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6.44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가 요양 보조원이 고용 전과 고용 기간 동안 특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업무 시작 전에 보조원은 5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요양 보호사로서의 역할과 고용 조건에 대한 2시간,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 예방 조치, 비상 상황, 감염 관리를 포함한 안전에 대한 3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보조원은 고객의 권리, 일상생활 요구, 학대 식별 및 예방, 개인 위생 지원, 안전한 교통편 제공과 같은 필수 기술에 중점을 둔 최소 5시간의 연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4(a) 면허 소지자는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소속 재가 요양 보조원이 본 조항에 명시된 교육 요건을 이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4(b) 소속 재가 요양 보조원은 고객과 함께하기 전에 최소 5시간의 초기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4(b)(1) 요양 보호사로서의 역할 및 해당 고용 조건에 관한 2시간의 오리엔테이션 교육.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4(b)(2) 기본적인 안전 예방 조치, 비상 절차 및 감염 관리를 포함한 3시간의 안전 교육.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4(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4(c)(b)항의 요건 외에도 소속 재가 요양 보조원은 최소 5시간의 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간 교육은 핵심 역량과 관련되어야 하며 대상 집단별로 특화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영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4(c)(1) 고객의 권리 및 안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4(c)(2) 고객의 일상생활 요구를 제공하고 대응하는 방법.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4(c)(3) 학대 및 방치를 보고하고, 예방하고, 감지하는 방법.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4(c)(4) 고객의 개인 위생 및 기타 재가 요양 서비스를 돕는 방법.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4(c)(5)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고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방법.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4(d)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4(d)(b)항 및 (c)항에 기술된 초기 교육 및 연간 교육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6.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재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들은 활동성 결핵(TB)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간병인은 근무 시작 90일 전부터 또는 근무 시작 후 7일 이내에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전염성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검사는 2년마다 받아야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로 이어진 양성 검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각 검사 후, 간병인은 의료 전문가로부터 결핵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결핵 검사는 직업을 시작하고 계속하는 데 모두 필수적입니다. 간병인이 새로운 고용주로 옮기지만 지난 2년 이내에 결핵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이전 검사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5(a) 2016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제휴 재가 간병인은 해당 개인이 활동성 결핵 질환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 90일 전 또는 고용 후 7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5(b) 이 조항의 목적상, "검사"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고하고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허가한 결핵 감염 검사를 의미하며, 해당 검사가 양성인 경우 폐 엑스레이를 의미한다. 해당 간병인은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로부터 질병 전파 위험이 없다는 문서(증명서)를 취득하지 않는 한 제휴 재가 간병인으로 일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5(c) 검사를 받은 후, 결핵 감염 검사 결과가 음성인 제휴 재가 간병인은 최소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휴 재가 간병인이 엑스레이 검사로 이어진 결핵 감염 양성 검사 기록을 보유한 경우, 해당 검사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5(d) 각 검사 후, 제휴 재가 간병인은 검사 시행 의료인으로부터 제휴 재가 간병인이 검사를 받았고 활동성 결핵 질환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가 간병 기관은 이를 보관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5(e) 해당 검사는 재가 간병 기관과의 초기 고용 및 계속 고용의 조건이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5(f) 한 재가 간병 기관에서 다른 재가 간병 기관으로 고용을 이전하는 제휴 재가 간병인은 해당 제휴 재가 간병인이 지난 2년 이내에 검사를 받았고 활동성 결핵 질환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이전에 그를 고용했던 재가 간병 기관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증명서 사본이 제휴 재가 간병인이 고용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재가 간병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a) 또는 (c)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