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6.61

Explanation

이 법은 2016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이 날짜 이전에 재가 요양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재가 요양 기관과 보조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신청자들은 처음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2016년 7월 1일까지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61(a) 이 장은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61(b)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재가 요양 기관 신청자 및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는 섹션 1796.45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된다. 단, 해당 섹션의 요건은 2016년 7월 1일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61(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61(c)(b)항에 명시된 신청자들은 재가 요양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1일까지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1796.62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포함된 규칙과 규정들이 주정부의 연간 예산에서 해당 자금이 배정된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96.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정부 법규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8년 1월 1일까지 또는 새로운 공식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 해당 부서는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 없이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과 관련된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 규칙은 임시적이며 180일 동안 유효하고, 기록 보관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지만 행정법률국의 상세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63(a) 해당 부서는 정부법전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에 따라 본 장의 목적과 의도를 수행하고, 본 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며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합리적인 규칙, 규정 및 기준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하며, 이는 본 주의 어떠한 법률 조항과도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행정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b)항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서면 지시를 통해 본 장을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63(b) 서면 지시를 통해 본 장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권한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만료되거나, 행정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공포된 규정의 발효일 중 더 빠른 날에 만료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63(c) 해당 부서는 본 장의 조항을 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이전에 채택된 긴급 규정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긴급 규정을 재채택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본 장의 시행 및 관리를 위한 긴급 규정의 최초 채택 및 재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 상황이자 필요 사항으로 간주된다. 최초 및 재채택된 긴급 규정은 행정법률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의 검토에서 면제된다. 최초 및 재채택된 긴급 규정은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하기 위해 행정법률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각 채택 또는 재채택은 180일을 초과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Section § 1796.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활 혁신 센터'를 비영리 또는 정부 소유의 재활 시설로 정의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부터 해당 시설로 인정받아야 하며, 뇌, 척수 또는 뇌졸중 재활 연구에 대한 연방 지정을 받아야 하고, 매년 최소 200명의 메디캘 환자 퇴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재활 혁신 센터"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또는 정부 소유의 재활 시설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70(a)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의 서비스 제공자 파일(Provider of Services file)에 따라 비영리 기관 또는 정부 소유 기관으로 분류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70(b) 연방 보건복지부(federal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국립 장애, 독립 생활 및 재활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Independent Living, and Rehabilitation Research)의 재활 연구 및 훈련 센터(Rehabilit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ers), 재활 공학 연구 센터(Rehabilitation Engineering Research Center) 또는 모델 척수 손상 시스템(Model Spinal Cord Injury Systems)으로부터 외상성 뇌 손상, 척수 손상 또는 뇌졸중 재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재활 연구 및 훈련 지정(federal rehabilitation research and training designation)을 최소 하나 이상 보유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70(c) 연간 최소 200건의 메디캘(Medi-Cal) 퇴원 환자를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