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지역사회 돌봄 시설법기타 규정
Section § 156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나 특별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증금은 면허 소지자가 시설 내 사람들의 돈을 정직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것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보증금 액수는 시설 운영 규모에 따라 주정부가 정하지만, 최소 1,0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이 보증금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자금을 횡령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위탁 가정과 같이 아동을 돌보는 시설 중 1인당 50달러 미만(또는 월 총 500달러 미만)의 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보증금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561
Section § 1562
이 조항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운영자와 직원이 각자의 역할에 필요한 훈련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특별한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성인을 위해 특별히 허가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위탁 보호 환경이 가능한 한 가족과 같고 제한이 적어야 하며, 그룹 홈과 치료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례 계획의 일부인 단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그룹 홈이나 단기 치료 프로그램에서 아동과 직접 일하는 사람은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2014년 10월 1일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특히, 이 맥락에서 '그룹 홈'은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562.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인가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국가 공인을 받아야 하며, 인가 후 최대 24개월 이내에 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내에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은 트라우마 정보 치료와 아동 치료에 가족 구성원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세한 운영 계획을 갖춰야 합니다. 이들은 위탁 청소년에게 트라우마 정보 지원 및 전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가된 간호 직원은 24시간 내내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직원은 트라우마 및 아동 발달 이해를 포함한 특정 훈련 및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프로그램이 유지해야 할 필수 서류와 카운티 기관과의 배치 유지에 참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해당 부서는 임시 인가 기준을 개발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배치 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이 강조됩니다.
Section § 1562.1
이 법은 성인 주거 시설이 폐쇄를 준비하거나 거주자를 다른 거주지로 이전할 때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시설은 거주자와 그 대리인에게 최소 180일 전에 폐쇄 계획을 알려야 하며, 이것이 퇴거 통지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각 거주자에 대해 적합한 시설 추천 및 인근 시설 목록을 포함하는 이전 평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주자를 퇴거시키기 전에 시설은 퇴거 사유, 서비스 계획, 이전 평가 및 의뢰 기관 목록을 포함하는 60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거주자가 시설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사전 입소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환불 규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7명 이상의 거주자가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경우, 시설은 부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 폐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될 때까지는 이전 통지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서가 임시 관리로 개입할 수 있으며, 시설이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전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민사 벌금 및 향후 허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주자는 권리가 침해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시설은 직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2.02
이 법은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아동을 위한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설이 위기에 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위기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면허에 명시됩니다. 시설은 주 보건 서비스부 또는 카운티 정신 건강 계획으로부터 특정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해당 면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서는 2018년 7월 1일까지 이 법의 시행을 시작하고, 2019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면허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Section § 1562.2
성인 주거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을 폐쇄할 계획이라면, 해당 지역 시와 카운티에 180일 전까지 또는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시와 카운티, 해당 부서, 거주자, 그들의 법적 대리인, 그리고 잠재적 거주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채무 불이행 통지, 압류, 퇴거 절차, 파산 신청, 임대료 미납, 또는 공공 서비스 중단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제 중 어느 하나라도 알게 된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562.03
이 조항은 아동 위기 주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충분한 정신 건강 직원을 갖추고 매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정해진 입소 및 퇴소 시간을 준수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16개 미만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 절반은 1인실이어야 하고, 가족 통합 및 일상적인 지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아동의 정신 건강 팀 및 가족과 협력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면허 갱신을 위해 매년 아동의 연령, 체류 기간, 직원 정보, 퇴소 세부 사항과 같은 정보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562.3
이 법은 성인 주거 시설 관리자의 교육 및 인증 요건을 명시합니다. 해당 부서는 관련 보건 서비스 국장들과 협력하여 시설 운영자와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설 관리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면허 소지자이자 관리자 모두인 경우, 두 역할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은 법률, 관리, 거주자 요구 사항, 약물 사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35시간의 지침으로 구성됩니다. 관리자는 2년마다 40시간의 보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인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1996년 이전에 관리자로 고용된 사람들은 일부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은 관리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또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는 인증 및 갱신 절차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자 증명서가 만료되거나 취소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인증된 관리자라고 허위 주장하는 경우의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562.4
캘리포니아에서 성인 주거 시설의 관리자가 되려면, 1996년 7월 1일부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서에서 승인한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주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거나 GED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Section § 1562.5
이 법은 성인 주거 시설 관리자와 사회 재활 시설 프로그램 책임자가 면허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HIV 및 결핵에 대한 4시간 교육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교육에는 질병 전파, 법적 보호, 그리고 돌봄 필요 사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보편적 예방 조치, HIV/에이즈 감염자의 법적 권리, 지역 자원, 그리고 결핵 인식 및 예방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기관을 자격 있는 교육 제공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교육자는 승인된 교육 자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신규 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관리자는 1994년 말까지 이수하고,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접근이 어려운 경우, 학습 과정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증명서는 부서에서 매년 확인하며, 부서는 시설 직원에게 배포를 보장할 것입니다.
Section § 1562.6
이 법은 정신 질환이 있는 거주자를 돌보는 성인 주거 요양 시설이 새로운 의뢰인을 받기 전에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가 서면 입소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평가는 감독 하에 학생 인턴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시설 검사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는 인허가 보고서를 시설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밀 고객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지난 24개월 이내의 보고서는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62.15
캘리포니아에서 성인 주거 시설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를 판매할 계획이라면, 먼저 시 또는 카운티에 해당 시설을 시장 가격으로 매입하여 계속 운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시설 운영을 계속하고 필요한 면허를 신청하겠다고 약속하는 누구에게서든 제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시설 매입을 위해 다양한 자금 출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임대 계약에는 새로운 운영자가 필요한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62.35
Section § 1563
이 법은 부서가 지역사회 돌봄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허가 직원이 적절히 훈련받도록 보장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위탁 아동이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은 특정 집단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연간 36시간의 전문 교육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또한 돌봄 제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신규 직원이 6개월 이내에 종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룹 홈 및 위탁 가정 기관을 담당하는 직원은 어려움을 겪는 아동 돌봄, 고위험 행동, 위탁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연간 최소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트라우마 영향, 아동 보호 시스템, 문화적 역량, 위탁 돌봄에서의 건강 및 약물 문제, 그리고 특정 취약 집단을 다루기 위한 모범 사례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합니다. 또한, 인디언 아동 복지법에 따라 보호받는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의 권리와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564
이 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초등학교 1마일 이내에 위치한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학교 근처 시설은 거주자로부터 그러한 유죄 판결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1983년 1월 1일 현재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주자가 그러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면, 6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합니다. 배치 기관 또한 이러한 시설에 개인을 배치하기 전에 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관련 성범죄를 정의하는 특정 과거 법령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노인 주거 돌봄 시설 및 특정 지역사회 감독 사례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1565
성인 주거 시설이나 아동 주거 시설과 같은 시설은 다양한 상황을 다루는 비상 및 재난 계획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상세한 대피 절차, 최대 72시간 동안 자립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장기 정전 시를 대비한 백업 자원 확보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명확한 통신 전략, 비상 대피소 옵션, 그리고 비상 인력을 위한 포괄적인 연락처 목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한 직원 교육은 고용 시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정기적인 비상 훈련은 분기별로 요구됩니다. 시설은 비상 시 거주자 명단 및 약물 목록과 같은 필수 정보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대피 의자 구비 및 모든 필요한 구역의 열쇠 세트와 같은 특정 준비 사항도 요구됩니다. 또한, 신규 시설은 면허 신청의 일부로 비상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은 관련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비상 당국에 의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법률이 감독 기관에 새로운 평가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565.5
이 법은 성인 주간 프로그램이 상세한 비상 및 재난 계획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대피 절차, 교통편 마련, 그리고 연락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지역 비상 대응 요원, 각 클라이언트의 비상 연락처, 그리고 관련 인허가 부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획에는 모든 유틸리티 차단 밸브의 위치와 사용 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