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42 U.S.C. Sec. 1396g(c)) 제1908(c)조의 요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10(a) 요양원 관리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개인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개발, 부과 및 시행하는 것. 최소한, 해당 기준은 요양원 관리자가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기관 관리 분야의 훈련 또는 경험을 통해 요양원 관리자로 봉사할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10(b) 개인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 및 조사를 포함한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10(c)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정된 개인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해당 조치를 취할 근거가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10(d) 요양원 관리자로 면허를 받은 개인이 관리자로 재직하는 동안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10(e) 요양원 관리자로 면허를 받은 개인이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프로그램에 제출된 모든 고발 또는 불만 사항을 접수,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10(f) 요양원 관리자 면허 부여를 위해 부과되는 기준의 개선과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요양원 관리자에 대한 기준 시행 절차 및 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주 내 요양원 관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10(g) 본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모든 자금과 보조금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것.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10(h) 자격을 갖춘 교육 기관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조직이 면허를 받은 요양원 관리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모든 자격 있는 개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를 받은 요양원 관리자가 면허 갱신을 위한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과 과정을 수립, 제공 및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10(i)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적절한 주 전체 전문 학회, 협회, 기관 조직 및 교육 기관과 협의하고 권고를 구하는 것.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10(j) 사회보장법 (42 U.S.C. Sec. 1396g(f)) 제1908조 (f)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 요양원 관리 자문 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 on Nursing Home Administration)의 권고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