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6.88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부서가 시설에 대한 면허, 등록 또는 특별 허가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법 또는 그 규정 위반, 타인의 규칙 위반을 돕거나 그러한 위반을 허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개인의 건강, 도덕, 안전 또는 복지에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섹션 1596.871에 명시된 범죄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자금 횡령 또는 필수 서비스 미제공과 같은 재정적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경우에도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 법에 따라 발급된 면허, 등록 또는 특별 허가에 대한 신청을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5(a) 면허 소지자, 등록자 또는 특별 허가 소지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5(b)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의 위반을 방조, 교사 또는 허용한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5(c) 시설 내에 있거나 시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개인 또는 이 주의 주민의 건강, 도덕, 복지 또는 안전에 해로운 행위.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5(d) 면허 소지자 또는 섹션 1596.871에 명시된 다른 사람이 면허 취득 전 또는 면허 기간 중 언제든지 섹션 1596.871에 정의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5(e) 시설 운영과 관련된 재정적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여기에는 고객의 금전 및 재산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횡령,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시설의 금전 및 재산의 사기적 유용, 또는 고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고의적 또는 과실적 불이행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596.886

Explanation
담당자는 어린이집의 면허나 허가를 정식 심리 전에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해롭거나 심각한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시설 측은 중단 사실을 통보받고 혐의 내용이 전달됩니다. 만약 시설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15)일 이내에 심리가 잡히고 (3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중단 조치는 심리 후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심리 후 (3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중단 조치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Section § 1596.8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등록 또는 특별 허가를 정지, 취소 또는 거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르며, '증거의 우월'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지 않은 경우, 방어 통지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려야 하며, 유효한 사유로 인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연기를 위한 유효한 사유에는 질병이나 사망과 같은 개인적인 비상사태; 청문회 통지 부족; 사건 상태의 중대한 변경; 모든 당사자의 연기 동의; 변호사 교체; 피할 수 없는 비상사태; 또는 다른 법적 문제로 인한 충돌 등이 포함됩니다. 증거 개시 요청 미준수 또한 연기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a) 이 장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특별 허가의 정지, 취소 또는 거부 절차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부서는 해당 장에서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이 장의 규정과 정부법의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법의 규정이 우선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b) 이 조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적용될 증명의 기준은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c) 면허가 제1596.8865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지되지 않은 경우, 청문회는 방어 통지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부서 또는 행정법 판사가 청문회 연기를 승인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사안이 청문회로 지정된 경우, 행정법 판사만이 청문회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행정법 판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만 청문회 연기를 승인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c)(1)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필수 사실의 증인, 또는 그러한 사람의 부모, 자녀 또는 가구 구성원의 사망 또는 무능력 질병으로 인해 청문회 날짜가 임박하여 다른 대리인, 변호사 또는 증인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c)(2) 정부법 제1150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청문회 통지 부족.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c)(3) 당사자 또는 소송 서류의 변경으로 인해 연기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집행된 합의 또는 합의된 사실 인정으로 인해 청문회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와 같이 사건 상태의 중대한 변경. 소송 서류의 부분적 수정은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심리 준비가 된 범위 내에서는 연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c)(4) 모든 당사자 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대리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서명한 연기 합의서가 청문회 25영업일 전까지 행정법 판사에게 연기 요청과 함께 전달된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c)(5) 대체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교체.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c)(6) 청문회 날짜가 정해졌을 때 해당인이 충돌을 알지 못했고, 예상할 수도 없었으며, 어떤 시점에서도 피할 수 없었고, 연기 요청과 함께 충돌이 즉시 행정법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사법 문제에서 충돌되고 필수적인 출석으로 인한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또는 필수 사실의 증인의 불참.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c)(7) 피할 수 없는 비상사태로 인한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또는 중요한 증인의 불참.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c)(8) 발견을 요청한 당사자가 연기 요청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적시에 증거 개시 요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Section § 1596.888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면허, 등록 또는 특별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정부법 11522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6.889

Explanation
이 조항은 섹션 1596.887에 따른 사건을 다룰 때, 결정이 '증거 우위' 기준에 따라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는 승소하기 위해 한쪽의 증거가 다른 쪽보다 단순히 더 설득력이 있으면 충분하며,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것과 같은 더 높은 확실성에 도달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596.8865

Explanation
아동 보호 서비스가 보육 시설에서 아동이 학대나 방치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즉시 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틀 이내에 증거가 이를 확인하면, 해당 보육 시설의 면허는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시설에 통보되고, 청문회가 마련됩니다. 국장은 법 집행 기관에 진행 중인 형사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문회를 지원하기 위해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공유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중상"은 의식 상실이나 골절과 같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596.886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아동이 주간보호 시설에 있는 동안 다쳤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증된 법원 기록을 제출하면, 주 사회복지국은 해당 주간보호 시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Section § 1596.8867

Explanation
법에 따르면, 시설의 면허가 임시 정지되거나 영구적으로 취소된 경우,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시설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방문은 해당 시설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단, 해당 부서가 이미 시설 운영 중단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Section § 1596.8871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아동이나 취약한 증인이 증언하는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증언하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진실된 증언을 보장하고 증인이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진실된 증언을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하며, 증인은 자신이 증언하는 사람의 존재로 인해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이 증언을 볼 수 있도록 단방향 TV 시스템이 사용되지만, 이것이 법정에서 질문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또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고려하면서 심리 중에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실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1(a)  이 조항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행정법 심판관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아동 증인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증인을 포함하여 유사하게 취약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의 불참 하에 이루어지도록 허용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1(a)(1)  행정법 심판관이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의 불참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1(a)(2)  증인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의 존재로 인해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1(a)(3)  증인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1(b)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의 불참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부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이 증인의 증언을 관찰할 수 있도록 단방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사용을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71(c)  이 조항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행정법 심판관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고려하여 증인을 위협이나 기타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심리실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Section § 1596.8872

Explanation
이 법은 사건에 연루된 12세 미만 아동의 법정 외 진술을 행정 심리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진술의 시기, 내용, 맥락을 바탕으로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진술만으로 유일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진술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심리 전에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심리 전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당사자가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해당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596.8875

Explanation
이 법은 통상적인 증인 수수료와 여비 외에도, 부서가 실제적이고, 필요하며,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비용은 출장 중인 비대표 주 공무원이 일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서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러한 증인 경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6.8895

Explanation

이 조항은 아동 보육 시설의 면허, 등록 또는 특별 허가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장 또는 지역 인허가 기관은 모든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고 시설에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제거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발장 제출 후 30일 이내에 정지 명령이 처리되지 않으면, 부모는 해당 시설에 제기된 고발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고발이 시설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시설은 이 고발 요약본을 부모와 공유해야 하며, 부모는 수령 사실을 서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시설은 이 확인서를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요약본을 시설에 제공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5(a) 국장이 섹션 1596.886에 따라 아동 보육 시설의 면허, 등록 또는 특별 허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때마다, 국장 또는 지역 인허가 기관은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각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 해당 부서 또는 지역 인허가 기관(있는 경우)은 또한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일시 정지 서면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 일시 정지 기간 동안 게시된 통지를 제거하는 것은 이 장의 위반이며 500달러($500)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5(b) 고발장 제출 후 30일 이내에 일시 정지 명령이 발효되지 않으면, 국장 또는 지역 인허가 기관은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각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고발장이 제출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5(c)(1) 해당 부서가 시설 면허를 취소할 의사를 나타내는 고발장을 접수하면, 면허 소지자는 해당 고발장이 행정 심리 절차 또는 합의된 계약을 통해 기각되거나 해결될 때까지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각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고발장 요약본을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5(c)(2) 시설에 새로운 아동이 등록할 때, 면허 소지자는 새로 등록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지난 12개월 동안 면허 소지자가 접수했으며 해당 부서가 시설 면허를 취소할 의사를 나타내는 모든 고발장의 요약본을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5(c)(3) 면허 소지자는 고발장 요약본을 받은 각 수령인에게 해당 문서를 받았으며 수령 날짜를 명시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5(c)(4) 면허 소지자는 각 아동의 파일에 수령 확인서를 보관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5(c)(5) 해당 부서는 고발장 요약본을 작성하여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