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와 치과 위생사가 의료 시설에서 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치과의사는 치과 진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등록 치과 위생사는 특히 장기 요양 시설에서 치과 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위생사는 시설 직원에게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5(a) 치과 진료법에 정의된 치과 서비스는 이 장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에서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사업 및 직업법 제1611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5(b)(1) 치과 진료법에 정의된 치과 위생 서비스는 이 장에 따라 허가된, 제1418조에 정의된 장기 요양 시설에서 사업 및 직업법 제1922조에 따라 대안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당 규정에 따라 진료하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5(b)(2) 사업 및 직업법 제1917조, 제1917.1조, 제1918조 또는 제1922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에서 등록 치과 위생사로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당 규정에 따라 진료하면서 이 장에 따라 허가된 장기 요양 시설의 직원에게 구강 건강 현장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5(c) 이 조항은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의료 진료법에 따라 허가된 어떠한 행위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16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시설이 족부의사에게 M.D., D.O. 또는 D.P.M. 학위 소지 여부에 따라 차별 없이 시설 이용 및 직원 특권을 허용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시설은 모든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 완전한 임상 및 외과적 특권을 부여해야 하며, 어떠한 제한도 오직 입증된 역량에 기반해야 합니다.

의료 시설은 이미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의료인의 학위와 관계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교육 병원은 직원 특권을 원하는 족부의사에게 교수 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설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고발이 접수되면 지방 검사에 의해 법적 조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a)  의료 시설의 규정에는 해당 의료 시설이 정한 사용 또는 특권에 관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족부의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직원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직원이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M.D., D.O. 또는 D.P.M.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근거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각 의료 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족부의사의 입회, 행위 정지 또는 직원 임명 해지를 규제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 족부의사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직원을 두어야 한다. 주 정부 부서에 의한 의료 시설 분류, 또는 서비스 품질 등을 근거로 한 이 주 또는 그 하위 부서의 어떠한 개인, 단체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한 다른 의료 시설 분류도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족부의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시설의 조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족부의사가 족부의사,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직원의 규칙 및 규정에 따르는 것에 의해 어떠한 분류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규칙 및 규정은 족부의사의 시설 이용을 규율한다. 환자 치료에 대한 보상, 상환 또는 기타 혜택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법 또는 이후 제정될 법률에 따라 이 주 또는 그 하위 부서의 어떠한 정부 기관에 의한 의료 시설 분류도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족부의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시설의 조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족부의사와 치과의사가 족부의사,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직원의 규칙 및 규정에 따르는 것에 의해 어떠한 분류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규칙 및 규정은 족부의사의 시설 이용을 규율한다.
이 주 전역의 의료 시설에서 족부의학 진료와 관련하여, 의료진 지위는 M.D., D.O. 및 D.P.M. 학위 소지자가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완전한 임상 및 외과적 특권을 추구하고 행사할 권리를 포함하고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권리와 특권은 개별 진료자의 입증된 역량을 근거로만 제한되거나 제약되어야 한다. 그러한 역량은 M.D., D.O. 또는 D.P.M. 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진료자에게 필요하고 성실하게, 동등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는 의료 시설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 시설이 달리 제공하지 않는 특정 건강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 M.D., D.O. 또는 D.P.M. 학위 소지자 간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하위 조항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임상 교육 시설인 의료 시설이 해당 시설의 직원 특권 자격 조건으로 족부의사에게 교수 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b)  의료진의 시설 이용 및 직원 특권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의료 시설의 규칙은 직원이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M.D., D.O. 또는 D.P.M.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근거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의료진의 직원 특권 자격을 처리, 검토, 평가 및 결정하는 의료 시설 직원은 가능하다면 M.D., D.O. 및 D.P.M. 학위를 소지한 직원을 포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c)  의료 시설이 이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의료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지방 검사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해를 입은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족부의사의 고발을 접수하면 금지될 수 있다.

Section § 131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state) 소유 의료 시설이 임상 심리학자에게 면허에 따라 의료진 구성원 자격과 임상 특권을 부여하는 공정한 규칙을 수립해야 하며, 다른 의료 전문가와 비교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의료 시설은 심리학자들이 역량을 입증하는 한 완전한 임상 특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주(state) 소유 및 비주(state) 소유 시설 모두를 다루며, 심리학자에 대한 비차별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시설이 자신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와 다른 의사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주(state) 소유 임상 교육 시설은 심리학자에게 직원 특권 자격 요건으로 교수직 임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의 포함이 시설의 분류나 상환 자격을 변경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서 정의된 임상 심리학자는 심리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특정 경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심리학자의 면허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5(a)(1)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며 심리학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치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의료 시설은 심리학자로서의 면허 범위 내에서 임상 심리학자를 위한 의료진 구성원 자격 및 임상 특권을 포함하는 규칙 및 의료진 내규를 수립해야 하며, 이는 해당 시설이 정하는 의료진 구성원 자격 또는 특권에 관한 규칙 및 의료진 내규에 따라야 한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의료진 구성원이 M.D., D.O., D.D.S., D.P.M. 학위 또는 해당 구성원의 각 면허 범위 내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각 의료 시설은 의사 및 외과 의사, 치과 의사, 족부 의사, 심리학자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직원을 두어야 하며, 이 직원은 해당 의료 시설에 고용된 심리학자의 직원 임용, 행위, 정지 또는 해고를 규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5(a)(2) 심리학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치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소유 및 운영 의료 시설에서의 심리학 실무와 관련하여, 의료진 지위는 각 면허 범위 내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 소지자가 완전한 임상 특권을 추구하고 행사할 권리를 포함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 및 특권은 개별 의료인의 입증된 역량을 근거로만 제한되거나 제약될 수 있다. 역량은 M.D., D.O., D.D.S., D.P.M. 학위 또는 심리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인에게 필요하고 성실하게, 동등하게, 그리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는 의료 시설 규칙 및 의료진 내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5(a)(3) 이 세분화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의료 시설이 달리 제공하지 않는 특정 건강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임상 심리학자를 위한 의료진 구성원 자격 및 임상 특권 조항을 포함하는 그러한 의료 시설에서 건강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시설은 M.D., D.O., D.D.S., D.P.M. 학위 또는 심리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법적으로 해당 개인의 각 면허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5(a)(4) 의료진 구성원 및 정식 면허를 소지한 임상 심리학자를 위한 의료진 구성원 자격 및 임상 특권 조항을 포함하는 국가 소유 및 운영 의료 시설의 규칙 및 의료진 내규는 의료진 구성원이 M.D., D.O., D.D.S., D.P.M. 학위 또는 해당 구성원의 각 면허 범위 내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의료진의 직원 특권 자격을 처리, 검토, 평가 및 결정하는 이러한 의료 시설의 의료 시설 직원은 가능한 경우 임상 심리학자인 직원을 포함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5(b)(1) 이 주(state)가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의료 시설의 규칙은 해당 시설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임상 심리학자의 임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 시설에서 임상 심리학자는 의료진의 구성원 자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 시설의 규칙에 따라 면허 범위 및 역량에 부합하는 전문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5(b)(2) 이 세분화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주(state)가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의료 시설이 달리 제공하지 않는 특정 건강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와 임상 심리학자 모두가 의료진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 모두가 법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는 건강 서비스가 의료 시설에서 제공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차별 없이 어느 한쪽이 수행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5(b)(3) 이 세분화 조항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임상 교육 시설인 의료 시설이 해당 시설의 직원 특권 자격 요건으로 임상 심리학자에게 교수직 임명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5(b)(4) 이 주(state)가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으며 임상 심리학자에게 직원 특권을 부여하는 모든 의료 시설에서, 의료진의 직원 특권 자격을 처리, 검토, 평가 및 결정하는 의료 시설 직원은 가능한 경우 임상 심리학자인 직원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316.6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이 법은 의료 시설이 의료인의 진료 권한을 줄이거나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의료인이 해당 시설의 규칙이나 절차를 위반했을 때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조치는 공정하고 정직해야 하며, 그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료 시설에서의 진료 권한 행사는 해당 의료 시설의 규칙, 규정 또는 절차 위반으로 인해 제한되거나,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단, 이러한 규칙, 규정 또는 절차는 해당 의료 시설에서 진료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자격이 있는 모든 의료인에게 선의로,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316.7

Explanation

이 법은 1차 진료를 받는 성인에게 건강 보험이 보장하는 경우 B형 및 C형 간염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응급 상황과 같은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환자는 후속 진료를 받거나 그러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의료 제공자에게 의뢰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해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가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후속 건강 관리'는 현재 국가 지침에 따른 의학적 관리 및 항바이러스 치료를 포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a) 1차 진료 서비스를 받는 성인 환자는 시설, 진료소, 무허가 진료소, 센터, 사무실 또는 1차 진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타 환경에서, 환자의 건강 보험이 이러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가 권장하는 최신 선별 검사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선별 검사 및 C형 간염 선별 검사를 제공받아야 한다. 단, 의료 제공자가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적용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a)(1) 환자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a)(2)(A) 환자가 이전에 B형 간염 선별 검사 또는 C형 간염 선별 검사를 제공받았거나 검사 대상이었던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a)(2)(A)(B) 이 항은 의료 제공자가 선별 검사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다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a)(3) 환자가 B형 간염 선별 검사 또는 C형 간염 선별 검사, 또는 둘 모두에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a)(4) 환자가 섹션 1250의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b)(1) 환자가 B형 간염 선별 검사 제안을 수락하고 검사 결과가 B형 간염 표면 항원(HBsAg) 양성인 경우,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후속 건강 관리를 제공하거나 후속 건강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제공자에게 환자를 의뢰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b)(2) 환자가 C형 간염 선별 검사 제안을 수락하고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후속 건강 관리를 제공하거나 후속 건강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제공자에게 환자를 의뢰해야 한다. 후속 건강 관리에는 C형 간염 진단 검사(HCV RNA)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c) 이 섹션에 따른 B형 간염 선별 검사 및 C형 간염 선별 검사 제공은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적절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d) 이 섹션은 어떠한 의료 제공자의 진료 범위를 침해하거나, B형 간염 선별 검사, C형 간염 선별 검사, 또는 둘 모두, 또는 C형 간염 진단 검사를 제공하거나, B형 간염 선별 검사, C형 간염 선별 검사, 또는 둘 모두, 또는 C형 간염 진단 검사를 받은 환자에게 서비스 또는 치료를 제공할 어떠한 의료 제공자의 권한 또는 법적 또는 직업적 의무를 축소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e)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 제공자는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어떠한 징계 조치나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f)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f)(1) “후속 건강 관리”는 미국 간 질환 연구 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가 권장하는 최신 국가 임상 진료 지침에 따라 만성 B형 간염 또는 C형 간염에 대한 의학적 관리 및 항바이러스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f)(2) “B형 간염 선별 검사”는 B형 간염 표면 항원(HBsAg)의 존재를 감지하고 환자가 만성 B형 간염 감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실험실 검사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f)(3) “C형 간염 진단 검사”는 혈액 내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존재를 감지하고 환자가 활동성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실험실 검사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6.7(f)(4) “C형 간염 선별 검사”는 혈액 내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의 존재를 감지하고 환자가 이전에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실험실 선별 검사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

Section § 1317

Explanation

응급실을 갖춘 의료 시설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인종이나 보험 상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별 없이 필요한 응급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치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재정적 조치는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이 자원 부족으로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면, 해당 환자를 적절한 다른 시설로 안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와 시설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응급 상황이 아니거나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책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의로 환자를 소생시키려는 구조팀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병원은 자발적으로 치료를 구하는 사람의 이송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특정 법적 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조팀은 응급 상황에서 소생술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훈련되고 지정된 그룹입니다. 의료 시설은 구조팀 훈련 및 적절한 장비 유지와 같은 책임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a) 생명 손실, 중상 또는 질병의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또는 서비스나 치료를 요청받은 사람에게, 이 장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 중 응급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응급실을 유지 및 운영하는 시설에서 적절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해당 서비스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응급 서비스 및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b) 어떠한 경우에도 응급 서비스 및 치료의 제공은 해당 사람의 인종, 시민권, 나이, 기존 질환, 보험 상태, 경제적 상태, 의료 서비스 지불 능력 또는 민법 제51조 (b) 또는 (e)항에 명시되거나 정의된 기타 특성에 근거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단, 나이, 성별, 기존 질환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와 같은 상황이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학적으로 중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c) 의료 시설, 그 직원,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 치과의사, 임상 심리학자, 족부 의사는 해당 사람이 응급 의료 상태에 있지 않거나, 해당 의료 시설에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적절한 시설이나 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다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여 응급 서비스 또는 치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소송에서도 책임이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d) 응급 서비스 및 치료는 환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불 능력을 먼저 묻지 않고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자 또는 그의 법적 책임이 있는 친척이나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후 즉시 지불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보험 또는 신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e)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의료 시설이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직원은 응급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응급 치료를 찾는 사람들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근 시설로 안내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모든 방법으로 운송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f)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또는 급성 정신과 병원은 자발적으로 치료를 구하는 사람의 치료 및 이송에 대한 서면 동의가 문서화된 후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5150.05조에 정의된 구금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해당 사람의 이송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복지 및 기관법 제5150조에 따라 구금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g) 이 장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에 의해 설립되거나 연방 또는 주 정부, 카운티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팀의 행위 또는 부작위가 생명 손실의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을 소생시키려는 시도 중에 발생한 경우, 선의가 행사되었다면, 해당 의료 시설, 임원, 직원, 간호사 또는 의료 시설의 직원(구조팀 구성원 포함), 또는 연방 또는 주 정부 또는 카운티에 어떠한 책임도 부과하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h) 이 조항에서 사용된 "구조팀"이란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고 의료 시설에 의해 지정되어 응급 상황 시 생명 손실의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을 소생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 간호사 및 의료 시설 직원의 특별 그룹을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i) 이 조항은 구조팀 구성원의 지정 및 훈련 또는 구조팀이 사용할 장비의 제공 또는 유지 보수에 대해 법률에 의해 의료 시설에 부과된 다른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317.1

Explanation

본 조항은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특정 의료 및 응급 서비스 용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의를 설명합니다. "응급 서비스 및 진료"는 환자가 응급 의료 상황 또는 활동성 분만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의 의료 평가를 포함합니다. 또한, 정신과적 응급 상태와 그러한 상태가 특정 정신과 시설로의 입원 또는 전원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정의합니다. 본 조항은 "응급 의료 상태", "활동성 분만", "병원", "의료적 위험" 등과 같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의가 Lanterman-Petris-Short Act 및 연방 응급 의료 치료 및 분만법과 같은 다른 법률과 일치하도록 특별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정의가 의료 인력의 업무 범위를 변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는 본 조항 및 섹션 1371.4의 해석을 규율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a)(1) "응급 서비스 및 진료"란 의사 및 외과의사에 의한 의학적 선별, 검사 및 평가를 의미하며,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 및 외과의사의 감독 하에 있는 기타 적절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의한 선별, 검사 및 평가를 포함한다. 이는 응급 의료 상태 또는 활동성 분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역량 내에서 응급 의료 상태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데 필요한 진료, 치료 및 수술(해당인의 면허 범위 내인 경우)을 포함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a)(2)(A) "응급 서비스 및 진료"는 또한 의사 또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고 해당인의 면허 및 임상 특권 범위 내에서 기타 인력에 의한 추가적인 선별, 검사 및 평가를 의미하며, 이는 정신과적 응급 의료 상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시설의 역량 내에서 정신과적 응급 의료 상태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데 필요한 진료 및 치료를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a)(2)(A)(B) 정신과적 응급 의료 상태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데 필요한 진료 및 치료는 섹션 1250의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내 정신과 병동 또는 섹션 1250의 (b)항에 정의된 급성 정신과 병원으로의 입원 또는 전원( (k)항에 따름)을 포함할 수 있다. 본 소항은 Lanterman-Petris-Short Act (복지 및 기관법 제5부 제1편 (섹션 5000부터 시작)) 또는 연방 응급 의료 치료 및 분만법 (미국법전 제42편 섹션 1395dd)과 상충되는 전원을 허용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a)(2)(A)(C) 섹션 1371.4의 목적상, 소항 (A)에 정의된 응급 서비스 및 진료는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섹션 14000부터 시작), 제8장 (섹션 14200부터 시작) 및 제8.75장 (섹션 14591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과 체결된 Medi-Cal 관리형 진료 계획 계약에는 해당 서비스가 해당 계약에 따라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a)(2)(A)(D) 본 항은 임상 심리학자 또는 기타 의료 인력의 면허 범위 또는 임상 특권을 확장, 제한 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b) "응급 의료 상태"란 충분한 중증도(심한 통증 포함)의 급성 증상으로 나타나는 의료 상태로서,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없을 경우 합리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b)(1) 환자의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b)(2) 신체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b)(3) 신체 기관 또는 부위의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c) "활동성 분만"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시점의 분만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c)(1) 분만 전에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전원하기에 시간이 불충분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c)(2) 전원이 환자 또는 태아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d) "병원"이란 주 정부 부서에 의해 면허를 받은 응급실을 갖춘 모든 병원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e) "주 정부 부서"란 주 공중 보건국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f) "의료적 위험"이란 환자의 의료 상태 또는 예상 회복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악화 또는 위험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g) "위원회"란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를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h) "시설의 역량 내"란 병원이 응급 의료 서비스 허가의 조건으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과 병원이 보건 의료 접근 및 정보국에 제출한 서비스 재고 양식 7041에 명시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Section § 1317.2

Explanation

이 법은 응급 의료가 필요한 사람이 비용 지불 능력 부족과 같은 비의료적 이유로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전원 전에 의사가 환자를 진찰해야 합니다. 전원하는 병원은 전원이 의학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원받는 병원의 의사로부터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관련 의료 기록은 전원하는 의사가 서명한 상세한 '전원 요약서'를 포함하여 환자와 함께 보내져야 합니다. 전원은 주 정부 규정을 따라야 하며, 환자에게 연락을 받을 선호하는 연락처가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응답할 수 없다면, 병원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통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의료상의 이유로 전원하는 경우나 환자가 전원을 요청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급 서비스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 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비의료적 이유(예: 응급 서비스 또는 치료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로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될 수 없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a)  전원 전에 필요한 경우 상담을 포함하여 의사 및 외과 의사에 의해 해당 사람이 진찰 및 평가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b)  해당 사람에게 응급 서비스 및 치료가 제공되어, 합리적인 의학적 개연성 내에서 전원 또는 전원으로 인한 지연이 해당 사람에게 의학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c)  전원하는 병원의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전원받는 병원의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전원을 통지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전원받는 병원으로부터 해당 사람이 적절한 병상, 인력 및 장비 등 해당 사람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병원의 입원 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d)  전원하는 병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에서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전원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e)  해당 사람의 모든 관련 의료 기록과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적절한 진단 검사 결과 사본이 해당 사람과 함께 전원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f)  해당 사람과 함께 전원되는 기록에는 전원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서명한 관련 전원 정보를 포함하는 “전원 요약서(Transfer Summary)”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원 요약서”의 형식은 최소한 해당 사람의 이름, 주소, 성별, 인종, 나이, 보험 상태 및 의학적 상태; 전원을 승인하는 전원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응급실 직원의 이름 및 주소; 해당 사람이 전원하는 병원에 처음 내원한 시간 및 날짜; 전원에 동의하는 전원받는 병원의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이름 및 동의 시간 및 날짜; 전원 시간 및 날짜; 전원 이유; 그리고 서명자가 합리적인 의학적 개연성 내에서 전원이 환자에게 의학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는 서명자의 선언을 포함해야 한다. 전원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전원하는 병원은 “전원 요약서”에 해당 사람과 함께 전원되는 의료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g)  전원은 주 정부 부서가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환자 전원에 대한 최소 프로토콜을 규정할 수 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h) 환자에게 통지할 선호하는 연락처가 있는지 물어야 하며, 전원 전에 병원은 민법 제56.1007조 (b)항에 따라 해당 사람에게 연락하여 제안된 전원에 대해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환자가 응답할 수 없는 경우, 병원은 민법 제56.1007조 (b)항에 따라 선호하는 연락처 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원에 대해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의 의료 기록에 선호하는 연락처 또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연락하려는 모든 시도를 문서화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i) 이 조항은 의료상의 이유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j) 이 조항은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전원 또는 퇴원을 요청하고 의학적 조언에 반하여 전원 또는 퇴원에 대한 사전 동의를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전원 또는 퇴원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31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환자 치료를 제공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병원의 책임을, 특히 환자 이송과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합니다. 병원은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경우 환자를 수용해야 하지만, 의학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자원 부족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치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카운티 병원은 복지법에 따라 자격이 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데 대한 특정 규칙이 있지만,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같은 제3자 지불자는 의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으며, 환자가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나 공제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요구된 대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 병원은 수용 병원이 제공했어야 할 치료에 대한 다른 시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항은 복지법에 따른 카운티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은 법적으로 도울 의무가 없는 환자의 치료를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a)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부과된 법적 의무가 있는 병원은, 해당 계약상 의무의 범위 내에서, 건강 관리 기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비영리 병원 서비스 계획, 보험사 또는 우대 제공자 조직, 카운티 또는 고용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제3자 지불자에게 Section 1317.2에 명시된 상황에서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또는, 병원이 치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환자로서 Section 1317.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송이 의학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환자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b) 카운티 병원은 Section 1317.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송이 의학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카운티에 의해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편 제5부(Section 17000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단, 병원이 인정된 의료 관행에 따라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병상, 의료 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카운티 병원이 Section 1317.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송이 의학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환자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항에 명시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서비스 또는 지불 수준을 의무화하거나,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편 제5부(Section 17000부터 시작)에 따른 카운티의 의무를 변경하거나, 소송 원인을 생성하거나, 가용 자원 내에서 카운티 건강 시스템을 관리하는 카운티의 유연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운티의 유연성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편 제5부(Section 17000부터 시작)에 따른 카운티의 책임 또는 제2.5장(Section 1440부터 시작)에 포함된 요구 사항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c) 수용 병원은 이송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선량한 의료 관행을 수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d) 건강 관리 기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비영리 병원 서비스 계획, 보험사 또는 우대 제공자 조직, 또는 고용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제3자 지불자로서 환자를 대신하여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상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는 환자에 대한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의 범위 내에서,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응급 서비스에 대한 이송 병원 및 치료 의사의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단, 환자는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 또는 모든 공제액이나 본인 부담금 의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응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 관리 제공자와 계약한 제3자 지불자의 책임은 해당 계약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국장 또는 관리 건강 관리부 국장의 허가를 받았으며 가입자 또는 등록자를 포함하는 계약에 따라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상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제3자 지불자의 책임은 해당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허가 기관의 단독 관할권 하에 유지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e) Section 1317.2a의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병원으로서, 법적 의무의 범위 내에서,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부과된 해당 계약상 의무의 범위 내에서, 이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의학적으로 안정된 환자의 이송을 수용하지 않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병원은 수용 병원이 제공했어야 할 서비스 및 치료 제공에 대한 이송 병원 및 치료 의사의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f)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f)(d)항과 (e)항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7000에 따른 카운티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2(g) 이 조항은 병원이 치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317.3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이 면허 요건의 일부로 특정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병원은 민족, 연령, 지불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응급 진료 시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온콜 의사들이 이러한 특성을 이유로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병원은 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송 또는 진료 거부 이유와 응급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알려야 하며, 이 정보를 응급실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병원이 이러한 정책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60일 통지 후 하루에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주정부 승인을 위해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3(a) 면허 조건으로, 각 병원은 의료진과 협의하여 본 조항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과 일치하는 정책 및 이송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3(b) 면허 조건으로, 각 병원은 민족, 시민권, 연령, 기존 질병 상태, 보험 상태, 경제 상태, 의료 서비스 지불 능력 또는 민법 제51조 (b)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을 기반으로 한 응급 서비스 및 진료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단, 연령, 성별, 기존 질병 상태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와 같은 상황이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학적으로 중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용 병원 또는 기타 수용 의료 시설이 법률에 따라 해당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전문인의 결정에 근거하여 비자발적 정신과 치료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를 병원이 이송하는 것은, 이송하는 병원이 복지 및 기관법 제5150조에 따라 카운티에 의해 평가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송이 제1317.2조를 준수하는 경우 본 조항의 목적상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3(c) 면허 조건으로, 각 병원은 병원 응급실에 '온콜' 방식으로 근무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가 환자의 민족, 시민권, 연령, 기존 질병 상태, 보험 상태, 경제 상태, 의료 서비스 지불 능력 또는 민법 제51조 (b)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을 이유로 호출에 응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요구해야 한다. 단, 연령, 성별, 기존 질병 상태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와 같은 상황이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학적으로 중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현재 의사 및 외과 의사와 병원 간의 응급실 진료 제공 계약이 병원이 그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조건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즉시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의사에게도 '온콜'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3(d) 면허 조건으로, 모든 병원은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사람 또는 (만약 있다면) 그 대리인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구두 또는 서면 의사소통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이송 또는 응급 서비스 및 진료 거부의 이유와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이송 또는 퇴원 전에 응급 서비스 및 진료를 받을 권리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모두 알려야 한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동반자가 없는 사람이 있고 병원이 대리인을 찾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송 전에 이송 이유를 통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병원은 응급실에 대중의 권리를 알리는 표지판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게시된 표지판과 응급 서비스 및 진료 이송 또는 거부에 관한 서면 통신 모두, 해당 사람이 병원의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락할 정부 기관으로서 해당 부서의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3(e) 병원이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책 및 절차를 적시에 채택하지 않는 경우, 병원은 면허의 거부 또는 취소 외에도, 주정부 부서로부터 병원의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60일 서면 통지 만료 후 매일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단, 병원이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여 주정부 부서가 지연을 면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통지서에는 주정부 부서의 결정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주정부 부서가 수용할 수 있는 병원 절차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3(f) 본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요구되는 각 병원의 정책 및 절차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주정부 부서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317.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병원의 환자 이송과 관련된 절차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병원은 이송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송 사유와 보험 상태를 포함한 환자 이송에 대한 연간 통계를 보고해야 합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이송 규정의 명백한 위반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선의로 보고하는 사람들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환자 이송에 대한 병원의 결정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안전상의 이유로 이송을 거부하는 보고자들은 보호받습니다. 보복 금지 규정 위반 시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간 보고서는 경제적 이송, 위험한 이송 및 위반 사항을 요약하며, 환자의 신원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병원이 제안된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주정부 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분쟁은 법원 심리 또는 구속력 있는 중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정부 부서는 법원에서 사건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벌금이 감액되거나 기각되면 공공 기록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17.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이 조항은 정신과 응급 환자를 다른 병원의 정신과 병동으로 전원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전원 결정은 치료 제공자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원은 전원 전에 환자의 건강 관리 플랜에 통지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하며, 환자의 이름, 회원 ID, 다음 입원 장소의 연락처 정보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전원 받는 시설이 환자의 건강 플랜과 계약이 없는 경우, 건강 플랜은 치료 제공자의 안전성 평가에 따라 계약된 시설로의 추가 전원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신과 응급 상황과 관련된 전원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할 때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전원 후의 통지 의무는 건강 관리 플랜과의 최소 한 번의 성공적인 연락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a)(1) 섹션 1317.1의 (j)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1250의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내 정신과 병동 또는 섹션 1250의 (b)항에 정의된 급성 정신과 병원으로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전원할 수 있으며, 이는 섹션 1317.1의 (k)항에 정의된 정신과 응급 의료 상태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데 전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위한 것이다. 단, 치료 제공자의 의견에 따라 환자의 정신과 응급 의료 상태가 합리적인 의학적 개연성 내에서 환자 전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악화가 발생하거나 전원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a)(2) 제공자는 (b)항의 (1)호에 따라 플랜 식별 정보가 확보된 경우,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플랜의 계약 의료 제공자에게 전원 필요성을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b)(a)항에 따라 환자를 전원하는 병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b)(1)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병원은 이 정보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환자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해야 한다. 병원이 정보를 확인하려는 시도에는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회원 카드 요청, 환자, 환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환자와 동반한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식별할 수 있는지 문의, 또는 병원이 알고 있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b)(2)(1)호에 따라 플랜 식별 정보가 확보된 경우,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플랜의 계약 의료 제공자에게 전원을 통지해야 한다. 병원은 플랜 또는 그 계약 의료 제공자에게 환자의 이름, (알려진 경우) 환자의 회원 식별 번호, 환자가 입원할 장소의 위치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 그리고 예비 진단명을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c)(1) 병원은 (b)항의 (2)호에 명시된 통지를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회원 카드에 있는 지침을 따르거나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공한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b)항의 (1)호에 따라 회원이 전원될 수 있는 주 내 모든 비계약 병원에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는 데 필요한 특정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병원에 제공되는 연락처 정보는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c)(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c)(2)(a)항에 따라 전원을 수행하는 병원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그 계약 의료 제공자에게 한 번 이상의 전화 통화를 할 필요는 없다. 단, 모든 경우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그 계약 의료 제공자가 다시 전화해야 할 경우, 전화를 걸어 제공자의 대표와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전화 통화를 하는 병원 대표는 의사일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d)(a)항에 따라 이루어진 전원이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계약이 없는 시설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플랜은 이후 본 섹션 및 섹션 1317.1의 (a)항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비계약 시설에서 섹션 1250의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내 정신과 병동 또는 섹션 1250의 (b)항에 정의된 급성 정신과 병원 중 해당 플랜 또는 그 위임된 지불자와 계약을 맺은 곳으로 전원하도록 요구하고 조치할 수 있다. 단, 치료 제공자의 의견에 따라 환자의 정신과 응급 의료 상태가 합리적인 의학적 개연성 내에서 환자 전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악화가 발생하거나 전원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Section § 1317.4

Explanation

누군가 정신과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특정 정신과 병동과 병원들은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왔든 비자발적으로 왔든 상관없이 다른 병원 응급실로부터의 전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전원 보내는 의사가 환자가 전원하기에 안정적이라고 확인하고, 전원 받는 시설에 병상이 있으며, 환자를 도울 적절한 직원과 서비스가 있을 때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카운티 소유의 정신과 시설이나 복지 및 기관법 제4100조에 명시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a) 제1250조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내 정신과 병동, 제1250.2조에 정의되고 (d)항의 적용을 받는 16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정신 건강 시설, 또는 제1250조 (b)항에 정의된 급성 정신과 병원은 제1317.1조 (k)항에 정의된 정신과적 응급 의료 상태를 가진 사람의 전원을 이 장에 따라 허가되고 응급실을 유지 및 운영하는 보건 시설로부터 수용해야 하며, 수용 시설은 해당 사람에게 제1317.1조 (a)항 (2)호에 부합하게 응급 서비스 및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해당 사람이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사정, 평가 및 위기 개입을 위해 구금되었는지, 또는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 (복지 및 기관법 제5편 제1부 (제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평가 및 치료를 위해 배치되었는지 여부, 또는 해당 시설이 응급실을 운영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a)(1) 전원 보내는 시설의 담당 의사가 환자가 의학적으로 안정적이며 정신과 환경에서의 치료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판단을 환자의 의료 기록에 포함시켰을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a)(2) 해당 시설에 이용 가능한 병상이 있을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a)(3) 해당 시설에 서비스 또는 치료를 제공할 적절한 시설 및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을 것.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b)(a)항에 따라 정신과적 응급 의료 상태를 가진 사람의 전원을 수용하는 시설은 제1317조 (b), (d), (f)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c)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4100조에 명시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4(d) 이 조항은 카운티 소유 및 운영 정신 건강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17.5

Explanation

이 법은 본 조항과 그 규정에 대한 모든 신고된 위반 사항이 주정부 부서에 의해 조사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주정부 부서는 지역 EMS 기관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위반 사항이 의사와 관련된 경우, 해당 불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5(a)  본 조항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모든 위반 혐의는 주정부 부서에서 조사해야 한다. 주정부 부서는 지역 EMS 기관의 동의를 얻어 본 조항의 위반 사항을 조사를 위해 지역 EMS 기관에 회부할 수 있다. 조사는 주정부 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명백한 위반 보고서가 주정부 부서에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5(b)  조사가 완료되면, 주정부 부서 또는 지역 EMS 기관은 해당 불만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에 의한 위반 혐의를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Section § 1317.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의료 시설의 응급실이 직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공지를 게시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공지는 직원을 폭행하는 것이 형사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장에 따라 허가받고 응급실을 유지 및 운영하는 의료 시설은 응급실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실질적으로 다음 내용을 명시한 공지를 게시할 수 있다.
당사 직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 직원에 대한 폭행 및 구타는 범죄이며 형사 유죄 판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17.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병원이 특정 규정을 위반하면, 주정부는 각 위반에 대해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이 고의적이었는지, 건강 위험을 초래했는지, 위반의 심각성, 그리고 연방 위반으로 인한 다른 벌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건강 관리 계획이 소유한 병원의 경우, 근거 없는 불만이 아닌 한 관리 의료 부서로 민원이 이관됩니다. 의사도 비슷한 이유로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과 의료 종사자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특정 위반에 대한 주정부 및 연방 벌금의 최대 합계는 3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반영하여 벌금이 조정됩니다. 병원은 위반으로 인해 응급 서비스 허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로 법을 위반한 관리자는 경범죄 혐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병원 인증 기관 및 응급 서비스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시설은 손해 배상 또는 법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칙은 카운티 수준의 요구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a)  주정부 부서에 의해 본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병원은 각 병원 위반에 대해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병원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결정할 때, 주정부 부서는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a)(1)  위반이 고의적이었는지 또는 비고의적이었는지 여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a)(2)  위반이 환자에게 의료적 위험을 초래했거나 합리적으로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a)(3)  위반의 빈도 또는 중대성.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a)(4)  미국 법전 제42편 제1395조에 따라 해당 위반의 결과로 부과된 다른 민사 벌금.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b)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불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병원의 계획 회원 또는 가입자와 관련된 위반 혐의를 관리 의료 부서(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 회부해야 한다. 관리 의료 부서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병원이 계획 회원 또는 가입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에 대해 본 조항을 집행할 단독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c)  위원회에 의해 본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의사 및 외과의사는 위원회가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모든 벌칙에 처해지며, 각 위반에 대해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은 연방 벌금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위원회는 본 항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에 대해 모든 연방 벌금을 공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d)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d)(1)  위반이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이었을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d)(2)  위반이 의료적 위험을 초래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d)(3)  반복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e)  의회의 의도는 주정부 부서가 병원 응급실의 행위를 규제하는 주된 책임을 가지며,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이 본 조항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의 결과로 연방 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추가 벌금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주지사는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본 조항의 제정을 통보하고, 연방 부서에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벌금을 동일한 위반에 대해 미국 법전 제42편 제1395dd조에 따라 부과되는 후속 민사 금전적 벌금에 대해 공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f)  동일한 상황에 대해 본 조항 및 미국 법전 제42편 제1395dd조에 따라 병원에 부과되는 벌금의 누적 최대 한도는 3만 달러($30,000)로 한다. 이 누적 최대 한도를 실현하기 위해, 주정부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f)(1)  미국 법전 제42편 제1395dd조에 따라 연방 보건복지부가 병원에 대해 취한 조치(본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으로 최종적으로 간주된 동일한 상황에 대해,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주정부 부서의 조치로 인해)의 사법 심사를 포함한 최종 결론 이전에 부과된 주정부 벌금에 대해서는, 연방 조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누적 최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주정부 벌금의 해당 부분을 병원에 송금하고 반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f)(2)  미국 법전 제42편 제1395dd조에 따라 연방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상대로 취한 조치(가능한 경우 사법 심사를 포함한 최종 결론 이후)로 인해 병원에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이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으로 최종적으로 간주된 동일한 상황에 대해,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주 부서의 조치로 인해) 누적 최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연방 벌금액을 부과된 주 벌금에 즉시 상계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g)  주 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병원은 주 부서에 의해 응급 의료 서비스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h)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정 또는 의료 인력은 지역 지방 검사에 의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i)  주 부서가 이 조항의 규정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으로 확인한 각 위반 사항에 대한 통지는 주 부서에 의해 병원 인증 공동 위원회, 주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 및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에 발송되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j)  이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재정적 손실을 입은 의료 시설은 이송 병원 또는 수령 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손해 배상,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조항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인원 이송이 이루어지거나 거부된 이송 병원 및 수령 병원은 제공되었어야 할 서비스 및 치료에 대해 수령 병원 또는 이송 병원의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지역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은 책임 있는 병원 또는 행정 또는 의료 인력을 상대로 위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금지 명령이 발부되면 법원은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항의 규정은 다른 민사 구제 수단에 추가되는 것이며 다른 구제 수단의 가용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6(k)  이 조항에 의해 확립된 민사 구제 수단은 어떠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 기관에 의해 확립된 요건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17.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와 다른 정부 기관이 응급 진료 및 환자 이송에 대해 자체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 규칙들이 주(州) 규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Medi-Cal 수혜 환자의 경우, 주(州) Medi-Cal 규칙이 우선합니다. 병원과 의사가 지역 정부와 더 엄격한 이송 규칙을 정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이나 계약은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에게 필수적인 진료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켜서는 안 되며, 환자가 어떻게 구금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정신 건강 치료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7(a) 이 조항은 어떠한 카운티 또는 그 권한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정부 기관이 응급 진료 또는 환자 이송을 규제하는 것을 선점하지 않으며, 이는 이 조항 및 그 시행 규정의 요건과 일치하는 더 구체적인 의무의 부과를 포함한다. Medi-Cal 프로그램에 의해 부과되는 일관성 없는 요건은 Medi-Cal 수혜자에 관하여 이 조항에 우선한다. 병원과 의사가 더 엄격한 이송 요건을 부과하는 카운티 또는 다른 정부 기관과 계약 관계를 맺는 경우, 해당 계약 합의가 우선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7(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7(b)(a)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 또는 계약 합의는 Section 1317.1의 (k)항에 정의된 정신과적 응급 의료 상태를 가진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 제공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평가, 진단 및 위기 개입을 위해 구금되었는지, 또는 Lanterman-Petris-Short Act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Division 5의 Part 1 (Section 5000부터 시작))에 따라 평가 및 치료를 위해 배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1317.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조의 일부가 법원 소송에서 불법이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장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시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17.9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2400조라는 다른 특정 법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의사들은 특정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건강 기준의 핵심 부분(제1317조, 제1317.1조, 그리고 제1317.2조의 특정 부분)을 따르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최선의 의학적 판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17.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스탠포드 병원 및 클리닉과 루실 패커드 아동 병원이 스탠포드 응급실에 도착하는 활동성 진통 환자를 위해 단일 시설로 운영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첫째, 두 병원은 루실 패커드 병원이 보험이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진통 환자를 수용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둘째,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는 환자가 활동성 진통 징후를 보이며, 응급실에서 더 잘 치료될 상태가 아닌 한, 루실 패커드 병원의 분만실로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환자는 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병원 모두 특별 훈련을 받은 동반자와 함께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1317조 및 제1317.2조에도 불구하고, 스탠포드 병원 및 클리닉과 스탠포드 루실 패커드 아동 병원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스탠포드 병원 및 클리닉 응급실에 내원하는 활동성 진통 관련 상태 환자에게 응급 서비스 및 진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단일 허가 시설로 취급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0(a) 두 병원이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스탠포드 루실 패커드 아동 병원은 보험 상태, 재정 상태 또는 기타 비임상적 요인에 관계없이 스탠포드 병원 및 클리닉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활동성 진통 환자에게 응급 서비스 및 진료를 수락하고 제공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0(b) 의사 및 외과의, 자격을 갖춘 응급실 등록 간호사 또는 의사 및 외과의의 감독 하에 있는 기타 적절한 면허를 소지한 직원이 이송 전에 환자가 활동성 진통을 시사하는 징후 또는 증상, 또는 둘 다를 가지고 있으며, 환자가 스탠포드 병원 및 클리닉 응급실에서 스탠포드 루실 패커드 아동 병원의 분만실로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고, 환자가 응급실에서 더 적절하게 치료될 수 있는 상태, 질병 또는 부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0(c) 환자는 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7.10(d) 각 병원은 활동성 진통 중인 여성을 이송하는 데 특화된 훈련을 받은 직원 동반자와 함께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있다.

Section § 13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환자의 돈을 관리하는 보건 시설이 보증 보험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보증금은 시설이 환자의 자금을 정직하게 다루도록 보장하는 보험 역할을 합니다. 보증금 액수는 시설 규모에 따라 정해지지만, 최소 1,000달러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설이 환자의 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환자가 재정적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는 보증금으로 보장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을 유지하지 않거나 환자 자금을 횡령하면 시설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액의 돈을 관리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당 25달러 ($25) 미만, 그리고 매월 모든 환자에 대해 총 500달러 ($500) 미만을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특정 유형의 보건 시설은 이 보증금 구매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자금 관리 부실에 대한 재정적 책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8(a) 국장은 보건 시설 면허의 발급 또는 갱신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 면허 소지자가 해당 보건 시설 내에서 환자의 돈을 취급하거나 취급할 경우, 면허 신청자 또는 면허 갱신 신청자가 주정부 부서에 인가된 보증 보험사가 발행한 보증금을 제출하거나 보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신청자의 운영 규모에 따라 주정부 부서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1,000달러 ($1,000)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캘리포니아 주에 귀속되고 면허 소지자가 보건 시설 내에서 환자의 돈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취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8(b) 보건 시설 환자의 돈을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으로 취급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게시해야 하는 보증금에 대해 적절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으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그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8(c) 이 조항에 따른 면허 소지자가 국장이 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주정부 부서에 보관하지 않거나 환자의 신탁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 이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8(d) 이 조항의 규정은 면허 소지자가 환자당 25달러 ($25) 미만을 취급하고 매월 모든 환자에 대해 500달러 ($500) 미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8(e) 국장은 1250조 (a), (b), (c), (f)항에 명시된 유형의 인가된 보건 시설을 이 조항의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보증금 구매 요건 면제는 해당 보건 시설의 재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319

Explanation
이 법은 보건 시설이 모든 의료진에게 의료진의 일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3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요양 시설 및 중간 치료 시설이 환자에게 특정 약국이나 공급업체로부터 약품, 의료 용품 또는 장비를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환자가 선택한 약국이 환자 치료에 필요하거나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은 정기적인 계수가 필요한 모든 통제 물질이 해당 절차에 적합한 특정 용기에 담겨 제공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이나 다른 출처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의료 용품 또는 장비를 임대하거나 구매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은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이 환자의 약국이나 다른 출처가 환자 치료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정책 및 절차 또는 주 또는 연방 규정의 취지를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이 시설에서 최소한 매일 주기적으로 계수되는 통제 물질이 환자의 약국에 의해 해당 목적에 적합한 용기에 담겨 조제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321

Explanation
의료 시설은 자격을 갖춘 작업 치료사나 보조원이 실제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작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릅니다.

Section § 1322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이 의사의 보험 회사 또는 건강 관리 플랜과의 계약을 근거로 의사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의사가 보험사와 계약했는지 여부가 병원 특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323

Explanation

이 법은 보건 시설이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에 중요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환자는 서면으로 통지받고 다른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보건 시설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는 일반적으로 최소 5% 또는 5,000달러 이상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의미하지만, 임대 계약이나 상장 회사의 특정 기준 이하의 소유 지분과 같은 특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에는 의약품, 검사, 정신 건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이 포함됩니다. 환자가 선불 건강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a) Section 1250의 (c)부터 (g)항까지에 따라 정의된 보건 시설로서,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에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보건 시설에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경우, 해당 보건 시설은 그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당 보건 시설 의료진 구성원이 지시한 용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b) Section 1250의 (a) 또는 (b)항에 따라 정의된 보건 시설과 동일한 부지에 있지 않거나 인접한 부지에 있지 않은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외래 환자 기준으로 용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건 시설이 그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에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그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보건 시설에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그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는 그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당 보건 시설 의료진 구성원이 지시한 용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c) Section 1250에 따라 정의된 보건 시설은 해당 보건 시설이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른 보건 시설을 대신하여 환자에게 지불을 청구하거나,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지불을 요구하거나, 환자를 다른 보건 시설로 의뢰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보건 시설이 먼저 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자가 해당 보건 시설 의료진 구성원이 지시한 용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보건 시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d)(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큰 재정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d)(1)(A) 전체의 5퍼센트.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d)(1)(B) 5천 달러 ($5,000).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d)(2) “상당한 수익적 이해관계”에는 다음의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d)(2)(A) 보건 시설,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 다른 보건 시설 또는 보건 시설의 모회사 간의 임대차 계약, 또는 이들의 어떠한 조합.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d)(2)(B) 보건 시설 또는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공개적으로 소유된 보건 시설 또는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 또는 보건 시설 또는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의 모회사의 주식에 보유하는 재정적 이해관계로서, 해당 재정적 이해관계가 보건 시설,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 또는 모회사의 어떠한 종류의 지분 증권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d)(2)(C) Section 1345에 따라 정의된 선불 단체 진료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구성원이 해당 보건 시설 또는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의 환자 중 4분의 3 이상인 경우의 보건 시설 또는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소유권 지분.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e)(1)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는 의약품, 검사실, 검안, 보철 또는 정형외과 용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 내구 의료 장비 공급자, 가정 건강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e)(2)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e)(2)(b)항에서 사용된 “인접한”이란 보건 시설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400야드 반경 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f) 환자 또는 고객이 선불 정액 지불 또는 보험료와 교환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주선하는 조직 또는 단체에 등록된 경우, 보건 시설이나 부대 보건 서비스 제공자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어떠한 고지도 환자나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323.1

Explanation

병원은 환자에게 병원 기반 외래 진료소에서 예정된 서비스가 더 저렴할 수 있는 병원 기반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이용 가능할 경우 이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에는 병원 기반 진료소가 더 비쌀 수 있다는 점과 대안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명확히 언급해야 합니다.

'병원 기반 외래 진료소'는 병원의 주요 캠퍼스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특정 건강 보험 계획과 관련된 특정 비영리 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환자가 병원 기반 진료소 또는 일반 의료 사무실 중 어디에서 진료를 받든 비용 차이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1(a) 종합 급성 치료 병원은 병원 기반 외래 진료소에서 서비스가 예정된 각 환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병원 기반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용 가능할 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대체로 다음 형식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서비스를 받도록 예약된 장소는 병원 기반 진료소이며, 따라서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서비스가 당사 의료 시스템 내의 병원 기반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용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당사 의료 시스템 내의 다른 장소를 확인하려면 [사무실 이름 삽입]에 [전화번호 삽입]으로 문의하시거나, 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귀하의 건강 보험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1(b) 이 조항의 목적상, “병원 기반 외래 진료소”는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13.65(a)(2)조에 정의된 제공자의 부서로서, 해당 제공자의 캠퍼스에 위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23.1(c) 이 조항은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제2편 제2.2장(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과 공동 통제 하에 있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 급성 치료 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병원이 주 내에서 최대 두 개의 의료 그룹과 독점적으로 계약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가입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선하며, 진료가 병원 기반 진료소에서 제공되는지 또는 의료 사무실 건물에서 제공되는지에 따라 비용 분담 설계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