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요양 서비스운영
Section § 1796.61
이 법은 2016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이 날짜 이전에 재가 요양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재가 요양 기관과 보조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신청자들은 처음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2016년 7월 1일까지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796.62
Section § 1796.6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정부 법규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8년 1월 1일까지 또는 새로운 공식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 해당 부서는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 없이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과 관련된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 규칙은 임시적이며 180일 동안 유효하고, 기록 보관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지만 행정법률국의 상세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96.70
이 조항은 '재활 혁신 센터'를 비영리 또는 정부 소유의 재활 시설로 정의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부터 해당 시설로 인정받아야 하며, 뇌, 척수 또는 뇌졸중 재활 연구에 대한 연방 지정을 받아야 하고, 매년 최소 200명의 메디캘 환자 퇴원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