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규정장기 요양 시설 입소 계약
Section § 1599.60
이 조항은 관련 법률을 이해하기 위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간소화된 입소 계약'은 장기 요양 시설에서 단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거주자를 위한 간소화된 계약으로, 특정 법적 요건들이 제외됩니다. '입소 계약'은 거주자나 그 대리인이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서명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합니다. '부서'는 주 보건 서비스부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599.61
200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및 간호 시설은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부서에서 개발한 표준 입원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설은 부서의 지시 없이는 이 표준 계약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서는 14일 이하의 단기 체류 환자를 위한 약식 계약서를 만들 수 있지만, 체류 기간이 14일을 초과하면 전체 표준 계약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설들은 표준 계약서와 별도로 시설별 규칙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설명은 표준 계약서에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서는 안 되며, 거주자나 대리인이 서명해서도 안 됩니다. 1999년 12월 31일 이후의 모든 신규 입원은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같은 기한까지, 다양한 규정을 요약한 포괄적인 환자 권리 장전이 작성될 것입니다. 이는 시설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며, 2000년 1월 1일까지 주요 민족 집단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이 번역된 문서를 배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돌봄 요건을 변경하거나 준수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적 책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Section § 1599.62
이 법 조항은 시설 입소 계약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계약에는 거주자의 건강, 안전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시설의 책임을 면제하는 불법적인 면책 조항이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는 시설이 알거나 알아야 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법적인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설이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B등급 위반 통지 또는 해당 부서로부터 결함 통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전체 계약에 대해 하나의 문제로 적용됩니다.
또한 거주자는 여기에 설명된 구제책이나 벌칙만을 추구하는 데 제한되지 않으며, 다른 주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9.63
Section § 1599.64
이 법은 전문 간호 시설과 중간 요양 시설이 환자를 입원시킬 때 사용하는 계약서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이 계약서는 명확하고 읽기 쉬운 크기로 인쇄되어야 하며,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각 계약서에는 시설 소유주의 연락처 정보와 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기관과 같은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단기 요양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계약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메디칼(Medi-Cal)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신, 자비 부담 또는 제3자 지불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합의된 퇴원 날짜를 설정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이 날짜는 유효한 퇴원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약서들은 주로 단기 요양 서비스를 위한 것이며 일반적인 입원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Section § 1599.65
누군가 시설에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갈 때, 시설은 그 사람에게 입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무능력하거나 건강 문제로 인해 계약을 이해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의사가 그 이유를 의료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시설은 법정 대리인의 서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메디칼(Medi-Cal) 비용을 받는 시설의 경우, 계약서에는 메디칼 환자의 입소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크고 굵은 글씨로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9.66
이 법은 시설의 모든 입소 계약서에 해당 시설이 메디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잠재적 입소자나 그 가족들이 시설 서비스의 중요한 측면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599.67
이 법은 시설의 입소 계약서에 기본 일일 요금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물품, 그리고 선택 서비스와 그 요금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입소자는 모든 요금이 상세히 기재된 월별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메디케어 또는 메디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은 해당 프로그램 입소자를 위한 선택 서비스가 개인 부담 입소자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입소자가 메디칼로 전환할 경우 메디칼 선택 서비스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선택 서비스 요금이나 일일 객실 요금 인상 시,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입소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599.68
Section § 1599.69
이 법은 메디캘 인증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계약서에, 입소자나 그 대리인이 메디캘이 체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안 사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입소자가 메디캘 자격 증명을 제시하면, 시설은 메디캘에 청구를 제출하고, 메디캘이 보장하는 서비스에 대해 입소자나 그를 대신하여 지불된 모든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시설이 입소 조건으로 입소자에게 특정 기간 동안 사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시설은 입소자가 메디캘 신청 전에 메디캘로 전환할 의사를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은 입소 후에는 통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사전 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1599.70
이 법은 의료 시설에 입원을 신청하는 메디칼 수혜자에게 입원 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만약 당신이 처음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다가 메디칼 적용으로 전환한다면, 당신이 지불한 모든 보증금은 개인 계정이 폐쇄되거나 첫 메디칼 지급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 비용에 대한 공제 없이 환불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99.71
이 법은 요양원이나 유사 시설이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강제로 퇴소한 날짜 이후의 일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거주자가 입소 후 3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소하는 경우, 최대 3일까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거주자가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퇴소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599.72
Section § 1599.73
이 법은 요양 시설 입소 계약에 거주자가 의료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계약에는 거주자가 특정 법적 지침을 따르는 첨부 양식을 통해 특정인이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요양 시설은 스스로 건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주자에게 사전 건강 관리 지시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시설은 요청 시 장기 요양 옹호자에게 신규 입소자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599.74
Section § 1599.75
이 법은 거주자가 요양 시설에 입소할 때, 입소 계약서에 시설 규칙이 합리적이며 거주자가 규칙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으며, 지역 장기 요양 옴부즈맨과 주 공중보건국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고충 처리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거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나아가 거주자는 어떠한 고충에 대해서든 도움을 받기 위해 이들 기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Section § 1599.76
이 법 조항은 장기 요양 시설 입원 계약에 연방 또는 주법에 명시된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전원 또는 퇴원 사유를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메디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은 입소자가 개인 지불이나 메디케어에서 메디칼로 결제 방식을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소자를 전원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없음을 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Section § 1599.77
이 법은 요양원 또는 요양 시설 계약서가 거주자를 퇴거시키는 이유로 재정의 중대하거나 부정직한 허위 진술만을 언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모든 해당 계약서는 거주자가 이러한 재정 허위 진술에 근거한 퇴소 통지를 받을 경우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또는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599.7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들이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통지 없이 시설을 강제로 떠나게 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거주자들은 왜 전원되거나 퇴원되는지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설이 메디칼(Medi-Cal)에 참여하는 경우, 거주자들은 개인 지불이나 메디케어(Medicare)에서 메디칼(Medi-Cal)로 지불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실에서 다인실로의 전원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시설은 자격이 있는 거주자들에게 장기 요양 메디칼(Long-Term Care Medi-Cal) 프로그램과 관련 비용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원 사례는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이 법은 연방 규정과 일치합니다.
Section § 1599.79
이 법은 요양 시설 거주자가 최대 7일 동안 병원으로 전원될 경우, 시설이 그들의 병상을 유지해 줄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은 전원 시 이 선택 사항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시설이 병상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시설이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거주자에게 다음으로 이용 가능한 적절한 병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메디캘이 최대 7일간의 병상 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Section § 1599.80
Section § 1599.81
이 법은 의료 시설의 입원 계약서에서 중재 조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중재에 동의하는 것이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시설에 입원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중재 조항은 본 계약서와 별도의 양식에 있어야 하며, 신청인이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 과실 청구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다른 중재 조항과 분리되어야 하며, 각 조항마다 별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재 양식은 환자가 중재 합의서에 서명하더라도 환자 권리 장전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여전히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599.82
Section § 1599.83
Section § 1599.84
Section § 1599.64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요양 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이 소유권을 변경할 때, 30일 이내에 모든 현재 거주자 및 그들의 주요 연락처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서에는 새로운 소유자 및 면허 소지자의 이름과 모든 환자 치료 및 시설 운영을 담당할 법인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규정 준수 증명으로 통지서 사본과 통지를 받은 사람들의 목록을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599.651
Section § 1599.652
누군가가 요양 시설이나 간호 시설과 이미 약식 입원 계약을 맺었고 단기 요양을 위해 다시 입원하려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원래 계약서의 변경 사항을 나열한 진술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서명 날짜를 명시하며, 원본 파일과 함께 보관됩니다.
이 규칙은 해당인이 무능력 또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법적으로 이해하거나 서명할 수 없다고 선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