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a)(1)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면허 소지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계속적인 운영이 거주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악 또는 사망의 임박한 위험이 상당할 가능성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시설의 운영을 임시 관리인이 맡도록 지정함으로써, 노인 주거 요양 시설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거주자의 갑작스러운 전원에 수반되는 전원 트라우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a)(2)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임시 관리인은 시설을 법률에 준수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면허 소지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거나, 시설이 폐쇄되어야 할 경우 거주자의 질서 있는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운영을 맡아야 합니다. 면허 취소, 임시 정지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한 몰수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명령이 내려지면, 부서는 임명된 임시 관리인에게 즉시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임시 면허 취소를 규율하는 이 법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관리인에게 발급된 임시 면허는 임시 관리인의 임무 종료 시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임시 관리인은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책임과 부서와 임시 관리인 간의 서면 합의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임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임시 관리인은 임시 면허의 만료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b) 이 조항의 목적상, “임시 관리인”이란 부서가 시설의 운영에서 확인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 해고, 재배치하고, 시설 자금을 의무화하며, 시설 절차를 변경하고, 시설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대체 시설 면허 소지자 또는 관리자로서 임시로 임명한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합니다. 임시 관리인은 면허 소지자 및 관리자의 권한을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설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돌봄 및 감독 활동을 지시할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c) 국장은 시설 거주자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유기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시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c)(1) 국장이 섹션 1569.50에 따라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원 트라우마, 이용 가능한 대체 배치 부족 또는 거주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기타 비상 고려 사항에 근거하여 거주자의 즉각적인 재배치가 실현 불가능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c)(2) 면허 소지자가 부서의 명령에 따라 또는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될 때 거주자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재배치에 관한 섹션 1569.525 또는 섹션 1569.682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의사가 없거나 준수할 수 없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c)(3) 면허 소지자가 섹션 1569.525에 따라 임시 관리인을 확보하기로 선택한 경우.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d)(1) 임명 시, 임시 관리인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운영 면허 신청을 완료하고, 거주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섹션 1569.525 또는 1569.682에 따라 거주자를 대체 배치로 이전하는 것을 완료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임시 관리인에게 발급된 임시 면허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의 기존 화재 안전 승인은 임시 관리인의 임시 면허에 대한 화재 안전 승인으로 사용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d)(2) 누구든지 임시 관리인의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시 관리인의 임명 기간 동안 임시 관리인의 재산 접근 또는 점유가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임시 관리인 임명 후 60일 동안 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조치(공공 서비스 중단, 거주자 신탁 기금의 압류 또는 상계, 시설 내 장비 회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자동 정지가 적용됩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1) 임시 관리인의 임명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부서의 재량에 따라 하위 조항 (h)의 (2)항에 따라 달리 연장되거나 섹션 1569.525의 하위 조항 (d)의 (2)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속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1)(A) 임시 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운영을 위한 주 및 해당되는 경우 연방 기준을 충족하며, 임시 관리자 임명 종료 후에도 해당 기준을 계속 준수할 수 있음을 부서에 통지하고, 부서는 이를 확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1)(B) 부서가 새로운 임시 관리자를 승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1)(C) 새로운 운영자가 허가를 받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1)(D) 부서가 시설을 폐쇄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1)(E) 청문회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임시 관리자 임명이 종료되며, 여기에는 섹션 1569.482에 따른 수탁자 임명도 포함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1)(F) 부서 또는 임시 관리자에 의해 임명이 종료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2) 임시 관리자의 임명은 임시 관리자가 본 섹션에 따라 행동할 권한을 부여한다. 임명은 임시 관리자가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는 임시 관리자와 부서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부서는 임시 관리자 임명 시 면허 소지자 및 관리자에게 임시 관리자 임명에 대한 고발장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고발장은 면허 소지자에게 세분 (f)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임시 관리자 임명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행정심판국에 청문회를 청원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하고, 면허 소지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데 사용할 양식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3) 국장은 임시 관리자가 임명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임시 관리자의 임명을 취소하고 새로운 임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f)(1)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면허 소지자는 세분 (e)에 따라 임시 관리자 임명에 대한 고발장이 발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국에 임시 관리자 임명 종료 명령 청원서를 제출하여 임시 관리자 임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청원서가 행정심판국에 제출된 당일, 면허 소지자는 청원서 사본을 국장실에 송달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f)(2) 단락 (1)에 따른 청원서 접수 시, 행정심판국은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청문회 일시를 정해야 한다. 행정심판국은 청문회 일시 및 장소를 면허 소지자와 부서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행정심판국은 사건을 행정법 판사에게 배정해야 한다. 청문회에서는 정부법 섹션 11513에 따라 관련 증거가 제시될 수 있다. 행정법 판사는 청문회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청원서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청문회 개최 및 결정 선고를 위한 10일 기간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f)(3) 행정법 판사는 부서가 증거의 우세로, 임명 당시 세분 (c)에 명시된 상황이 해당 시설에 적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임시 관리자의 임명을 지지해야 한다. 행정법 판사는 입증 책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임시 관리자의 임명 종료를 명령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f)(4) 행정법 판사의 결정은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의해 민사소송법 섹션 1094.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심사는 시설의 면허 소지자 또는 부서가 명령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요청될 수 있다. 청원서는 또한 청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 금지 명령 구제 발령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고등법원은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원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부서는 본 섹션에 따라 승인된 법원 절차를 위해 부서 내 법률 고문에 의해 대리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g) 면허 소지자가 임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세분 (f)의 단락 (2)에 따른 행정 청문회 또는 세분 (f)의 단락 (4)에 따른 고등법원 청문회에서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 임시 관리자는 세분 (e)에 따라 계속 유지된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h)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h)(1) 면허 소지자가 세분 (f)에 따라 행정심판국에 청원하는 경우, 본 섹션에 따른 국장의 임시 관리자 임명은 행정법 판사 또는 고등법원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세분 (e)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되며, 이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유지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h)(1)(E) 건전한 재정 정책에 따라 시설을 유지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것. 임시 관리자는 임시 관리자가 점유하는 자산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보존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자산 또는 재산은 본 조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h)(2) 임시 관리자의 5천 달러($5,000)를 초과하는 지출은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 관리 기간 동안 임시 관리자의 총 부담금 및 지출은 국장의 서면 승인이 없는 한 4만 9천 9백 9십 9달러($49,999)를 초과할 수 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h)(3) 임시 관리자는 국장의 승인 없이 5천 달러($5,000)를 초과하는 시설 자본 개선을 할 수 없다.
(l)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l)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l)(1) 임시 관리자의 비용 또는 임시 관리와 관련된 기타 경비에 대해 부서 자금이 선지급된 경우, 부서는 시설 또는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법인에 발생하는 수입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부서가 받은 모든 상환금은 부서 자금이 선지급되었던 계좌에 재예치되어야 한다. 수입이 부서에 상환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민사 법원에서 금전적 판결의 근거가 되며, 그에 따른 시설 자산 또는 그 판매 수익에 대한 유치권의 근거가 된다.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2장(제697.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획득된 금전적 판결에 근거한 시설 또는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법인의 개인 자산에 대한 유치권은 판결 유치권 통지에 필요한 양식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획득된 금전적 판결에 근거한 시설 또는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면허 소지자의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법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한다. 유치권은 임대인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이익에 부착되지 않는다. 본 조에 따라 지출된 주 자금의 상환을 위해 면허 소지자의 개인 및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권한은 판결 채권자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l)(2) 본 조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법인"이란 면허 소지자가 자회사이거나 제1569.15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제1569.15조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이익을 소유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의미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m) 본 조에 따른 임시 관리자 임명은 본 장에 따른 거주자 돌봄 및 감독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어떠한 책임도 면제하지 않는다. 면허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시설이 방치된 경우에도, 면허 소지자가 부서가 요구할 때 제1569.525조 또는 제1569.682조의 이전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시 관리자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 시설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 중 시설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 또는 부서가 처리한 거주자 이전에 대한 비용을 부서에 상환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본 조에 따라 부서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부서는 본 장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체 구제책과 함께 법무장관실, 시 검찰청 또는 지역 지방 검찰청에 사업 및 직업법 제7편 제2부 제5장(제172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금지 명령 구제, 배상 및 손해배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이용 가능한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구제책을 요청할 수 있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n) 시설 수입을 이용할 수 없거나 소진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부서는 본 조에 따라 임명된 임시 관리자의 통제 하에 시설 운영을 보충하거나 거주자 이전을 위해 제1569.48조에 따른 긴급 거주자 비상 계정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l)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는 임시 관리자의 통제 기간 동안 긴급 거주자 비상 계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금과 발생한 징수 비용을 부서에 상환해야 한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o) 본 조는 6명 이하의 노인 거주자를 수용하며 면허 소지자의 주 거주지이기도 한 노인 주거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