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 섹션 1314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집행 책임자가 승인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따라 그룹 R, 디비전 2 시설로 분류되고, 노인 주거 요양 시설로 허가받았으며, 알츠하이머병 또는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입소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비상구 문에는 승인된 목록에 있는 시간 지연형 특수 비상 탈출 제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건물 전체가 승인된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과 승인된 자동 연기 감지 시스템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해당 장치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1) 스프링클러 시스템 또는 감지 시스템 중 어느 하나가 작동될 때 비상 탈출 제어 장치는 자동적으로 비활성화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전력 공급이 중단될 때 비상 탈출 제어 장치는 자동적으로 비활성화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2)(A) 비상 탈출 제어 장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2)(B) 연기 감지 시스템.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2)(C)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섹션 1013에 따라 요구되는 비상구 조명.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3) 승인된 위치에 있는 스위치로부터의 신호로 비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4) 패닉 바 또는 기타 문 잠금 장치에 15파운드 (66.72 N)를 초과하지 않는 수동 힘이 2초 동안 가해질 때마다 비상 탈출 제어 장치를 비활성화하는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비상 탈출 제어 장치는 총 15초를 초과하지 않는 승인된 시간 내에 비활성화되어야 한다. 단, 섹션 13146에 명시된 집행 책임자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돌보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경우 30초를 초과하지 않는 지연을 승인할 수 있다. 각 비상 탈출 제어 장치에 설정된 시간 지연은 현장에서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5) 패닉 바 또는 기타 문 잠금 장치가 작동되면 문에서 가청 신호가 울려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6) 잠금 해제는 한 번의 조작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7)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7)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7)(A) 패닉 바 또는 기타 문 잠금 장치 위 12인치 (305mm) 이내에 다음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문에 부착되어야 한다:
계속 미세요. 이 문은 ___초 후에 열립니다. 경보가 울립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B) 표지판 글자는 최소 1인치 (25mm) 높이여야 하며, 획 두께는 8분의 1인치 (3.3mm) 이상이어야 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8) 비활성화 수단에 관계없이, 비상 탈출 제어 장치의 재잠금은 문에서 수동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b) 알츠하이머병 또는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부지는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출입문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안전한 분산 구역은 건물로부터 50피트 (15240mm) 이상 떨어져 위치해야 한다. 분산 구역은 거주자 1인당 최소 3제곱피트 (0.28 2)의 면적을 제공하도록 크기가 정해져야 한다.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섹션 1022의 비상구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분산 구역으로 이어지는 복도나 통로에 출입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c)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따라 그룹 I, 디비전 3 점유 요건을 충족하고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비상구 문은 잠글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d)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보안 경계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그 날짜 이후의 다음 1월 1일부터는 폐지된다. 단, 해당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발효되는 나중에 제정된 법령이 효력 상실 및 폐지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