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요양 서비스등록
Section § 1796.22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재가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신청하고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몇 가지 유형의 신분증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DMV 발급 신분증, 영주권 카드, 또는 다른 주 출신인 경우 해당 주에서 발급한 유효한 사진 신분증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796.23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재택 간병인이 되려면, 특정 조건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법무부에 지문을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문을 채취하는 기관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문을 사용하여 주 및 연방 차원의 범죄 기록을 확인할 것입니다. 공인 위탁 부모나 TrustLine 제공자와 같이 관련 직책에서 이미 신원 확인을 받은 경우, 다시 지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과 신원 확인 진술서를 제출하여 현재의 범죄 기록 확인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6.24
이 법은 재가 요양 보조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정보를 담은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누군가 신청하고 지문을 제출하면, 그들은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기회 없이 신청서가 반환됩니다.
등록부에 승인되기 전에, 부서는 신청자의 범죄 기록을 확인합니다. 확인을 통과하면, 그들은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으로 등록부에 기재됩니다.
만약 승인된 사람이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들의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직위를 변경할 때 범죄 기록 확인서 이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는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기록들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합니다.
Section § 1796.2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 또는 현재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범죄 유죄 판결이나 특정 체포 기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면제가 승인되지 않는 한 부서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합니다. 체포 기록이 있는 경우, 고객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면 신청 거부 또는 취소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면허나 자격증이 취소되었거나, 인가된 시설에서 배제되었거나, 이전에 신청이 거부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서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되면, 해당 개인은 서면으로 통지받으며 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접수되면 청문회가 열릴 것입니다. 거부가 발생하면, 신청자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기간이 충족될 때까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96.26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등록이 언제 취소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사기, 특정 범죄 유죄 판결, 해로운 행위, 또는 등록 갱신 실패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보조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신청할 수 없으며, 범죄 기록 면제가 거부된 경우에는 2년 후에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또는 거부에 대한 청문회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특정 면허가 취소되거나, 최신 주소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망하는 등 여러 이유로 등록이 몰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96.28
이 법은 법무부가 등록된 재가 요양보호사의 범죄 기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새로운 보고가 있을 때마다 해당 부서는 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재가 요양보호사 또는 신청자가 우편 주소를 변경할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이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 공무원 또는 직원은 고의적인 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라 취한 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Section § 1796.29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웹사이트에서 재가 요양 보조원 및 신청자 등록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는 보조원의 등록 상태, 만료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소속 재가 요양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그러한 세부 정보는 공개적으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재가 요양 보조원이 기관을 떠나면, 등록부는 그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재가 요양 보조원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2019년 7월 1일 이후에는 노동 조합이 고용 관련 목적으로 보조원의 이름과 전화번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들은 이에 대해 통보받으며, 연락처 정보 공유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재가 요양 보조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만 특별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