 다음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a)(1)(A) 후속 위탁 가족 기관에 자원 가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a)(1)(B) 제1522조 (h)항 (1)호에도 불구하고, 후속 위탁 가족 기관과의 승인 갱신의 일환으로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명시된 범죄 기록 조회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가족법 제8712조에 따른 지문 제출을 포함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a)(1)(C)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후속 위탁 가족 기관과 협력하여 승인 갱신을 수행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a)(2)(A) 후속 위탁 가족 기관은 다음의 모든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a)(2)(A)(i) 제1517조에 따라, 그리고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원 가족 및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상주하는 모든 성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실시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a)(2)(A)(ii) 제1517.2조에 따라 평판 조회를 실시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a)(2)(A)(iii)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원 가족에 대한 승인 갱신을 완료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a)(2)(A)(iii)(I) 후속 위탁 가족 기관은 현재 위탁 가족 기관으로부터 제1517조에 따라 작성된 서면 보고서 사본, 자원 가족에 관한 서면 보고서의 모든 갱신 사항, 그리고 부서가 채택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원 가족 사례 기록에 있는 문서(자원 가족 사례 기록의 모든 갱신 사항 포함)를 요청해야 한다.
(II) 현재 위탁 가족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제1517조에 따라 작성된 서면 보고서 사본, 자원 가족에 관한 서면 보고서의 모든 갱신 사항, 그리고 부서가 채택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원 가족 사례 기록에 있는 문서(자원 가족 사례 기록의 모든 갱신 사항 포함)를 후속 위탁 가족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a)(2)(A)(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a)(2)(A)(B)(i) (A)항에도 불구하고,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계류 중인 조사가 있거나 신청인 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에 대한 계류 중인 행정 조치가 있는 경우, 후속 위탁 가족 기관은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a)(2)(A)(B)(i)(ii) 후속 위탁 가족 기관은 조사 또는 행정 조치가 종료된 후, 그리고 후속 위탁 가족 기관이 신청인이 여전히 승인 신청 자격이 있으며 아동 또는 비성년 부양자에게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b)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라 카운티에 의해 현재 승인된 자원 가족은 부서가 명시한 바에 따라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후속 위탁 가족 기관에 의해 승인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b)(1) 자원 가족은 다음의 모든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b)(1)(A) 후속 위탁 가족 기관에 자원 가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b)(1)(B) 제1522조 (h)항 (1)호에도 불구하고, 후속 위탁 가족 기관과의 승인 갱신의 일환으로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명시된 범죄 기록 조회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가족법 제8712조에 따른 지문 제출을 포함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b)(1)(C)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후속 위탁 가족 기관과 협력하여 승인 갱신을 수행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b)(2)(A) 후속 위탁 가족 기관은 다음의 모든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b)(2)(A)(i) 제1517조에 따라, 그리고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의거하여 부서가 채택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원 가족 및 해당 가정에 거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머무는 모든 성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실시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b)(2)(A)(ii) 제1517.2조에 의거하여 신원 보증 조회를 실시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b)(2)(A)(iii)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의거하여 부서가 채택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원 가족에 대한 승인 업데이트를 완료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b)(2)(A)(iii)(I) 후속 위탁 가족 기관은 카운티로부터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라 작성된 서면 보고서 사본, 자원 가족에 관한 서면 보고서의 모든 업데이트, 그리고 부서가 채택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원 가족 파일의 모든 업데이트를 포함한 자원 가족 파일 내 문서를 요청해야 한다.
(II) 카운티는 요청 접수 후 20영업일 이내에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라 자원 가족에 관하여 작성된 서면 보고서 사본 및 서면 보고서의 모든 업데이트, 그리고 부서가 채택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원 가족 파일의 모든 업데이트를 포함한 자원 가족 파일 내 문서를 후속 위탁 가족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b)(2)(A)(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b)(2)(A)(B)(i) 소항 (A)에도 불구하고, 후속 위탁 가족 기관은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계류 중인 조사가 있거나,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의거하여 부서가 채택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청자 또는 해당 가정에 거주하는 성인에 대한 계류 중인 행정 조치가 있는 경우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b)(2)(A)(B)(i)(ii) 후속 위탁 가족 기관은 조사 또는 행정 조치가 완료된 후, 그리고 후속 위탁 가족 기관이 신청자가 여전히 승인 신청 자격이 있으며 아동 또는 비성년 부양가족에게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c) 현재 위탁 가족 기관 또는 카운티에 의한 자원 가족 승인은 본 조항에 따라 후속 위탁 가족 기관에 의해 자원 가족으로 승인되는 즉시 법률의 적용에 따라 상실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d)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자원 가족은 승인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라 채택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e) 2024년 10월 1일 또는 본 세분화를 추가한 법률의 발효일 중 더 늦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조항에 따라 승인을 면허 있는 위탁 가족 기관으로 이전 신청한, 면허 있는 위탁 가족 기관 또는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에 의해 승인된 자원 가족에게 아동 또는 비성년 부양가족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요율은 제11461조에 따라 해당 아동 또는 비성년 부양가족에 대해 가장 최근에 설정된 요율이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위탁 가족 기관에 의한 자원 가족 승인 시, 해당 요율은 부서가 제공하는 지침과 일치하게 아동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f)(1) 2024년 10월 1일 또는 본 세분화를 추가한 법률의 발효일 중 더 늦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부서는 본 조항 또는 제1517조에 따라 면허 있는 위탁 가족 기관에 의해 승인된 자원 가족 승인을 다른 면허 있는 위탁 가족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 조항의 규정을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본 세분화에 따른 면제는 신원 조회 요건의 면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f)(2) 입법부의 의도는 이 과정의 일환으로, 부서가 자원 가족에 대한 계류 중인 조사 및 행정 조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적시에 위탁 가족 기관에 제공하여 위탁 가족 기관이 자원 가족 승인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f)(3) 본 세분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g)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g)(1) “현재 위탁 가족 기관”이란 본 조항 또는 제1517조에 따라 자원 가족이 현재 승인된 위탁 가족 기관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17.5(g)(2) “후속 위탁 가족 기관”이란 본 조항에 따라 자원 가족이 자원 가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위탁 가족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518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에 임대료 규제나 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주 또는 지방 정부, 그리고 다른 어떤 지방 당국도 이러한 시설에 임대료 통제를 부과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