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6.10

Explanation
이 법은 재가 요양 서비스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1796.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이 장에 담긴 규칙과 규정을 관리하고, 사람들이 이를 잘 지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본 장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Section § 1796.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재택 간병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제휴 재택 간병인'은 재택 간병 기관에 고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 정부 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재택 간병인 등록부'는 주 사회복지부가 관리하는 온라인 목록으로, 등록된 간병인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택 간병 서비스'는 목욕이나 옷 입기 같은 일상 활동을 돕는 비의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이러한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이 법은 또한 '재택 간병 기관'과 '재택 간병 기관 허가 소지자'의 자격을 명시하는데, 이는 이러한 서비스를 관리하는 단체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2(a) “제휴 재택 간병인”이란 18세 이상으로서 재택 간병 기관에 고용되어 고객에게 재택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택 간병인 등록부에 등재된 개인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2(b) “아동” 또는 “아동들”이란 18세 미만의 개인 또는 개인들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2(c) “고객”이란 등록된 재택 간병인으로부터 재택 간병 서비스를 받는 개인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2(d) “부서”란 주 사회복지부를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2(e) “국장”이란 사회복지국장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2(f) “가족 구성원”이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동거 파트너, 친생 또는 입양 자녀 또는 의붓자녀, 부모, 형제, 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시부모/장인장모, 시동생/처남, 시누이/처제, 조카, 질녀, 이모/고모, 삼촌/외삼촌, 사촌, 또는 “조(祖)” 또는 “증(曾)” 접두사로 지칭되는 모든 사람, 또는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혼인이 사망 또는 해소로 종료된 경우에도 포함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2(g) “재택 간병인 신청자”란 18세 이상으로서 등록된 재택 간병인이 되기를 요청하고, 해당 개인의 완전한 재택 간병인 신청서와 환불 불가능한 신청 수수료를 부서가 접수하여 처리 중인 개인을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2(h) “재택 간병인 신청서”란 등록된 재택 간병인이 되기를 요청하기 위해 부서가 지정한 공식 양식을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2(i) “재택 간병인 등록부”란 부서가 설립하고 유지하는 등록된 재택 간병인 및 재택 간병인 신청자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개인의 이름, 등록 번호, 등록 상태, 등록 만료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제휴 재택 간병인 또는 제휴 재택 간병인 신청자가 소속된 재택 간병 기관.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2(j) “재택 간병 기관”이란 18세 이상인 개인, 회사, 파트너십, 법인, 유한 책임 회사, 합작 투자 회사, 협회 또는 기타 단체로서, 제휴 재택 간병인을 통해 고객에게 재택 간병 서비스를 주선하고 이 장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단체를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2(k) “재택 간병 기관 신청자”란 18세 이상인 개인, 또는 회사, 파트너십, 법인, 유한 책임 회사, 합작 투자 회사, 협회 또는 기타 단체로서, 허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이 18세 이상이고 재택 간병 기관 허가 소지자가 되기를 요청하며, 부서가 완전한 재택 간병 기관 신청서와 환불 불가능한 신청 수수료를 접수하여 처리 중인 경우를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2(l) “재택 간병 기관 신청서”란 허가받은 재택 간병 기관이 되기를 요청하기 위해 부서가 지정한 공식 양식을 의미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2(m) “재택 간병 기관 허가 소지자”란 18세 이상인 개인, 회사, 파트너십, 법인, 유한 책임 회사, 합작 투자 회사, 협회 또는 기타 단체로서, 허가받은 재택 간병 기관의 운영 또는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2(n) “재택 간병 서비스”란 고령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는 고객에게 등록된 재택 간병인이 제공하는 비의료 서비스 및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목욕, 옷 입기, 식사, 운동, 개인 위생 및 몸단장, 이동, 보행, 자세 변경, 화장실 이용 및 실금 관리, 고객이 스스로 투약하는 약물 보조, 가사, 식사 계획 및 준비, 세탁, 교통, 서신 작성, 전화 걸기, 개인 위생 용품 또는 식료품 쇼핑, 그리고 동반. 이 항은 등록된 재택 간병인이 고객이 스스로 투약하는 약물에 대해,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의 투약 또는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보조를 허용하지 않는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2(o) “등록된 재택 간병인”이란 18세 이상으로서 재택 간병인 등록부에 등재된 제휴 재택 간병인 또는 독립 재택 간병인을 의미한다.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2(p) “독립 재택 간병인”이란 18세 이상으로서 재택 간병 기관에 고용되지 않았지만, 재택 간병인 등록부에 등재되어 고객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재택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