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6.21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재가 요양보호사로 등록하려면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796.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재가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신청하고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몇 가지 유형의 신분증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DMV 발급 신분증, 영주권 카드, 또는 다른 주 출신인 경우 해당 주에서 발급한 유효한 사진 신분증이 포함됩니다.

재가 요양보호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신분증 중 하나를 소지한 개인은 등록된 재가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신원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2(a)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2(b)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2(c) 유효한 영주권 카드.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2(d)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의 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번호가 있는 사진 신분증.

Section § 1796.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재택 간병인이 되려면, 특정 조건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법무부에 지문을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문을 채취하는 기관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문을 사용하여 주 및 연방 차원의 범죄 기록을 확인할 것입니다. 공인 위탁 부모나 TrustLine 제공자와 같이 관련 직책에서 이미 신원 확인을 받은 경우, 다시 지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과 신원 확인 진술서를 제출하여 현재의 범죄 기록 확인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3(a) 등록된 재택 간병인이 되기 위한 신원 조사를 시작하는 각 개인은 (d)항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법무부가 승인한 방식으로 전자 전송을 통해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3(b) 지문 채취 권한이 있는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지방 기관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한 지문 채취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 수입은 지문 수수료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3(c) 법무부는 Section 1522에 따라 주 및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범죄자 기록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지문을 사용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3(d) 법무부로부터 허가받은 시설의 현재 면허 소지자 또는 직원, 공인 위탁 부모, 공인 관리자 또는 등록된 TrustLine 제공자는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Section 1522의 (h)항 (1)호에 따라 현재의 범죄 기록 확인 또는 면제를 이전할 수 있다. 해당 개인은 대신 등록 신청서와 함께 Section 1796.22에 명시된 신분증 사본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Section § 1796.24

Explanation

이 법은 재가 요양 보조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정보를 담은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누군가 신청하고 지문을 제출하면, 그들은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기회 없이 신청서가 반환됩니다.

등록부에 승인되기 전에, 부서는 신청자의 범죄 기록을 확인합니다. 확인을 통과하면, 그들은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으로 등록부에 기재됩니다.

만약 승인된 사람이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들의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직위를 변경할 때 범죄 기록 확인서 이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는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기록들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4(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4(a)(1) 부서는 이 장에 따라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를 설립하고 등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섹션 1796.22에 따라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서와 지문 또는 기타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부서는 해당인의 이름, 식별 번호, 그리고 해당인이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서와 지문 또는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 사람은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로 지칭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4(a)(2) 해당인이 섹션 1796.40 또는 1796.41에 따라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경우,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되기 위한 신청 자격이 없으며, 항소할 권리 없이 등록 신청서가 반환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4(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4(b)(1) 부서는 개인의 등록을 승인하기 전에 섹션 1522에 따라 개인의 범죄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주 요약 범죄자 기록 정보 및 연방 수사국 기록 검색이 완료되면, 섹션 1522 또는 1522.7에 따라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에게 범죄 기록 확인서가 발급되거나 범죄 기록 면제가 부여된다. 부서는 그 결과를 해당인의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 기록에 기재하고 해당인에게 그 조치를 통지해야 한다. 이 사람은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으로 지칭된다. 승인 후 부서가 등록자에게 범죄 기록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섹션 1796.2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4(b)(2) 이 섹션의 준수를 위해, 부서는 개인이 섹션 1522의 (h)항에 따라 현재의 범죄 기록 확인서 또는 면제의 이전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요청은 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또는 부서의 보안 온라인 포털을 통해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개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요청 시, 부서는 해당 개인이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이전될 수 있는 확인서 또는 면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4(b)(3) 부서는 이전 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 개인이 더 이상 등록부에 있지 않은 후 최소 3년 동안 범죄 기록 확인서 및 면제를 활성 파일에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1796.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 또는 현재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범죄 유죄 판결이나 특정 체포 기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면제가 승인되지 않는 한 부서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합니다. 체포 기록이 있는 경우, 고객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면 신청 거부 또는 취소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면허나 자격증이 취소되었거나, 인가된 시설에서 배제되었거나, 이전에 신청이 거부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서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또는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되면, 해당 개인은 서면으로 통지받으며 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접수되면 청문회가 열릴 것입니다. 거부가 발생하면, 신청자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기간이 충족될 때까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5(a)(1) 부서가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경범죄(infraction)를 제외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발견하는 경우, 부서가 섹션 1522 또는 1522.7의 (g)항에 따라 면제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부서는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5(a)(2) 부서가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섹션 1522의 (a)항에 명시된 체포 기록이 있음을 발견하고, 해당 재가 요양 보조원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고객이거나 고객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서가 섹션 1522의 (e)항을 준수하는 경우, 부서는 등록 신청 또는 등록 갱신 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5(a)(3) 부서가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이전에 공인 가족 가정 또는 자원 가족, 공인 관리자 또는 등록된 트러스트라인 제공자가 되기 위한 면허 또는 자격증을 부서 또는 카운티가 취소하거나 철회한 적이 있거나, 부서가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을 인가된 시설, 공인 가족 가정 또는 자원 가족 가정에서 배제한 적이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부서는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갱신 신청을 거부하거나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5(a)(4) 부서가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이전에 부서 면허 또는 공인 가족 가정 또는 자원 가족, 공인 관리자 또는 등록된 트러스트라인 제공자가 되기 위한 자격증 신청을 부서 또는 카운티가 거부한 적이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부서는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에 등재 또는 유지를 위한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 갱신 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5(b)(1) 부서가 (a)항에 따라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갱신 신청을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부서는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에게 서면 통지로 항소할 권리를 통지해야 한다.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은 서면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 또는 취소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5(b)(2) 부서가 항소를 접수하면, 항소는 청문회를 위해 지정된다. 청문회는 섹션 1551에 따라 진행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5(c)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 갱신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은 섹션 1796.40 및 1796.41에 명시된 기간을 충족할 때까지 재신청할 수 없다.

Section § 1796.2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등록이 언제 취소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사기, 특정 범죄 유죄 판결, 해로운 행위, 또는 등록 갱신 실패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보조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신청할 수 없으며, 범죄 기록 면제가 거부된 경우에는 2년 후에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또는 거부에 대한 청문회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특정 면허가 취소되거나, 최신 주소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망하는 등 여러 이유로 등록이 몰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a)(1)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에게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신청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a)(1)(A) 해당 개인이 사기 또는 허위 진술로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 또는 갱신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고 시도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a)(1)(B) 해당 개인이 경범죄 외의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단, 섹션 1522 또는 1522.7에 따라 면제가 부여된 경우는 제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a)(1)(C) 해당 개인이 캘리포니아 주 주민 또는 재가 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받으려는 개인의 건강, 도덕, 복지 또는 안전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a)(2) 등록이 취소된 개인은 섹션 1796.40 또는 1796.41에 명시된 기간을 충족할 때까지 재신청할 수 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a)(3) 범죄 기록 면제가 거부된 개인은 면제 거부일로부터 2년 동안 재신청할 수 없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a)(4)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신청을 취소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청문회는 섹션 1551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b)(1)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등록은 다음 조건에 따라 몰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b)(1)(A)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섹션 1534, 1550, 1568.082, 1569.50, 1596.608 또는 1596.885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 증명서가 취소, 정지 또는 거부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b)(1)(B)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섹션 1558, 1568.092, 1569.58 또는 1596.8897에 따른 행정 청문회 결과로 인해 시설 또는 고객의 자택에서의 고용, 거주 또는 체류가 거부된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b)(1)(C)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해당 부서에 최신 우편 주소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b)(1)(D)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등록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b)(1)(E)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해당 부서에 등록을 반납하는 경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b)(1)(F)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사망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b)(2)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이 몰수된 개인은 해당 부서가 섹션 1796.40 및 1796.41에 명시한 기간을 충족할 때까지 재신청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6(c)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등록은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되거나 판매될 수 없다.

Section § 1796.28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부가 등록된 재가 요양보호사의 범죄 기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새로운 보고가 있을 때마다 해당 부서는 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재가 요양보호사 또는 신청자가 우편 주소를 변경할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이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 공무원 또는 직원은 고의적인 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라 취한 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8(a) 법무부는 등록된 재가 요양보호사의 관련 형사 범죄자 기록 정보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형법 제11105.2조에 따라 접수된 후속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본 장에서 요구하는 조치에 따라 재가 요양보호사 등록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8(a)(1) 등록된 재가 요양보호사 및 재가 요양보호사 신청자는 해당 부서에 최신 우편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8(a)(2) 등록된 재가 요양보호사 및 재가 요양보호사 신청자는 주소 변경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새로운 우편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8(b) 정부법 제1편 제3.6부 제3장 (제900조부터 시작)을 포함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공무원 또는 직원은 고의적인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본 장에 따른 그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796.2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웹사이트에서 재가 요양 보조원 및 신청자 등록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는 보조원의 등록 상태, 만료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소속 재가 요양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그러한 세부 정보는 공개적으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재가 요양 보조원이 기관을 떠나면, 등록부는 그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재가 요양 보조원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2019년 7월 1일 이후에는 노동 조합이 고용 관련 목적으로 보조원의 이름과 전화번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들은 이에 대해 통보받으며, 연락처 정보 공유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재가 요양 보조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부서는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 관리에 있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9(a)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 및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 등록부를 설립하고 유지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9(a)(1) 소비자가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 또는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가 섹션 1796.23에 따라 배경 조사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는 소비자가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 또는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의 이름과 등록 번호를 제공하여 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웹사이트는 등록 상태, 등록 만료일,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소속 재가 요양 보조원이 연관된 재가 요양 기관을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9(a)(2) 인터넷 웹사이트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 또는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에 대한 추가적인,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부서는 본 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 또는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유지할 수 있으나, 이는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9(b) 소속 재가 요양 보조원이 더 이상 해당 재가 요양 기관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재가 요양 기관의 통지를 받는 즉시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를 업데이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9(c) 본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에 관한 정보는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에 따라 공개 대상이 아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9(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9(d)(1) 2019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에 대해, 부서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이름,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의 전자 사본을, 요청 시,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장 제3편 제7조(섹션 12300부터 시작)에 명시된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훈련 접근, 고충, 노동 분쟁, 임금, 급여율,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조건에 관하여 재가 요양 보조원 고용주와 협상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 조합에 제공해야 한다. 노동 조합은 이 정보를 직원 조직화, 대표 및 지원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노동 조합은 이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9(d)(2) 부서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 신청자가 (1)항에 명시된 요청에 따라 부서에 등록된 자신의 연락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간단한 거부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9(e) 2019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시,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9(e)(1) 등록 중인 또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에게 (d)항 (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신의 정보가 노동 조합과 공유될 수 있다는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9(e)(2)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9(e)(2)(d)항 (2)호에 명시된 간단한 거부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서면 지침을 제공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29(f) 본 섹션은 본 장에 따라 재가 요양 보조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