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아동 보육법정지 및 취소
Section § 1596.885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부서가 시설에 대한 면허, 등록 또는 특별 허가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법 또는 그 규정 위반, 타인의 규칙 위반을 돕거나 그러한 위반을 허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개인의 건강, 도덕, 안전 또는 복지에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섹션 1596.871에 명시된 범죄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자금 횡령 또는 필수 서비스 미제공과 같은 재정적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경우에도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6.886
Section § 1596.88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등록 또는 특별 허가를 정지, 취소 또는 거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르며, '증거의 우월'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지 않은 경우, 방어 통지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려야 하며, 유효한 사유로 인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연기를 위한 유효한 사유에는 질병이나 사망과 같은 개인적인 비상사태; 청문회 통지 부족; 사건 상태의 중대한 변경; 모든 당사자의 연기 동의; 변호사 교체; 피할 수 없는 비상사태; 또는 다른 법적 문제로 인한 충돌 등이 포함됩니다. 증거 개시 요청 미준수 또한 연기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6.888
Section § 1596.889
Section § 1596.8865
Section § 1596.8866
Section § 1596.8867
Section § 1596.8871
이 법은 판사가 아동이나 취약한 증인이 증언하는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증언하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진실된 증언을 보장하고 증인이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진실된 증언을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하며, 증인은 자신이 증언하는 사람의 존재로 인해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이 증언을 볼 수 있도록 단방향 TV 시스템이 사용되지만, 이것이 법정에서 질문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또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고려하면서 심리 중에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실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6.8872
Section § 1596.8875
Section § 1596.8895
이 조항은 아동 보육 시설의 면허, 등록 또는 특별 허가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장 또는 지역 인허가 기관은 모든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고 시설에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제거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발장 제출 후 30일 이내에 정지 명령이 처리되지 않으면, 부모는 해당 시설에 제기된 고발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고발이 시설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시설은 이 고발 요약본을 부모와 공유해야 하며, 부모는 수령 사실을 서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시설은 이 확인서를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요약본을 시설에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