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6.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과 관련 제3.5장 및 제3.6장이 총칭하여 캘리포니아 아동 주간보호 시설법으로 알려져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이 장들이 캘리포니아 내 아동 주간보호 시설과 관련된 규정들을 함께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과 제3.5장(제1596.90조부터 시작하는) 및 제3.6장(제1597.30조부터 시작하는)은 캘리포니아 아동 주간보호 시설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596.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명시된 규칙 및 규정이 보건 및 안전법 내의 세 가지 특정 영역, 즉 챕터 3.5, 3.6, 및 3.65에 적용되며, 이들은 각각 섹션 1596.90, 1597.30, 및 1597.70부터 시작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596.72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보육 시설의 중요성과 아동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아동의 특정 요구 사항을 이해해야 하는 보육 시설을 위한 고품질 인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보육 시설 인가를 다른 시설 유형과 분리하려는 의도를 강조하고, 양질의 보육을 맞벌이 부모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규제된 보육 시설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가족이 일과 가정의 필요를 균형 있게 맞추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궁극적으로 좋고 저렴한 보육은 아동의 발달과 가족의 성공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들을 발견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2(a) 아동 보육 시설이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교육적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2(b) 이 주(state)의 의도는 양질의 보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 보육 시설 인가를 위한 포괄적이고 질 높은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2(c) 이러한 인가 시스템은 아동 보육 시설이 돌보는 아동들의 고유한 특성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점.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2(d) 입법부의 의도는 주 사회복지국 내에 아동 보육 시설 인가를 Chapter 3 (commencing with Section 1500)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 유형과 분리하는 조직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라는 점.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2(e)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맞벌이 부모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점.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2(f) 캘리포니아는 규제된 보육 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하며, 보육이 필요한 가족 중 극히 일부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부모는 자녀의 복지를 희생하지 않고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2(g) 보육을 통해 가족은 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 및 교육에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좋고 저렴한 보육은 아동에게 튼튼한 출발을 제공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에 기회를 창출한다는 점.

Section § 1596.73

Explanation

이 법은 보육 시설 인허가 관리를 여러 면에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직원들이 아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도록 하며, 제공자들이 인허가 규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인가된 보육 시설의 이점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고, 주 내에서 고품질의 저렴한 보육 시설 옵션 확대를 지원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3(a) 보육 시설 인허가 행정을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이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3(b) 아동 및 보육 요구 사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인허가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를 장려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3(c) 보육 시설 제공자에게 인허가 요건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3(d) 인허가 요건 및 인가된 보육 시설의 이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3(e) 저렴하고 양질의 인가된 보육 시설이 이 주 내 부모와 아동의 복지에 필수적임을 인식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3(f) 규제된 보육 시설의 개발 및 확대를 촉진합니다.

Section § 1596.74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이 장에 나오는 용어들의 정의가 이 장뿐만 아니라, 섹션 1596.90부터 시작하는 챕터 3.5와 섹션 1597.30부터 시작하는 챕터 3.6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특별히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들과 해당 챕터들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여기서 정한 의미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장에 포함된 정의들은 이 장과 챕터 3.5 (섹션 1596.90부터 시작하는) 및 챕터 3.6 (섹션 1597.30부터 시작하는)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1596.75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을 아동 주간 보호 시설에서 보살핌과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 법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Section § 1596.7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육 센터'를 가정 보육 시설이 아닌 아동 보육 시설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영아 센터, 유치원, 연장 보육 시설,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보육 센터와 같은 장소가 포함됩니다. 이 센터들은 섹션 1596.951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육 센터”는 가정 보육 시설 외의 아동 주간 보육 시설을 의미하며, 영아 센터, 유치원, 연장 보육 시설, 학령기 아동 보육 센터를 포함하고, 섹션 1596.951에 따라 허가된 아동 보육 센터를 포함한다.

Section § 1596.77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주 사회복지부'를 지칭하도록 정의합니다.

“부서”는 주 사회복지부를 의미한다.

Section § 1596.78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 보육 시설"이 무엇인지 정의하며, 부모가 부재중일 때 제공자가 자신의 집에서 14명 이하의 아동을 24시간 미만으로 돌보는 시설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대규모" 가정 보육 시설과 "소규모" 가정 보육 시설을 구분합니다. 대규모 가정 보육 시설은 집에 거주하는 10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여 7명에서 14명까지의 아동을 돌봅니다. 소규모 가정 보육 시설은 역시 그곳에 거주하는 10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여 8명 이하의 아동을 돌봅니다. 이 법령은 가정 보육 시설이 단독 주택, 타운하우스 또는 아파트와 같은 다양한 주거 환경에 있을 수 있으며, 제공자가 임대, 리스 또는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보육 시설이 특정 아동 보육 규정을 준수하면서 주거 지역 내에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ection § 1596.7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이라는 용어를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조직 및 정부 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주, 카운티, 시, 구역과 같은 여러 단계의 정부가 포함됩니다.

“인”이란 개인, 파트너십, 협회,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 카운티, 시, 특별구, 교육구,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헌장시 또는 헌장시 및 카운티와 같은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596.750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주간 보호 시설'을 18세 미만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장소로 정의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개인 서비스, 감독 또는 일상 활동이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도움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한 번에 24시간 미만으로 제공됩니다. 예시로는 주간 보호 센터, 고용주 후원 아동 보육 센터, 가정 주간 보호 시설 등이 있습니다.

“아동 주간 보호 시설”이란 24시간 미만으로 개인 서비스, 감독 또는 일상생활 활동을 유지하거나 개인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에게 비의료적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아동 주간 보호 시설에는 주간 보호 센터, 고용주 후원 아동 보육 센터 및 가정 주간 보호 시설이 포함된다.

Section § 1596.7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라는 용어를 사회복지국장으로 정의합니다.

“국장”은 사회복지국장을 의미한다.

Section § 1596.771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 후원 보육 센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접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을 통해 직장에 설치한 아동 주간 보육 시설을 말합니다. 이 시설은 해당 회사의 임원과 관리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자녀만을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596.7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아동 주간 보호 시설과 관련된 두 가지 용어를 설명합니다. "유예"는 시설이 인가를 잃지 않기 위해 부서에서 정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는 기간입니다. "취소"는 시설이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법규 위반으로 인해 부서가 시설의 인가를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73(a) "유예"란 인가받은 아동 주간 보호 시설이 해당 시설 인가의 취소를 중지하거나 연기하기 위해 부서에서 정한 특정 조건 및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73(b) "취소"란 해당 시설의 인가 법규 또는 규정의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위반으로 인해 부서에서 아동 주간 보호 시설의 인가를 무효화하거나 철회하기 위해 취하는 행정 조치를 의미한다.

Section § 1596.7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학령기 아동 보육 시설 부족이 심각하여 많은 아이들이 방과 후 감독 없이 지내게 되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부 카운티는 가족형 보육 시설이 현재 허용된 인원보다 두 명의 아동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 시범 프로그램은 보육 접근성을 높였고, 제공자 측에서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제공자와 부모 모두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고, 더 많은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의 인가 절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보육의 질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75(a)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보육 시설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많은 학령기 아동이 방과 후 비어 있고 감독받지 않는 환경으로 귀가하고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75(b)  거의 5년 동안 여러 카운티가 가족형 보육 시설이 현행 인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아동 수보다 두 명의 아동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75(c)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회 연구실(Assembly Office of Research)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시범 프로그램이 다음의 모든 결과를 달성했음을 보여주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75(c)(1)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보육 접근성 증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75(c)(2)  참여 제공자들은 거의 문제를 겪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확대를 강력히 지지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75(c)(3)  시범 프로그램 가족형 보육 시설의 아동 부모들은 프로그램을 강력히 지지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75(c)(4)  추가 아동을 돌보는 참여 제공자들이 비참여자들보다 인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입증된 민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75(c)(5)  지방 정부 및 계획 담당 공무원들은 그들의 인가 정책 및 절차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75(c)(6)  전반적인 보육의 질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Section § 1596.785

Explanation
이 법은 '비성년 학생'을 18세 이상이고, 교육법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으며, 지역 센터로부터 발달 장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 또는 '미성년자'와 같은 용어는 특정 보육 시설에 있는 경우 이러한 비성년 학생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596.790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을 참조하여 '계획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간단히 말해, 계획 기관은 정부법전 제65100조에 의해 지정된 기관입니다.

Section § 1596.7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공자'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특정 주 규정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596.792

Explanation

본 섹션은 다른 장의 아동 보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예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특히, 특정 보건 시설, 진료소, 지역사회 돌봄 시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족의 자녀만을 돌보는 가정형 아동 보육 시설을 면제합니다. 또한, 대가 없는 협력적 돌봄 협약, 친척 돌봄, 제한된 시간의 공공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어린이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 특정 주간 보육 프로그램, 그리고 방학 중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예외도 포함됩니다.

단기 주간 보육 협약, 위기 보육원,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주립 유아원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중심 치료를 제공하는 교정국 내 프로그램도 제외됩니다. 또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확장된 주간 보육 및 학교 육아 프로그램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본 장, 제3.5장 (섹션 1596.90부터 시작), 및 제3.6장 (섹션 1597.30부터 시작)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a) 섹션 1250에 정의된 모든 보건 시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b) 섹션 1202에 정의된 모든 진료소.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c) 섹션 1502에 정의된 모든 지역사회 돌봄 시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d) 운영자 자신의 자녀 외에 오직 한 가족의 자녀에게만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가정형 아동 보육 시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e) 대가가 수반되지 않고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 간의 자녀 돌봄을 위한 협력적 협약: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e)(1) 협력적 협약에서 부모는 각 부모 또는 부모 그룹이 협력 내 모든 자녀에 대해 책임 있는 돌봄 제공자로서 교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합쳐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e)(2) 자녀를 돌보는 모든 사람은 협력 내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의 부모, 법적 후견인, 계부모, 조부모, 이모/고모, 삼촌/외삼촌 또는 성인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e)(3) 돌봄 제공의 대가로 금전적 지불이나 현물 소득의 수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간식, 게임, 장난감, 낮잠용 담요, 베개 및 기타 물품의 현물 기여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 항의 의도는 외부 활동에 대한 지불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그 금액은 활동의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e)(4)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12명 이상의 자녀가 돌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f) 친척에 의한 자녀의 수용 및 돌봄을 위한 모든 협약.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g) 모든 공공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공공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주, 시, 카운티, 특별 구역, 교육구,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 헌장 도시 또는 헌장 도시 및 카운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g)(1) 프로그램이 위치한 공립 교육구에서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정상적인 학교 시간 외에만 운영되거나, 프로그램이 위치한 공립 교육구에서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이 없는 기간에만 운영되는 경우로서, 다음 기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g)(1)(A) 주당 20시간 미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g)(1)(B) 12개월 기간 동안 총 14주 이하. 이 총 기간은 주가 연속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2개월 기간 내의 모든 14주에 적용됩니다.
"정상적인 학교 시간" 또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이 없는" 기간을 결정할 때, 주 사회복지국은 적절한 경우 연중 운영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시간 또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이 없는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2) 4세 9개월 이상이고 아직 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자녀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서, 다음 기간 중 하나에 운영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2)(A) 주당 16시간 미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2)(B) 12개월 기간 동안 총 12주 이하. 이 총 기간은 주가 연속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2개월 기간 내의 모든 12주에 적용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3) 4세 9개월 미만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주당 12시간 이하로 운영되고 기간이 12주 이하인 경우. 이 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자녀가 연중 연속적인 세션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각 자녀에 대해 주당 총 12시간을 초과하는 세션 조합에 자녀가 등록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h) 공립 또는 사립 학교가 운영하는 확장된 주간 보육 프로그램으로, 교육법 섹션 46120 (b)항 (9)호의 (B) 및 (C) 소항에 명시된 확장 학습 기회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i)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모든 학교 육아 프로그램 또는 성인 교육 보육 프로그램: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i)(1) 공립 교육구가 운영하거나 공립 교육구와의 계약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i)(2) 섹션 1596.793에 명시된 단체가 운영하지 않는 경우.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j) 주 1회만 운영되며 해당 1일에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모든 아동 주간 보육 프로그램.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k) 부모에게 임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모든 아동 주간 보육 프로그램: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k)(1) 서비스는 아동 주간 보육 프로그램 현장과 동일한 부지 내에 있는 부모 및 보호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Section § 1596.793

Explanation
이 법은 YMCA,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와 같은 단체가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이 장 및 다른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단체들이 아동 주간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1596.79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가 교육법의 특정 조항들(17608조부터 17613조까지)과 관련하여 아동 주간 보호 시설과 소통하고 조율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부서는 교육법 제17608조부터 제17613조까지(포함)의 목적을 위해 아동 주간 보호 시설과의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1596.795

Explanation

이 법은 가족 보육 시설로 사용되는 개인 주택과 아동이 있는 모든 구역에서 담배 제품 흡연을 금지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보육 센터 구내에서의 흡연도 금지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더 엄격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흡연'과 '담배 제품'의 정의는 사업 및 직업법의 특정 조항을 따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5(a) 가족 보육 시설로 허가받은 개인 주택에서 담배 제품을 흡연하는 것은 해당 주택 및 아동이 있는 가족 보육 시설의 해당 구역에서 금지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시 또는 카운티가 가족 보육 시설에서의 흡연과 관련하여 이 조항보다 더 엄격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5(b) 허가받은 보육 센터 구내에서 담배 제품을 흡연하는 것은 금지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5(c) 이 조항의 목적상, “흡연”은 사업 및 직업법 제22950.5조 (c)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5(d) 이 조항의 목적상, “담배 제품”은 사업 및 직업법 제22950.5조 (d)항에 정의된 제품 또는 기기를 의미한다.

Section § 1596.796

Explanation

이 법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인가가 필요 없지만, 결핵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 또는 방치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누구도 그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보육 서비스 비용을 받는 사람들의 배경을 조사할 의무는 어느 당사자에게도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이 연방법과 충돌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장, 제3.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596.90), 또는 제3.6장 (commencing with Section 1597.30)의 인가 요건에서 면제되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결핵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 또는 방치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사람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본 조항은 보육 비용을 지불하는 개인, 정부 기관 또는 기타 단체에게 지급 대상자를 조사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또한 해당 사람을 조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이 연방법과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Section § 1596.797

Explanation
이 법은 당뇨병이 있는 아동의 혈당 검사를 아동 보육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아동 보육 시설이 이 아동들에게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596.798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주간 보호 시설 제공자가 특정 규칙을 따르면 아동에게 흡입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부모의 연락처와 아동의 의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승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는 아동의 의사로부터 약물 투여 시기 및 방법, 용량, 가능한 부작용,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매년 갱신되는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약물 투여 시마다 기록하고 매일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는 소아 응급처치 과정을 이수하는 보호자도 흡입 약물 관리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네뷸라이저와 흡입기 사용법, 청소 방법, 약물 적절한 보관법, 부작용 인지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자료는 주간 보호 시설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주간 보호를 제공하는 공립학교 교사에게 흡입 약물 투여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동 주간 보호 시설의 인가받은 자 및 직원은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아동에게 흡입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a)(1)  인가받은 자 또는 직원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흡입 약물 투여에 대한 서면 승인과 아동의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승인을 제공받아야 한다. 해당 승인서에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a)(2)  인가받은 자 또는 직원은 아동의 의사로부터의 특정 서면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a)(2)(A)  지침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a)(2)(A)(i)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의 특정 적응증.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a)(2)(A)(ii)  잠재적 부작용 및 예상 반응.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a)(2)(A)(iii)  의사의 처방에 따른 투여 형태 및 용량.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a)(2)(A)(iv)  의사의 처방에 따른 부작용 또는 불완전한 치료 반응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a)(2)(A)(v)  약물의 적절한 보관 지침.
(v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a)(2)(A)(vi)  아동 의사의 전화번호 및 주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a)(2)(B)  지침은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a)(3)  아동에게 흡입 약물을 투여하는 인가받은 자 또는 직원은 각 사례를 기록하고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매일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a)(4)  2000년 1월 1일부터, 섹션 1596.866에 따라 소아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인가받은 자 또는 직원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동에게 흡입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정식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에는 네뷸라이저 장비 및 흡입기의 일반적인 사용법 교육, 장비 청소 방법, 흡입 약물의 적절한 보관, 아동이 흡입 약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 약물의 부작용 식별 방법, 그리고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나 의사에게 언제 통지해야 하는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교육은 섹션 1596.8661에 명시된 소아 응급처치 자격증 요건의 한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a)(5)  특정 아동의 경우, 흡입 약물을 투여하는 인가받은 자 또는 직원은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흡입 약물 투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a)(6)  2000년 1월 1일부터, (4)항에 따라 소아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인가받은 자 또는 직원이 받는 네뷸라이저 관리에 관한 모든 교육 자료는 아동 보육 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해당 자료는 흡입 약물을 투여하는 인가받은 자 또는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4)항에 따라 소아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인가받은 자 또는 직원에게 교육 자료가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b)  이 섹션의 목적상, 흡입 약물은 폐 관련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아동에게 처방된 약물을 의미하며,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네뷸라이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c)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교육법 제6부 제2장(섹션 8200부터 시작)에 따라 공립학교 환경에서 주간 보호를 제공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에게 흡입 약물을 투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96.79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드롭인 보육 센터가 아동의 예방접종이나 결핵 검사를 확인하거나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아동이 입소할 때 일반적인 건강 진단서가 없는 경우, 센터는 아동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작성한 건강 평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건강 평가서는 의사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아동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예방접종 확인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드롭인 센터는 다른 모든 인가 규정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a)  제1597.05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드롭인 보육 센터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의무가 없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a)(1)  아동의 예방접종 또는 결핵 검사를 확인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a)(2)  아동의 예방접종 또는 결핵 검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b) 아동이 드롭인 보육 센터에 입소할 때, 부서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건강 진단서가 아동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인가받은 자는 아동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작성한 서면 건강 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 건강 평가서는 부서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건강 진단서와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드롭인 보육 센터는 아동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작성한 건강 평가서에 대해 의사의 승인을 요구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c) 아동이 드롭인 보육 센터에 입소할 때, 아동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드롭인 보육 센터에 입소하는 어떤 아동에게도 예방접종 및 결핵 검사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d) 본 조항은 드롭인 보육 센터를 다른 인가 요건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96.7915

Explanation
‘학령기 아동 보육 센터’는 주간 보육 시설의 한 종류이거나 그 시설 내의 한 부분으로, 학령기 아동 및 나이 많은 학생들의 일상생활 활동을 돕거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의료적인 돌봄, 감독, 그리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하루 종일이 아닌, 짧은 시간 동안 제공하는 곳입니다.

Section § 1596.7916

Explanation

“드롭인 보육 센터”는 부모나 보호자가 센터와 지속적인 계약이나 정해진 일정을 맺지 않는 보육 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대신, 자녀를 위한 특정하고 정기적인 보육 시간을 미리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드롭인 보육 센터”란 제1596.76조에 정의된 보육 센터로서, 아동의 권한 있는 대리인과 센터 간에 아동에 대한 정기적 또는 사전 약정된 보육 일정에 대한 계약이나 합의가 없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보육 센터를 의미한다.

Section § 1596.79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가 2019년 7월 1일까지 주립 유아원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보건 및 안전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에는 안전한 야외 그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수, 유아원생 전용 화장실 시설,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시각적 감독, 그리고 적절한 울타리가 있는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 공간이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 15명당 충분한 변기와 손 씻는 시설을 갖춘 적절한 화장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공공 복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긴급 규칙을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섹션 1596.890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5(a) 2019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교육부는 섹션 1596.792의 (o)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 주립 유아원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편에 따른 새로운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해당 프로그램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5(a)(1)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는 야외 그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5(a)(2) 하루 종일 접근 가능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5(a)(3) 어린이 15명당 변기 1개와 손 씻는 시설 1개를 갖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시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5(a)(4) 유아원생 및 유치원생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5(a)(5) 항상 아동에 대한 시각적 감독.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5(a)(6) 적절하게 구획되거나 울타리가 쳐져 있고 특정 시점에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아동 수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실내 및 실외 공간. 놀이터 장비는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며 연령에 적합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5(b) 주 교육부는 본 섹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법 섹션 11346.1에 따라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긴급 규정의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5(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25(c)(a)항 또는 (b)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은 섹션 1596.890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596.7985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보육 시설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관련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아나필락시스 정책을 2027년 7월 1일까지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은 2028년 1월 1일부터 훈련된 직원이 이러한 응급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과 절차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육 시설은 매년 부모에게 이 정책에 대해 통지하고 추가적인 참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소아과 전문가, 알레르기 아동의 부모, 보육 시설 직원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되어야 합니다. 훈련은 아나필락시스 인식 및 처리,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 사용, 응급 프로토콜을 다룰 것입니다. 시설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아동을 위한 개별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응급 치료에 대한 부모의 사전 동의 또는 이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9월 1일까지 정책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규정들이 기존 장애 관련 법률을 무효화하거나 아동의 교육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해당 부서는 공식 규정이 채택되기 전까지 잠정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1) 202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EMSA) 및 주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동 보육 시설의 훈련된 직원이 아동의 아나필락시스 발병을 예방하고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의료 응급 상황 시 사용하도록 권장되는 지침 및 절차를 명시하는 아나필락시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2) 2028년 1월 1일 이후부터, 아동 보육 시설은 (1)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개발한 아나필락시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3) 2028년 1월 1일 이후부터, 아동이 아동 보육 시설에 등록될 때마다, 그리고 그 후 매년, 해당 시설이 정책을 채택한 경우 아동 보육 시설은 (1)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개발한 아나필락시스 정책에 대해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아동 보육 시설과 추가로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와 본 법규의 1799.102조 및 민법의 1714.23조에 명시된 책임 제한에 대한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4) 해당 정책은 다음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4)(A) 아나필락시스 아동 치료 전문성을 가진 소아과 의사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4)(B)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의 부모.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4)(C) 아동 보육 시설 관리자 및 직원.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4)(D)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알레르기 환자를 대표하는 비영리 법인.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4)(E) 공인 제공 기관.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5) 정책 개발 시, 해당 부서는 아동 보육 시설의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기존 요건과 현재 및 모범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가 아동 보육 시설의 식품 알레르기 관리를 위해 발행한 모든 자발적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6) EMSA는 필요에 따라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 투여를 위한 최소 훈련 기준을 검토하고, (7)항 (C)소항에 명시된 훈련 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행한 학교 및 조기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식품 알레르기 관리를 위한 최신 자발적 지침 및 1797.197a조와 일치해야 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7) 아나필락시스 정책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7)(A)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7)(A)(i) 아동 보육 시설이 아나필락시스로 고통받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믿어지는 아동에게 응급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응급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투여하고 훈련받을 자원 봉사자를 직원 중에서 모집하는 절차. 자원 봉사자 모집 절차에는 자원 봉사를 선택하지 않거나 훈련을 받은 후에도 자원 봉사 제안을 철회하는 직원에 대해 어떠한 보복도 없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7)(A)(i)(ii) 훈련된 직원은 운영 시간 동안 아동 보육 시설에서 아나필락시스로 고통받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믿어지는 아동에게 응급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투여하여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7)(A)(i)(iii) 본 법규의 1799.102조 및 민법의 1714.23조는 본 조항에 따라 아동에게 응급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투여하는 1596.750조에 정의된 아동 보육 시설의 훈련된 직원에게 적용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7)(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7)(B)(i) 아나필락시스로 고통받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믿어지는 아동에게 대응하는 훈련된 직원을 위한 응급 프로토콜 및 책임을 포함한 절차 및 치료 계획.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7)(B)(i)(ii) 해당 절차 및 치료 계획은 교육법 4941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되는 경우 훈련된 직원이 적절한 체중 기반 용량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7)(B)(i)(iii) 해당 절차 및 치료 계획은 훈련된 직원이 현장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된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7)(C) 아동 보육 시설 직원을 위한 훈련 과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7)(C)(i) 아나필락시스 예방, 증상 인식 및 대응 기술.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85(a)(7)(C)(ii)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의 보관, 재고 보충 및 응급 사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

Section § 1596.7995

Explanation

이 법은 보육 시설에서 일하거나 자원봉사하는 모든 사람이 인플루엔자, 백일해, 홍역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8월 1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접종해야 합니다. 신규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는 예방접종 증명을 제출하는 동안 최대 30일 동안 조건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의 예외 사항에는 의학적 면제, 기존 면역력, 독감 백신 거부 또는 독감 예방접종 기간 외에 고용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보육 시설은 예방접종 또는 면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1596.890조에 언급된 위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원봉사자'는 직원이 아니면서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5(a)(1) 2016년 9월 1일부터, 인플루엔자, 백일해,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육 시설에서 고용되거나 자원봉사할 수 없다. 각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5(a)(2) 해당되는 경우, 고용 또는 자원봉사를 위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만 예방접종 기록을 확보하고 제출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람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서명하고 제출하는 경우 최대 30일 동안 조건부로 고용되거나 자원봉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5(b)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만 이 조항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5(b)(1) 해당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의학적 상황으로 인해 예방접종이 안전하지 않다고 명시하는 면허 있는 의사로부터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5(b)(2) 해당 사람이 (a)항에 기술된 질병에 대한 현재 면역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제공하는 면허 있는 의사로부터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5(b)(3) 해당 사람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거부했음을 명시하는 서면 선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면제는 인플루엔자 백신에만 적용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5(b)(4) 해당 사람이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및 당해 연도 8월 1일 이전에 고용된 경우. 이 면제는 고용 또는 자원봉사 첫 해의 인플루엔자 백신에만 적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5(c) 보육 시설은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필요한 예방접종 또는 예방접종 면제에 대한 문서를 보육 시설이 관리하는 해당 사람의 인사 기록에 보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5(d) 1596.890조는 이 조항의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5(e) 이 조항의 목적상, “자원봉사자”는 보육 중인 아동에게 돌봄과 감독을 제공하는 비직원을 의미한다.

Section § 1596.7996

Explanation

이 법은 인가받은 아동 주간 보호 센터가 아동의 등록 또는 재등록 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납 노출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센터는 혈중 납 검사 권고 사항 및 요건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무료 또는 할인된 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주 또는 연방 기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혈중 납 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보건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6(a) 인가받은 아동 주간 보호 시설은 아동을 등록시키거나 재등록시킬 때, 해당 부서가 주 공중 보건국과 협의하여 개발할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서면 정보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6(a)(1) 납 노출의 위험과 영향.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6(a)(2) 혈중 납 검사 권고 사항 및 요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6(a)(3) 혈중 납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택 사항, 무료 또는 할인된 검사를 제공하는 주 또는 연방 기금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7996(b) 이 조항의 목적상, “아동 주간 보호 시설”은 섹션 1596.750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