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a)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에 유지되려면,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은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a)(1)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등록은 최초 등록일의 기념일에 2년마다 만료됩니다. 등록이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등록은 섹션 1796.26의 (b)항에 따라 상실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a)(2)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은 등록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등록 갱신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하고 부서가 정한 금액의 환불 불가 등록 갱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b)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등록 갱신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b)(1) 완전한 등록 갱신 신청서 제출 및 환불 불가 갱신 수수료 납부. 이 둘 모두 등록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b)(2) 본 장에 명시된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b)(3) 갱신 절차 완료에 있어 부서에 협조하는 것.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서에 의해 등록 갱신 신청이 철회됩니다. 본 섹션의 목적상, “협조하지 않음”이란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부서가 요청한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또는 둘 다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c)(1) 부서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에게 등록 만료일과 갱신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c)(2) 본 항에 따른 서면 통지는 등록 만료일 최소 60일 전에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기록된 우편 주소로 발송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