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2

Explanation
제290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가 장기 요양 시설에서 살기 위해 구금에서 풀려나기 전에, 그들을 구금했던 당국은 해당 시설에 성범죄자가 그곳으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