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성인 주간 건강 관리법면허
Section § 1575
캘리포니아에서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먼저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개인과 공공 기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1575.1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 운영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요 파트너 또는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와 같은 중요한 사업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들이 다른 건강 관련 시설에 관여한 적이 있다면, 이 또한 공개해야 합니다. 센터 운영에 관여하는 경영 회사도 유사한 소유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연간 허가 갱신 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무단 변경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개인이 과거 법적 문제와 연루된 경우,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거나 문제를 해결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거부 전에 서면으로 통지받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신탁 관리인으로서 허가를 보유한 금융 기관은 이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575.2
캘리포니아에서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를 열려면, 해당 부서의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인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 본인, 이사, 임원, 그리고 담당 관리자가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센터를 최소 30일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자원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여기에는 신용 한도나 대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모든 것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집행되도록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75.3
새로운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를 열고 싶고 이전에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임시 면허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면허는 보통 1년 동안 유효하지만, 부서가 결정하면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임시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센터는 완전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모든 규칙을 통과하면 정식 면허를 받습니다. 모든 규칙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면, 임시 면허는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센터가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거나, 연장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이상 새로운 면허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임시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자는 심리를 요청하여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 면허를 받는 규칙은 정식 면허를 받는 규칙만큼 엄격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Section § 1575.4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부서가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에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센터와 면허 신청자는 요구되는 기준과 규정을 대부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신청자는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용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임시 면허는 최대 1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습니다. 임시 기간이 끝나면 부서는 센터가 모든 면허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평가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식 면허가 발급됩니다. 중요하게도, 부서는 임시 면허와 정식 면허 모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575.6
Section § 1575.7
이 법은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의 관리자, 프로그램 책임자 및 재정 담당자가 면허를 받기 전에 범죄 기록 조사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사는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하여 이들이 과거 범죄로 인해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청자는 과거 유죄 판결, 체포 기록 및 자신에게 내려진 행정 조치를 공개해야 하며, 면허 거부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과거 유죄 판결, 자금 오용 또는 신체적 학대는 면허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메디칼 프로그램 정지 또는 건강 시설 면허와 관련된 이전 위반도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에 해결되지 않은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록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반복적인 범죄 기록 조사를 요구하지 않도록 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 범죄 신원 확인이 거부된 경우, 개인은 자신의 범죄 기록 보고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75.9
Section § 1575.45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가 임시 면허로 운영되면서 참여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센터에 시정 계획을 요구하거나, 참여자 수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신규 참여자 등록을 중단시키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노인국과 해당 부서는 조치들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센터의 면허 소지자가 등록 관련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러한 이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부서는 모든 조치 및 이의 해결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공공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576
간단히 말해, 이 법은 누군가 신규 면허를 신청할 경우, 책임자(국장)는 다른 특정 법률(섹션 1575.7)에 근거하여 승인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청인은 또한 본 장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정해진 모든 규칙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장은 면허를 거부할 것입니다.
Section § 1576.2
Section § 1576.5
Section § 1578
이 캘리포니아 법은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와 같은 제공기관이 의료 또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과 같은 다른 시설과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부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간의 공유 사용은 참여자에게 안전해야 하며, 화재 안전 수용 인원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 주간 돌봄 센터가 사용하는 공간은 다른 프로그램의 인가 요건에 필수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각 시설은 공유 식사 또는 다른 성인 주간 서비스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활동을 다른 시간에 계획해야 합니다. 공유 공간에는 출구, 사무실, 식당과 같은 공용 구역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578.1
이 법은 이미 면허를 가진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가 추가 면허 없이 성인 주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표준 회계 관행에 따라 서비스 간에 비용을 배분해야 합니다.
시설이 성인 주간 프로그램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부서에 통지해야 하지만 승인을 위해 현장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행 가능한 참가자와 보행 불가능한 참가자를 포함한 최대 수용 인원은 지역 소방서에서 정합니다.
Section § 157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농촌 대안 성인 주간 건강 관리 센터에 대한 운영 지침을 설명합니다. 이 센터들은 공간 부족이나 재정적 자원 부족과 같은 특정 이유로 운영 일수를 줄일 수 있음을 정당화할 수 없는 한, 주 3일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센터가 위성 프로그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 센터 또는 '모 센터'는 농촌 지역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위성 센터는 농촌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둘 다 동일한 인허가 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모 센터의 관리자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 최대 3개의 추가 위성 센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 센터는 위성 센터와 자원 및 직원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위성 센터에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의에 따르면 '모 센터'는 주요 인허가 센터를 의미하며, '위성 센터'는 농촌 지역의 확장 시설입니다. '농촌 서비스 지역'은 도시 지역과의 근접성, 인근에 다른 센터의 부재, 지리적 어려움, 낮은 인구 밀도 또는 해당 지역의 전문 인력 부족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위성 센터는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개설 전에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