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16.55

Explanation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AIT 프로그램)은 NHAP가 장기 요양 산업 전문가 및 옹호 단체의 지도를 받아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 재무, 의료 및 관리와 같은 분야를 다루며, 장기 요양 시설을 관리할 후보자를 준비시킵니다.

AIT 프로그램을 통해 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승인을 받고, 인증된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자격을 갖춘 지도교사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의학 학위, 학사 학위 또는 상당한 관련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 교육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원자는 성적 증명서 또는 근무 경력을 확인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정식 교육이 금지된 사람들을 위한 면제도 가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 NHAP는 장기 요양 산업 및 옹호 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여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AIT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AIT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교육 분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1) 오리엔테이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2) 행정 및 업무 사무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3) 장기 요양 시설을 규율하는 주 및 연방 규정.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4) 거주자 권리 및 학대 예방.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5) 인력 배치 요건 및 인력 유지.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6) 간호 서비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7) 거주자 활동.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8) 거주자 돌봄.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9) 사회 서비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10) 식단 관리.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11) 환경 관리(가사, 세탁 및 유지보수 포함).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12) 재무 관리.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13) 일반 관리.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14) 정부 규정.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15) 법률 관리.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16) 인사 관리 및 교육.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17) 컨설턴트 및 계약.
(18)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18) 의료 기록.
(19)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a)(19) 홍보 및 마케팅.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b) AIT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면허 시험 응시 요건을 충족하려는 자는 먼저 AIT 프로그램 시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프로그램의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계속 충족하는 지도교사(preceptor)의 조정, 감독 및 지도 하에 프로그램 승인 시설에서 AIT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c) AIT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되려면, 지원자는 NHAP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본 장에서 정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원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d)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d)(c)항의 요건 외에도, 지원자는 AIT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되기 위해 다음 요건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d)(1) 의학 박사 학위와 유효한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d)(2) 학사 학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d)(3) 10년의 전일제 근무 경력과 유효한 등록 간호사 면허. 10년의 근무 경력 중 최소 최근 5년은 감독 또는 간호 책임자 직위여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d)(4)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또는 발달 장애인 중간 요양 시설의 모든 부서에서 10년의 전일제 근무 경력과 최소 60학점(또는 90쿼터 학점)의 대학 또는 대학교 과정 이수. 10년의 근무 경력 중 최소 최근 5년은 부서 관리자 직위여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d)(5) 급성기 병원에서 10년의 전일제 병원 행정 경력과 최소 60학점(또는 90쿼터 학점)의 대학 또는 대학교 과정 이수. 10년의 근무 경력 중 최소 최근 5년은 감독 직위여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e) AIT 프로그램 지원자는 (d)항의 교육 요건에 대한 면제를 해당 부서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그 또는 그녀가 섹션 1416.23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f) 지원자는 필수 대학 또는 대학교 과정, 학위 또는 둘 다의 이수를 증명하는 공식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정식 교육 이수를 금지하는 교리를 가진 인정된 교회 또는 종교 교파의 구성원인 지원자는 AIT 프로그램 자격 요건에 필요한 교육 요건에 대한 서면 면제를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5(g)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AIT 프로그램 자격을 얻는 지원자는 자신의 근무 경력을 확인하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진술서는 지원자의 근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요양원 관리자, 의사 및 외과 의사, 참모장, 간호 책임자 또는 등록 간호사가 서명해야 한다.

Section § 1416.5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승인된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지도자는 요양원 관리자 면허 시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훈련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승인은 2년간 유효하며, 훈련 과정 참석을 포함한 갱신이 필요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지도자는 현재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요양원 관리자여야 하며, 계류 중인 징계 조치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요양원 관리자로 2년 또는 보조 관리자로 4년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요양원의 모든 행정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지정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대한 결함 없이 자격과 관리 경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전에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지도자는 수습 관리자(AIT)를 위한 감독 훈련 프로그램을 특정 주간 시간으로 운영하고,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시설의 지정 관리자여야 하며, 동시에 최대 두 명의 AIT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그램 변경 사항은 보고해야 하며, AIT의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수습생의 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 평가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a)  개인은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본 장에 따라 면허 시험 자격을 얻기 위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 지도자로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얻은 승인은 2년간 유효하며, 그 후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을 갱신하고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지도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b)  지도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b)(1)  현재 유효한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요양원 관리자여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b)(2)  계류 중인 징계 조치가 없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b)(3)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요양원의 지정 관리자로 최소 2년 이상 근무했거나,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요양원의 지정 보조 관리자로 최소 4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b)(4)  요양원의 모든 행정 업무에 대한 경험을 쌓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c)  지도자 승인을 신청하는 지원자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지원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요양원 관리자 면허를 포함한 모든 전문 면허의 발급 주 및 발급일,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d)  신청 시, (b)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지원자는 AIT 프로그램 참가자의 훈련을 감독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교육, 경험 및 지식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와, 지원자가 관리자로서 직접적인 관리 통제를 가졌던 시설이 지원자의 관리 기간 동안 중대한 결함 없이 지속적인 운영 이력을 가졌다는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e)  지원자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지도자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지도자로 승인되지 않는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f)(1)  본 조항의 목적상, “AIT”는 수습 관리자(Administrator-in-Training)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f)(2)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지도자에게는 다음 요건이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f)(2)(A)  지도자는 주당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60시간의 직접 감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그 외 모든 시간에는 최소한 전화로 연락 가능해야 한다. 훈련 프로그램 동안 지도자와 AIT 사이에 정기적인 대면 접촉이 있어야 한다. 본 소항의 목적상, “직접 감독 훈련 프로그램”은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도자가 AIT를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도자는 AIT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연락 가능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f)(2)(B)  지도자는 훈련이 실시되는 시설의 지정 관리자여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f)(2)(C)  지도자는 동일한 기간 동안 두 명 이상의 AIT 수습생을 감독할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f)(2)(D)  지도자는 자신의 특정 AIT와 관련된 중요한 훈련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NHAP에 알려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f)(2)(E)  지도자는 AIT의 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AIT 훈련 종료 시 AIT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57(f)(2)(F)  지도자는 자신의 AIT 수습생의 시험 합격 및 불합격 이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의해 평가되며, 프로그램은 적절한 경우 지도자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