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 요양 시설지역 규제
Section § 1569.8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지방 정부들이 지역 필요에 맞춰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확대를 지원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시와 카운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지방 정부 기관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6명 이하의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을 언급할 때, 시설 소유주, 그 가족 또는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569.83
Section § 1569.84
Section § 1569.85
6명 이하의 거주자를 수용하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구역 설정 및 지역 법률 목적상 사업체가 아닌 일반 주택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 시설에 거주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률 목적상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소규모 요양 시설을 하숙집이나 다른 영리 사업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다른 주택과 동일한 건축 법규, 안전 및 환경 기준에 대한 제한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다른 가족 주택에 요구되지 않는 특별 허가나 구역 설정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소규모 노인 주거 요양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지역 건축 법규상 그 지위를 변경하지는 않지만, 관련 화재 및 안전 규정은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가족 주택'이라는 용어는 단독 주택, 아파트, 이동 주택, 콘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9.86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특정 지방 조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화재 점검 승인, 허가, 면허 또는 유사한 인가를 거부당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해당 시설이 다른 법(1569.85조)에 따라 해당 특정 조례에서 면제되고, 승인, 허가 또는 면허에 대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적용됩니다.
Section § 1569.87
이 법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때, 6명 이하의 거주자를 위한 소규모 노인 요양원인 경우, 일반 주택이나 단독 주택처럼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관련 계약에 적용되며, 반대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