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나 특별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증금은 면허 소지자가 시설 내 사람들의 돈을 정직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것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보증금 액수는 시설 운영 규모에 따라 주정부가 정하지만, 최소 1,0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이 보증금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자금을 횡령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위탁 가정과 같이 아동을 돌보는 시설 중 1인당 50달러 미만(또는 월 총 500달러 미만)의 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보증금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0(a) 국장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대한 면허 또는 특별 허가 발급의 선행 조건으로, 면허 소지자 또는 특별 허가 소지자가 해당 지역사회 돌봄 시설 내 개인의 금전을 취급하거나 취급할 경우,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신청자가 주정부 부서에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보증 회사에서 발행한 보증금을 제출하거나 제출되어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신청자의 운영 규모에 따라 주정부 부서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1,000달러 ($1,000) 미만이 아니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주에 귀속되고 시설 내 개인의 금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취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0(b) 이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가 국장이 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주정부 부서에 제출 유지하지 못하거나 시설 내 개인의 신탁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 이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0(c) 면허 소지자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조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0(c)(1) 면허 소지자가 위탁 가정 (foster family home)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된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0(c)(2) 면허 소지자가 지역사회 돌봄 시설 내 개인의 금전을 1인당 50달러 ($50) 미만, 그리고 매월 모든 개인에 대해 500달러 ($500) 미만으로 취급하는 경우.

Section § 156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국장이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보증금 요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시설이 문을 닫게 될 경우, 그리고 거주자들의 돈이 주 내의 은행, 신탁 회사 또는 저축대부조합에 안전하게 예치되어 있다면, 국장은 이러한 면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자들의 돈은 그들의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의 허락 없이는 인출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56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운영자와 직원이 각자의 역할에 필요한 훈련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특별한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성인을 위해 특별히 허가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위탁 보호 환경이 가능한 한 가족과 같고 제한이 적어야 하며, 그룹 홈과 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례 계획의 일부인 단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그룹 홈이나 단기 치료 프로그램에서 아동과 직접 일하는 사람은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2014년 10월 1일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특히, 이 맥락에서 '그룹 홈'은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a) 부서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운영자와 직원이 면허 또는 증명서가 발급된 돌봄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조항은 제9조 (제156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성인 주거 시설로 허가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b) 입법부의 의도는 위탁 보호 아동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제한이 적고 가족 기반의 환경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룹 홈과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례 계획과 일치하는 단기적이고 전문적이며 집중적인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부는 부서가 그룹 홈 및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아동 돌봄 직원에 대한 교육, 자격 및 훈련 요건이 위기 개입, 행동 안정화 및 기타 치료 관련 목표에 특히 중점을 두고, 아동의 영구성을 위한 노력과의 연관성을 포함하여, 단기적이고 전문적이며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려는 그룹 홈 및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의도된 역할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정책, 관행 및 지침을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c)(1) 제1502조 (a)항의 (13)호 및 (18)호에 정의된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시설 관리자 또는 직원으로 고용되어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하는 각 사람은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c)(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c)(2)(1)항은 2014년 10월 1일 이전에 해당 그룹 홈에 고용된 시설 관리자 또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c)(3) 이 항의 목적상, “그룹 홈”은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562.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인가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국가 공인을 받아야 하며, 인가 후 최대 24개월 이내에 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내에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은 트라우마 정보 치료와 아동 치료에 가족 구성원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세한 운영 계획을 갖춰야 합니다. 이들은 위탁 청소년에게 트라우마 정보 지원 및 전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가된 간호 직원은 24시간 내내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직원은 트라우마 및 아동 발달 이해를 포함한 특정 훈련 및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프로그램이 유지해야 할 필수 서류와 카운티 기관과의 배치 유지에 참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해당 부서는 임시 인가 기준을 개발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배치 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이 강조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a) 해당 부서는 섹션 1502의 (a)항 (18)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장에 따라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인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그룹 홈에 적용되는 본 장의 모든 요건과 본 섹션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b)(1)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1462의 (b)항 (6)호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국가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b)(2)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신청자는 인가 신청서와 함께 공인 서류 또는 공인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b)(3)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인가일로부터 최대 24개월 이내에 공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b)(4)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인가일로부터 12개월 및 18개월 시점에 공인 상태를 보고하는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b)(5) 본 항은 해당 부서가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으로부터 공인 상태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b)(6) 해당 부서는 본 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공인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제5조(섹션 1550부터 시작)에 따라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c)(1)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인가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복지 및 기관법 섹션 4096.5 및 11462.0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양호한 상태로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 및 메디칼 정신 건강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c)(2)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인가 기간 동안 (1)호에 기술된 프로그램 승인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c)(3) 해당 부서는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인가된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수를 추적하고, 그 정보를 주 예산 과정의 일환으로 매년 의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1)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신 서면 운영 계획을 준비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2) 운영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2)(A) 목적 및 목표 진술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2)(B) 트라우마 정보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직원의 감독, 평가 및 훈련 계획. 해당 계획은 직원과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2)(C)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진술서: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2)(C)(i) 2021년 10월 1일 이후부터,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주 보건 서비스부와 협력하여 해당 부서가 수립할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2)(C)(i)(I) 아동의 개별화된 필요를 다루도록 설계된 포괄적인 트라우마 정보 치료 모델.
(II)
(n)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2)(C)(i)(II)(n)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인가된 간호 직원을 어떻게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2)(C)(ii) 복지 및 기관법 섹션 4096의 (g)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개인이 아동을 평가하여 확인한 아동별 단기 및 장기 필요와 목표를 이행하는 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단기적, 전문적, 트라우마 정보 및 집중 치료를 통해 아동과 그 가족의 개별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능력에 대한 설명.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2)(C)(iii)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1462의 (b)항 (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하거나 필요한 경우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될 핵심 서비스에 대한 설명.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2)(J)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 1978년 (25 U.S.C. Sec. 1901 et seq.), 그 역사적 중요성,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의 권리, 그리고 인디언 아동의 최선의 이익, 여기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 문화, 부족 구성원 유지, 부족 공동체 및 전통을 존중하는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아동 중심적인 관행을 지원하는 보호자의 역할이 포함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2)(K) 아동의 영구성, 복지 및 교육적 필요.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2)(L) 학교 내 위탁 청소년의 안전에 관한 기존 법률 및 절차에 대한 기본 교육; 그리고 괴롭힘과 폭력 없는 학교 환경 보장.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2)(M) 비성년 부양 아동에게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하기 위한 모범 사례.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2)(N) 위탁 보호에서의 건강 문제.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d)(2)(O) 행동 관리, 위기 완화 기술, 트라우마 기반 위기 관리 계획을 포함한 아동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필요.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i)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i)(1)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시설 관리자 또는 직원으로 고용되어 해당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하는 각 사람은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i)(2) 이 항은 2014년 10월 1일 이전에 고용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그룹 홈 라이선스로 운영되던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시설 관리자 또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j) 본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인가된 그룹 홈에 대한 요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 및 운영 계획과 관련된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k)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섹션 1522.4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격 있고 공인된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l)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계획된 또는 계획되지 않은 퇴소의 일환으로 위탁 청소년에게 트라우마 기반 지원 및 전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가능한 경우 배치 유지를 목표로 하거나, 필요한 경우 대체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기타 제공자와 협력하여 청소년을 직접 전환시키기 위해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6521.6에 따른 모든 카운티 또는 주 차원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m) 부서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1462 (c) 항에 따라 부서가 개발한 정부 모니터링 및 감독 시스템에 따라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을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n)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n)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n)(1) 2021년 10월 1일 이후부터,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면허 간호 인력의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4096.55에 따라 확립된 간호 자원을 포함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n)(2) 간호 인력은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치료 모델에 따라 그리고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필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n)(3) 간호 인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이용 가능해야 하며, 업무 범위 내에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n)(4) 카운티 배치 기관에 의해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배치된 아동이 정기적인 현장 간호가 필요하고 인가된 의료 시설에서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치료 모델에 따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카운티 배치 기관과 협력하여 간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n)(5) 부서는 주 보건 서비스부, 카운티 기관, 제공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이 항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o)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4096 (f) 및 (g) 항에 따라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완료 및 제공되어야 하는 기관 간 배치 위원회의 서면 결정과 자격 있는 개인의 아동 평가를 아동 기록에 보관해야 한다.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1(p)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해당되는 경우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6010.7에 따라 카운티 배치 기관과 배치 유지 전략에 참여해야 한다. 이 항의 어떤 내용도 카운티 배치 기관에 부여된 배치 및 돌봄 책임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6010.7에 따른 그들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62.1

Explanation

이 법은 성인 주거 시설이 폐쇄를 준비하거나 거주자를 다른 거주지로 이전할 때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시설은 거주자와 그 대리인에게 최소 180일 전에 폐쇄 계획을 알려야 하며, 이것이 퇴거 통지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각 거주자에 대해 적합한 시설 추천 및 인근 시설 목록을 포함하는 이전 평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주자를 퇴거시키기 전에 시설은 퇴거 사유, 서비스 계획, 이전 평가 및 의뢰 기관 목록을 포함하는 60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거주자가 시설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사전 입소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환불 규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7명 이상의 거주자가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경우, 시설은 부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 폐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될 때까지는 이전 통지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서가 임시 관리로 개입할 수 있으며, 시설이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전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민사 벌금 및 향후 허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주자는 권리가 침해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시설은 직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a) 이 조항의 목적상 “성인 주거 시설”은 본 장에 따라 성인 주거 시설로 허가된 시설을 의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b)(1) 제1562.2조에 규정된 통지 요건 외에도, 성인 주거 시설의 허가권자는 폐쇄 예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실행 가능한 한 빨리, 거주자 및 해당 거주자의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폐쇄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여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을 매각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b)(2) 허가권자는 (1)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에 해당 통지가 퇴거 통지가 아니며, 퇴거 통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 성인 주거 시설의 허가권자는 제1520조 (a), (b), 또는 (f)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허가 상실의 결과로,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한 시설 폐쇄로 인해 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시설이나 독립적인 생활 환경으로 이전하기 전에, 영향을 받는 거주자들을 안전하게 이전시키고 발생 가능한 이전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1) 각 거주자에 대해 해당 거주자의 필요에 대한 이전 평가를 준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1)(A) 현재 서비스 계획을 기반으로 거주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유형에 대한 권고 사항.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1)(B) 거주자의 현재 시설로부터 60마일 반경 내에 있는, 거주자의 현재 필요를 충족시키는 시설 목록.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1)(C)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시 또는 군으로의 매각 또는 이전 등 특정 상황에서 거주자가 시설에 계속 머무를 가능성.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2) 각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책임자에게 예정된 퇴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2)(A) 퇴거 사유와 관련하여 날짜, 장소, 증인 및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2)(B) 거주자의 현재 서비스 계획 사본.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2)(C) 이전 평가.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2)(D) 의뢰 기관 목록.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3) 퇴거 통지 발행 후 30일 이내에 거주자 및 그 법정 대리인과 이전 평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4) 모든 퇴거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5일 이내에 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5) 서면 퇴거 통지를 발행한 후, 허가권자는 새로운 거주자를 받거나 새로운 입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6)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6)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6)(A)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납부된 사전 입소 비용에 대해 거주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라 환불받을 자격이 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6)(A)(i) 사전 입소 비용이 퇴거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납부된 경우 100% 환불.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6)(A)(ii) 사전 입소 비용이 퇴거 통지 전 6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납부된 경우 75% 환불.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6)(A)(iii) 사전 입소 비용이 퇴거 통지 전 12개월을 초과하고 18개월 이내에 납부된 경우 50% 환불.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6)(A)(iv) 사전 입소 비용이 퇴거 통지 전 18개월을 초과하고 25개월 미만에 납부된 경우 25% 환불.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6)(A)(B) 사전 입소 비용이 퇴거 통지 전 25개월 이상 납부된 경우에는 사전 입소 비용 환불이 요구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6)(A)(C) 본 항에 따라 요구되는 사전 입소 비용 환불은 퇴거 통지 발행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환불 대신 거주자는 허가권자에게 지급될 사전 입소 비용 환불액과 동일한 금액을 거주자의 월별 요금 의무에 대한 크레딧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7) 거주자가 시설을 떠나기 5일 전에 통지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거주자가 시설을 떠나고 유닛이 비워지는 시점에 선납된 월별 요금의 비례적인 일일 금액을 거주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환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거주자가 시설을 떠나고 유닛이 비워지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액을 지급해야 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c)(8) 모든 거주자가 시설을 떠난 후 10일 이내에 허가권자는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법정 대리인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모든 거주자의 최종 이름 및 새 거주지 목록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d) subdivision (a)에 따라 면허 몰수 또는 시설 용도 변경의 결과로 성인 주거 시설의 거주자 7명 이상이 전원될 경우, 면허 소지자는 승인을 위해 제안된 폐쇄 계획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다음 요건에 따라 폐쇄 계획을 승인 또는 불승인하고 그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d)(1) 폐쇄 계획 제출 시, 면허 소지자는 신규 거주자를 수용하거나 신규 거주자를 위한 새로운 입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d)(2) 폐쇄 계획은 subdivision (a)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부서의 검토에는 면허 소지자의 폐쇄 계획에 각 거주자에 대한 재배치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d)(3)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서는 이 subdivision에 따라 작성된 폐쇄 계획을 승인 또는 불승인해야 하며, 해당 부서가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부서가 계획에 대한 서면 승인을 부여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d)(4) 해당 부서가 폐쇄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수정된 계획을 재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수정된 계획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즉시 승인 또는 불승인해야 한다. 해당 부서가 폐쇄 계획을 승인하지 못하는 경우, 계획 불승인 사유를 서면으로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d)(5) 해당 부서가 원본 또는 수정된 폐쇄 계획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수정된 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d)(6) 해당 부서가 면허 소지자의 폐쇄 계획을 승인할 때까지, 시설은 전원 통지를 발행하거나 어떤 거주자에게도 전원을 요구할 수 없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e)(1) 면허 소지자가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국장이 시설 거주자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방치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거주자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장이 전원 트라우마 또는 대체 배치 불가능성과 같은 기타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거주자의 즉각적인 재배치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Sections 1546.1 및 1546.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시 관리인 또는 수탁인을 사용하여 거주자를 돌보는 것이 포함된다. 해당 부서는 거주자에 대한 평가, 배치, 보호 또는 옹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역 기관에 연락해야 하며, 해당 기관들과 협력하여 대체 배치 장소를 찾고, 친척 또는 이들 거주자의 돌봄을 책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거주자에 대한 현장 평가를 제공하며, 거주자의 전원을 지원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e)(2) 성인 주거 시설 거주자의 재배치에 대한 해당 부서 및 지역 기관의 참여는 이 조항에 따른 면허 소지자의 어떠한 책임도 면제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면허 소지자는 재배치 서비스 제공 비용 또는 Sections 1546.1 및 1546.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시 관리인 또는 수탁인을 사용하여 거주자를 돌보는 데 발생한 비용을 해당 부서 및 지역 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재배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법무장관실, 시 검찰청 또는 지역 검찰청에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Division 7 Part 2 Chapter 5 (Section 17200부터 시작)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금지 명령 구제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Sections 1546.1 및 1546.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시 관리인 또는 수탁인을 사용하여 거주자를 돌보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해당 부서로의 배상이 포함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f)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면허 소지자는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이 조항을 위반하는 각 일에 대해 위반당 하루 100달러($100)의 민사 벌금 부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민사 벌금은 서면 위반 통지 직후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반이 거주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즉각적 또는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고 면허 소지자가 위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위반을 시정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시정된 위반과 관련된 이 subdivision에 따른 민사 벌금 지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g) 2021년 1월 1일부터,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시설 및 돌봄을 받는 거주자를 유기하여 유기된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면허 소지자는, 제1524조에 따른 면허 몰수 외에도, 부서에서 면허를 부여한 시설에서의 면허 취득이 배제되며 복권을 청원할 권리가 없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h) 본 조항에 해당하는 성인 주거 시설의 거주자는 본 조항에 명시된 거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인 주거 시설을 소유, 운영, 설립, 관리, 수행 또는 유지하는 어떤 개인, 회사, 파트너십 또는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조항을 위반하는 성인 주거 시설을 소유, 운영, 설립, 관리, 수행 또는 유지하는 어떤 개인, 회사, 파트너십 또는 법인은 해당 시설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해당 성인 주거 시설은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금지될 수도 있다. 본 조항에 명시된 구제책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어떤 구제책에도 추가된다.

Section § 1562.02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아동을 위한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설이 위기에 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위기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면허에 명시됩니다. 시설은 주 보건 서비스부 또는 카운티 정신 건강 계획으로부터 특정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해당 면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서는 2018년 7월 1일까지 이 법의 시행을 시작하고, 2019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면허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2(a) 부서는 이 장에 따라 아동 위기 주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아동 위기 주거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2(a)(1) 프로그램이 정신 건강 위기를 겪지 않는 아동과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아동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아동을 위한 식별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단위를 갖추어야 한다. 이 분리된 단위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면허에 명시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2(a)(2)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단일 부지에서 정신 건강 위기를 겪지 않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아동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해당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복지 및 기관 법전 제11462.01조에 명시된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과 복지 및 기관 법전 제11462.011조에 명시된 아동 위기 주거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모두 취득하고 유효하게 유지해야 하며, 이 두 승인은 주 보건 서비스부 또는 부서가 승인 권한을 위임한 카운티 정신 건강 계획에 의해 발급된다.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아동 위기 주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전에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부서는 프로그램이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1550조에 따라 프로그램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2(a)(3)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아동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복지 및 기관 법전 제11462.011조에 명시된 아동 위기 주거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취득하고 유효하게 유지해야 하며, 이 승인은 주 보건 서비스부 또는 부서가 승인 권한을 위임한 카운티 정신 건강 계획에 의해 발급된다.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아동 위기 주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전에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부서는 프로그램이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1550조에 따라 프로그램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2(a)(4)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해당 면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단, 부서가 면허와 관련된 해당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규정에서 달리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2(b)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간 예산법의 예산 배정에 따라, 부서는 늦어도 2018년 7월 1일까지 이 조항의 시행을 시작해야 하며, 늦어도 2019년 1월 1일까지 아동 위기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면허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Section § 1562.2

Explanation

성인 주거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을 폐쇄할 계획이라면, 해당 지역 시와 카운티에 180일 전까지 또는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시와 카운티, 해당 부서, 거주자, 그들의 법적 대리인, 그리고 잠재적 거주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채무 불이행 통지, 압류, 퇴거 절차, 파산 신청, 임대료 미납, 또는 공공 서비스 중단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제 중 어느 하나라도 알게 된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2(a) 성인 주거 시설의 허가받은 자는 시설이 위치한 시와 카운티에 폐쇄 예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또는 실행 가능한 한 빨리, 허가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폐쇄 예정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2(b) 성인 주거 시설의 허가받은 자는 다음 사건 중 어느 하나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인지 사실에 대해, 시설이 위치한 시와 카운티, 해당 부서, 모든 거주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들의 법적 대리인에게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잠재적 거주 신청자 모두에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들의 법적 대리인에게 입소 전에 통지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2(b)(1) 해당 부동산에 대해 채무 불이행 통지, 수탁자 매각 통지 또는 기타 압류 징후가 발행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2(b)(2) 허가받은 자를 상대로 불법 점유 소송이 제기된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2(b)(3) 허가받은 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2(b)(4) 허가받은 자가 민사소송법 제1161조에 명시된 임대료 미납에 대한 서면 채무 불이행 통지를 받는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2(b)(5) 공공 서비스 회사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전기, 가스 또는 수도 서비스 중단 의사 통지를 보낸 경우.

Section § 1562.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아동 위기 주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충분한 정신 건강 직원을 갖추고 매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정해진 입소 및 퇴소 시간을 준수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16개 미만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 절반은 1인실이어야 하고, 가족 통합 및 일상적인 지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아동의 정신 건강 팀 및 가족과 협력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면허 갱신을 위해 매년 아동의 연령, 체류 기간, 직원 정보, 퇴소 세부 사항과 같은 정보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3(a) 부서는 아동 위기 주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최소한 해당 규정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3(a)(1) 치료 프로그램은 주 7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제공되어야 하며, 개별 아동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치료 환경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섹션 11462.011에 따라 수립된 기준 및 절차에 의거하여 시설의 아동 위기 주거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에 따라 충분한 정신 건강 전문가 및 준전문가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3(a)(2) 프로그램은 아동을 하루 24시간, 주 7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 7일, 연중 365일 아동을 입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적절한 경우 아동을 주 7일, 연중 365일 퇴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3(a)(3) 시설은 16개 미만의 병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해당 병상의 최소 50%는 1인실이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3(a)(4) 시설은 각 아동에게 매일 정서적 및 신체적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을 수용하고 가족 구성원을 청소년의 일상적인 돌봄에 통합하기 위한 충분한 물리적 공간을 포함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3(a)(5) 프로그램은 입소 후 24시간 이내 및 돌봄 및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해당되는 경우 각 아동의 기존 정신 건강 팀, 해당되는 경우 아동 및 가족 팀, 그리고 기타 공식적 및 자연적 지원과 협력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3(a)(6) 프로그램은 입소한 각 아동을 프로그램에서 가정 및 지역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지원해야 하며, 이미 정신 건강 또는 아동 및 가족 팀이 없는 경우 이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3(b) 프로그램은 면허 갱신 신청과 함께 위탁 보호 아동 및 위탁 보호를 받지 않는 아동과 관련된 다음의 모든 데이터를 매년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3(b)(1) 서비스 이용 아동의 연령 및 성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3(b)(2) 체류 기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3(b)(3) 직원 및 계약직 직원의 전문 분류.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03(b)(4) 아동이 퇴소한 배치 유형.

Section § 1562.3

Explanation

이 법은 성인 주거 시설 관리자의 교육 및 인증 요건을 명시합니다. 해당 부서는 관련 보건 서비스 국장들과 협력하여 시설 운영자와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설 관리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면허 소지자이자 관리자 모두인 경우, 두 역할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은 법률, 관리, 거주자 요구 사항, 약물 사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35시간의 지침으로 구성됩니다. 관리자는 2년마다 40시간의 보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인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1996년 이전에 관리자로 고용된 사람들은 일부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은 관리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또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는 인증 및 갱신 절차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자 증명서가 만료되거나 취소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인증된 관리자라고 허위 주장하는 경우의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a) 해당 부서는 보건의료서비스 국장 및 발달 서비스 국장과 협의하여 섹션 1502의 (a)항 (1)호에 정의된 성인 주거 시설의 면허 소지자, 운영자 및 직원이 면허 또는 증명서가 발급되는 돌봄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제공자 단체와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b)(1) 섹션 1502의 (a)항 (1)호에 정의된 성인 주거 시설의 관리자는 고용 전에 (c)항에 따른 부서 승인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b)(2) 해당 개인이 인가 시설의 면허 소지자이자 관리자 모두인 경우, 해당 개인은 본 섹션의 면허 소지자 및 관리자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b)(3) 본 섹션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해당 시설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b)(4) 면허 소지자는 관리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c)(1) 성인 주거 시설을 위한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서로뿐만 아니라 강사와도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최소 35시간의 교육을 요구하며, 다음 각 분야에서 통일된 핵심 지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c)(1)(A) 성인 주거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정책 및 절차 표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c)(1)(B) 사업 운영.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c)(1)(C) 직원의 관리 및 감독.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c)(1)(D) 시설 거주자의 심리사회적 요구.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c)(1)(E) 지역사회 및 지원 서비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c)(1)(F) 시설 거주자의 신체적 요구.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c)(1)(G) 시설 거주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의 사용, 오용 및 상호작용.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c)(1)(H) 거주자 입소, 유지 및 평가 절차.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c)(1)(I) 관리자를 위한 비폭력 위기 개입.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c)(1)(J) 소외된 고령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문화적 역량 및 민감성.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c)(2) 본 항에 따른 35시간 교육 요건은 1996년 7월 1일 이전에 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96년 6월 30일 현재 성인 주거 시설의 관리자 직위에 있는 사람은 1998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5시간 교육 프로그램 및 시험 구성 요소에서 면제받기 위해 신청서에는 최소 1994년 6월 30일부터 1996년 6월 30일 사이에 성인 주거 시설의 관리자로서 지속적인 고용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996년 10월 1일부터 1996년 12월 23일 사이에 제공된 부서 주관 챌린지 테스트를 통과하여 인증을 받은 성인 주거 시설 관리자는 본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c)(3) 부서가 신청자에게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한, 관리자 증명서 신청자는 신청자가 교육을 이수한 후 60일 이내에 본 섹션에 명시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d) 부서는 다음 모든 것을 수령할 때까지 관리자 증명서 발급 절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d)(1) 관리자 인증 신청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d)(2) 본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d)(3)
(j)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d)(3)(j)항 (1)호 (A)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리자 증명서 발급을 포함한 관리자 인증 신청서 처리 수수료.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d)(4) 신청자가 시험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d)(5) 섹션 1522에 따른 지문 제출. 해당 부서와 법무부는 이수 증명서 소지자를 위한 범죄 기록 조회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범죄 기록 조회 또는 면제 기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e) 본 섹션에 따라 인증되지 않은 사람이 성인 주거 시설의 인증된 관리자로 자신을 사칭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인증된 관리자라고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f)(1)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관리자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갱신은 자격증 소지자가 (c)항에 명시된 통일된 핵심 지식과 관련된 40시간의 계속 교육 이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자격증 갱신에 필요한 40시간의 계속 교육 중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학습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그 외 모든 계속 교육 시간은 학습에 적합한 교육 환경에서 이수되어야 하며, 이 환경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 그리고 강사와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성인 주거 시설 관리자로서 주 발달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계속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지역 센터의 승인을 받은 개인은 이 조항의 40시간 계속 교육 요건에 대해 필요한 계속 교육 과정 시간 중 최대 24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지역 센터가 승인한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 시간은 부서에서 자격증 발급을 위해 수용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f)(2) 성인 주거 시설의 면허 소지자 및 관리자는 이 항의 계속 교육 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f)(3)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관리자 자격증은 최초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2년마다 만료된다. 다만,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자격증을 취득한 관리자는 이후 모든 재인증에 대해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자격증 취득 후 두 번째 역년 중 개인의 생일 중 하나를 재인증일로 선택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한다. 부서는 자격증 만료일 90일 전에 자격증 소지자에게 갱신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자격증이 만료일 이전에 갱신되지 않은 경우, 자격증 소지자가 (j)항 (1)호 (C)목에 명시된 연체료를 납부하고, 부서에 관리자 자격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며, 요구되는 계속 교육 이수 증거를 제출한 후에만 재발급이 허용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f)(4) 관리자 자격증을 갱신하려면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에 관리자 자격증 갱신 신청서와 요구되는 계속 교육 과정 이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부서의 갱신 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j)항 (1)호 (A)목에 명시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격증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소인이 찍힌 갱신 요청은 이 항의 준수 증거가 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f)(5) 정지되거나 취소된 관리자 자격증은 이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만료될 수 있다. 자격증 재발급이 부서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자격증 소지자는 재발급의 선행 조건으로 (1)호 및 (2)호 준수 증거를 제출하고, 취소 또는 정지 시점에 발생한 (j)항 (1)호 (A)목 및 (C)목에 명시된 갱신 수수료와 연체료(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취소 또는 정지 시점 이후 및 재발급 명령 이전 발생한 연체료(있는 경우)는 개인이 필요한 계속 교육 단위를 이수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1년간 면제된다. 재발급 명령 후 90일 이내에 자격증이 만료될 개인에게는 자격증 갱신을 위한 3개월 연장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f)(6) 만료 후 4년 이내에 갱신되지 않은 관리자 자격증은 관리자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당시 신규 자격증 신청자에게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시험에 합격하며, (j)항 (1)호 (A)목에 명시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 복원, 재발급 또는 재인증되지 않는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f)(7) 부서는 분실된 관리자 자격증의 재발급에 대해 (j)항 (1)호 (B)목에 명시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f)(8) 자격증 소지자는 고용 상태 변경 발생 시 30일 이내에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3(g) 부서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관리자 자격증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몰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562.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성인 주거 시설의 관리자가 되려면, 1996년 7월 1일부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서에서 승인한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주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거나 GED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1996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섹션 1502의 세분 (a)의 단락 (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성인 주거 시설의 관리자가 되는 모든 사람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4(a)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4(b) 부서에서 승인한 인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주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4(c) 고등학교 졸업장을 소지하거나 교육법 제28편 제3장 제3조 (섹션 51420부터 시작)에 명시된 일반 교육 개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4(d) 섹션 1522 및 1522.0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범죄 기록 조회를 받아야 한다.

Section § 1562.5

Explanation

이 법은 성인 주거 시설 관리자와 사회 재활 시설 프로그램 책임자가 면허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HIV 및 결핵에 대한 4시간 교육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교육에는 질병 전파, 법적 보호, 그리고 돌봄 필요 사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보편적 예방 조치, HIV/에이즈 감염자의 법적 권리, 지역 자원, 그리고 결핵 인식 및 예방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기관을 자격 있는 교육 제공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교육자는 승인된 교육 자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신규 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관리자는 1994년 말까지 이수하고,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접근이 어려운 경우, 학습 과정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증명서는 부서에서 매년 확인하며, 부서는 시설 직원에게 배포를 보장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a)  국장은 면허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성인 주거 시설 관리자와 사회 재활 시설 프로그램 책임자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에 감염될 수 있는 거주자의 필요 사항에 대한 4시간 교육과 결핵에 대한 기본 정보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리자와 프로그램 책임자는 초기 교육을 만족스럽게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 교육 세션에 참석하여 HIV 및 결핵에 대해 받은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HIV에 대한 3시간과 결핵에 대한 1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b)  교육은 다음의 모든 사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b)(1)  보편적 혈액 및 체액 예방 조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b)(2)  전염 방식 포함, 기본적인 에이즈 및 HIV 정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b)(3)  HIV 또는 에이즈 감염자를 위한 법적 보호.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b)(4)  HIV 또는 에이즈 감염자에게 사회적, 지원 또는 건강 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정부, 지역 사회 기반 및 기타 기관에 대한 의뢰 정보.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b)(5)  영양 필요 사항 포함, HIV 또는 에이즈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거 돌봄 필요 사항에 대한 정보.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b)(6)  결핵의 징후 및 증상 인지.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b)(7)  직원, 자원봉사자 및 거주자를 위한 결핵 검사 요건.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b)(8)  결핵 예방.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b)(9)  결핵 치료.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c)  해당 부서는 본 조항의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미준수 시, 국장은 위반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시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d)  199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성인 주거 시설 관리자 및 사회 재활 시설 프로그램 책임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신규 고용된 관리자 및 프로그램 책임자는 고용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e)  교육 및 학습 과정의 자격 있는 제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제한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e)(1)  카운티 및 시 보건국.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e)(2)  미국 폐 협회 제휴 기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e)(3)  주 보건 서비스부 또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중 어느 한 곳과 HIV, 에이즈 또는 결핵 교육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은 기관.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e)(4)  캘리포니아 에이즈 기관 협회.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e)(5)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성인 주거 시설 또는 만성 질환자 주거 요양 시설에 고용된 직원의 교육을 위해 주 사회 서비스부에서 승인한 제공자.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f)  제공자는 다음 중 어느 한 곳에서 제작, 승인 또는 배포한 HIV, 에이즈 및 결핵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f)(1)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f)(2)  미국 폐 협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f)(3)  캘리포니아 대학교.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f)(4)  캘리포니아 에이즈 기관 협회.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f)(5)  캘리포니아 에이즈 정보센터.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f)(6)  카운티 및 시 보건국.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5(g)  관리자 또는 프로그램 책임자가 교육 접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해당 부서에 입증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자 및 프로그램 책임자는 서면 및/또는 비디오 교육 자료로 구성된 학습 과정을 통해 이러한 교육 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Section § 1562.6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질환이 있는 거주자를 돌보는 성인 주거 요양 시설이 새로운 의뢰인을 받기 전에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가 서면 입소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평가는 감독 하에 학생 인턴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시설 검사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는 인허가 보고서를 시설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밀 고객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지난 24개월 이내의 보고서는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6(a) 정신 질환이 있는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인 주거 요양 시설의 관리자는 의뢰인을 수용하기 전에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가 서면 입소 평가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 평가는 적절한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의 감독을 받는 경우 학생 인턴이 제공할 수 있다. 시설 관리자는 의뢰 및 평가를 위해 카운티 클리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배치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6(b) 성인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한 검사 후 30일 이내에 주 사회복지국은 해당 시설이 적용 가능한 인허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또는 준수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인허가 보고서 사본을 인허가 소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기밀 고객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지난 24개월 이내의 보고서 사본은 요청 시 시설에서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562.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성인 주거 시설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를 판매할 계획이라면, 먼저 시 또는 카운티에 해당 시설을 시장 가격으로 매입하여 계속 운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시설 운영을 계속하고 필요한 면허를 신청하겠다고 약속하는 누구에게서든 제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시설 매입을 위해 다양한 자금 출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임대 계약에는 새로운 운영자가 필요한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5(a)(1) 성인 주거 시설의 소유자이기도 한 면허 소지자가 Section 1562.2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해당 재산을 매각할 의사를 시 또는 카운티에 통지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시 또는 카운티에 해당 재산을 공정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매입하고 성인 주거 시설의 운영을 계속할 제안을 할 첫 번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 또는 카운티는 Section 1562.2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후 6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을 매입할 의사를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5(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5(a)(2)(A) 시 또는 카운티가 (1)항에 따라 제안을 한 후, 면허 소지자는 해당 제안 또는 면허 소지자가 받은 다른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5(a)(2)(A)(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5(a)(2)(A)(B)(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성인 주거 시설의 운영을 계속할 계획인 개인 또는 법인은 해당 시설을 매입할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면허 소지자는 언제든지 그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 이 소항에 따라 시설 매입 제안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면허 소지자와 부서에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성인 주거 시설의 운영을 계속하고 기존 시설의 매각 완료 시 성인 주거 시설로서의 면허를 신청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5(a)(3) 시 또는 카운티는 이 조항에 따라 주거 요양 시설을 매입하기 위해 연방, 주, 지방 및 민간 자금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자금 출처를 찾고 확보하는 데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여러 출처의 자금이 결합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재산 매입은 매입하는 시 또는 카운티에 법률상 달리 적용되는 모든 기존 요건을 따른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5(b)(1) 이 조항에 따라 성인 주거 시설을 매입하는 시 또는 카운티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직접 인수하거나, 또는 가능한 경우 비영리 또는 영리 법인과 운영을 위한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 또는 카운티가 선정한 비영리 또는 영리 법인은 Medi-Cal 및 보충적 보장 소득 (SSI) 수혜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게 성인 주거 시설 서비스를 제공한 입증된 이력이 있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5(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2.15(b)(2)(1)항에 따라 체결된 임대 계약은 임차인이 해당 재산의 성인 주거 시설로서의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562.3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성인 주거 시설, 그룹 홈 시설,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노인 요양 시설의 관리자를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업체는 오직 해당 부서의 규제만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이러한 업체를 규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56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지역사회 돌봄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허가 직원이 적절히 훈련받도록 보장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위탁 아동이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은 특정 집단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연간 36시간의 전문 교육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또한 돌봄 제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신규 직원이 6개월 이내에 종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룹 홈 및 위탁 가정 기관을 담당하는 직원은 어려움을 겪는 아동 돌봄, 고위험 행동, 위탁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연간 최소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트라우마 영향, 아동 보호 시스템, 문화적 역량, 위탁 돌봄에서의 건강 및 약물 문제, 그리고 특정 취약 집단을 다루기 위한 모범 사례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합니다. 또한, 인디언 아동 복지법에 따라 보호받는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의 권리와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a) 해당 부서는 부서의 인허가 담당 직원이 이 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b) 해당 부서는 부서 직원들 사이에 이 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개발하기 위한 직원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b)(1)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연간 36시간의 교육을 직원에게 제공한다. 이 교육은 적절한 경우, 위탁 아동,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 발달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전문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서비스를 받는 다른 집단의 필요에 대한 전문적인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b)(2)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돌봄 제공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고용 지원서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b)(3) 신규 직원에게 고용 후 첫 6개월 이내에 종합 교육을 제공한다. 이 종합 교육은 최소한 다음의 핵심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행정 조치 절차, 고객 집단, 시설 방문 수행, 문화적 인식, 문서화 기술, 시설 운영, 인간 관계 기술, 면접 기술, 조사 절차, 및 규정 관리.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c)(b)항의 요구사항 외에도, 그룹 홈,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및 위탁 가정 기관 인허가 담당 직원은 그룹 홈,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인증된 가정, 및 위탁 가정에 있는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간 최소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은 다음의 모든 주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c)(1)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유형과 특성.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c)(2) 그들이 보이는 고위험 행동.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c)(3) 이러한 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적, 대인 관계적, 및 사회적 요인.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c)(4) 이러한 아동에게 활용되는 관리 및 치료 개입의 범위, 비폭력적, 긴급 개입 기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c)(5) 위탁 아동이 모든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배치, 돌봄, 치료, 및 혜택에 공정하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민족 집단 식별, 혈통, 출신 국가,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또는 HIV 상태를 근거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b)항과 (c)항에 기술된 교육은 다음 주제를 포함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1) 아동 보호 및 보호 관찰 시스템의 개요.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2) 트라우마(슬픔과 상실 포함) 및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아동 발달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당 트라우마 또는 아동 학대 및 방임의 영향을 받은 아동을 행동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3) 긍정적 훈육과 자존감의 중요성.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4) 위탁 돌봄에서의 건강 문제, 향정신성 약물의 승인, 사용, 위험, 이점, 자가 투여 지원, 감독, 및 모니터링, 그리고 소년 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위탁 돌봄 아동을 위한 트라우마,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치료(해당 치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포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5) 교육적 필요, 신체적, 정신적, 및 행동 건강, 물질 사용 장애, 그리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 아동에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지원에 접근하는 방법.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6) 문화적 역량 및 민감성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민족 및 인종 배경을 가진 아동, 그리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로 식별되는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모범 사례.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7) 상업적으로 성 착취당한 아동에게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8)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et seq.), 그 역사적 중요성,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의 권리, 그리고 인디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이해하는 것. 이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 문화, 부족 구성원 자격 유지, 그리고 부족 공동체 및 전통과의 연결을 존중하는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아동 중심적인 관행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포함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9) 미성년이 아닌 부양자에게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10) 특별한 건강 관리 필요가 있는 아동에게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11) 학교 내 위탁 청소년의 안전에 관한 현행 법률 및 절차에 대한 기본 교육; 그리고 교육법 제1편 제1장 제19부 제2장 제3.6조 (제32228조부터 시작)에 의거하여 괴롭힘과 폭력이 없는 학교 환경 보장.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12) 아동의 영구적인 보호, 복지 및 교육적 필요.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13)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 표현을 포함한 아동 및 청소년 발달.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14) 아동 복지 또는 보호 관찰 기관, 아동의 가족 및 사례 계획을 이행하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 위탁 부모의 역할.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15)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모로서 행동하고,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상적인 아동기 경험을 촉진하는 가족 환경을 제공할 위탁 부모의 책임.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3(d)(16) 행동 관리, 상황 완화 기법 및 트라우마에 기반한 위기 관리 계획을 포함한 아동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필요.

Section § 1564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초등학교 1마일 이내에 위치한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학교 근처 시설은 거주자로부터 그러한 유죄 판결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1983년 1월 1일 현재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주자가 그러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면, 6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합니다. 배치 기관 또한 이러한 시설에 개인을 배치하기 전에 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관련 성범죄를 정의하는 특정 과거 법령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노인 주거 돌봄 시설 및 특정 지역사회 감독 사례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4(a)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개인은 초등학교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한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4(b) 초등학교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한 모든 지역사회 돌봄 시설은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해당 시설의 거주자인 각 개인으로부터 해당 거주자 또는 거주 신청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서명된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4(c) 1983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학교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한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배치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시설에서의 계속적인 거주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4(d) 초등학교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한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기관은 배치될 의뢰인으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서명된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초등학교로부터 1마일 이내에 위치한 시설에 고의로 배치하는 배치 대리인은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배치 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 지역사회 돌봄 시설은 모든 신청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서명된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4(e)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전 성범죄 유죄 판결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거주자 또는 거주 신청자는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4(f) 이 조항의 목적상, “성범죄”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범죄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4(f)(1) 형법 제220조, 261조, 261.5조, 266조, 266e조, 266f조, 266i조, 266j조, 267조, 매춘 업소와 관련된 273f조, 273g조, 285조, 286조, 287조, 288조, 289조, 290조, 311조, 311.2조, 311.4조, 313.1조, 318조, 제647조 (a)항 또는 (d)항, 647a조,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와 관련된 650 1/2조, 653f조, 또는 653m조, 또는 구 형법 제288a조에 정의된 모든 범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4(f)(2) 1961년 법령 제560장에 의해 폐지된 구 형법 제647조 (5)항에 정의된 범죄, 또는 1961년 법령 제2147장에 의해 폐지된 구 형법 제311조 (2)항에 정의된 범죄로서, 해당 조항에 정의된 범죄가 1961년 9월 15일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4(f)(3) 1961년 9월 15일 이후에 저질러진 형법 제314조에 정의된 모든 범죄.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4(f)(4) 1961년 법령 제2147장에 의해 폐지된 구 형법 제311조 (1)항에 정의된 범죄로서 1955년 9월 7일 이후부터 1961년 9월 15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4(f)(5) 1961년 9월 15일 이후에 저질러진 형법 제272조에 따른 음란하고 외설적인 행위와 관련된 모든 범죄.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4(f)(6) 1961년 법령 제1616장에 의해 폐지된 구 복지 및 기관법 제702조에 따른 음란하고 외설적인 행위와 관련된 모든 범죄로서, 해당 범죄가 1961년 9월 15일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4(f)(7) 1975-76년 정기 입법 회기에서 제정된 해당 조항의 개정 발효일 이전에 저질러진 형법 제286조 또는 제288a조에 정의된 모든 범죄로서, 개정 발효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4(f)(8) 위에 언급된 범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려는 모든 시도 또는 공모.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4(f)(9) 모든 연방 성범죄 또는 다른 주에서 저질러지거나 시도된 성범죄로서, 이 주에서 저질러지거나 시도되었다면 위에 언급된 범죄 중 하나 이상으로 처벌받았을 것인 경우.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4(g) 이 조항은 노인 주거 돌봄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법 제2부 제15편 (제1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사회 감독 및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565

Explanation

성인 주거 시설이나 아동 주거 시설과 같은 시설은 다양한 상황을 다루는 비상 및 재난 계획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상세한 대피 절차, 최대 72시간 동안 자립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장기 정전 시를 대비한 백업 자원 확보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명확한 통신 전략, 비상 대피소 옵션, 그리고 비상 인력을 위한 포괄적인 연락처 목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한 직원 교육은 고용 시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정기적인 비상 훈련은 분기별로 요구됩니다. 시설은 비상 시 거주자 명단 및 약물 목록과 같은 필수 정보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대피 의자 구비 및 모든 필요한 구역의 열쇠 세트와 같은 특정 준비 사항도 요구됩니다. 또한, 신규 시설은 면허 신청의 일부로 비상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은 관련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비상 당국에 의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법률이 감독 기관에 새로운 평가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 시설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상 및 재난 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1) 시설 도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집결 지점 식별을 포함한 대피 절차.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2) 단기 또는 장기 정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비상 또는 재난 발생 직후 최소 72시간 동안 시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시설이 제자리 대피를 계획하고 물, 하수, 가스 또는 전기 등 하나 이상의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은 정전 시 대체 자원을 제공할 계획과 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3) 시설이 비상 대응 인력과 소통하거나 재난으로 인한 대피 및 재배치 시 사용될 비상 경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교통 필요 사항 및 대피 절차. 교통 계획에 시설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차량의 사용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열쇠는 모든 근무조 직원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4) 다음 모두의 연락처 목록: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4)(A) 비상 대응 인력.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4)(B) 규제 기관의 연락처 정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4)(C) 교통 제공자.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5) 대피 시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개인을 수용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해당되는 경우, 최소 두 곳의 적절한 대피소. 이 중 한 곳은 즉각적인 지역 외부에 있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6) 유틸리티 차단 밸브의 위치 및 사용 지침.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7) 다음 모두를 다루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절차: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7)(A) 비상 전력 공급. 여기에는 백업 발전기 공급업체 식별이 포함될 수 있다. 영구 설치된 발전기가 사용되는 경우, 계획에는 그 위치와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휴대용 발전기가 사용되는 경우, 제조업체의 작동 지침을 따라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7)(B) 비상 호출 버튼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7)(C)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개인, 가족 및 기타 관련자와 소통하는 절차. 여기에는 유선 전화, 휴대 전화 또는 무전기가 포함될 수 있다. 백업 절차도 수립되어야 한다.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개인과 그 책임 당사자는 비상 시 소통 절차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7)(D) 약물 지원 및 투여.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7)(E) 약물 보관 및 보존,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물 보관 포함.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7)(F) 산소 장비 및 휠체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작동에 전력이 필요한 보조 의료 기기의 작동.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7)(G)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 서비스 이용자를 식별하는 절차와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획.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a)(7)(H) 비상 대응 중 시설 서비스 이용자 각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절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b) 시설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시설은 각 직원에게 고용 시 및 그 후 매년 계획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에는 비상 또는 재난 시 직원의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c) 시설은 각 근무조에 대해 최소 분기별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훈련에서 다루는 비상 상황의 유형은 다양한 비상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분기마다 달라져야 한다. 훈련 중 시설 서비스 이용자의 실제 대피는 요구되지 않는다. 시설은 시설 서비스 이용자에게 훈련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훈련 기록에는 날짜, 훈련에서 다룬 비상 상황 유형,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훈련에 참여한 직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d) 시설은 매년 계획을 검토하고, 평면도 및 서비스 대상 인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 관리자 또는 규제 대상 개인은 계획이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문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e) 시설은 비상 시 다음 모든 정보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e)(1) 각 개인의 생년월일이 포함된 시설 서비스 이용자 명단.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e)(2) 시설 서비스 이용자 각자의 필요 및 서비스 계획 평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e)(3) 중앙에 보관된 약물을 사용하는 시설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약물 목록.

Section § 1565.5

Explanation

이 법은 성인 주간 프로그램이 상세한 비상 및 재난 계획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대피 절차, 교통편 마련, 그리고 연락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지역 비상 대응 요원, 각 클라이언트의 비상 연락처, 그리고 관련 인허가 부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획에는 모든 유틸리티 차단 밸브의 위치와 사용 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다른 요건 외에도, 섹션 1502에 정의된 성인 주간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상 및 재난 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5(a) 대피 절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5(b) 교통편 마련.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5(c) 다음 모든 연락처 목록: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5(c)(1) 지역 비상 대응 요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5(c)(2) 각 클라이언트의 위임된 대리인 또는 지역 비상 연락처 이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5(c)(3) 부서 내 인허가 부서.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5.5(d) 모든 유틸리티 차단 밸브의 위치 및 사용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