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5(a)(1) 소규모 주택형 전문 간호 시설 시범 프로그램 (SHSNF PP)이 이에 따라 해당 부서 내에 설립된다. 이 시범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서가 최대 10개의 소규모 주택형 전문 간호 시설의 개발 및 운영을 승인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시설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환자 중심 건강 관리 개념을 통합한 작고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환자에게 전문 간호 서비스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된다. 이 시범 프로그램의 장기 목표는 각 모델이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환자 만족도와 임상 결과를 개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범 프로그램 하에 개발된 모델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개발된 모델들은 또한 연방 사회보장법 제18편 (42 U.S.C. Sec. 1395 et seq.)에 따른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전문 간호 시설로서, 또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 (42 U.S.C. Sec. 1396 et seq.)에 따른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간호 시설로서, 또는 둘 다로서 참여하기 위한 인증 자격을 갖춰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5(a)(2) 이 시범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부서는 전통적인 장기 건강 관리 시설 모델을 넘어서거나 그와 다를 수 있는 장기 요양 기준의 수립을 허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규정의 새로 채택된 개정 사항과 일치하는 시설 배치 및 설계, 간호 서비스 수준, 인력 수준, 감염 관리, 위생, 식사 서비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전문 간호 시설 및 지속 간호 시설에 요구되는 것보다 더 유연할 수 있는 기타 개인 관리 및 재활 조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5(a)(3) 부서는 이러한 유형의 장기 요양 시설 전체의 혜택과 성공을 측정하고 각 모델 변형이 달성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부서는 향후 규제 수정을 고려하기 위해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된 장기 전문 간호 서비스의 새로운 개념을 평가하고 분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5(b) 시범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있는 시설은 다음의 모든 특징을 갖춰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5(b)(1)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주택은 시설형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 특징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5(b)(1)(A) 해당 주택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해야 하며, 주변 지역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주택과 유사하고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만 일반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포함하는, 기존 전문 간호 시설 내의 주택, 아파트 또는 독립된 구역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a)항 (2)호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5(b)(1)(B) 해당 주택은 가능한 한 시설형 특징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간호사 스테이션, 약물 카트, 호실 번호, 그리고 다른 수단을 통해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벽에 부착된 면허 또는 증명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5(b)(1)(C)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5(b)(1)(C)(i) 해당 주택은 방당 2명 이하의 거주자를 수용하는 거주자 방을 포함해야 한다. 시설은 배우자, 파트너,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를 수용하기 위해 거주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공유되는 개인 전용 침실을 포함하도록 권장되며, 이러한 침실에는 완전한 개인용 및 접근 가능한 욕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5(b)(1)(C)(i)(ii) 2인실은 완전한 개인용 및 접근 가능한 욕실을 포함해야 하며, 각 거주자의 침실 공간은 전체 높이 벽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미닫이문, 접이식 문 또는 칸막이에 의해 다른 공간과 시각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거주자 침실 공간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벽, 문 또는 칸막이는 시각적 및 음향적 분리를 제공해야 한다. 복도 문 외에 각 거주자의 침실 공간으로 이어지는 문은 시각적 또는 음향적 분리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요구되지 않는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5(b)(1)(C)(i)(iii) 각 거주자는 항상 외부 창문을 직접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5(b)(1)(D) 해당 주택은 거주자와 직원이 함께 교류하고, 식사하며,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거실 공간을 포함해야 하며, 최소한 거실 좌석 공간과 모든 거주자 및 최소 두 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식사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주택은 거실 및 식사 공간에 개방된 완전한 주방을 포함해야 하며, 이 주방은 거주자가 활용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규정에 따라 분리를 제공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5(b)(1)(E) 해당 주택은 충분한 자연 채광을 포함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5(b)(1)(F) 해당 주택은 낮과 밤의 대부분 동안 시설의 모든 구역에 거주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내장된 안전 기능을 갖춰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5(b)(1)(G) 해당 주택은 보안된 야외 공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