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30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기존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들은 이 시설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면허를 명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노인 주거 돌봄 시설을 위한 특별 범주가 포함되고,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를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Section § 1530.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성인 주간 보호 및 성인 주간 지원 센터 범주를 통합하여 '성인 주간 프로그램'이라는 단일 인가 범주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는 제공자,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그들의 보호자,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선택, 안전, 독립성 및 포괄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장애가 있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전문 서비스와 같이 특정 요구를 다루는 다양한 현재 프로그램을 인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530.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2007-08년 예산 청문회 동안 아동 주거 규정을 검토하는 실무 그룹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입법부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활동 요약, 완료 일정 개요, 그리고 법률이나 정책 변경에 대한 권고 사항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2007-08년 예산 청문회 동안 부서의 아동 주거 규제 검토 실무 그룹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3(a) 보고서 작성일까지의 실무 그룹 활동 요약.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3(b) 실무 그룹 활동 완료 일정.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3(c) 법률, 규제 및 정책 변경을 위해 고려 중인 권고 사항과 해당 권고 사항의 이행을 위한 모든 작업 계획.

Section § 1530.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위탁가정 및 유사한 장소에 대한 규칙을 만들 때, 이들을 개인 주택처럼 취급하고 다른 보육 시설과는 다른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기관 소속의 위탁가정과 공인 위탁가정은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금에서 면제됩니다. 부서는 이러한 규칙을 만들 때 위탁 부모 및 기관 단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가정이나 위탁가정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5(a) 부서는 이 장에 따라 위탁가정, 공인 위탁가정, 위탁가정 기관의 자원가정에 대한 정기 검사 조항을 포함한 규정을 제정할 때, 이 가정들을 개인 주택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 위탁가정, 공인 위탁가정, 위탁가정 기관의 자원가정에 대한 규정을 다른 모든 지역사회 보육 시설에 대한 규정과 완전히 별개의 규정 패키지로 제정해야 한다. 위탁가정 기관의 공인 위탁가정과 위탁가정은 이 장에 따른 민사상 벌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단, 섹션 1522 및 1547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은 예외로 한다. 위탁가정 기관의 자원가정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6519.54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장에 따른 민사상 벌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서는 이 위탁가정과 위탁가정 기관의 공인 위탁가정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고 개정할 때, 이 섹션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위탁 부모 및 위탁가정 기관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5(b) 이 섹션은 섹션 1502에 정의된 소규모 가정 또는 위탁가정 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53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위탁 보호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개인이 위탁 아동에 대해 부모와 동일한 법적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동의 결혼, 군 입대, 또는 정기 검진 및 예방 접종과 같은 일반적인 치료를 넘어선 주요 의료 또는 치과 치료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동의 교육권 보유자가 내려야 하는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아동이 자발적으로 위탁된 경우, 서면으로 합의된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사회복지부는 이 법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정할 것이지만, 소년법원 명령이 달리 명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6(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소년법원의 명령에 따라 위탁되거나 아동의 법적 양육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위탁된 아동에게 주거형 위탁 보호를 제공하도록 허가 또는 승인된 사람은 다음을 제외하고 해당 아동에 대해 부모와 동일한 법적 동의를 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6(a)(1) 결혼.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6(a)(2) 군 입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6(a)(3) 의료 및 치과 치료. 단, 예방 접종, 신체검사 및 엑스레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의료 및 치과 치료에 대한 동의는 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6(a)(4) 아동의 교육권 보유자가 내려야 하는 교육적 결정.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6(a)(5) 아동이 부모에 의해 자발적으로 위탁된 경우, 위탁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사항.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6(b) 이를 위해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정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6(c) 이 조항은 소년법원 명령이 해당 활동에 대한 동의권을 명시적으로 법원에 유보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530.7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가정과 같은 아동 주거 시설이 금연 환경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누구도 이 가정 내부에서 담배 제품을 피울 수 없으며, 아동이 있을 경우 야외 부지에서도 흡연이 금지됩니다. 또한, 아동 위탁 보호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동을 정기적으로 수송하는 차량 내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흡연'과 '담배 제품'이라는 용어가 캘리포니아 사업 및 직업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의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530.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어린 아동, 특히 6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그룹 홈 및 임시 보호 시설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부양 아동, 지역 센터에 의해 배치된 아동, 자발적 배치 아동, 그리고 자녀가 있는 미성년 부모를 위한 시설입니다. 규정은 또한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다루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6-12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는 물리적 환경, 인력 배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며, 이는 기존 보육 규정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합니다.

임시 보호 시설의 경우,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민간 비영리 단체가 운영해야 하며, 학대 또는 방치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게 최대 10일간의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그룹 홈 허가는 임시 보호 시설 허가를 취득하면 상실되지만, 다른 유형의 보호 프로그램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8(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8(a)(1) 해당 부서는 그룹 홈으로 허가받은 지역사회 보육 시설과 (c)항에 정의된 임시 보호 시설 중 6세 미만의 부양 아동, 지역 센터에 의해 배치된 아동, 또는 자발적 배치 아동을 돌보는 시설에 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6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복지 및 기관법 제11467.1조 (c)항에 명시된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8(a)(2) 해당 부서는 자녀의 주 양육자인 미성년 부모와 함께 그룹 홈에 거주하는 6세 미만 아동을 위한 미성년 부모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정을 이 조항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6세 미만 아동을 위한 미성년 부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정을 이 조항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8(a)(3) 해당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부양 아동을 돌보는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정을 이 조항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결과로 도출될 기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현재 및 이전 위탁 청소년 대표, 위탁 아동 옹호자, 카운티 복지 및 정신 건강 국장, 수석 보호 관찰관, 보호 제공자 대표, 아동 발달 전문가, 입법부 대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 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에게 특정한 필요에 따라 차등화된 규범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2017년 7월 1일까지 제안된 규정을 대중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8(b) 해당 규정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편 및 제22편에 따른 주 보육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인력 배치 및 건강 안전 요건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8(c) 이 조항의 목적상, “임시 보호 시설”이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주거 시설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8(c)(1) 카운티가 소유 및 운영하거나, 카운티를 대신하여 민간 비영리 기관이 소유 및 운영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8(c)(2) 복지 및 기관법 제300조에 정의된 학대 또는 방치, 또는 둘 다의 결과로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게 10일 이내의 주거 보호 및 감독을 제공하는 24시간 시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8(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8(d)(1) 해당 부서는 201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 장에 따라 임시 보호 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임시 보호 허가는 2016년 1월 1일 현재 허가된 그룹 홈을 운영하는 카운티 또는 카운티를 대신하는 기관에만 발급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8(d)(2) 해당 부서는 이 보호소를 허가된 그룹 홈으로 운영하는 카운티와 협의하여, 이 항을 추가한 법률의 원칙과 일치하면서 그들이 서비스하는 인구의 고유한 상황과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보호 시설 개발을 위한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8(d)(3) 이러한 전환 계획은 아동이 24시간을 초과하여 입소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인력 수준 또는 인력 전환을 반영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8(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8(e)(1) 카운티에 발급된 그룹 홈 허가는 복지 및 기관법 제11462.022조에 명시된 임시 보호 시설 운영 허가를 받는 즉시 법률의 적용에 따라 상실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8(e)(2) 이 항은 카운티가 제1562.01조에 따른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제1502.35조에 따른 청소년 노숙 방지 센터,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1462.02조 (b)항에 의해 승인된 위탁 가정 기관으로 신청하고 허가받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530.9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사회 치료 시설의 허가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여러 단체와 함께 이 규정들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또한 프로그램 표준을 인증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주 사회복지국은 해당 시설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부터 준수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지역사회 치료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530.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치료 시설이 갖춰야 할 요건들을 설명합니다. 이 시설들은 특정 기관으로부터 국가 공인을 받아야 하며, 아직 공인을 받지 못했다면 허가일로부터 24개월 안에 공인을 취득해야 하고, 그동안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공인을 받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각 시설은 아동을 위한 트라우마 정보 치료에 중점을 두고, 면허 있는 간호 직원을 확보하며,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상세한 운영 계획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아동 치료 과정에 가족 구성원을 참여시키고 퇴원 후 사후 관리를 마련하는 전략이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a) 섹션 1502의 세분 (a)의 단락 (8)에 정의되고 본 장에 따라 허가된 지역사회 치료 시설은 본 섹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b)(1) 지역사회 치료 시설은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4094.2의 세분 (c)에 따라 부서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국가 공인을 받아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b)(2) 지역사회 치료 시설 신청자는 허가 신청서와 함께 공인 서류 또는 공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b)(3) 지역사회 치료 시설은 허가일로부터 최대 24개월 이내에 공인을 취득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b)(4) 공인을 취득하지 못한 지역사회 치료 시설은 허가일로부터 12개월 및 18개월 시점에 공인 취득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서류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b)(5) 본 세분은 부서가 지역사회 치료 시설로부터 공인 상태에 관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b)(6) 부서는 본 세분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공인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섹션 1550부터 시작하는 조항 5에 따라 지역사회 치료 시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c)(1) 지역사회 치료 시설은 부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신 서면 운영 계획을 준비하고 유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c)(2) 운영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그램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c)(2)(A) 섹션 1522.45와 일치하게 아동의 개별화된 요구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포괄적인 트라우마 정보 치료 모델에 대한 기준을 지역사회 치료 시설이 어떻게 충족할지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되는 경우,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4094.5의 세분 (e) 및 섹션 4096의 세분 (g)에 설명된 평가와 일치하게 자격을 갖춘 개인이 평가한 아동의 단기 및 장기적 필요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거나 마련될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c)(2)(B)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4094와 캘리포니아 규정 코드 타이틀 9의 디비전 1의 챕터 12 (섹션 1900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 치료 시설이 면허 있는 간호 직원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c)(2)(C) 지역사회 치료 시설이 아동과 그 가족의 개별적 필요를 지원하는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되는 경우,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4094.5의 세분 (e) 및 섹션 4096의 세분 (g)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자격을 갖춘 개인이 아동을 평가하여 식별한 아동별 단기 및 장기적 필요와 목표를 이행하는 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c)(2)(D) 지역사회 치료 시설이 서비스하는 아동을 위한 필요 및 서비스 계획의 개발, 이행 및 주기적 업데이트 절차와 해당되는 경우,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16501의 세분 (a)의 단락 (4)에 설명된 아동 및 가족 팀과의 협력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자격을 갖춘 개인이 평가한 아동의 단기 및 장기적 필요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거나 마련될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되는 경우,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4094.5의 세분 (e) 및 섹션 4096의 세분 (g)에 설명된 평가와 일치하게, 치료가 아동의 단기 및 장기적 필요와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절차, 아동의 영구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치료의 예상 기간을 포함하여, 그리고 아동을 덜 제한적인 가족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간 및 계획에 대해 일관된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c)(2)(E)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c)(2)(E)(i) 지역사회 치료 시설이 아동의 사례 계획 및 아동 및 가족 팀의 권고에 따라 다음의 모든 사항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마련하거나, 지원할지에 대한 설명: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0(c)(2)(E)(i)(I) 가정 기반 돌봄 제공자가 식별되지 않은 아동을 위한 가정 기반 가족 돌봄 환경의 식별.

Section § 1530.91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위탁 보호 제공자는 각 학령기 아동에게 권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6명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은 위탁 아동의 권리 목록이 담긴 포스터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포스터는 주 위탁 보호 옴부즈퍼슨 사무실에서 제공하며, 사무실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모든 위탁 보호 시설과 가정이 관련 복지 규정에 명시된 대로 아동 및 비성년 부양가족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호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공식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서면 지시를 통해 규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1(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아동에게 위탁 보호를 제공하는 보호 제공자는 위탁 보호를 받는 각 학령기 아동 및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정의된 아동의 공인 대리인에게 복지 및 기관법 제16001.9조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아동의 질문과 우려 사항을 다루는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1(b) 이 장에 따라 6명 이상의 아동에게 위탁 보호를 제공하도록 허가된 모든 시설은 복지 및 기관법 제16164조에 따라 주 위탁 보호 옴부즈퍼슨 사무실에서 개발한 복지 및 기관법 제16001.9조에 명시된 위탁 아동의 권리 목록을 게시해야 한다. 주 위탁 보호 옴부즈퍼슨 사무실은 복지 및 기관법 제16164조에 따라 설계한 포스터를 이 항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제공해야 한다. 포스터에는 주 위탁 보호 옴부즈퍼슨 사무실의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0.91(c) 부서는 이 장에 따라 위탁 보호를 제공하도록 허가된 시설과 위탁 가정 기관에 의해 인증 또는 승인된 가정이, 미국 보건복지부 난민 재정착 사무실에 의해 아동이 배치된 주거 시설 및 위탁 가정을 포함하여,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 및 비성년 부양가족에게 적용 가능한 경우, 복지 및 기관법 제16001.9조에 명시된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적인 권리를 부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서는 이 항을 이행하고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서면 지시를 통해 이 항을 이행하고 시행할 수 있다.

Section § 1531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또는 특별 허가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설정되어야 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면허는 시설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개인 관리 및 감독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 허가는 서비스 대상자의 특정 요구에 맞춰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공하는 고품질 전문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규정은 새롭고 혁신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발을 허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면허에 대한 규정은 물리적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기준과 면허 범주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관리, 감독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특별 허가에 대한 규정은 서비스 대상자의 연령,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 그리고 필요를 고려하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 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주 부서의 규정은 새롭고 혁신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Section § 1531.1

Explanation

이 법은 성인 및 그룹 홈과 같은 특정 주거 시설이 거주자의 퇴거를 짧은 30초 지연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연 퇴거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치들은 위험 인지 또는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거주자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허용되며, 특정 서비스를 받는 발달 장애가 있는 거주자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는 시설은 소방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승인을 얻으며, 철저한 직원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 사회복지국이 승인한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직원 교육, 거주자 권리 보호, 행동 관리 및 대피 절차가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정기적으로 소방 및 지진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명 이하의 거주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는 장치가 충분한 직원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a) 성인 주거 시설, 그룹 홈,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소규모 가족 주택, 위탁 가정 또는 위탁 가정 기관에 의해 인증된 가족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거 시설은 시간 지연형 지연 퇴거 장치를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지연 퇴거 장치”는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출구 사용을 막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 장치들은 거주자의 시설 퇴거를 30초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c) 30초의 지연 시간 내에 시설 직원은 시설을 떠나려고 시도하는 거주자의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d) 지연 퇴거 장치를 활용하는 주거 시설 또는 위탁 가정 기관에 의해 인증된 가족 주택에 수용된 모든 사람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d)(1) 그 사람은 복지 및 기관법 제451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d)(2) 그 사람은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복지 및 기관법 제4500조부터 시작하는 제4.5부)에 따라 지역 센터로부터 서비스와 사례 관리를 받고 있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d)(3) 복지 및 기관법 제4646.5조에 따른 개별 프로그램 계획(IPP) 과정을 통해 다학제 팀은 그 사람이 위험 인지 또는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지연 퇴거 장치를 갖춘 시설이 제공하는 수준의 감독이 필요하며, 이러한 배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제한적인 주립 병원 또는 주립 발달 센터 배치에 입원할 위험이 있거나,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결정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e) 시설은 지연 퇴거 장치를 활용하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소방 및 건축 법규,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하며, 설치된 지연 퇴거 장치에 대해 카운티 또는 시 소방서, 지역 소방 예방 지구 또는 주 소방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f) 시설은 시설에서 활용하는 퇴거 통제 장치의 사용 및 작동, 거주자의 개인 권리 보호, 위험 인지 부족 및 충동 조절 행동, 그리고 비상 대피 절차에 관하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g) 시설은 제13143조에 따라 주 소방국장이 채택한 규정과 일치하는 퇴거 통제 장치를 시설이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주 사회복지국에 의해 승인된 운영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h) 그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h)(1) 시설이 시설에서 활용하는 퇴거 통제 장치의 사용 및 작동에 관하여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h)(2) 복지 및 기관법 제4502조, 제4503조, 제4504조와 일치하게 시설이 거주자의 개인 권리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h)(3) 시설이 그 사람의 위험 인지 부족 및 충동 조절 행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h)(4) 시설의 비상 대피 절차에 대한 설명.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i) 지연 퇴거 장치는 충분한 직원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제153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시설의 수용 인원은 6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j) 비상 소방 및 지진 훈련은 각 근무조마다 최소 3개월에 한 번 실시되어야 하며, 각 근무조에서 거주자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하는 모든 시설 직원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531.2

Explanation
이 법은 알츠하이머병 또는 기타 치매를 앓는 성인을 돌보는 성인 주간 프로그램이 안전 강화를 위해 보안 울타리나 출구 통제 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출구를 막는 이 장치들은 소방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출구 지연 시간이 30초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시설은 이러한 장치에 대해 직원을 교육하고, 적절한 직원 수를 유지하며, 정기적인 비상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자발적으로 입소에 동의해야 하며, 치매 진단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정은 이러한 장치 사용이 의무 사항이 아니며, 주정부가 추가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531.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다양한 종류의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 특정 화재 및 비상 안전 기준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들은 각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1531.4

Explanation
199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지역사회 돌봄 시설은 최신 주 및 지역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한 보안 창살을 설치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창살에 안전 해제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531.5

Explanation

이 법은 사회복지국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녀에게 체벌을 가했거나 앞으로 가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탁 부모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그 체벌이 아동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아동 학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부상, 방치, 영양실조, 성적 학대, 기본적인 돌봄 부족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잠재적 위탁 부모가 아동 학대에 연루된 경우, 사회복지국은 면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위탁 부모가 되더라도 위탁 아동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5(a)  주 사회복지국은 신청인이 아동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체벌을 자신의 자녀에게 가했거나 앞으로도 계속 가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탁가정 면허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5(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신청인이 주 사회복지국에 의해 아동 학대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탁가정 면허를 거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5(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아동 학대”는 아동이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5(c)(1)  우발적인 수단 외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심각한 신체적 상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5(c)(2)  고의적인 방치 또는 영양실조 또는 성적 학대로 인한 피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5(c)(3)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신체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5(c)(4)  사회복지국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가 그로 인해 해를 입었거나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아동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18세 미만 아동에게 가하는 고의적인 정신적 상해, 부주의한 처우 또는 학대.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5(c)(5)  아동의 권리 또는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를 침해하거나 아동의 현재 또는 미래의 건강, 정상적인 발달 기회 또는 자립 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상태.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5(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탁 부모가 위탁 아동에게 어떠한 체벌도 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31.15

Explanation

이 법은 소규모 성인 주거 시설과 특정 그룹 홈이 이미 지연 퇴거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면, 특정 규칙에 따라 보안 울타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주로 특정 서비스를 받는 발달 장애가 있는 특정 개인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도 더 제한적이거나 주 외 배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엄격한 조건 하에 이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소방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을 교육하며, 거주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울타리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정기적인 비상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병상 수에는 주 전체 제한이 있으며, 법이 시행되기 전에 특정 규정이 발표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a)
(k)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a)(k)항 (1)호에 규정된 더 큰 시설을 제외하고, 6명 이하의 거주자를 위한 성인 주거 시설,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그룹 홈의 허가받은 자로서 제1531.1조에 따라 지연 퇴거 장치를 사용하는 자는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 울타리를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b)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보안 울타리”는 본 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울타리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c)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만이 (a)항에 명시된 보안 울타리를 활용하는 시설에 입소하거나 거주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c)(1) 해당 개인은 복지 및 기관 법전 제4512조에 정의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c)(2) 해당 개인은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 (복지 및 기관 법전 제4500조부터 시작하는 제4.5부)에 따라 지역 센터로부터 서비스 및 사례 관리를 받고 있어야 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c)(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c)(3)(A) 해당 개인은 (B)소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c)(3)(A)(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c)(3)(A)(B)(A)소항에도 불구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a)항에 명시된 보안 울타리를 사용하는 허가받은 그룹 홈에 배치될 수 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c)(3)(A)(B)(A)(i) 아동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덜 제한적이고 잠금 없는 주거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결정하기 위한 종합 평가가 실시되고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가 소집되며, 지역 센터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덜 제한적이고 잠금 없는 주거 환경에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을 식별하기 위해 주 발달 서비스국의 주 전체 전문 자원 서비스에 지원을 요청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c)(3)(A)(B)(A)(ii) 지역 센터는 주 외 배치 또는 발달 센터, 정신 질환 기관 또는 정신과 시설과 같은 더 제한적이고 잠금 있는 주거 환경으로의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배치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a)항에 명시된 보안 울타리를 사용하는 허가받은 그룹 홈으로의 아동 배치를 요청하고, 주 발달 서비스국이 해당 요청을 승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c)(4) 해당 개인은 복지 및 기관 법전 제300조, 제450조,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따라 소년 법원의 관할권 하에 있는 위탁 아동이 아니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c)(5)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c)(5)(A) 복지 및 기관 법전 제4646.5조에 따른 개별 프로그램 계획 (IPP) 절차를 통해 다학제 팀은 해당 개인이 위험 인식 또는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며, 개인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보안 울타리가 갖춰진 시설에서 제공되는 감독 수준이 필요하고, 이러한 배치 없이는 해당 개인이 더 제한적인 배치에 입소할 위험이 있거나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결정해야 한다. 개별 프로그램 계획 팀은 입소 후 90일마다 회의를 소집하여 현재 배치의 지속적인 적절성과 전환 계획 이행 진행 상황을 결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c)(5)(A)(B) 지역 센터의 클라이언트 권리 옹호자는 제안된 입소 및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소비자가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d) 허가받은 자는 모든 적용 가능한 소방 및 건축 법규,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설치된 보안 울타리에 대해 카운티 또는 시 소방서, 지역 소방 예방 지구 또는 주 소방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e) 허가받은 자는 보안 울타리의 사용 및 운영, 거주자 개인 권리 보호, 위험 인식 부족 및 충동 조절 행동, 비상 대피 절차에 관한 직원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f) 허가받은 자는 시설 운영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먼저 주 발달 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가 해당 계획이 주 발달 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인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주 사회 서비스국은 운영 계획을 승인하지 않는다. 해당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f)(1) 제13143.6조에 따라 주 소방국장이 채택한 규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시설에 보안 울타리를 갖추는 방법에 대한 설명.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f)(2) 시설이 직원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f)(3) 시설이 복지 및 기관법 제4502조, 제4503조, 제4504조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에 명시된 해당 개인적 권리에 따라 거주자의 개인적 권리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f)(4) 시설이 거주자의 위험 인식 부족 및 충동 조절 행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는 신체적, 화학적, 기계적 구속 또는 격리에 대한 대안이 되는 긍정적인 행동 지원 및 기법을 강조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f)(5) 시설의 비상 대피 절차에 대한 설명.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f)(6) 시설이 해당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g) 보안 구역은 충분한 직원을 대체할 수 없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h) 비상 화재 및 지진 훈련은 기존 허가 요건에 따라 각 근무조마다 실시되어야 하며, 각 근무조에서 거주자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하는 모든 시설 직원을 포함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i) 고객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 부지 내에 내부 및 외부 공간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j) 보안 구역 사용 목적상, 허가권자는 경계 울타리 또는 문 잠금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면제 또는 예외를 얻을 필요가 없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k) 주정부는 본 조항 및 제1267.75조에 따른 보안 구역이 있는 시설에 대해 주 전체에서 총 174개 병상을 초과하여 승인하거나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해당 부서는 본 조항 및 제1267.75조에 따른 보안 구역이 있는 시설에 대해 주 전체에서 총 100개 병상 초과 증설을 승인하기 전에 1월 및 5월 예산 추정치를 통해 의회의 관련 재정 및 정책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k)(1) 형법 제1370.1조에 따라 재판 무능력자로 지정된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 내에 최소 50개 병상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이 병상들은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 제1370.1조에 따라 배치되어 법의학적 능력 훈련에 참여하는 개인을 돌보기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내에 있어야 한다. 이 시설 중 절반 이상은 6개 병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떤 시설도 15개 병상을 초과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k)(2) 지역 센터와 시설 관리자의 공동 결정에 따라, 시설이 (1)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개인이 가장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유사하게 지정되지 않은 개인도 동일한 시설에 배치될 수 있다. 해당 배치는 개인의 계획 팀이 해당 배치와 시설 운영 계획이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 해당 배치가 다른 시설 거주자의 필요 및 안전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1.15(l) 본 조항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제출한 긴급 규정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에 공표될 때에만 발효된다. 이 규정은 주 사회 서비스국, 소비자 옹호자, 지역 센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보안 구역을 포함하는 주택에 대한 프로그램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각 소비자의 필요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완료 및 업데이트를 위한 요건 및 기한을 포함하고, 개별 프로그램 계획 과정을 통해 소비자를 덜 제한적인 생활 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 식별 및 해당 서비스 및 지원을 식별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기한을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은 보안 구역이 있는 주택의 총 병상 수에 대한 주 전체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 이 규정의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1531.18

Explanation
면허를 신청하기 전에, 잠재적 신청자들은 화재 안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승인은 해당 지역의 화재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지역 소방서나 주 소방국장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들은 또한 관련 조항에 언급된 화재 안전을 위해 따라야 할 특정 규칙들에 대해 통보받을 것이며, 그들의 화재 안전 승인이 모든 지역 및 주 화재 안전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53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사회복지 자문위원회 산하에 지역사회 돌봄 시설 관련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제안된 규정이 채택되기 전에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의사결정 권한도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전문 협회, 서비스 제공자,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시설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서 선정됩니다.

Section § 1533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주 사회복지국 공무원이나 대리인이 개인 돌봄 및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언제든지 사전 통지 유무와 관계없이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해당 시설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주택으로 간주되는 위탁가정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들 가정은 불만이 접수되거나 특정 시정 계획이 마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 통지 없이 검사할 수 없습니다. 위탁가정에 대한 예정된 검사는 정상 업무 시간(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3(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사회복지국(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은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사전 통지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개인 돌봄, 감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장의 어떤 조항이든 준수하도록 확보하거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3(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3(b)(1) 제1530.5조의 목적상 개인 주택으로 간주되는 위탁가정(foster family homes)은 불만 접수, 시정 계획 또는 제1534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 없이 부서 또는 그 공무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불만 검사는 제1534조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534조에 따라 요구되는 위탁가정의 사전 통지된 검사는 불만의 심각한 성격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정상 업무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3(b)(2) 이 소항에서 사용된 “정상 업무 시간”은 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요일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포함한다.

Section § 1534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사회 보육 시설의 질 높은 보육을 보장하기 위해 불시 및 사전 통보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불시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위탁 가정은 특별한 우려 사항이 없는 한 보통 사전 통보 점검을 받습니다. 매년 보호관찰 중이거나, 고발이 계류 중이거나, 연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불시 점검을 받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시설 중 일정 비율에 대해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설에 통보하고 해결할 시간을 줍니다. 위탁 가정 기관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사전 통보 및 불시 점검이 모두 필요합니다. 위탁 가정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징계 조치는 청문회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모든 절차는 정부 법규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며, 보고서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1) (A) 위탁 가정(foster family homes)을 제외하고, 모든 허가받은 지역사회 보육 시설(community care facility)은 해당 부서(department)의 불시 점검(unannounced inspections)을 받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1)(B) 위탁 가정(foster family homes)은 해당 부서(department)의 사전 통보 점검(announced inspections)을 받아야 한다. 단, 불만 제기, 시정 계획, 또는 (2)항의 (B)소항에 명시된 어떠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위탁 가정(foster family home)은 불시 점검(unannounced inspections)을 받을 수 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 해당 부서(department)는 제공되는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이 시설들을 점검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B) 해당 부서(department)는 다음 중 어떠한 상황에서든 시설에 대한 연례 불시 점검(annual unannounced inspection)을 실시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B)(i) 면허가 보호관찰 중인 경우.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B)(ii) 시설 준수 계획(facility compliance plan)의 합의 조건이 연례 점검(annual inspection)을 요구하는 경우.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B)(iii) 면허 소지자에 대한 고발이 계류 중인 경우.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B)(iv) 시설이 연방 재정 지원(federal financial participation)을 받는 조건으로 연례 점검(annual inspection)을 요구하는 경우.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B)(v) 해당 부서(department)에 의해 시설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시설에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C)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C)(i) 위탁 가정(foster family homes)을 제외하고, 해당 부서(department)는 (B)소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모든 허가받은 지역사회 보육 시설(community care facility)의 30% 이상에 대해 연례 불시 점검(annual unannounced inspections)을 실시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C)(ii) 해당 부서(department)는 (B)소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위탁 가정(foster family homes)의 30% 이상에 대해 연례 사전 통보 점검(annual announced inspections)을 실시해야 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C)(iii) 이 점검들은 해당 부서(department)가 개발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론(random sampling methodology)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C)(iv) 해당 부서(department)는 허가받은 지역사회 보육 시설(community care facility)을 최소 3년에 한 번 점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D)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D)(i) 해당 부서(department)는 (B)소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제1502조에 정의된 성인 주거 시설(adult residential facilities), 성인 주간 프로그램(adult day programs), 사회 재활 시설(social rehabilitation facilities), 성인용 강화 행동 지원 주택(enhanced behavioral support homes for adults), 그리고 지역사회 위기 주택(community crisis homes)의 20% 이상에 대해 연례 불시 점검(annual unannounced inspections)을 실시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D)(ii) 이 점검들은 해당 부서(department)가 개발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론(random sampling methodology)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D)(iii) 해당 부서(department)는 제1502조에 정의된 성인 주거 시설(adult residential facility), 성인 주간 프로그램(adult day program), 사회 재활 시설(social rehabilitation facility), 성인용 강화 행동 지원 주택(enhanced behavioral support home for adults), 그리고 지역사회 위기 주택(community crisis home)을 최소 2년에 한 번 점검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E) 2019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부서(department)는 제1502조에 정의된 모든 성인 주거 시설(adult residential facilities), 성인 주간 프로그램(adult day programs), 사회 재활 시설(social rehabilitation facilities), 성인용 강화 행동 지원 주택(enhanced behavioral support homes for adults), 그리고 지역사회 위기 주택(community crisis homes)과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4684.50조에 정의된 특별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성인 주거 시설(adult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special health care needs)에 대해 연례 불시 점검(annual unannounced inspections)을 실시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F)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F)(i) 위탁 가정(foster family homes)을 제외하고, 해당 부서(department)는 (B)소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제1502조에 정의된 아동 주거 보육 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ies for children)의 20% 이상(아동용 강화 행동 지원 주택(enhanced behavioral support homes for children), 전환기 주택 배치 제공자(transitional housing placement providers), 특별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그룹 홈(group homes for children with special health care needs), 그리고 위탁 가정 기관(foster family agencies)을 포함)에 대해 연례 불시 점검(annual unannounced inspections)을 실시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F)(ii) 해당 부서(department)는 (B)소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제1502조에 정의된 위탁 가정(foster family homes)의 20% 이상에 대해 연례 사전 통보 점검(annual announced inspections)을 실시해야 한다.
(ii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F)(iii)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F)(iii)(i)호 및 (ii)호의 점검은 해당 부서(department)가 개발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론(random sampling methodology)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2)(A)(F)(iv) 해당 부서(department)는 제1502조에 정의된 아동 주거 보육 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ies for children)(아동용 강화 행동 지원 주택(enhanced behavioral support homes for children), 전환기 주택 배치 제공자(transitional housing placement providers), 특별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그룹 홈(group homes for children with special health care needs), 그리고 위탁 가정 기관(foster family agencies)을 포함)에 대한 불시 점검(unannounced inspections)과 위탁 가정(foster family homes)에 대한 사전 통보 점검(announced inspections)을 최소 2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9) 부서는 본 조항 또는 1550조에 규정된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인가받은 또는 예비 위탁 부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으며, 승인 증명서 거부 또는 취소 명령을 내리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인가받은 또는 예비 위탁 부모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위탁 가정 기관의 사임, 신청 철회, 몰수, 승인 증명서 반납, 또는 위탁 가정 기관에 의한 승인 증명서 거부 또는 취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a)(10) 위탁 가정 기관이 아동을 돌봄에 배치하거나 유지함으로써 부서의 승인 증명서 거부 또는 취소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1550조에 따라 인가받은 자를 징계할 근거가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c) 본 조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534.1

Explanation

이 법은 시설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시정 계획이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관련 문서는 시설 파일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고객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시정되지 않은 위반 사항은 면허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면허가 자발적으로 반납되었더라도 민원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결론을 시설 파일에 기록할 책임이 있으며, 이때 기밀 유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1(a) 부서는 면허 소지자의 시정 계획이 확인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정 계획은 결함이 시정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허용되는지 명시해야 한다. 이 증거는 부서의 시설 파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1(b) 부서는 면허 보고서에 돌봄을 받는 고객의 건강, 안전 또는 개인 권리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정되지 않은 모든 위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4.1(c) 부서는 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민원 조사를 완료하고 제1538조 (c)항의 기밀 유지 조항에 따라 부서의 시설 파일에 최종 결론을 기록해야 한다.

Section § 1534.5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지역사회 보육 시설에 대한 검사 보고서 사본을 특정 사무소에서 요청할 때마다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서 '사무소'는 복지 및 기관 코드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1535

Explanation

1986년 1월 1일까지 주정부 부서는 사람들이 적절한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여러 자문 및 정부 기관의 의견을 받아 개발될 것입니다.

안내서에는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 시설 기록을 찾을 수 있는 곳,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기관, 그리고 시설 선택 시 물어볼 질문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발행되면 안내서는 거주자 옹호 단체에 널리 배포되고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5(a) 198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정부 부서는 허가받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평가 및 선택에 있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소비자 지침 안내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서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 자문위원회, 주 노인복지부, 그리고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발행을 위한 안내서를 개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5(b) 소비자 지침 안내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사회 돌봄 시설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거주자 건강 및 안전 문제를 강조하는 지침, 시설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주 사회복지부 허가 사무소의 위치, 특정 시설에 대한 추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지역 기관의 종류,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시설 선택 시 권장되는 문의 사항 목록.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5(c) 발행 시, 소비자 지침 안내서는 주 전역의 지역사회 돌봄 시설 거주자 옹호 단체, 주 전역의 소비자 옹호 단체, 주 및 지역 옴부즈맨, 그리고 모든 허가받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배포되어야 한다. 안내서는 요청 시 다른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53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모든 인가된 지역사회 보육 시설과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매년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룹 홈 및 청소년 노숙자 센터와 같은 특정 시설의 경우, 이 목록에는 인가 관련 민원 및 법 집행 기관과의 접촉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탁 가정 및 유사 시설은 사생활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위치 및 식별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고, 인가 및 위탁 부모 교육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공개됩니다. 기관들은 안전 확인을 위해 잠재적 위탁 또는 공인 부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인증 상태 변경 보고를 소홀히 한 기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규칙 위반이나 범죄 행위와 같은 인증 취소 사유를 포함하여 인증 활동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제안합니다.

수집된 정보의 주 전체 요약본은 사생활 침해 없이 매년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a)(1) 최소한 매년, 해당 부서는 모든 인가된 지역사회 보육 시설과 각 시설이 인가받았거나 특별 허가를 받은 서비스를 포함하는 목록 또는 목록들을 발행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a)(2) 그룹 홈, 전환 주거 배치 제공자, 지역사회 치료 시설,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 임시 보호 시설, 전환 보호 시설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목록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a)(2)(A) 인가 관련 민원 건수, 민원 유형, 그리고 시정 명령, 벌금, 배제 명령, 인가 정지, 인가 취소 및 인가 반납을 포함한 민원 처리 결과.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a)(2)(B) 섹션 1538.7의 (a)항에 따라 보고된 바와 같이, 시설 직원 또는 아동이 접촉한 법 집행 기관과의 접촉 건수, 유형 및 결과.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a)(3) 이 항은 위탁 가정 또는 위탁 가정 기관의 공인된 가정이나 자원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b)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b)(c)항에 따라, 위탁 가정 및 위탁 가정 기관의 공인된 가정과 자원 가정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해당 가정에 배치된 아동의 보안 및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위탁 가정 및 위탁 가정 기관의 공인된 가정과 자원 가정으로 인가된 시설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식별 정보는 1977년 정보 관행법(Information Practices Act of 1977)(민법 제3편 제4부 제1.8장 제1장 (섹션 1798부터 시작))의 목적상 개인 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California Public Records Act)(정부법 제1편 제10부 (섹션 7920.000부터 시작))에 따라 어떠한 주 또는 지방 기관에 의해서도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인가 프로그램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 시설에 아동을 배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요청 시, 진정한 전문 위탁 부모 단체 및 위탁 부모를 교육하는 전문 단체(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위탁 및 친족 보호 교육 프로그램(Foster and Kinship Care Education Program)을 포함)에만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c)(1) (b)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 카운티 또는 위탁 가정 기관은 예비 공인 부모, 위탁 부모 또는 친족 보호자에 관하여 해당 부서, 카운티 또는 위탁 가정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자가 공인 부모, 위탁 부모 또는 친족 보호자가 되는 것을 인가, 인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안전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원 조회를 수행할 목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c)(2) 이 항은 본 법규의 섹션 1517 또는 1517.1 또는 복지 및 기관 법규의 섹션 16519.5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에만 적용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d) 해당 부서는 시정 명령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정 명령 발행 후, 위탁 가정 기관이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월에 인증 및 인증 취소된 가정 목록 또는 승인되었거나 승인이 취소된 자원 가정 목록을 해당 부서에 제공하지 않은 각 사례에 대해 하루 50달러($50)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e) 의회는 이 목적을 위한 자금이 있다면, 해당 부서가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도록 권장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e)(1) 위탁 가정 기관의 공인된 가정 및 자원 가정에 관한 월별 보고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e)(2) 위탁 가정 기관이 해당 부서에 제공한 인증 및 인증 취소된 가정 목록, 승인된 자원 가정, 그리고 승인이 취소된 자원 가정.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e)(3) 공인된 가정 부모 또는 자원 가정의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로 인해 위탁 가정 기관이 공인된 가정을 인증 취소하거나 자원 가정의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음을 해당 부서에 알리는 위탁 가정 기관의 통지: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e)(3)(A) 인가 규칙 및 규정 위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e)(3)(B) 인가 규칙 및 규정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e)(3)(C) 해당 공인된 가정에 배치된 아동의 건강, 도덕, 복지 또는 안전에 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또는 자원 가정의 경우, 아동 또는 비성년 부양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 또는 복지에 위험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e)(3)(D) 공인된 가정 부모 또는 자원 가정인 동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e)(3)(E) 고의로 아동이 불법 약물이나 알코올을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것.

Section § 1536.1

Explanation

이 법은 '배치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 기관들이 개인을 보호 시설에 배치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정식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 면제 대상인 시설에만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 기관의 직원들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가 시설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해당 부서는 무인가 시설에 대한 보고를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배치 기관은 학대, 비위생적인 환경, 또는 부적절한 감독과 같이 거주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관련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1(a) "Placement agency"는 카운티 보호관찰국, 카운티 복지국, 카운티 사회복지국, 카운티 정신건강국, 카운티 공공 후견인, 일반 급성기 병원 퇴원 계획자 또는 코디네이터, 유언검인법 제4편 제3부 (제18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후견인, 복지 및 기관법 제5편 제1부 제3장 (제5350조부터 시작)에 따른 후견인, 그리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역 센터를 의미하며,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임시 또는 영구 보호를 위한 주거지 또는 기타 배치 장소를 찾는 일에 종사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1(b) 배치 기관은 인가된 지역사회 보호 시설, 제1505조에 따라 인가 면제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복지 및 기관법 제362조 (c)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을 배치해야 하며, 또는 위탁가정 기관에 배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1(c) 배치 기관의 직원은 인가 없이 운영되는 시설에 사람을 배치, 의뢰 또는 배치 추천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시설이 제1505조에 따라 인가 면제되는 경우 또는 해당 시설이 복지 및 기관법 제362조 (c)항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 항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1(d) 인가 면제 대상이 아닌 시설이 인가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배치 기관의 직원은 해당 시설의 이름과 주소를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것은 경범죄이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1(e) 부서는 (d)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보고서를 조사해야 한다. 부서가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인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서는 보고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조사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1(f) 배치 기관은 지역사회 보호 시설 거주자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사건을 해당 인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보고해야 할 사건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1(f)(1)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사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1(f)(2) 개인의 권리 침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1(f)(3) 시설이 불결하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이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1(f)(4) 시설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중인 인력이 무능한 상황.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1(f)(5) 거주자들이 정신적 또는 언어적 학대를 겪는 상황.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1(f)(6) 거주자들이 부적절하게 감독되는 상황.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1(f)(7) 복지 및 기관법 제11400조 (v)항에 정의된 비성년 부양가족에 대한 학대, 방치 또는 착취 사건(비성년자가 위탁 보호 배치 상태에 있는 동안 인가된 보호자에 의한).

Section § 1536.2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기관이 아동을 위탁 가정 기관에 배치하고, 위탁 가정 기관이 다시 특정 가정에 아동을 배치할 때, 해당 가정이 아동의 필요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가정은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복지 필요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은 또한 가능한 한 제한이 적고 가족과 같아야 합니다. 아동은 연령에 적합하고 가족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는 아동에게 적합한 활동을 결정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사용해야 하며, 동시에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악, 학대 또는 방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2(a) 위탁 기관이 아동을 위탁 가정 기관에 배치하여 공인된 가정 위탁 가정 또는 자원 가족에게 후속 배치하는 경우, 위탁 가정 기관은 아동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가정에 아동을 배치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2(b) 아동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가정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2(b)(1)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복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2(b)(2)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제한이 적고 가장 가족과 같은 환경을 유지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2(b)(3) 아동이 위탁 아동에게 가장 가족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합리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일상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6.2(b)(4) 위탁 아동의 보호자는 복지 및 기관법 제362.04조 (a)항 (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연령에 적합하고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모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불합리한 해악의 위험을 수반하거나 아동을 학대나 방임에 노출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536.3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 사회복지사가 성인 주거 요양 시설로 개인을 의뢰할지 결정할 때, 그 사람이 다른 거주자들과 잘 어울리는지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현재 거주자들과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의학적 상태나 행동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153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에게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을 검사하고 자문하는 데 도움을 줄 독립적인 인력을 고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국장이 필요할 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 시설들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537.1

Explanation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가 있는 성인 주거 시설이 클라이언트 사용을 위해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장치를 최소 한 대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장치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갖춘 화상 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은 클라이언트가 개인적이거나 기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장치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간 동안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7.1(a)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인 주거 시설의 면허 소지자는 실시간 상호작용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고, 마이크 및 카메라 기능을 포함한 화상 회의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클라이언트 전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기타 장치와 같은 최소 한 대의 인터넷 접속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7.1(b) 면허 소지자는 클라이언트 사용을 위한 인터넷 접속 장치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요건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7.1(b)(1) 해당 장치는 클라이언트가 합리적인 수준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개인 또는 기밀 정보를 논의하기 위해 접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7.1(b)(2) 해당 장치는 합리적인 시간 동안 시설 내 모든 클라이언트가 공유하여 접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53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지역사회 보육 시설이나 위탁가정이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은 주 정부 부서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내용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검사 전이나 검사 중에 시설에 공유되지 않으며, 불만 제기자의 신원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주 정부는 불만이 근거 없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닌 한, 불만을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시설을 검사할 것입니다. 검사 후 불만이 기각되면, 해당 불만은 기밀로 유지되며 시설에 통보됩니다.

특수 건강 관리 필요 성인 주거 시설 또는 그룹 홈과 관련된 불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적절한 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부서는 충분한 직원이 고용되면 검사가 시작되도록 보장하며, 특정 날짜까지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접근 문제가 있는 경우, 불만 제기자에게 조치 계획이 통보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a) 누구든지 본 장에 따라 주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규정된 해당 요건의 위반 혐의에 대한 통지를 주 부서에 전달함으로써 모든 지역사회 보육 시설, 또는 위탁가정 기관의 공인된 위탁가정 또는 자원가정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복지 및 기관법 제9701조에 따라 시설에 출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접근 거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불만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기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b) 불만 내용은 검사 시점보다 일찍 시설 운영자, 또는 공인된 위탁가정 또는 자원가정 및 위탁가정 기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불만 제기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시설 운영자, 또는 공인된 위탁가정 또는 자원가정 및 위탁가정 기관에 제공된 불만 내용, 또는 불만 사본이나 시설 운영자, 또는 공인된 위탁가정 또는 자원가정 및 위탁가정 기관에 공개, 배포 또는 달리 제공된 어떠한 기록도 불만에 언급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본 장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수행하는 주 부서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의 이름은 제외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c)(1) 지역사회 보육 시설, 또는 위탁가정 기관의 공인된 위탁가정 또는 자원가정에 대한 법적 접근권 거부를 주장하는 불만 외의 불만을 접수하면, 주 부서는 예비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주 부서가 해당 불만이 시설 운영자, 공인된 위탁가정 또는 자원가정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것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불만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역사회 보육 시설, 공인된 위탁가정 또는 자원가정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방문이 인허가 조사 또는 다른 기관의 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떤 경우든, 불만 제기자에게는 주 부서의 제안된 조치 방안이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c)(2) 부서가 해당 불만이 괴롭히기 위한 것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또는 현장 검사 후 근거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불만 및 관련 문서는 기밀로 표시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불만 조사에 현장 방문이 포함된 경우, 시설 운영자, 또는 공인된 위탁가정 또는 자원가정 및 위탁가정 기관은 불만이 기각되었음을 기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d) 지역사회 보육 시설, 또는 위탁가정 기관의 공인된 위탁가정 또는 자원가정에 대한 법적 접근권 거부를 주장하는 불만을 접수하면, 부서는 해당 불만을 검토해야 한다. 불만 제기자에게는 부서의 제안된 조치 방안이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e) 부서는 이 기능을 수행할 충분한 인력이 고용되는 즉시, 그리고 늦어도 1999년 6월 30일까지 공인된 위탁가정에 대한 불만 검사를 시작해야 한다. 시행 시, 부서는 모든 인가된 위탁가정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f) 제9조 (제156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된 특수 건강 관리 필요 성인 주거 시설 또는 특수 건강 관리 필요 아동 그룹 홈의 클라이언트 돌봄에 관한 불만을 접수하면, 부서는 해당 불만 조사를 위해 적절한 지역 센터 및 주 발달 서비스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g) 특수 건강 관리 필요 성인 주거 시설 또는 특수 건강 관리 필요 아동 그룹 홈의 공급자 등록(vendorization)에 관한 불만을 접수하면, 부서는 해당 불만 조사를 위해 주 발달 서비스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Section § 1538.2

Explanation

이 법은 현재 및 이전 지역사회 돌봄 시설 면허 소지자에 대한 중요한 세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연락처 정보, 법률 위반 사항, 면허 상태, 그리고 연방법이 허용하는 경우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정보가 포함될 것입니다.

국장은 허가된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면허 소지자 및 이전 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동화된 면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 및 챕터 3.6 (섹션 1597.30부터 시작)에 따른 면허 취득에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면허 소지자의 주소, 전화번호,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클라이언트 돌봄과 관련된 법률 위반 사항, 면허, 모든 면허의 취소, 그리고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 보장 번호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538.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주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카운티 내의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된 민원과 관련된 특정 공공 기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보는 별도의 자동화 시스템에서 제공되며,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해당 카운티 내에 위치한, 부서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 모든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된 민원과 관련된, 섹션 1538.2에 설명된 시스템 외의 자동화 시스템으로부터 공개 가능한 공공 기록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해당 부서와 협력 협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보안 온라인 거래 프로토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53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거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검사 및 사건 보고서와 관련된 책임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사회복지국은 거주자 학대와 같은 특정 입증된 불만 사항과 관련된 검사 보고서를 가족 구성원 및 배치 기관과 같은 특정 개인 및 기관과 공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설은 이러한 보고서 사본을 보관하고 3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입증된 불만 사항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엄격한 기한 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학대 관련은 3일, 반복 위반은 5일입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은 법 집행 기관이 개입된 사건 보고서와 함께 이를 제공해야 하며, 아동 정보 삭제를 통해 거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국은 시설에 이러한 의무를 알려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a)(1) 면허를 받은 위탁 가정집을 제외한 주거 지역사회 돌봄 시설 면허의 유효일 기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거주자 학대 및 방치, 음식, 위생,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 주거 감독과 관련된 본 장의 위반에 대한 입증된 불만으로 인해 부서가 시설에 제공한 모든 검사 보고서 사본을 각 거주자의 배치 계약에 지정된 대로 면허 시설의 이사회 구성원, 부모, 법적 보호자, 후견인, 이용자 권리 옹호자 또는 배치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해당 1년 기간 동안 전송된 통지 사본과 전송 증명서는 대중의 열람에 공개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a)(2) 부서는 (1)항에서 언급된 검사 보고서 사본을 부서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위치한 카운티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카운티에 전송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a)(3)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의 모든 면허 보고서 사본을 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이는 부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고, 배치 담당자, 현재 및 잠재적 시설 이용자, 그리고 시설을 방문하는 이들 이용자의 가족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b) 시설 운영자는 시설의 비용으로, 다음의 경우에 세분 (a)의 (1)항에 따라 설명된 사람들에게 모든 입증된 불만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전송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b)(1) 거주자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와 관련된 입증된 불만 사항의 경우, 시설은 부서로부터 면허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b)(2) 시설이 지난 12개월 동안 동일한 위반과 관련된 입증된 불만 사항을 3건 이상 접수한 경우, 시설은 면허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c) 주거 시설은 세분 (b)에 따라 전송된 통지 사본과 등기우편 전송 증명서를 전송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d) 본 조항이 적용되는 주거 시설이 부서의 판단에 따라 본 조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는 본 조항 및 관련 규칙과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해 민사 벌금 조치를 개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e) 부서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면허의 유효일 기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위치한 카운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해당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위치한 카운티 외의 카운티에 있는 배치 기관(제1536.1조 (f)항에 설명됨)에 전송된, 지역 법 집행 기관 또는 응급 서비스 인력의 대응을 포함하는 모든 사건 보고서(가출 사건 포함) 사본을 해당 카운티에 전송해야 한다. 해당 카운티는 사건 보고서 수령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해당 지정을 통지해야 한다. 사건 보고서 사본을 카운티에 전송하기 전에,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사건 보고서에 언급된 아동의 이름과 보고서에 언급된 아동에 대한 기타 식별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해당 카운티는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시설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f) 부서는 주거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할 때 그 의무를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538.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그룹 홈 및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부서가 이들 시설에 대한 민원을 검토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부서는 해당 시설의 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지역 카운티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해당 홈 또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부서와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538.7

Explanation

이 법은 그룹 홈이나 단기 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아동 보호 시설이 돌보는 아동과 관련된 법 집행 기관과의 접촉이 포함된 모든 사건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사건 발생 시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 유형, 직원 또는 아동의 연루 여부, 연루된 아동의 인구 통계 정보, 그리고 체포나 직원 해고와 같은 결과를 포함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6개월마다 후속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시설의 수용 능력에 비해 평균보다 많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보호 시설 인허가 부서(Community Care Licensing Division)에서 최소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다른 의무적인 불시 검사와는 별개입니다. 검사 결과는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와 같이 시설의 프로그램을 인증하거나 승인하는 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7(a) 그룹 홈, 전환 주거 배치 제공자, 지역사회 치료 시설,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 임시 보호 시설, 전환 보호 시설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시설 내 아동과 관련된 법 집행 기관과의 접촉이 포함된 모든 사건 발생 시 해당 부서의 지역사회 보호 시설 인허가 부서(Community Care Licensing Division)에 보고해야 한다. 최소 6개월마다, 해당 시설은 각 사건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사건의 유형;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에 의한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602조에 명시된 범죄의 위반 혐의가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 직원, 아동 또는 둘 다 연루되었는지 여부; 연루된 아동의 성별, 인종, 민족 및 연령; 그리고 체포, 배치된 아동의 이동, 또는 직원의 해고나 정지를 포함한 결과.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7(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7(b)(1) 해당 부서가 인허가된 수용 능력에 근거하여, 시설이 (a)항에 따라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에 의한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602조에 명시된 범죄의 위반 혐의가 포함된 법 집행 기관과의 접촉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시설을 최소 연 1회 검사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7(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7(b)(2)(1)항에 따라 실시된 검사는 제1534조에 따라 요구되는 불시 검사를 구성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7(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7(c)(b)항에 따라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지역사회 보호 시설 인허가 부서(Community Care Licensing Division)는 해당 보고서를 해당 부서의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부서(Children and Family Services Division)와 시설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인증한 다른 공공 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4096.5조에 따라 그룹 홈을 인증하거나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538.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그룹 홈과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서 정신과 약물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매년 부서는 ADHD 약물 후속 조치, 여러 항정신병 약물 사용, 심리사회적 치료,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대사 모니터링 등 아동들이 이러한 약물을 어떻게 처방받고 모니터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와 주 사회서비스부가 공유하는 이 데이터는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특히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와 특정 사립 대안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8(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8(a)(1) 그룹 홈 및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서 정신과 약물 사용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부서는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매년 각 그룹 홈 및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부서가 개발한 아동 복지 정신과 약물 조치 및 정신과 약물과 관련된 다음의 의료 효과 데이터 및 정보 세트(HEDIS) 측정 지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8(a)(1)(A)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약물 처방 아동에 대한 후속 진료(HEDIS ADD)는 새로운 처방 후 30일 이내에 처방 권한이 있는 의료 제공자와 진료를 받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 수를 측정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8(a)(1)(B) 아동 및 청소년의 다중 동시 항정신병 약물 사용(HEDIS APC)은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8(a)(1)(B)(i) 90일 중 최소 60일 동안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은 아동의 수와 첫 번째 약물과 중복하여 두 번째 항정신병 약물을 추가로 투여받은 아동의 수를 측정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8(a)(1)(B)(ii) 총 비율과 6세부터 11세까지, 그리고 12세부터 17세까지를 포함하는 연령별 분류를 보고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8(a)(1)(C) 항정신병 약물 복용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1차 심리사회적 치료 사용(HEDIS APP)은 아동이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새로운 처방을 받기 90일 전부터 처방 후 30일까지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8(a)(1)(D) 항정신병 약물 복용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대사 모니터링(HEDIS APM)은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8(a)(1)(D)(i) 서로 다른 날에 최소 두 가지 다른 항정신병 약물 처방을 받은 아동의 혈당 또는 HbA1c 및 지질 또는 콜레스테롤 검사를 측정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8(a)(1)(D)(ii) 총 비율과 6세부터 11세까지, 그리고 12세부터 17세까지를 포함하는 연령별 분류를 보고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8(a)(2) 부서는 이 항에 따라 수집될 데이터 목록을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8(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8(b)(a)항의 정신과 약물, 정신 건강 서비스 및 배치에 관한 데이터는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및 주 사회서비스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데이터에서 가져오며, 모든 관련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이터 공유 계약에 따라 공유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8(c) 이 조항은 제1502조에서 각각 정의된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 사립 대안 기숙 학교 또는 사립 대안 야외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538.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정신과 약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룹 홈 중 어떤 곳이 더 면밀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파악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특정 그룹 홈이 눈에 띄면, 사회복지국은 직원의 자격, 아동 대 직원 비율, 대체 치료법 등을 포함하여 매년 해당 시설을 점검할 것입니다. 점검 중에는 현재 또는 최근에 그곳에 거주했던 아동들과 비밀리에 면담하고, 약물을 처방한 의사들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은 관련 당국과 조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으며, 그룹 홈에 문제 해결 계획을 수립하여 문제가 시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 과정에 대한 임시 규칙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점검이나 불만 처리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는 그룹 홈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을 더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나 사립 기숙 학교와 같은 일부 시설은 이러한 특정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a)(1) (A) 해당 부서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복지 및 기관법 제11460조 및 제11462조에 의거하여 AFDC-FC 프로그램에 따라 보호를 제공하는 그룹 홈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수준의 정신과 약물 사용을 보이는 곳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론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방법론은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채택되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a)(1)(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a)(1)(B)(A) 소항에 따라 개발된 방법론을 채택한 후 3년마다, 또는 필요한 경우 더 일찍, 해당 부서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방법론을 개정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a)(2) 해당 부서가 (1)항에 명시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설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수준의 정신과 약물 사용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a)(3) 해당 시설의 점검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a)(3)(A) 운영 계획, 정책, 절차 및 관행.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a)(3)(B) 아동 대 직원 비율.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a)(3)(C) 직원의 자격 및 교육.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a)(3)(D) 아동의 필요 및 서비스 계획 이행.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a)(3)(E) 정신과 약물 사용에 대한 심리사회적 및 기타 대체 치료의 가용성.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a)(3)(F) 해당 부서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정신과 약물 사용 수준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인.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a)(3)(G) 점검 당시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과의 비밀 면담.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a)(4) 해당 시설의 점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a)(4)(A) 지난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에 거주했던 아동과의 비밀 면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a)(4)(B) 해당 약물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된 의사와의 비밀 논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b) 본 조항에 따라 실시된 점검 후, 해당 부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수행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b)(1)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정보 및 관찰 내용을 카운티 배치 기관,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 법원, 부양 변호인 또는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와 공유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b)(2) 관련 정보 및 관찰 내용을 시설과 공유하고, 시설이 해당 부서로부터 정보 및 관찰 내용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정신과 약물과 관련된 시설의 통제 범위 내에서 식별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부서는 해당 계획을 승인하고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위험이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c)(1)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상 규정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될 때까지, 해당 부서는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본 조항을 시행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c)(2) 2017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부서는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본 항에 의해 승인된 규정의 최초 채택, 개정 또는 폐지는 정부법 제11346.1조 및 제11349.6조의 목적상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부서는 그 목적을 위해 정부법 제11346.1조 (b)항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본 조항에 따른 비상 규정의 최초 채택, 개정 또는 폐지 후, 해당 부서는 정부법 제11346.1조에 따라 해당 규정을 비상 규정으로 재채택하기 위해 행정법 사무소에 두 번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최종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d) 본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수행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d)(1) 제1534조 및 제1538조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그룹 홈에 대한 불만 사항에 대응하고 점검 또는 방문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대체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d)(2)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포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조치를 해당 부서가 취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e) 본 조항에 따라 개발된 방법론은 제1502조에 정의된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해당 부서가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9(f) 본 조항은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 사립 대안 기숙 학교 또는 사립 대안 야외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용어들은 각각 제1502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Section § 1538.55

Explanation

이 법은 특수 의료 요구가 있는 성인 주거 시설 및 그룹 홈의 운영자가 특정 중요한 사건들을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클라이언트 사망, 심각한 부상, 또는 클라이언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지역사회 돌봄 허가 부서와 지역 센터, 그리고 주 발달 서비스국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7일 이내에 상세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클라이언트 정보, 사건의 성격, 의료 소견 및 제공된 치료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돌봄 허가 부서는 시설의 결함 발견이나 해당 시설에서 개인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주 발달 서비스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5(a) 제9조 (제156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특수 의료 요구 성인 주거 시설 (ARFPSHN) 또는 특수 의료 요구 아동 그룹 홈 (GHCSHN)의 면허 소지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부서의 지역사회 돌봄 허가 부서에 부서의 다음 영업일 이내에, 그리고 해당 ARFPSHN 또는 GHCSHN과 계약을 맺은 지역 센터 및 주 발달 서비스국에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5(a)(1) 어떠한 원인으로든 클라이언트의 사망.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5(a)(2) 자동 외부 제세동기 사용.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5(a)(3) 의료 치료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부상.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5(a)(4)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사건.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5(a)(5)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학대 의심.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5(a)(6) 전염병 발생.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5(a)(7) 중독.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5(a)(8) 대재해.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5(a)(9) 시설 내 또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또는 폭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5(b) 면허 소지자는 (a)항에 명시된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에 부서의 지역사회 돌봄 허가 부서, 해당 ARFPSHN 또는 GHCSHN과 계약을 맺은 지역 센터 및 주 발달 서비스국에 추가적으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5(b)(1) 클라이언트의 이름, 나이, 성별 및 입소일.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5(b)(2) 사건의 날짜 및 성격.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5(b)(3) 담당 의사의 이름, 소견 및 치료(있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5(b)(4) 사건의 처리 결과.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38.55(c) 부서의 지역사회 돌봄 허가 부서는 어떠한 결함 발견 시 또는 제1558조에 따라 ARFPSHN 또는 GHCSHN에서 어떠한 개인이라도 배제할 수 있는 조치 가능성에 대해 주 발달 서비스국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539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 거주자든 직원이든 상관없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데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퇴거시키거나 퇴거 위협을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