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5

Explanation

이 법은 환자를 한 요양원에서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이 충격적이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주정부가 개입하여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현재 상황이 환자에게 위험할 정도로 안전하지 않다면 캘리포니아주는 수탁자라고 불리는 임시 관리자를 임명하여 요양원을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요양원 운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탁자의 임무는 시설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만들고,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돕는 것입니다. 만약 요양원이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면, 수탁자는 환자의 원활한 재배치를 감독할 것입니다.

입법부는 환자를 한 요양원에서 다른 요양원으로 갑작스럽고 비자발적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원 트라우마는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할 경우 피해야 한다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주 보건 서비스국이 장기 요양 시설을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탁자를 임명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탁 관리는 면허 소지자를 처벌하거나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적 조치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수탁 관리는 다른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탁자는 장기 요양 시설이 면허 소지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계속적인 운영이 환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악 또는 사망의 상당한 개연성 또는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 임명될 수 있다.
수탁자는 해당 시설을 법률에 준수하도록 하고 이 조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원래 면허 소지자에게 반환하거나, 새로운 면허 소지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운영을 맡아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이 궁극적으로 폐쇄될 경우 환자의 질서 있는 전원을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132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거주자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있거나 시설이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기 요양 시설에 임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시 관리자는 거주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시설이 규정 준수 기준을 충족하거나 새로운 관리자 임명 또는 시설 폐쇄와 같은 다른 조건이 발생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임시 관리자는 특정 자격을 갖춰야 하며 시설로부터 보수를 받습니다. 시설은 청문 절차를 통해 임시 관리자 임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서가 시설을 관리하는 동안 시설의 자금을 소진하면, 시설의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a)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주 정부 부서가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령 및 장애 거주자들의 갑작스러운 전원에 수반되는 전원 트라우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b) 이 조항의 목적상, “임시 관리자”란 주 정부 부서에 의해 임시로 임명된 주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하며, 대체 시설 관리자 또는 행정관으로서 직원을 고용, 해고 또는 재배치하고, 시설 자금을 지출하며, 시설 절차를 변경하고, 시설 운영에서 확인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시설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c)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c)(1) 장기 요양 시설의 거주자들이 시설 운영에 적용되는 연방 또는 주 요건을 시설이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망 또는 영구적인 부상의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c)(2) 장기 요양 시설의 면허 또는 운영 상태 변경의 결과로 해당 시설이 1336.2조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시설이 1336.2조를 준수하지 못하고, 주 정부 부서가 해당 시설이 1336.2조의 요건을 충족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d) 임명 시, 임시 관리자는 거주자들의 사망 또는 영구적인 부상의 즉각적인 위험을 제거하거나 1336.2조에 따라 거주자들을 대체 시설로의 전원을 완료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e)(1)  임시 관리자의 임명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e)(1)(A) 임시 관리자가 부서에 통지하고 부서가 확인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주 및, 해당되는 경우, 연방 운영 기준을 충족하며 임시 관리 종료 후에도 해당 기준을 계속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e)(1)(B) 이 조항에 따라 수탁자가 임명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e)(1)(C) 부서가 새로운 관리 회사를 승인하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e)(1)(D) 새로운 운영자가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e)(1)(E) 주 정부 부서가 거주자들의 질서 있는 전원을 통해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e)(1)(F) 청문회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임시 관리자 임명이 종료되는 경우.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e)(1)(G) 부서 또는 임시 관리자에 의해 임명이 종료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e)(2) 임시 관리자의 임명은 임시 관리자가 이 조항에 따라 행동할 권한을 부여한다. 임명은 임시 관리자가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는 임시 관리자와 주 정부 부서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임시 관리자는 주 정부 부서의 허가 없이 시설에 장기 자본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주 정부 부서는 임명 시 면허 소지자 및 관리자에게 혐의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48시간 이내에 부서는 면허 소지자 및 관리자에게 공식적인 사유 및 우려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사유 및 우려 진술서는 임시 관리자 임명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국장 또는 국장의 권한 있는 대리인의 선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유 및 우려 진술서는 면허 소지자에게 임시 관리자 임명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행정심판국에 청문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하고, 청문회 신청에 사용할 양식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5.5(f)(1) 장기 요양 시설의 면허 소지자는 사유 및 우려 진술서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국에 임시 관리자 임명 종료 명령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시 관리자 임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국에 청원서가 제출된 날과 같은 날에 면허 소지자는 청원서 사본을 국장실에 전달해야 한다.

Section § 13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기 요양 시설'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전문 요양 시설과 발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중간 요양 시설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요양 시설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해당 특정 장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장기 요양 시설"은 전문 요양 시설, 중간 요양 시설,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 지속 간호, 또는 이 장에 따라 허가된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1327

Explanation

이 조항은 현재 장기 요양 시설의 운영이 거주자에게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을 제기할 때, 국장이 법원에 임시 관리인(수탁인)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시설이 거주자 재배치 계획 없이 폐쇄될 경우에도 거주자들이 적절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법원은 시설을 임시로 관리할 수탁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수탁인은 영구적으로 임명된 경우와 유사한 권한을 가집니다. 절차는 시설 경영진에게 청원서와 진술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후 5일에서 10일 이내에 시설 측이 답변할 수 있는 법원 심리가 진행됩니다.

수탁인(가급적 경험 많은 요양원 관리자)은 시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주 정부는 기술 지원을 통해 이를 돕습니다. 수탁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시설이 폐쇄 위험에 처한 경우, 주 정부는 대신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리에 불참하면 청원서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7(a)  현재 허가권자에 의한 장기 요양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가 환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악 또는 사망의 상당한 개연성 또는 임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설에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설이 본 장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양상 또는 관행을 보이는 경우, 또는 해당 시설이 폐쇄되거나 허가받은 장기 요양 시설로서의 운영을 종료할 의사가 있으며, 폐쇄 또는 종료 최소 30일 전까지 거주자 재배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장은 본 조항에 따라 장기 요양 시설을 임시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인(receiver)을 임명하는 명령을 구하기 위해 해당 장기 요양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서에는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하며, 국장의 진술서(affidavit)가 첨부되어야 한다. 청원서 및 진술서 사본과 함께, 본 조항에 따라 장기 요양 시설을 운영할 임시 권한이 수탁인에게 부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명령은 허가권자 및 관리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허가권자, 관리자 또는 시설 내 책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해당 명령은 청원서 및 명령이 허가권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5일 이상 10일 이내의 심리 일자를 명시해야 하며, 다만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7(b)  국장이 민사소송법 제564조에 따라 장기 요양 시설을 운영할 수탁인 임명을 위해 (a)항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장은 또한 민사소송법 제527조에 따라 임시 수탁인 임명 명령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임시 수탁인은 법원이 (a)항에 따라 제출된 수탁인 임명 청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본 항에 따라 임명된 수탁인은 (a)항에 따라 임명된 수탁인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심리 시, 주 정부 부서는 허가권자에게 제안된 수탁인의 이름을 통지해야 한다. 수탁인은 주 정부 부서가 장기 요양 제공자 및 소비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자격 있는 수탁인 명단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면허를 소지한 요양원 관리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이사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잠재적 수탁인을 심사하고 그들이 양호한 상태의 관리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양원 관리자 이사회와 협의해야 한다. 명단에 있는 자는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장기 요양 시설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한다. 수탁인은 법원이 발행한 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경영 및 재무 분야에서 충분한 배경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소유자, 허가권자 또는 관리자는 법원의 승인이 없는 한 수탁인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심리 종료 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구두 증언 및 반대 심문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이 수탁인 임명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구제책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장기 요양 시설을 임시로 운영할 수탁인을 임명하고 허가권자가 수탁인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 법원은 그러한 모든 절차에서 서면으로 사실 인정 및 법적 결론을 작성해야 하며, 수탁인이 적절한 보증금을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이를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보증금은 수탁인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어야 한다. 보증금 요구 사항은 허가권자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법원은 본 조항에 따라 명령된 수탁인 관리 기간 동안 허가권자가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참여의 성격과 범위를 상세히 명시하는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청원 심리에 허가권자가 출석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본 절차의 목적을 위해서만 청원서에 포함된 모든 사실적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면허 소지자는 수탁자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주정부 부서에 지시를 신청할 때마다, 섹션 1330에 따른 회계 보고서가 제출될 때, 그리고 섹션 1332에 따른 보고서 또는 기타 보고서가 제출될 때 통지 및 신청서 사본을 받는다. 면허 소지자는 그러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달리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7(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7(c)(1)  국장은 섹션 1250의 (e), (g), 또는 (h) 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장기 요양을 제공하는 모든 의료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최대 120일 동안 시설을 운영할 임시 수탁자를 임명하는 명령을 위해 이 섹션에 따라 고등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7(c)(2)  주정부 부서는 수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설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이 항에 따라 임명된 수탁자에게 현장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술 지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기술 지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7(c)(2)(A)  직원 교육 및 인사 관리.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7(c)(2)(B)  요율 조정 신청 및 항소.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7(c)(2)(C)  행정 관행 및 절차.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7(c)(2)(D)  재정 관리.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7(c)(2)(E)  면허 규정 및 검토 절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7(c)(3)  주정부 부서는 수탁자 조치에 대해 주 발달 서비스국 및 해당 지역 센터(들)에 통지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7(c)(4)  국장이 (1)항에 명시된 시설이 갑작스럽게 폐쇄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상황이 수탁자 임명 명령을 위한 법원 청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운영자가 지원을 요청하면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설 운영자에게 현장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1327.1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불만 중 수탁 관리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불만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사는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는 해당 시설의 파일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27.2

Explanation
주정부 부서가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지역사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회의는 주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32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州) 부서가 최소 한 명의 면허 있는 요양원 관리자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기관 그룹을 자격 있는 수탁자로 포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단, 이 그룹이 법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여러 개인이 업무를 공유하는 수탁 관리 약정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단, 면허 있는 요양원 관리자 또는 다른 책임 있는 법인이 공식적으로 수탁자로 임명되어야 한다.

Section § 1327.5

Explanation
이 법은 진행 중인 수탁 관리의 운영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수탁인이 임명된 후 60일 동안은 시설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보험 계약 취소, 공공 서비스 중단, 입주자 자금 또는 자본 계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설 내 장비 회수와 같은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32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시설이 수탁 관리 상태에 있을 때 각 당사자의 책임 규칙을 설명합니다. 시설 운영을 맡은 수탁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거나 고의적으로 해를 끼친 경우에만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수탁자가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만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원래 면허 소지자는 수탁 관리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이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8(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8(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시설 운영에 있어서 수탁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8(c) 면허 소지자는 수탁 관리 기간 동안 발생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으며, 해당 사건이 면허 소지자의 행위로 인한 결과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1329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현재 인허가권자로부터 의료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 수탁자를 임명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수탁자는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거주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통제권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시설의 재정 관리, 직원 고용 및 해고, 시설 자산 및 서비스 유지가 포함됩니다. 수탁자는 직원 임금 지급과 환자 자금 보존을 시작으로 특정 순서에 따라 시설의 채무를 변제합니다.

수탁자가 임명된 후 시설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인허가권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세금 의무는 인허가권자의 책임으로 남아 있으며, 인허가권자는 관리 기간 동안 수탁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과거 서비스에 대한 수탁자에게 즉시 지급하거나 정부 프로그램에 따른 미래 서비스에 대한 선지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탁 관리 기간 동안 시설의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9(a)  수탁자가 임명될 때, 인허가권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시설의 점유 및 통제권을 수탁자에게 박탈당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수탁자는 다음을 수행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9(a)(1)  법령에 규정된 다른 의무 외에도, 법원이 명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9(a)(2)  거주자에게 안전과 적절한 건강 관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9(a)(3)  수탁 관리 신청이 제출될 당시, 시설이 위치한 건물 및 건물 내 모든 물품과 비품에 대한 점유권에 있어, 수탁자가 임명되지 않았다면 인허가권자 및 관리자가 가졌을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9(a)(4)  수탁 관리 신청이 제출될 당시, 거주자 및 시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돌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자금, 건물, 비품, 가구 및 모든 부속 소모품을 사용할 수 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9(a)(5)  시설로 들어오는 모든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수탁자의 이름으로 취득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다음 목적을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9(a)(5)(A)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수탁자는 직원이 가질 수 있는 계약상 권리에 따라 시설 직원을 고용, 지시, 관리 및 해고할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수탁자는 직원이 인허가권자로부터 받았을 것과 동일한 보수율(혜택 포함)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9(a)(5)(B)  환자 자금을 보존한다. 수탁자는 시설의 인허가권자 또는 운영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주자의 모든 재산 또는 자산에 대한 점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이를 취득해야 한다. 수탁자는 점유를 취득한 거주자의 모든 재산, 자산 및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9(a)(5)(C)  장기 요양 시설 운영에 필요할 수 있는 외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3천 달러 ($3,000)를 초과하는 외부 서비스 계약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9(a)(5)(D)  장기 요양 시설의 상업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섹션 1329.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는 시설이 위치한 건물 및 수탁자가 점유를 취득한 건물 내 모든 물품 및 비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저당권 및 담보 거래를 존중해야 한다. 단, 임대차 계약의 경우 수탁 관리 기간 동안의 재산 사용에 대한 지급액에 한하며, 구매 계약의 경우 수탁 관리 기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액에 한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9(a)(5)(E)  법원의 승인을 받은 급여를 받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9(a)(5)(F)  건전한 재정 정책에 따라 시설을 유지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수탁자는 점유를 취득한 자산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보존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자산 또는 재산은 이 섹션에 명시된 권한 및 의무를 수행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9(a)(5)(G)  인허가권자의 채무가 비정상적이거나, 유효성이 의심스럽거나, 시설의 정상적이고 예상되는 유지 및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또는 채무 지급이 수탁 관리의 목적을 방해할 경우, 임명 전 발생한 채무 처리에 대해 법원에 지시를 요청한다.

Section § 1329.5

Explanation

이 법은 시설이 수탁 관리 상태에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임대차, 저당권 또는 담보 거래가 사기 목적으로 체결되었거나 시설 운영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수탁자가 수탁 관리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여전히 전체 채무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이나 물품이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합리적인 임대료나 가격을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재산 소유자에게 최소 10일 전에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리를 개최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이는 지급 또는 점유 청구에 대한 방어가 되지만, 원래 소유자나 운영자는 여전히 부족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9.5(a)  법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공모적, 사기적 목적으로 체결되었거나 그 합의가 시설 운영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의 인허가권자와 다른 당사자 간에 체결된 어떠한 임대차, 저당권 또는 담보 거래를 이행할 의무가 없을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수탁자가 불이행할 수 있는 시설 운영과 무관한 임대차, 저당권 또는 담보 거래 또는 기타 합의에 대한 수탁자에 의한 지급 불이행은 수탁 관리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며, 수탁자가 이 범위 내에서 임대차, 저당권, 담보권 또는 기타 합의를 불이행하더라도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임대차, 저당권, 담보권 또는 기타 합의에 따라 전액을 지급할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9.5(b)  수탁자가 (a)항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임대차, 저당권 또는 담보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고 있고, 그 부동산 또는 물품이 시설의 계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 관리 기간 동안 수탁자가 지급할 합리적인 임대료, 가격 또는 이자율을 정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한 심리를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수탁자는 심리 개최 최소 10일 전까지 관련 재산의 알려진 소유자에게 신청 통지를 보내야 한다.
수탁자가 법원에 의해 합리적이라고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한, 임대차 또는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부동산의 지급 또는 점유에 대해 수탁자를 상대로 제기된 어떠한 소송에 대한 방어가 된다. 그러나 수탁자가 법원에 의해 합리적이라고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수탁자가 지급한 금액과 원래의 임대차,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 간의 차액에 대한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330

Explanation

이 법은 매달 수취인이 관리한 모든 자금(수령 및 지출 내역 포함)을 다음 달 15일까지 주정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지출 후 남은 돈은 시설 소유주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소유주는 이 보고서 사본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유주가 어떤 지출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은 다음 달 15일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취인이 수령하고 지출한 모든 금액에 대한 월별 회계 보고서를 주정부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월의 수입에서 지출을 초과하는 잔액은 면허 소지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회계 보고서 사본은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장기 요양 시설의 면허 소지자 또는 소유자는 섹션 1329의 (a)항 (5)호에 따라 이루어진 지출의 합리성에 대한 결정을 위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Section § 13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 요양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수탁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수탁자는 처음 6개월 동안 임명되지만, 법원이 시설이 곧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법원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준수가 어려워 보이면 법원은 시설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설이 기준을 준수할 가능성을 평가할 때, 법원은 과거 위반 사항, 다른 시설의 준수 이력, 재정적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시설 관리권은 거주자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면허 소지자가 관련 부서에 협력한 경우에만 이전 면허 소지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시설 소유주는 시설을 판매, 임대 또는 폐쇄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주자들의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이송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1(a)  수탁자는 최초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명된다. 최초 6개월 기간은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4개월이 끝날 때, 수탁자는 장기 요양 시설이 최초 6개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정부 운영 기준을 충족하고 수탁자 관리 종료 후에도 해당 기준을 계속 준수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시설이 최초 6개월 기간 내에 주정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1(a)(1)  시설이 해당 기간 내에 주정부 기준을 충족하고 수탁자 관리 종료 후에도 기준을 준수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를 추가 6개월 동안 연장한다. 수탁자는 이 항에 따라 명령된 연장 기간의 6주가 끝날 때 시설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1(a)(2)  국장에게 제1296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둘 다 명령하고, 이송 계획에 따라 환자를 이송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수탁자의 관리를 연장하되, 수탁자 최초 임명일로부터 6개월 또는 14일 중 더 긴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6개월의 연장이 허용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1(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1(b)(a)항 (1)호에 따라 명령된 연장 기간의 6주가 끝날 때 시설이 주정부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없거나 수탁자 관리가 종료된 후에도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a)항 (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1(c)  법원이 명령한 수탁자 관리 종료 후 장기 요양 시설이 주정부 운영 기준을 계속 준수할 가능성을 평가할 때, 법원은 최소한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1(c)(1)  시설 내 과거 위반의 기간, 빈도 및 심각성.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1(c)(2)  제안된 면허 소지자가 운영하는 다른 장기 요양 시설의 준수 이력.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1(c)(3)  면허 소지자의 과거 위반 방지 및 시정 노력.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1(c)(4)  면허 소지자가 주정부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1(c)(5)  수탁자의 권고 및 보고서.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1(d)  이 조항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하는 장기 요양 시설의 관리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면허 소지자,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사람, 또는 수탁자 임명 이전에 시설 직원의 일원으로 근무했거나 면허 소지자에 의해 고용되었던 사람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1(d)(1)  부서가 시설 거주자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시설 운영을 이전 면허 소지자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하며,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설 거주자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1(d)(2)  법원이 면허 소지자가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수탁자의 임명 및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 부서와 전적으로 협력했으며, 해당되는 경우 제1325.5조에 따라 임명된 임시 관리자와도 협력했음을 확인하는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1(e)  시설 소유주는 다음 조항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판매, 임대 또는 폐쇄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1(e)(1)  소유주가 시설을 폐쇄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로 인해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법원은 이송 계획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이송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한다.

Section § 1332

Explanation
법원은 수탁자의 급여를 장기 요양 산업의 일반적인 수준과 수탁자 업무의 복잡성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이 급여는 시설의 수입에서 지급됩니다. 만약 시설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 다른 운영 경비 외에 급여까지 지급하기 어렵다면, 급여는 일반 기금에서 나옵니다.

Section § 1333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법원 지정 수탁자의 급여나 수탁 관리 중인 시설 운영과 관련된 다른 비용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자금은 시설의 수입이나 면허 소지자의 수입에서 상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비용을 충당할 만큼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시설 자산이나 매각 대금에 대한 유치권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유치권은 임대인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법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면허 소지자와 연결된 사업체(개인은 제외)가 포함되며, 다른 조항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이 정의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3(a)  주 자금이 수탁자의 급여 또는 수탁 관리와 관련된 기타 비용으로 선지급되는 범위 내에서, 섹션 1329의 (d)항에 의해 제한되는 바와 같이, 주정부는 해당 시설 또는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법인에 발생하는 수익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주정부가 받은 모든 상환금은 주 자금이 선지급되었던 계좌에 재예치되어야 한다. 수익이 주정부를 상환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미상환 금액은 해당 시설의 자산 또는 그 매각 대금에 대한 유치권을 구성한다. 해당 유치권은 임대인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이익에 부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3(b)  이 섹션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법인”이란 면허 소지자가 자회사인 법인 또는 섹션 1267.5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었던 어떤 사람이 섹션 1267.5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이익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자연인이 아닌)을 의미한다.

Section § 1334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기 요양 시설이 수탁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더라도 소유자는 여전히 자신의 재산권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권리를 유지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달리 결정할 때까지 시설은 수탁자의 관리하에 남아 있으며, 수탁자의 역할을 종료하기 전에 환자의 필요가 보호되도록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수탁자를 임명하거나 다른 법적 구제책을 사용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이 이 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필요할 때 시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정부 부서가 이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부서가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시설 운영자와 대체 관리를 위한 자발적인 합의를 할 수 있지만, 노동 분쟁에는 개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