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 요양 시설기타 규정
Section § 1569.6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운영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시설 거주자의 돈을 관리할 경우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증금은 최소 $1,000이어야 하며, 돈을 정직하게 관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필요한 보증금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자금을 횡령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관리하는 돈이 개인당 $50 미만이고 매월 총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69.61
Section § 1569.6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주 정부는 캘리포니아 노인국과 협력하여 관리자의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노인 거주자의 필요사항, 관련 법률, 그리고 거주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포함됩니다. 신규 관리자는 최소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관리자는 2년마다 최소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의 필요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 도구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569.63
이 법은 국장이 부서 내 인허가 담당 직원들이 이 장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Section § 1569.64
Section § 1569.65
1987년 1월 1일까지, 노인 요양 시설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지역사회 요양 시설 자문 위원회와 주 노인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안내서에는 시설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건강 및 안전 문제, 기록 확인을 위한 인가 사무소 위치,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기관의 종류, 그리고 시설 선택 시 물어봐야 할 질문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행되면, 이 안내서는 다양한 옹호 단체, 옴부즈맨, 그리고 노인 거주자를 위한 모든 인가된 시설에 배포되어야 하며,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69.66
Section § 1569.67
Section § 1569.68
Section § 1569.69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거주자의 약물 자가 투여를 돕는 직원들에게 특정 교육을 받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16명 이상의 거주자가 있는 시설은 직원에게 24시간의 교육을 요구하며, 15명 이하의 거주자가 있는 시설은 10시간의 교육을 요구합니다. 교육은 실습 경험을 포함하며 약물 유형, 역할, 투여 절차와 같은 측면을 다룹니다.
직원은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그 후 매년 8시간의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및 시험 자료는 면허 있는 의료 전문가와 함께 개발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강사 및 컨설턴트의 자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약사 또는 간호사가 격년으로 약물 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했음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면허 없는 직원이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569.601
Section § 1569.605
Section § 1569.613
1992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관리자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한 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취득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GED가 필요하며, 범죄 경력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616
이 조항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 관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주정부 승인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인이 면허 소지자이자 관리자이거나 면허 요양원 관리자인 경우, 면제되지 않는 한 이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시설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변경 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특정 면허 소지자에게는 면제가 있지만, 여전히 일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 관리, 노인 돌봄 요구 사항 등을 다루는 80시간의 교육 과정을 포함합니다.
인증은 2년마다 40시간의 보수 교육으로 갱신되어야 하며, 일부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모든 프로그램 및 시험 규정을 감독하고, 공급업체를 승인하며, 신청, 시험 및 갱신 처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Section § 1569.61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인증 기금'을 설립하여 노인 요양 시설, 성인 주거 시설, 그룹 홈, 단기 주거 프로그램의 관리자 인증 교육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 기금'에 있던 자금은 '인증 기금'으로 이전됩니다. 이 기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뿐만 아니라 관련 조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벌금, 과태료로 구성됩니다.
Section § 1569.618
이 법은 노인 주거 돌봄 시설에 근무 시간 동안 시설장이 상주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시설장이 부재할 때는 21세 이상이고 자격이 있는 시설 관리자나 책임 있는 대리인이 24시간 시설에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은 응급 구조대와 소통하고 비상 절차 및 입소자 돌봄 필요 사항을 이해하는 직원일 수 있습니다.
시설은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안녕을 보장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직원을 두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직원이 항상 한 명 이상 상주해야 하지만, 이 법이 직원에게 CPR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관리자는 일상 업무를 관리하고 입소자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역할은 시설장과 동일인이 맡을 수 있지만, 이 경우 한 번에 한 시설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9.6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인 요양 시설 직원이 고품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직원은 치매 관리, 개인 활동 지원 및 안전에 할애된 특정 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치매 관리를 포함한 연간 20시간의 추가 훈련도 필요합니다. 훈련은 노인의 특별한 필요, 약물 정책, 심리사회적 필요, 비상 대응, 그리고 특히 알츠하이머 및 치매 환자를 위한 문화적 민감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는 부분적으로 면제되지만, 거주자를 돌보기 전에 특정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노인 거주자에게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1569.626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직접 돌봄 직원이 치매 돌봄에 중점을 둔 특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원은 12시간의 치매 돌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중 6시간은 거주자와 단독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수하고, 나머지 6시간은 고용 후 첫 4주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치매 환자 돌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치매 돌봄에 대한 연간 8시간의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치매 전문가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관찰 및 실제 적용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569.627
이 법은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한 돌봄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해당 서비스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부서에 제출하는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요청 시 일반 대중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개해야 할 내용은 시설의 철학과 목표, 입소 전후 잠재 입소자 평가 방법, 제공하는 프로그램, 직원의 자격 및 교육, 물리적 환경, 입소자 상태 변화 처리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공 지표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628
요양원이나 유사한 요양 시설이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입소자들을 위한 특별한 돌봄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입소하기 전에 잠재적 입소자들에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스스로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소리 내어 읽어주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69.65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입소 전에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를 규제합니다. 시설은 노인, 맹인 및 장애인 주 보충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입소 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모든 비용과 환불 정책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잠재적 손해에 대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00달러를 초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환불 정책은 거주자가 입소를 결정하지 않거나 시설을 떠나는 시점에 따라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자가 퇴거당하는 경우, 법은 퇴거 통지 전 수수료가 지불된 기간에 따라 환불 금액을 명시하며, 퇴거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환불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569.652
Section § 1569.655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인상 금액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요양 수준 변경으로 인한 인상은 예외입니다. 시설은 일회성으로 예상치 못한 요금 인상을 부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비용은 1년 동안 월별 요금으로 분산하여 부과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개별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보충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요금 인상은 특정 법적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계속 요양 계약을 제공하는 특정 시설은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569.657
시설에서 거주자의 돌봄 수준이 변경되어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시설은 새로운 돌봄을 시작한 후 2영업일 이내에 거주자와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 설명하고 새로운 요금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노인,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을 위한 특정 정부 혜택을 받는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노인 거주자를 위한 특정 계속 돌봄 계약을 맺은 시설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69.658
Section § 1569.68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고객 또는 거주자를 유치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광고 및 공개 공고에 면허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신문, 잡지, 소비자 보고서, 사업 개시 공고, 전화번호부, 전문 디렉토리,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광고 및 공고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569.682
이 캘리포니아 법은 면허 상실 또는 시설 용도 변경으로 인해 거주자를 재배치해야 할 때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시설은 각 거주자에 대한 맞춤형 재배치 평가를 준비하고, 퇴거 사유, 서비스 계획, 재배치 필요성 및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를 상세히 명시한 서면 통지를 최소 60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7명 이상의 거주자를 이전할 경우 폐쇄 계획을 요구하며, 부서가 계획을 승인할 때까지 신규 입소를 제한합니다. 통지 시점에 따른 선납 입소 수수료 환불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벌금 및 잠재적인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이전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자, 그 가족 및 지역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시설이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거주자를 위험에 빠뜨릴 경우, 부서는 개입하여 거주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 관리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거주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구제책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569.68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거주자를 퇴거시킬 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퇴거 통지서에는 퇴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날짜, 장소, 증인, 상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거 날짜, 대체 주거를 위한 자원, 그리고 거주자가 퇴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지정된 날짜까지 퇴거하지 않는 거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거주자가 퇴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거주자의 책임자에게 퇴거 통지서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569.686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면허 소지자가 특정 재정적 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 거주자,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을 포함한 여러 당사자에게 2영업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압류 통지, 불법 점유 소송, 파산 신청, 임대료 미납, 또는 공과금 서비스 중단 경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해당 부서는 준수 계획을 시작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거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더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지속적인 요양 계약 증명서를 보유한 요양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이 맥락에서 시설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569.695
Section § 1569.696
이 법은 노인 요양 시설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직원들에게 특정 훈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훈련은 자세 지지대 및 호스피스 돌봄과 같은 분야를 다루어야 하며, 더 큰 범위의 필수 훈련의 일부입니다. 새로운 직접 돌봄 직원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 4시간의 전문 훈련을 받아야 하며, 멘토링이나 시연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매년, 이들은 거주자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 추가 4시간의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노인 돌봄 전문가와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시설 내 또는 외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