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 요양 시설입소 계약
Section § 1569.880
이 법 조항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입소 계약"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거주자나 그 대리인이 시설에 처음 들어갈 때 서명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입소 계약에는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된 어떠한 첨부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569.881
캘리포니아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요청하는 누구에게나 입소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복사 또는 우편 발송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서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계약서 또는 그 이용 가능성에 대한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882
이 법은 입학 동의서가 검은색 잉크로,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를 사용하여, 평범한 흰색 종이의 한 면에만 인쇄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동의서의 언어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의서의 각 섹션은 적절한 제목과 함께 제대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69.883
이 법은 주거 요양 시설의 입소 계약에 거주자의 건강, 안전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시설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에는 시설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불법적임을 알거나 알아야 할 어떠한 조항도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569.884
이 법은 요양 시설의 입소 계약서에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는 포함된 항목과 서비스, 그리고 별도로 청구되는 항목과 서비스를 설명하고, 요금표와 월별 지출 명세서를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거주자는 요금을 고지받고 서면으로 구매에 동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제3자 서비스의 이용 및 책임, 청구 및 결제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요금 인상, 계약 해지 및 환불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방문에 관한 정책과 재배치 평가 및 퇴거 통지에 대한 시설의 책임도 다루어야 합니다.
Section § 1569.885
이 법은 노인 요양 시설 거주자의 입소 계약서에 그들의 권리와 절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거주자가 따라야 할 규칙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규칙 변경 제안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시설의 거주자 불만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거주자에게 주 사회복지국이나 장기 요양 옴부즈맨에게 고충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에는 지역 옴부즈맨의 연락처와 거주자 돌봄 및 불만 보고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당 거주자 권리 사본도 첨부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노인 또는 의존 성인 학대 보고 방법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