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6.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가 요양 보조원이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만약 재가 요양 보조원이 만료일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은 상실됩니다. 갱신하려면, 보조원은 만료일 이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본 장의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갱신 절차 동안 부서에 협조해야 합니다. 부서는 재가 요양 보조원에게 등록 만료일과 갱신 절차를 최소 60일 전에 미리 통지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a)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에 유지되려면,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은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a)(1)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등록은 최초 등록일의 기념일에 2년마다 만료됩니다. 등록이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등록은 섹션 1796.26의 (b)항에 따라 상실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a)(2)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은 등록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등록 갱신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하고 부서가 정한 금액의 환불 불가 등록 갱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b)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등록 갱신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b)(1) 완전한 등록 갱신 신청서 제출 및 환불 불가 갱신 수수료 납부. 이 둘 모두 등록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b)(2) 본 장에 명시된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b)(3) 갱신 절차 완료에 있어 부서에 협조하는 것.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서에 의해 등록 갱신 신청이 철회됩니다. 본 섹션의 목적상, “협조하지 않음”이란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부서가 요청한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또는 둘 다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c)(1) 부서는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에게 등록 만료일과 갱신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31(c)(2) 본 항에 따른 서면 통지는 등록 만료일 최소 60일 전에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의 기록된 우편 주소로 발송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