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클리닉을 열거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건부에 면허를 신청하고 특정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귀하의 조직 및 그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클리닉,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클리닉을 변경하는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종종 추가 서류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물리적 위치는 여러 지점 간의 공유 관리 및 건물 안전 기준 충족과 같은 승인 기준을 가집니다.

또한, 클리닉이 가까운 거리 내에서 통합 면허로 확장하는 경우, 각 지점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a)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클리닉 면허 또는 특수 서비스에 대한 특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개인, 회사, 협회, 파트너십 또는 법인은 부서가 정하고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는 확인된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a)(1) 신청자가 평판이 좋고 책임감 있는 인물임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신청자가 회사, 협회, 파트너십, 신탁, 법인 또는 기타 인공적 또는 법적 실체인 경우, 해당 구성원, 파트너, 수탁자 또는 주주, 이사 및 임원에 대해, 그리고 신청하는 클리닉의 관리자로서 통제, 관리 및 지시를 행사할 사람에 대해 유사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a)(2) 신청자가 파트너십인 경우, 각 파트너의 이름과 주요 사업장 주소, 그리고 파트너 중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각 임원 및 이사의 이름과 주요 사업장 주소, 그리고 해당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각 주주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a)(3)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각 임원 및 이사의 이름과 주요 사업장 주소, 그리고 신청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신청자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각 주주의 이름과 주요 사업장 주소, 그리고 주주 중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주주의 각 임원 및 이사의 이름과 주요 사업장 주소.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a)(4) 신청자가 이 장의 규정 및 부서가 이 장에 따라 공포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능력이 있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a)(5) 클리닉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신청자가 전문 법인, 회사, 파트너십 또는 기타 형태의 조직인 경우, 신청자가 의료 행위자의 가명 사용을 규율하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요건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증거.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a)(6) 클리닉의 전문 활동을 책임지는 전문 면허 소지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해당 면허 소지자의 면허 번호 및 전문 경력.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a)(7) 운영할 클리닉의 종류, 제공될 상담 및 치료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클리닉 운영에 제공되고 사용될 건물, 그 위치, 시설, 장비, 기구 및 비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a)(8) 부서가 신청자가 운영하고자 하는 클리닉의 종류와 부과될 초기 면허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운영 데이터.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a)(9) 이 장의 적절한 관리 및 집행을 위해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여기에는 다음 정보를 환자에게 배포하는 것과 관련된 서면 정책이 클리닉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a)(9)(A) 자동차로 어린이를 운송할 때 어린이 승객 보호 장치 사용을 요구하는 현행 주법 요약.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a)(9)(B) 차량법(Vehicle Code) 섹션 27360 또는 27362에 따라 해당 카운티 내에 위치한 어린이 승객 보호 장치 프로그램 목록.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a)(9)(C) 어린이 승객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설명하는 정보.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2(a)(10)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면허 초기 신청 시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에 제공되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면허 소지자가 변경 보고서 또는 서면 통지를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 변경 사항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섹션 1266 (b)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213

Explanation

누군가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받고 싶다면, 그들은 제12.5부의 제16000조부터 시작하는 제2장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회사, 협회, 합명회사, 법인 또는 기타 법인격 있는 단체로서 진료소 면허를 원하는 자는 제12.5부 제2장 (제1600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Section § 12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클리닉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신규 면허, 소유권 변경, 또는 특별 허가 신청이든 상관없이, 수수료는 운영하는 클리닉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1차 진료 클리닉, 전문 클리닉, 재활 클리닉의 수수료는 섹션 1266에 명시된 지침을 따릅니다.

이 장에 따른 최초 면허, 갱신 면허, 소유권 변경에 따른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의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4(a)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1차 진료 클리닉의 경우, 수수료는 섹션 1266에 따라 정해집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4(b)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전문 클리닉의 경우, 수수료는 섹션 1266에 따라 정해집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4(c) 모든 재활 클리닉의 경우, 수수료는 섹션 1266에 따라 정해집니다.

Section § 1214.1

Explanation
외과 진료소나 만성 투석 진료소에 대한 신규, 갱신, 소유권 이전 또는 특별 허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조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21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심리 클리닉 면허를 신청할 때(신규, 갱신,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면허 또는 특별 허가 등)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해진 면허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Section § 12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진료소 면허가 발급 후 (12)개월이 지나면 만료되며, 관련 특별 허가는 주 면허가 만료될 때 함께 만료된다고 명시합니다. 주정부 부서는 면허 만료일 (45)일 전까지 갱신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진료소가 갱신 수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면허와 허가는 만료됩니다. 만약 진료소가 모든 법적 규정을 준수했다면, 최대 (2)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갱신은 (1)년으로 제한됩니다. 갱신 신청서와 수수료가 제때 제출되면, 새 면허가 이전 면허 만료일 전에 발급되지 않더라도 기존 면허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 장에 따라 발급된 각 신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후에 만료되며, 각 특별 허가는 기본 면허의 만료일에 만료됩니다. 주정부 부서는 면허 만료일 최소 (45)일 전까지 면허 소지자에게 갱신 수수료 청구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진료소 면허 소지자가 갱신 수수료를 적시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면허 및 특별 허가(있는 경우)는 만료됩니다.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소지자가 이전 면허 기간 동안 어떠한 법적 요건, 규정 또는 기준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갱신 면허 또는 특별 허가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모든 경우, 갱신 면허 또는 특별 허가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급되어야 합니다. 부서가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갱신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수수료와 함께 적시에 제출된 갱신 신청은 면허 또는 특별 허가의 갱신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Section § 12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모든 면허 진료소는 매년 3월 15일까지 보건의료접근정보국에 확인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진료를 받은 환자 수, 환자 인구 통계, 제공된 서비스 유형, 운영 비용 및 수익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준수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고 양식은 다양한 유형의 진료소와 그 운영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담배세로부터 특정 자금을 받는 진료소는 자금 관리를 위해 추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모든 1차 진료 및 전문 진료소에 적용되며,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a) 면허를 보유한 모든 진료소는 매년 3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보건의료접근정보국(Department of Health Care Access and Information)에 해당 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전년도와 관련된 다음 정보를 보여주는 확인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a)(1) 진료를 받은 환자 수 및 연령, 성별, 인종, 민족 배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설명 정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a)(2) 서비스 유형별 환자 방문 횟수(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a)(2)(A)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 검진, 치료 및 후속 서비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a)(2)(B) 의료 서비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a)(2)(C) 치과 서비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a)(2)(D) 기타 보건 서비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a)(3) 총 진료소 운영 비용.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a)(4) 지불자 범주별 총 환자 청구액(메디케어, 메디칼, 아동 건강 장애 예방 프로그램, 카운티 빈곤층 프로그램, 기타 카운티 프로그램, 민간 보험, 자비 부담 환자, 비지불 환자 및 기타 지불자를 포함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a)(5) 지불자 범주별 수익 공제액, 대손금 및 자선 진료비.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a)(6) 보건의료접근정보국 또는 주 공중보건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정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b) 진료소가 적시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국은 보고서가 작성되어 보건의료접근정보국에 제출될 때까지 진료소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c) 정확한 데이터의 효율적인 보고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접근정보국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수집 양식 설계 시 면허를 받은 진료소의 다양한 분류별 고유한 운영 특성(일부 전문 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을 고려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d) 면허를 받은 진료소 지원을 위해 담배 및 담배 제품 추가세 기금(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Surtax Fund)에서 할당된 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해당 자금을 받는 진료소는 해당 자금의 공정한 배분 및 적절한 지출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접근정보국 또는 주 공중보건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추가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진료를 받은 환자의 빈곤 수준 및 지역 보건 당국에 보고된 전염병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e) 본 조항은 모든 1차 진료 진료소에 적용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f) 본 조항은 세입 및 과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부 제13편 제2장 제2조(섹션 30121부터 시작)에 따라 담배세 자금을 받는 섹션 1204 (b)항에 정의된 모든 전문 진료소에 적용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g)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g)(f)항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없는 전문 진료소는 1989년 법령 제1331장 및 1990년 법령 제51장 제정 이전에 존재했던 섹션 1216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6(h) 본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216.1

Explanation
2027년 1월 1일부터, 면허가 있는 모든 진료소와 일반적으로 면허가 필요 없는 특정 진료소는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HCAI)에 확인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가 있는 진료소가 운영하는 임시 진료소에도 적용됩니다. 보고서는 언급된 특정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진료소가 필요한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부서는 모든 필수 보고서가 HCAI에 제출되어 상황이 시정될 때까지 해당 진료소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17

Explanation
이 법은 일차 진료 클리닉이 화재 및 생명 안전 측면에서 시설이 안전하다면, 건물이 모든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클리닉은 가능한 한 많은 건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3년 이내에 개선할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면제를 받지 않는 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제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 때, 누락된 기준이 안전에 결정적이지 않을 때, 그리고 면제를 부여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할 때 주어집니다.

Section § 1218

Explanation
누군가 클리닉 면허나 특별 허가를 신청하면, 주정부 부서는 신청서를 확인하고 10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클리닉과 제공하는 특별 서비스가 법의 규칙과 목적을 따르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면, 면허나 허가를 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Section § 1218.1

Explanation
1차 진료소가 지난 5년 이상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심각한 위반이나 계류 중인 면허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 진료소는 부서의 초기 현장 점검 없이 새로운 부지나 이동식 의료 장치를 개설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열 진료소 신청이라고 합니다. 승인을 위해서는 기존 진료소와 신규 진료소 모두 동일한 임원을 공유하고, 동일한 비영리 단체에 의해 소유되며, 동일한 의료 책임자, 정책 및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계열 진료소 신청서에는 새로운 부지의 위치, 운영 시간, 서비스, 그리고 필요한 안전 및 준수 문서와 같은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면허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되면 7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언제든지 새로운 진료소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위험이란 환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규정 미준수 문제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21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2개 이상의 1차 진료 클리닉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가 주 정부 부서의 승인 없이 행정 업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특정 기록 및 기능을 위해 외부 장소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요청 시 48시간 이내에 해당 기록을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행정 기능에는 오래된 환자 기록 보관, 인사 파일 관리, 청구 처리 및 구매 관리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218.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와 1차 진료 클리닉 간의 업무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회사가 여러 클리닉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부서와의 모든 공식적인 소통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허가 신청, 갱신, 클리닉 운영 방식의 변경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부서는 각 클리닉 법인에 대한 상세 파일을 보관하며, 법인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클리닉에 대해 특정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동일 법인 산하의 모든 클리닉은 특정 변경 사항에 대해 단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허가 갱신 월이 같은 경우 통합된 허가 갱신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18.4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1차 진료 지역사회 또는 무료 진료소가 면허를 갱신할 때 특정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간헐적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예상 운영 시간은 얼마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간헐적 진료소'는 다른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1219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클리닉에 임시 면허를 발급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계열 클리닉을 제외하고, 이전에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클리닉은 먼저 6개월간 유효한 임시 면허를 받게 됩니다.

이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클리닉은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습니다. 만약 충족한다면, 클리닉은 정식 면허를 받습니다. 충족하지 못하지만 거의 근접했다면, 임시 면허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추가 검사 후에도 클리닉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이상 면허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임시 면허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자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9(a) 섹션 1218.1에 정의된 계열 클리닉을 제외하고, 클리닉 또는 면허 신청자가 이전에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부서는 본 섹션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클리닉에 임시 면허만 발급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9(b) 클리닉 운영을 위한 임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후에 만료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9(c) 임시 면허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는 해당 클리닉에 대해 완전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클리닉이 면허 취득을 위한 모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식 면허가 발급된다. 클리닉이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부서의 판단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을 향해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경우, 최초 임시 면허는 6개월 동안 갱신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9(d) 본 섹션에 따라 실시된 첫 번째 완전 검사 시점에 부서가 면허 요건 충족을 향한 상당한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갱신된 임시 면허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된 검사에서 부서가 해당 요건에 대한 완전한 준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이상의 면허는 발급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9(e) 클리닉 운영을 위한 임시 면허 신청이 부서에 의해 거부된 경우, 신청자는 정부법 섹션 11504에 규정된 바에 따라 쟁점 진술서를 제출하여 거부를 다툴 수 있다. 거부 심사 절차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Section § 1219.1

Explanation

주정부 부서는 진료소가 필요한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심각한 안전 위반 사항이 없으며, 기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다면 임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 임시 허가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9.1(a)  주정부 부서는 다음의 경우 진료소에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9.1(a)(1)  해당 진료소와 면허 신청자가 본 장에서 명시된 기준과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9.1(a)(2)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이 해당 진료소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9.1(a)(3)  신청자가 주정부 부서가 만족하는 기존 위반 사항 시정 계획을 채택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9.1(b)  본 조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발급 시 주정부 부서가 정하는 더 이른 시점에 만료되어야 하며, 갱신될 수 없다.

Section § 12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클리닉 면허나 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주정부 부서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장은 지역사회 클리닉이나 무료 클리닉에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세 면제 승인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임시 면허를 받으려면, 세금 면제 신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면제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장은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또는 세금 면제를 받을 때까지 유효하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만료됩니다. 한 클리닉은 연속해서 최대 세 번까지 임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신청 또는 그 갱신이 거부되는 즉시, 주정부 부서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주정부 부서가 통지를 발송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는 주정부 부서에 청문회 개최를 위한 서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정부 부서가 적절한 형식의 청원서를 접수하면, 해당 청원서는 청문회를 위해 지정되어야 한다.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주정부 부서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국장은 해당 시설이 본 장의 규정을 준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사회 클리닉 또는 무료 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한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단, 해당 시설이 제1204조 (a)항에 따라 연방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받지 못한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한 경우, 예비 면허 소지자는 연방 국세청에 제출한 연방세 면제 신청서 사본을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장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고 면제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임시 면허 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임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거나 해당 시설이 연방세 면제를 승인받는 시점에 만료된다. 국장은 한 시설에 대해 연속적으로 세 개를 초과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2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 법 조항은 전문 면허 신청이나 기존 면허가 다른 주에서 발생한 민사 판결이나 형사 유죄 판결과 같은 법적 문제 때문에 거부, 정지, 취소 또는 제한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단, 이러한 문제가 오로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으로 간주되는 서비스를 받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당 주의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만약 문제가 캘리포니아 자체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러한 보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감한 서비스(sensitive services)"라는 용어는 민법에 의해 정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0.1(a) 이 장에 따라 제출된 면허 신청은 거부되어서는 안 되며,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다른 주에서 부과된 민사 판결, 형사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를 근거로 정지, 취소 또는 달리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판결,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가 오로지 이 주에서 제공될 경우 합법적인 민감한 서비스(sensitive services)를 받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주의 법률 적용에 근거한 경우에 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0.1(b) 이 조항은 이 부(division)의 적용을 받는 신청자, 면허 소지자 또는 의료 종사자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유사한 청구, 고발 또는 조치를 받게 될 다른 주에서의 행위에 근거하여 다른 주에서 부과된 민사 판결, 형사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0.1(c) 이 조항의 목적상, “민감한 서비스(Sensitive services)”는 민법 제56.05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22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인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약의 취급과 관련하여 개인 및 주 또는 지방 공무원이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받도록 합니다. 또한, 주 정부는 면허 소지자가 주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이러한 약물 관련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법은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해당 약물 관련 행위로 인해 다른 주에서 처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신청이 거부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