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요양시설 관리자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요양원 관리자 프로그램일반 규정
Section § 1416
이 조항은 요양시설 관리자들의 업무를 규율하는 법규의 공식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는 '요양시설 관리자법'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관리자 요양시설 관리 보건의료 관리법
Section § 1416.1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 내에 요양원 관리자 프로그램 (NHAP)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요양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인허가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양원 관리자 프로그램 NHAP 요양원 면허
Section § 1416.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요양원에 관한 본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부서', 'NHAP', '주', '요양원', '요양원 관리자', 그리고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요양원 관리자 프로그램(NHAP)을 담당합니다. '요양원'은 허가받은 관리자가 감독하는 경우, 전문 요양 시설 및 중간 요양 시설과 같은 여러 유형의 요양 시설을 포함합니다. 또한, 본 법은 특정 시설이 본 장에 따른 허가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허가 목적 외에는 요양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요양 시설은 본 조에서 정의된 관리자 허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요양원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언급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2(a) 다음 정의는 본 장에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2(a)(1) “부서”는 주 보건 서비스국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2(a)(2) “NHAP” 또는 “프로그램”은 요양원 관리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2(a)(3) “주”는 캘리포니아를 의미하며, 미국 내 다른 지역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자의 경우, “주”는 컬럼비아 특별구와 영토를 포함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2(a)(4) “요양원”은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문 요양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으로 허가받은 모든 기관, 시설, 장소, 건물 또는 기관,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한다. “요양원”은 또한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간호 또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을 의미하며, 허가받은 요양원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2(a)(5) “요양원 관리자”는 요양원 관리 분야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개인으로서, 요양원 허가권자의 정책을 수행하고 본 장에 따라 허가받은 자를 의미한다. 요양원 관리자는 소유권 지분 유무와 관리자의 기능 또는 업무가 한 명 이상의 다른 개인과 공유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요양원의 일반적인 관리를 책임진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2(a)(6)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 또는 “AIT 프로그램”은 NHAP에 의해 승인된 프로그램으로서, 제1416.5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NHAP로부터 승인을 받은 지도자의 조정, 감독 및 교육 하에 자격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2(b)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제1276.5조 (d)항에 따라 관리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본 장에 따른 허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이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간호 또는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 재활의 관리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2(c)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간호 또는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 재활을 본 장에 따른 요양원 관리자 허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요양원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요양원 관리자 NHAP 관리자 훈련 프로그램
Section § 1416.4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의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 중이던 요양원 관리자 프로그램 관련 기존 규정들은 새 장과 충돌하지 않는 한, 2002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규칙 및 규정 요양원 관리자 프로그램 규칙 채택
Section § 1416.6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면허 없이 요양원 관리자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면허를 가진 관리자가 부재할 경우, 누군가가 임시로 대리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할을 맡은 지 5일 이내에 관련 프로그램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왜 임시 관리자가 필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대리 관리자가 10일 이상 근무할 경우, 면허를 가진 관리자의 시간제 감독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매주 최소 8시간의 현장 직접 감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 또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는 누구도 2개월을 초과하여 대리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6개월을 초과하여 이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 관리자가 훈련 중인 관리자라면, 해당 감독 시간은 필수 훈련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일 이상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의료 시설에서의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 관리자 유효 면허 대리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