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규정 또는 그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2부 (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제3부 제17장 (제9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격증을 받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부에 따른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소개 기관벌칙
Section § 1410
이 법은 본 장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부서가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면허 소지자가 이 규칙을 어기면, 위반으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과 동일한 금액의 금전적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섹션 100171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규칙 위반 벌금
Section § 1411
특정 분야의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직업적 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