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설일반
Section § 125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유형의 의료 시설을 정의하고, 각 시설의 책임이 무엇인지 명시합니다. '의료 시설'은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에 대한 돌봄과 치료를 제공하며, 이러한 시설은 병원부터 소규모 전문 센터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급성기 병원'은 24시간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기타 돌봄을 제공하는 반면, '급성 정신과 병원'은 정신 건강에 중점을 둡니다. '숙련 간호 시설'은 장기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간 치료 시설'은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정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령은 또한 '중간 치료 시설/발달 장애인 시설'과 같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그 중 여러 하위 유형을 설명하며, 환자의 필요에 따라 특정 수준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특수 병원'과 '간호 시설'은 치과 및 산부인과 치료와 같은 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말기 질환이나 중증 장애와 같은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도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교정 치료 센터'는 특히 수감자를 위한 것이며 다르게 규제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시설'은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완화 치료를 제공합니다.
Section § 1250.1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일반 급성 치료, 숙련 간호, 정신과 치료 등 의료 시설 내 다양한 병상 유형을 정의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소아 주간 건강 및 교정 치료 센터와 같은 특정 시설에 대한 용어도 포함합니다. 1978년 특정 날짜 이전에 중간 치료로 처음 분류된 병상들은 재분류될 것이지만, 이 변경은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 승인이나 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250.02
Section § 125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정신 건강 시설'로 인정되는 요건을 정의하며, 이러한 시설이 정신 건강 및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24시간 입원 치료를 제공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정신의학 및 임상 심리학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신체 건강 요구 사항이 제휴 병원이나 외래 환경에서 관리될 수 있는 개인만 입원시켜야 합니다. 가능한 한 환자를 덜 제한적인 치료로 옮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시설이 특별 허가 없이 구조화된 외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덜 제한적인 치료 옵션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이 법은 이러한 시설이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데, 예를 들어 허가를 받고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 등입니다.
Section § 1250.03
Section § 1250.3
이 조항은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병원'을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자를 위한 24시간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면허를 가진 의사인 의료 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들은 약물 치료, 해독,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응급 또는 중증 사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법은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치료의 질과 비용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 병원의 일부가 아닌 시설은 응급 서비스를 위해 일반 병원과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병상은 엄격하게 중독 치료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병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 구조 내에서 중독 회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 사용 장애 환자의 경우 기밀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회복 서비스는 독립형 시설 또는 병원 관련 시설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공식적인 규제 절차 없이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0.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 교도소와 청소년 시설에서 질병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면허를 가진 의료 책임자가 이러한 기관의 보건 서비스를 감독하고 수감자들 사이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의료 책임자는 보고되거나 의심되는 질병 사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감자를 검사하고 격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질병 노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수감자들은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수감자가 검사나 치료를 거부하면, 비자발적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HIV 또는 AIDS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다른 형법 조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Section § 1250.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이 각 환자의 기록에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여 체계적인 의료 기록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병원은 기록을 전자적으로 또는 한 곳에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병원 내에서 환자 기록의 모든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은 기록 위치, 병원 운영 시간 및 환자의 복지를 고려하여 담당 의사, 승인된 직원 또는 법적 권한이 있는 개인이 요청할 경우 관련 의료 기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Section § 1250.5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단어가 '자문 보건 위원회'를 특별히 지칭한다는 것을 정의합니다.
Section § 1250.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급성 치료 병원과 급성 정신과 병원 모두가 대량 세척제, 용매, 화학물질 및 기타 유해 물질을 재포장하고 라벨링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무균 조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는 한, 약사를 개입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250.6
Section § 1250.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중요 접근 병원으로 자격을 갖춘 병원들에 대해 특정 주 규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환자 치료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연방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러한 면제는 주법상 공식적인 규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제에도 불구하고, 중요 접근 병원은 주법상 여전히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으로 인정됩니다.
Section § 125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이 여러 물리적 시설을 포괄하는 단일 통합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병원은 단일 관리 기구, 행정부 및 의료진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들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서로 15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농촌 지역의 시설, 외래 서비스만 제공하는 시설, 그리고 대학과 제휴된 특정 비영리 아동 병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서비스 및 자산이 필요 증명서 취득 또는 비용 추정치 제공과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는 시설 간에 이전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령은 보고 의무, Medi-Cal 자격, 그리고 다른 시설과 관련된 오클랜드 아동 병원에 대한 특정 조항을 다룹니다. 병상 및 서비스 이전은 규제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각 시설은 통합 면허를 보유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유지합니다.
Section § 1250.1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시설들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의 허가를 받아 21세 미만 개인에게 병원이 아닌 환경에서 입원 정신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메디캘 인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은 이용 심사 및 입원 기간 평가를 포함한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은 트라우마 정보 기반 치료를 제공하고,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유지하며, 환자 치료 및 퇴원 계획과 관련된 운영 지침을 갖춰야 합니다.
시설은 매년 상세한 환자 및 치료 데이터를 주 정부에 수집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규제 지침에는 치료 프로그램의 가용성, 수용 인원 제한, 가족 참여, 환자 권리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 부서는 2027년 6월까지 시설의 정신 건강 문제 치료 효과에 대해 주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환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는 익명화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50.11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은 의료 환경에서 HIV 및 B형 간염과 같은 혈액 매개 질병의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만들 책임이 있다. 이는 의료 종사자에서 환자로, 환자 간에, 그리고 환자에서 의료 종사자로의 전염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부서는 CDC의 권고 사항, 기존 규칙,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들은 의학 및 간호 위원회, 의료 기관, 그리고 환자 및 의료 소비자 대표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이 평가는 1993년 1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했다.
Section § 1251
Section § 125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알코올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원이 면허를 급성 정신과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과정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계획 승인서(certificate of need)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2년 9월 3일까지 관련 주정부 부서에 통보했어야 하고; 모든 일반 치료 병상이 정신과 병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병원의 총 병상 수가 31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1251.4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일반 급성기 병원이나 교도소 부지 내에 있는 모든 의료 시설의 면허 종류를 교정 치료 센터 면허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면허 검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교정 시설 내 병원들이 그 목적에 더 잘 부합하도록 전환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Section § 1251.5
특별 허가는 보건 시설이 통상적인 서비스 외에 특정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허가를 받으려면 주정부 부서가 해당 시설이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251.6
2018년 캠프 화재로 인해 페더 리버 병원과 파라다이스 마을이 파괴되어 의료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법은 어드벤티스트 헬스가 이전 병원 부지에 임시 응급 안정화 서비스를 설치하여 마을 재건 과정 동안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시설은 특정 운영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며, 인근 병원으로의 이송 절차를 포함한 기존 보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병원은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허가는 처음 2년간 유효하고 최대 6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 전에 지역사회 요구 평가를 수행하고 서비스 및 결과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파라다이스에 새로운 영구 병원을 건설하는 것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연장 또는 개정되지 않는 한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1252
이 조항은 의료 시설에서 “특별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환자 치료를 제공하고 주정부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부서나 단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제공되는 요양 시설의 특정 서비스를 제외합니다. 단, 이러한 서비스가 외래 환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주정부가 요양 시설이 다른 규정에 상세히 명시된 치료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하거나 확인하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53
캘리포니아에서 보건 시설을 운영하려면 먼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1974년 7월 1일 이후로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주 정부 부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주 정부가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고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이 장기 요양 시설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도록 누군가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53.1
이 법은 이미 발달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숙련 간호 시설이나 중간 요양 시설이 특정 병상을 추가 승인 없이 중간 요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시설은 1977년 7월 18일까지 주 보건부의 조사를 받고 연방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이 병상의 최소 95%는 발달 장애가 있는 거주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시설은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면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만, 파트너 수 감소나 지배 구조 재편성과 같은 사소한 변경은 예외입니다.
면제 혜택을 받는 시설은 면허상 다른 요양 수준으로 되어 있더라도 중간 요양에 대한 주 정부 규정을 따라야 하며,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하기 30일 전에는 주 정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유권 변경이 발생하면, 시설은 병상을 중간 요양-발달 장애 분류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현재 분류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병상 재분류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추가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253.2
이 조항은 보건 시설 운영 관련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신청인'과 '신청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시설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5% 이상의 소유 지분을 갖거나 저당권과 같은 중요한 재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소유권 변경'이라는 용어는 합병이나 재산권 이전과 같은 여러 상황을 포함하지만, 주식이나 회원권 지분 이전은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면허'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공식 허가를 의미하며, 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관리하다'는 운영 통제권을 갖고 주요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하며, '관리 직원'은 일상적인 운영을 감독하는 개인을 지칭합니다. '관리 회사'는 운영을 담당하지만 면허 소지자는 아닙니다.
Section § 1253.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숙련 간호 시설을 구매하거나 관리하려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부서로부터 승인과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서는 120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소유권 세부 정보, 재정 능력, 과거 규정 준수 문제 등 신청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이 파산 관리나 거주자 안전 위험과 같은 긴급한 문제에 직면한 경우, 신속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허위 정보나 과거 규제 문제에 근거하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항소 절차가 제공됩니다.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모든 변경 사항에 적용되며, 급성기 병원의 일부인 시설은 분리되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 또한 처리 비용을 반영하도록 신청 수수료를 업데이트하는 논의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253.5
이 법은 주 공중보건국이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 급성 정신과 병원, 특수 병원의 면허에 각 보충 서비스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외래 서비스의 위치와 유형을 포함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0년 7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이러한 외래 서비스 목록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하며, 데이터의 한계에 대한 면책 조항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부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병원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과정, 그리고 병원 병상 수나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것입니다.
Section § 1253.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종합 급성기 병원이 외래 진료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병원이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해야 하며, 주 정부 부서는 신청서의 완전성을 30일 이내에 검토합니다.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간주되면, 부서는 법적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100일 이내에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병원이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결정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양식, 서비스 및 시설 설명, 정책, 그리고 건축 및 소방 기준 준수 증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용되는 외래 서비스는 비응급 일차 진료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환자 방문당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1253.7
이 법은 '관찰 서비스'를 병원에서 제공되는 외래 진료로 정의하며, 이는 완전한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불확실하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상태의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환자가 입원 환자로 입원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포함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관찰 상태에 놓일 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것이 외래 진료이며 보험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관찰 병동'은 병원 내 응급실과 분리된 특별 구역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이 병동은 외래 구역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응급 서비스와 유사한 특정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254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는 보건 시설이 필요한 기본 및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하고 허가합니다. 보건 시설이 주 병원과 분리된 장소에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1984년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주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같은 일부 시설은 이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병원의 병상, 특히 소규모 또는 농촌 지역에 있는 병상, 또는 특별 지정이 있는 경우에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정신 건강 및 주거 치료 시설은 다른 규정을 따르며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들 부서는 이러한 허가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Section § 1254.1
Section § 1254.2
이 법 조항은 주정부 부서가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병원에 면허를 부여하여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섹션 1254를 언급할 경우, 이 새로운 섹션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254.4
이 캘리포니아 법은 종합 급성기 병원이 환자가 뇌사 상태로 선고된 후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기 전에 환자 가족에게 잠시 모일 시간을 제공하는 방침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간은 가족이 원한다면 참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병원은 이 기간 동안 이전에 지시된 생명 유지 조치는 계속해야 하지만, 새로운 의료 처치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병원은 의사가 뇌사를 예상한 후 가능한 한 빨리 환자의 결정권자나 가족에게 이 방침에 대한 서면 안내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사망과 관련하여 특정 종교적 또는 문화적 관습을 가지고 있다면, 병원은 가능하다면 그러한 관습도 수용해야 합니다.
무엇이 합리적인지 결정할 때, 병원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의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병원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54.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섭식 장애가 단순히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가족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도 포함하는 복합적인 상태라고 명시합니다. 섭식 장애 치료 또한 비슷하게 복잡하며, 전통적인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섭식 장애 입원 치료는 주 면허 병원에서만 허용되며, 이는 일반 급성 치료 병원, 급성 정신과 병원, 또는 주 공중 보건국에 의해 승인된 기타 면허 시설일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섭식 장애'의 정의는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릅니다.
Section § 1254.6
이 법은 병원이 신생아 퇴원 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에 대한 무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료들은 영아에게 미치는 의학적 영향을 설명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면허를 가진 조산사가 입회하는 가정 출산의 경우, 조산사가 부모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는 주 보건부가 승인한 내용과 밀접하게 일치해야 하며, 주 보건부는 이 자료들을 병원에 무료로 제공합니다. 병원은 다른 기관의 무료 자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4.7
Section § 125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이 기본 서비스 외에 특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방사선 치료, 화상 센터, 응급 센터, 혈액 투석 장치, 정신과 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심장 도관 삽입술 연구실 서비스의 경우, 면허를 받은 치료 서비스를 갖추고 심장 수술을 수행하는 병원과의 합의를 포함하여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어디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으며, 특히 건축 기준과 환자 안전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1983년 이전에 존재했던 다중 전문 클리닉은 특정 역사적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Section § 1255.1
이 법은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해당 서비스를 줄이거나 중단할 계획이라면 180일 전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정부 보건 부서와 계약된 모든 건강 서비스 계획에 통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중 통지도 필요하며, 이는 지역 주민 상당수에게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해야 합니다.
병원이 응급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병원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인력 배치가 지적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중 통지에는 지역 시의회에 대한 서면 통지, 병원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 지역 신문 및 해당 웹사이트에 반복적인 공고, 그리고 허용하는 지역 보건소에 게시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55.2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쇄할 계획인 보건 시설은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쉬운 언어로 광고하고, 언론 보도를 얻고, 환자들에게 직접 알리고, 관련 요건에 따라 관련 건강 관리 계획에 통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5.3
Section § 1255.5
이 법은 병원의 심장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1255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명확히 합니다. '심장 도관술'은 진단을 위해 심장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스완-간츠 카테터와 같은 특정 유형은 제외됩니다. '심장 수술'은 체온 냉각 및 체외 혈액 순환이 필요한 심장 또는 혈관 수술을 의미합니다. '심혈관 수술 서비스'는 도관술과 수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병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심장 도관술 검사실 서비스'는 소아과 사례를 제외하고 심장 도관술을 수행하는 병원 프로그램입니다.
'소아 심장 수술 서비스'는 어린이의 심장 결함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 서비스'는 미국 소아과 학회 지침에 따라 신생아를 위한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Section § 1255.6
심혈관 수술 시, 특수 의료 장비 관리에 능숙한 체외순환사는 심장 외과의 또는 마취과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 또는 그 의료진이 체외순환사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업무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255.7
이 법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생후 72시간 이내의 신생아를 법적 처벌 없이 안전하게 포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 항복 장소는 카운티, 지역 소방 기관 또는 병원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훈련된 직원이 아기의 양육권을 수락합니다. 이 장소들은 아기를 포기하는 부모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합니다. 아기 팔찌와 의료 양식은 신원 확인 및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지만, 양식 작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해당 장소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아기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안전 항복 장소는 아동 보호 서비스에 통보해야 하며, 아동 보호 서비스는 부모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하면서 임시 양육권을 취하고 사건을 시작합니다. 부모는 신원 확인 및 평가를 거쳐 14일 이내에 아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안전 항복 장소 직원이 선의로 아기를 수락할 때의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며, 포기를 돕는 사람들도 그들의 행동이 과실이나 무모하지 않은 한 민사 책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고지: 오늘 데려오신 아기는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미래 의료적 필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암을 포함한 일부 질병은 가족 병력을 알 때 가장 잘 치료됩니다. 또한,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위해 친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아기가 건강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설문지를 완전히 작성해 주시는 귀하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Section § 1255.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이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감염을 검사하고 관리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수술과 같은 특정 고위험 시술로 입원하는 모든 환자, 요양 시설에서 전원된 환자, 또는 특정 병원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MRSA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양성 반응을 보이면, 신속하게 통보받고 퇴원 전에 예방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 관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감염 관리 정책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감독하기 위해 감염 관리 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그들의 이름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의료 획득 감염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55.9
이 법은 요양 시설이 감염 예방에 중점을 두는 상근 감염관리 전문가(IP)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이 역할은 한 명이 맡거나 두 명이 분담할 수 있지만, 총 근무 시간은 한 명의 상근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염관리 전문가(IP)는 간호 또는 공중 보건과 같은 관련 보건 분야에서 특정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감염 관리에 대한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감염관리 전문가(IP)의 업무 시간은 의무적인 직접 환자 간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설은 감염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보건 인력이 매년 감염 관리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1255.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건 시설이 서비스를 폐쇄하거나, 축소하거나, 이전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대중, 메디칼 관리형 의료 보험 계획, 그리고 지방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보건 시설은 입원 정신과 또는 주산기 병동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 정부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변경 사항, 대체 서비스, 그리고 추가 문의 및 의견 제출을 위한 연락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최소 기한을 설정합니다: 시설 폐쇄 또는 특정 서비스 폐지에는 120일, 서비스 이전에는 90일입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나 비상사태로 인한 시설은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공고는 온라인, 신문, 그리고 시설 입구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지역 보건 서비스의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2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의료 시설만이 '병원'이라는 명칭이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너싱홈이나 산부인과 병원 같은 곳이 이름에 '병원'을 사용하려면, '요양'이나 '재활'과 같은 설명적인 단어를 '병원' 앞에 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특정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급성기 병원에 연결된 아동 병원은 이름에 '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특정 조항에 따라 아동 병원으로 정의된 시설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256.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선택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CI)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심장 수술 서비스는 없지만 심장 도관술 검사실을 갖춘 특정 병원들이 혈관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예정된 심장 시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증 병원'이라 불리는 이 병원들은 의료 지침 준수, 행정 지원 확보, 시술 데이터 검토를 위한 제출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병원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비스, 서비스 대상 인구, 응급 백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함께 모든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전 PCI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병원들은 2015년 이후에도 참여를 계속하려면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인증 병원에 대한 연간 성과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기준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256.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급성기 병원이 주 공중보건국으로부터 적절한 승인을 받지 않으면 특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병원이 이러한 추가 또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홍보하기 전에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256.2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병원이 환자의 지불 능력이나 지불 출처에 따라 산과 진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병원은 이를 확인하는 서면 정책을 제공하고, 1999년 7월 1일까지 관련 언어로 고지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가 환자의 지불 상황을 이유로 진통 중인 여성에게 통증 관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행위법에 따른 의료 윤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257
이 조항은 주 보건국이 지방 보건국에 허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조언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 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허용합니다. 지방 보건국은 이 권한을 행사할 때 주정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들은 지방 보건국과 주 보건국이 모두 승인한 예산을 기반으로 지급받으며, 지출은 이러한 확인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57.5
이 법은 특정 의료 시설에서 근무하는 등록 간호사, 간호 보조원, 면허 직업 간호사 및 의사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교육은 노인 요양 환경의 기존 차별 금지 프로그램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부서는 교육 요건 준수 강제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시설들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형법 제422.56조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1257.7
이 법은 병원이 직원, 환자 및 방문객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안전 및 보안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병원의 배치, 인력, 보안 인력 가용성, 폭력 대응 정책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병원은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고 안전 기관의 지침을 따르며, 계획 수립 과정에 직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보안 직원은 병원 운영, 안전 조치 및 폭력 관리에 대해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병원은 무기를 사용하거나 부상을 초래하는 폭력 사건을 72시간 이내에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허위 보고가 입증되지 않는 한 보고자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 보고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Section § 1257.8
병원은 응급실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안전 조치, 폭력적인 행동 인식, 위기 완화 기술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지속적인 보안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병원의 보안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간호사, 의사 보조원 등 의료진과 의료 종사자에게도 확대됩니다. 임시 직원도 이 계획에 따라 브리핑을 받아야 합니다. 목표는 모든 사람이 폭력적인 상황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257.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병원, 특히 모유 수유율이 낮은 병원들이 더 많은 산모들이 신생아에게 모유 단독 수유를 하도록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교육은 주 보건부 데이터에 따라 모유 수유율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권고되는 교육은 주요 병원 직원에게 모유 수유 증진에 대한 최소 8시간의 지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가 모유 수유 목표를 달성한 병원은 이러한 교육 권고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단지 제안일 뿐입니다. 병원이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가 교육과 연관될 의무는 없습니다.
Section § 125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료 시설이 피임을 위한 불임 시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학적이지 않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시술을 받기 전에 특정 나이가 되어야 한다거나 자녀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임 시술이 적합한지 결정할 때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의사는 불임 시술이 좋은 선택인지에 대해 여전히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기존 규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259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이 환자와 병원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언어 또는 의사소통 장벽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병원은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환자를 돕기 위해 통역사나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은 수립되어야 하며, 매년 검토되고, 온라인 및 여러 언어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병원은 응급실이나 입원 수속 구역과 같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통역사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은 환자의 모국어를 기록하고, 능숙한 통역사 목록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그림 시트와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은 서비스의 적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연락 담당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 당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9.3
Section § 1259.5
Section § 1259.6
2025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병원들은 12세 이상 환자들의 자살 생각 및 행동 징후를 선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의료 선별 과정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환자 기록에 문서화하며, 필요한 경우 핫라인이나 지역 서비스와 같은 정신 건강 자원에 대한 의뢰를 제공해야 합니다. 병원들은 또한 이러한 과정을 감독할 특정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절차를 마련한 후에는 이에 따라 정기적인 선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병원들이 연구 기반이며 효과가 입증된 Joint Commission이 권장하는 도구 및 지침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260
이 법은 비영리 법인의 자산을 영리 법인에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비영리 법인 이사들의 제한 및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사들은 거래 후 구매하는 영리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직접 환자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들과 유사하게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자산 매각 후 2년이 지나면, 이 이사들은 더 나은 거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리 법인과 통상적인 사업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경영진은 미래에 구매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 이사회는 구매자를 위해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경영진의 정보에 실질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며, 이는 그들이 사실적인 데이터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사회는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60.1
이 법 조항은 자산 매각 또는 이전에 관련된 비영리 법인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주로 매각 후 매수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직접 환자 치료 서비스와 관련된 상환금은 예외로 합니다. 2년 후에는 이사회 구성원이 매수 법인과 사업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공정성과 실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에 조언하는 경영진 구성원은 매수 법인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사람이 이러한 선언을 했거나 단순히 사실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선언하지 않은 사람이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이사회는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한 이사는 이 법 조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261
캘리포니아의 의료 시설은 환자의 동거인과 그 가족의 방문을 허용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시설에 방문객 금지 정책이 있거나, 방문객이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환자가 특정인의 방문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방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설은 방문 시간이나 방문객 수 제한과 같은 합리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은 가족법 제297조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1261.3
캘리포니아에서는 등록 간호사나 면허 약사가 숙련 간호 시설에서 50세 이상의 환자에게 환자별 지시가 아닌 일반적인 지시에 따라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의료 책임자가 이러한 지시를 승인하고, 해당 지시가 공중 보건 권고 사항과 일치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간호사가 현재의 업무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26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요양 시설이 미국 급성기 후 및 장기 요양 의학 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인 의료 책임자로 인증받은 사람만을 의료 책임자로 고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5년 이내에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의료 책임자는 2027년 1월 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설들은 의료 책임자에 대한 HS 215A 양식, 이력서, 인증 상태 증명 등 다양한 서류를 보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 책임자 변경 시 10일 이내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급성기 병원 내 요양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시설들도 자격을 갖춘 의사를 의료 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2032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261.5
이 법은 약국이 특정 의료 시설에 비상 공급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의 수량을 규제합니다. 총 48개의 경구 또는 좌약 형태 의약품을 허용하지만, 단일 의약품은 16회 투여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신치료제는 추가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의약품은 4개까지만 포함될 수 있지만, 시설이 환자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의약품이 필요함을 입증하면 10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특별 치료 단위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약사가 접근을 통제하는 자동 의약품 전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1261.6
이 섹션은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의료 시설에서 약물을 보관, 조제 또는 배포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 장치로 정의하며, 약물 이동의 보안과 정확한 추적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주로 허가받은 의료 시설에서 사용되며, 거래 추적, 보안, 환자 안전 및 약물 효능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승인된 직원으로 제한되며, 안전, 정확성 및 환자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은 응급 의약품 공급에 사용될 수 있으며, 약물 인출에 대한 특정 조건이 설정되어 약사에 의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표준 약국 서비스에 사용될 때, 이 시스템은 약물이 적절하게 라벨링되어야 하며, 약사는 조제 전에 모든 처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접근 통제, 거래 기록 및 감독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재고 보충은 약사가 수행해야 하며, 안전한 프로토콜에 따라 외부에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작동 및 약물 재고에 대한 월별 검토 및 유지보수 점검이 필요합니다. 포장 및 정보 접근에 대한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 시스템의 약물 라벨링 요구 사항에 대한 특별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 섹션은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262
이 법은 특정 의료 시설에서 퇴원하는 정신 건강 환자에게 서면 사후 관리 계획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질병의 내용과 필요한 후속 조치, 처방된 약물 및 잠재적 부작용, 회복 예상 과정, 치료 권고 사항, 그리고 다른 의료 서비스로의 의뢰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는 이 계획의 사본을 받을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주립 정신 병원, 일반 및 급성 정신과 병원, 특별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 요양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 환자'는 주로 정신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1262.4
이 법은 병원이 사회복지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서비스를 받게 할 목적으로 노숙인 환자를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이송할 경우, 먼저 해당 기관이나 제공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노숙인 환자"는 안정적인 야간 거주지가 없거나, 보호시설에 머물거나,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1262.5
이 법은 병원이 환자의 퇴원 후 간호를 보장하는 서면 퇴원 계획 정책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병원은 퇴원 후 간호를 도울 가족 간병인을 지정하고, 환자의 의료 기록에 상호작용 및 결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환자와 간병인은 약물 사용을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건강 관리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전원될 경우, 의료 정보 요약서를 받습니다. 노숙인 환자를 위한 특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주거 상태 확인, 자원 연결, 안전한 퇴원 장소 확보 등이 포함됩니다. 병원은 또한 노숙인 환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고 후속 진료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 정보 보호법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환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의 계약은 이 법 준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62.6
이 법은 병원이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 직후 환자의 권리에 대한 서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퇴원 후 필요한 건강 관리에 대해 알 권리, 환자의 허락을 받아 친구나 가족에게 이러한 세부 정보를 알릴 권리,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경우 치료 거부권을 포함하여 의료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환자는 또한 적절한 통증 관리를 받을 권리와 인종, 성별, 시민권 상태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는 주 공중 보건국이나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와 같은 관련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병원은 이 정보를 다른 환자 권리 고지서와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자료가 소진되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ection § 1262.7
이 법은 숙련 간호 시설이 의사의 승인이 있고 해당 시설이 환자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시설의 관리자 또는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사람은 먼저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자의 의사, 환자 본인, 가족 또는 현재 시설의 대표자와 인터뷰를 하여 입원이 적절한지 결정합니다. 대면 만남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2.8
이 캘리포니아 법은 비계약 병원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가입 환자에 대한 청구 및 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규정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병원이 응급 상황 후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본인부담금 및 공제액과 같은 일반적인 비용을 제외하고는 환자가 계약 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등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병원은 추가 치료 제공에 대한 승인을 위해 환자의 건강 플랜을 식별하고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플랜이 30분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치료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플랜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송을 거부하는 환자는 비계약 병원에서 받는 추가 치료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지며, 재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된 안정화 후 치료는 병원이 환자의 건강 플랜으로부터 의료 기록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63
2001년 치매 교육 표준법은 숙련 간호 시설 및 중간 치료 시설의 공인 간호 보조원에게 치매 관련 교육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신규 직원은 근무 시작 후 40시간 이내에 2시간의 초기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시설은 2002년 7월 1일까지 이 교육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통합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2005년 7월 1일까지 해당 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보조원들은 매년 최소 5시간의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아 전문 시설은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264
이 법은 선천성 심장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산전 초음파 검사를 제공하는 모든 허가된 의료 시설이 특정 기관에서 국가 공인된 초음파 검사자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초음파 기술자 또는 초음파 전문의로 알려진 이 초음파 검사자들은 공인된 의사의 감독 하에 일해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자가 최소 2년의 경력이 있고 필요한 의료 교육을 이수 중이라면, 그들은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법은 경험 많은 의사들이 이 조항의 정책과 관계없이 이러한 초음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정은 임신 20주 이전에 특정 목적으로 제한적인 산전 초음파를 수행하는 의료 전문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위반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