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9.88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입소 계약"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거주자나 그 대리인이 시설에 처음 들어갈 때 서명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입소 계약에는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된 어떠한 첨부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0(a) 이 조항의 목적상, "입소 계약"이란 이 장에 따라 허가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입소할 때 또는 입소 조건으로 거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0(b) 입소 계약에는 입소 계약에 포함되는 것이 금지된 조항을 포함하는 어떠한 서면 첨부물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69.8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요청하는 누구에게나 입소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복사 또는 우편 발송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서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계약서 또는 그 이용 가능성에 대한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1(a)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요청 시 복사 또는 우편 발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조건으로, 입소 계약서의 공백을 채우지 않은 완전한 사본을 즉시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1(b)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시설 내에서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입소 계약서의 완전한 사본 또는 시설로부터 해당 사본을 이용할 수 있다는 통지 중 하나를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1569.882

Explanation

이 법은 입학 동의서가 검은색 잉크로,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를 사용하여, 평범한 흰색 종이의 한 면에만 인쇄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동의서의 언어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의서의 각 섹션은 적절한 제목과 함께 제대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2(a)  입학 동의서는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의 검은색 글자로 평범한 흰색 종이에 인쇄되어야 한다. 인쇄는 종이의 한 면에만 나타나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2(b)  입학 동의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으며, 모호하지 않은 언어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적절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각 섹션에는 적절한 제목이 붙어야 한다.

Section § 1569.883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 요양 시설의 입소 계약에 거주자의 건강, 안전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시설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에는 시설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불법적임을 알거나 알아야 할 어떠한 조항도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3(a) 입소 계약에는 거주자의 건강 및 안전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시설 책임의 불법적인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3(b) 입소 계약에는 시설이 기만적이거나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불법적임을 알거나 알아야 할 어떠한 조항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69.884

Explanation

이 법은 요양 시설의 입소 계약서에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는 포함된 항목과 서비스, 그리고 별도로 청구되는 항목과 서비스를 설명하고, 요금표와 월별 지출 명세서를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거주자는 요금을 고지받고 서면으로 구매에 동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제3자 서비스의 이용 및 책임, 청구 및 결제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요금 인상, 계약 해지 및 환불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방문에 관한 정책과 재배치 평가 및 퇴거 통지에 대한 시설의 책임도 다루어야 합니다.

입소 계약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4(a) 월별 방세, 식비 및 기타 항목과 서비스와 같이 단일 요금으로 제공되는 모든 항목 및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4(b) 단일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항목 및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요금표. 또한, 계약서에는 거주자가 발생한 모든 개별 요금을 항목별로 기재한 월별 명세서를 받아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4(c) 시설은 입소 계약서에 해당 개별 요금이 승인된 경우에만 항목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개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입소 계약서 서명 당시에는 이용할 수 없었으나, 거주자가 시설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추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 및 요금 목록을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추가 서비스 구매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의사를 확인하는 진술서는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여 입소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4(d) 거주자의 서비스 계획과 관련된 시설 내 제3자 서비스(부대 서비스, 건강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이용에 대한 설명, 해당 서비스가 어떻게 준비되고, 접근되며, 모니터링될 수 있는지, 제3자 서비스에 대한 제한 사항, 그리고 제3자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설명.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4(e) 청구 및 결제 정책과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4(f) 섹션 1569.655에 따라 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 조건.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4(g) 섹션 1569.313에 따른 가족 방문 및 거주자와의 기타 의사소통에 관한 시설의 정책.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4(h) 섹션 1569.652에 따른 환불에 관한 시설의 정책. 여기에는 거주자 사망 시 선납 월별 요금 환불 조건이 포함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4(i)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건.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4(j) 섹션 1569.682에 따른 퇴거 시 각 거주자에 대한 재배치 평가 및 폐쇄 계획을 준비하고 통지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책임에 대한 설명.

Section § 1569.885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요양 시설 거주자의 입소 계약서에 그들의 권리와 절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거주자가 따라야 할 규칙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규칙 변경 제안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시설의 거주자 불만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거주자에게 주 사회복지국이나 장기 요양 옴부즈맨에게 고충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에는 지역 옴부즈맨의 연락처와 거주자 돌봄 및 불만 보고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당 거주자 권리 사본도 첨부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노인 또는 의존 성인 학대 보고 방법이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5(a) 거주자의 시설 규칙 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입소 계약서에는 규칙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규칙 변경을 제안하는 시설 절차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시설 규칙은 본 조항 또는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어떠한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5(b) 입소 계약서에는 시설 관행에 대한 거주자 불만 해결을 위한 시설 고충 처리 절차 사본이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5(c) 입소 계약서에는 거주자에게 시설에 대한 고충과 관련하여 주 사회복지국, 장기 요양 옴부즈맨, 또는 둘 다에게 연락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5(d) 면허 소지자가 법률에 따라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타 통지 외에도, 지역 장기 요양 옴부즈맨의 현재 전화번호,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및 이메일 주소와 주 사회복지국 지역사회 돌봄 인가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하는 서면 통지가 모든 입소 계약서에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서면 통지에는 또한 옴부즈맨이 다음 두 가지 목적을 위한 자원임을 명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5(d)(1) 시설 내 거주자 돌봄과 관련한 추가 정보 접근.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5(d)(2) 거주자 돌봄 불만 보고.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5(e) 법률 또는 규정에 명시된 해당 거주자 권리 사본은 모든 입소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885(f)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입소 계약서에 첨부된 거주자 권리 명세서에는 섹션 1569.889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심되거나 알려진 노인 및 의존 성인 학대 보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569.886

Explanation
이 법은 거주자를 위한 모든 입소 계약에 주법에서 허용하는 퇴거 또는 전원 사유만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는 관련 법률에 명시된 그대로 이러한 사유를 명확하게 나열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퇴거 전에 통지를 받을 거주자의 권리,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그리고 시설이 제공하는 재배치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거 과정에서 시설의 의무와 거주자의 권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887

Explanation
요양 시설에 입소할 경우, 입소 계약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시설은 원본 계약서와 모든 변경 사항을 본인의 파일에 보관하고, 본인에게 사본을 제공합니다. 이 계약서는 점검 시와 관련 불만 사항이 있을 때 검토됩니다.

Section § 1569.888

Explanation
이 조항은 노인 요양 시설의 입소 계약에 관한 규칙이 기존의 다른 주법에 추가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규칙은 지속적인 요양 계약을 제공할 특별 허가를 이미 받은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69.88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개인 권리 양식에 노인 및 부양 성인 학대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의 위기 상담 전화(CRISISline)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가장 가까운 승인된 장기 요양 옴부즈맨 기관의 전화번호를 추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역사회 돌봄 인가 부서는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규정 및 문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