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9.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운영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시설 거주자의 돈을 관리할 경우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증금은 최소 $1,000이어야 하며, 돈을 정직하게 관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필요한 보증금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자금을 횡령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관리하는 돈이 개인당 $50 미만이고 매월 총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0(a) 국장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한 면허 발급의 선행 조건으로, 면허 소지자가 시설 내 거주자의 금전을 취급하거나 취급할 예정인 경우, 면허 신청자가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보증 회사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부서에 제출하거나 제출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신청자의 운영 규모에 따라 부서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일천 달러 ($1,000)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캘리포니아 주에 귀속되고 시설 내 거주자의 금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취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0(b) 본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가 국장이 정한 금액의 보증서를 주 부서에 제출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시설 내 거주자의 신탁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 이는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0(c) 본 조항은 면허 소지자가 노인 주거 요양 시설 내 거주자의 금전을 개인당 오십 달러 ($50) 미만이고 매월 모든 거주자를 합하여 오백 달러 ($500) 미만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569.61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각 지역 사무소는 해당 지역 내 모든 시설에 대한 파일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파일에는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되거나 생성된, 해당 시설에 대한 모든 공개 문서가 포함됩니다. 소비자는 이 파일을 열람 요청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불하면 문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9.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주 정부는 캘리포니아 노인국과 협력하여 관리자의 인증 및 재인증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노인 거주자의 필요사항, 관련 법률, 그리고 거주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포함됩니다. 신규 관리자는 최소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관리자는 2년마다 최소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의 필요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 도구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a) 국장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면허 소지자, 관리자 및 직원이 면허 또는 증명서가 발급된 돌봄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b)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노인국과 공동으로 노인 주거 요양 시설 관리자 및 그 지정 대리인의 필수 초기 인증 및 계속 교육, 그리고 관리자 재인증을 위한 통일된 핵심 지식 요건을 개발해야 한다. 이 지식 기반에는 최소한 노인들의 심리사회적 및 신체적 돌봄 요구사항, 관련 법규, 거주자 권리 및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교육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 또는 보조 생활 서비스에 대한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개발되거나, 노인 주거 요양 시설 또는 보조 생활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출처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b)(1) 관리자를 위한 초기 인증 교육은 최소 80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b)(2) 관리자를 위한 계속 교육 요건은 섹션 1569.616의 세분 (f)의 단락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2년 인증 기간 동안 최소 40시간의 교육이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c)(1) 해당 부서는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서 사용될 통일된 거주자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이 평가 도구는 일반적인 용어로, 서비스 및 일상생활 활동 지원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c)(2) 해당 부서는 관리자 및 그 지정 대리인에게 제공될 평가 도구 활용에 대한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d) 이 섹션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569.6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부서 내 인허가 담당 직원들이 이 장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장은 해당 부서의 인허가 담당 직원이 이 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1569.64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직원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직원은 노인의 고유한 필요에 초점을 맞춘 연간 3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 돌봄 제공자로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 시 우선권을 얻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은 첫 6개월 이내에 문화적 인식 및 시설 운영과 같은 다양한 핵심 분야를 다루는 종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년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16학점 미만을 이수한 사람들도 노화 과정 및 노인 필요에 대한 40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569.65

Explanation

1987년 1월 1일까지, 노인 요양 시설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지역사회 요양 시설 자문 위원회와 주 노인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안내서에는 시설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건강 및 안전 문제, 기록 확인을 위한 인가 사무소 위치,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기관의 종류, 그리고 시설 선택 시 물어봐야 할 질문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행되면, 이 안내서는 다양한 옹호 단체, 옴부즈맨, 그리고 노인 거주자를 위한 모든 인가된 시설에 배포되어야 하며,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a)  198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인가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평가 및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종합적인 소비자 지침 책자를 발행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지역사회 요양 시설 자문 위원회와 주 노인국(State Department of Aging)의 자문 및 지원을 받아 발행을 위한 책자를 개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b)  소비자 지침 책자에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거주자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지침, 시설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주 사회복지국(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인가 사무소의 위치, 특정 시설에 대한 추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지역 기관의 종류, 그리고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선택 시 권장되는 문의 사항 목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c)  발행 시, 소비자 지침 책자는 전국 거주자 옹호 단체, 전국 소비자 옹호 단체, 주 및 지역 옴부즈맨, 그리고 모든 인가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배포되어야 한다. 이 책자는 요청 시 다른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569.66

Explanation
매년 국장은 허가받은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 목록을 게시해야 하며, 각 시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받았는지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 대한 업데이트나 변경 사항도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69.6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찾고 계시다면, 해당 부서의 인허가 분석관이 작성한 검사 보고서를 가까운 지역사회 요양 인허가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시설은 입소 문의자 및 모든 현재 거주자에게 이러한 검사 보고서에 대해 알려야 하며, 가장 가까운 인허가 사무소의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68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주거 요양 시설이 발행하는 모든 공개 광고 또는 공식 통신문에 현재 면허 번호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대중에게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569.69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거주자의 약물 자가 투여를 돕는 직원들에게 특정 교육을 받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16명 이상의 거주자가 있는 시설은 직원에게 24시간의 교육을 요구하며, 15명 이하의 거주자가 있는 시설은 10시간의 교육을 요구합니다. 교육은 실습 경험을 포함하며 약물 유형, 역할, 투여 절차와 같은 측면을 다룹니다.

직원은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그 후 매년 8시간의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및 시험 자료는 면허 있는 의료 전문가와 함께 개발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강사 및 컨설턴트의 자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약사 또는 간호사가 격년으로 약물 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했음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면허 없는 직원이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각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거주자의 약물 자가 투여를 돕는 시설의 각 직원이 다음의 모든 교육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1) 16명 이상의 거주자를 돌보도록 허가받은 시설에서, 직원은 24시간의 초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16시간의 실습 그림자 교육으로 구성되며, 이는 약물 자가 투여를 돕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f)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8시간의 기타 교육 또는 지시로 구성되며, 이는 고용 후 첫 4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2) 15명 이하의 거주자를 돌보도록 허가받은 시설에서, 직원은 10시간의 초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6시간의 실습 그림자 교육으로 구성되며, 이는 약물 자가 투여를 돕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f)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4시간의 기타 교육 또는 지시로 구성되며, 이는 고용 후 첫 2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3) 직원은 거주자의 약물 자가 투여를 돕기 전에 이 항에 설명된 실습 그림자 교육 요건을 완료해야 한다. 이 항에 설명된 교육 및 지시는 고용 후 첫 2주 이내에 전체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4) 교육은 다음의 모든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4)(A) 거주자의 약물 자가 투여를 돕는 직원의 역할, 책임 및 한계(면허 있는 의료 전문가에게만 허용되는 업무 포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4)(B) 약물 지원에 특화된 용어에 대한 설명.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4)(C) 다양한 유형의 약물 처방에 대한 설명: 처방약, 일반의약품, 규제약품 및 기타 약물.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4)(D) 약물 지원의 기본 규칙 및 예방 조치에 대한 설명.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4)(E) 거주자가 복용하는 약물의 형태 및 투여 경로에 대한 정보.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4)(F) 시설 내외에서 약물 자가 투여를 돕는 절차에 대한 설명 및 시설에서 사용되는 약물 문서화 시스템에 대한 정보.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4)(G) 중앙 보관 약물의 적절한 보관, 보안 및 문서화 지침에 대한 설명.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4)(H) 약물 주문, 재처방 및 약국으로부터 약물 수령에 사용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4)(I) 약물 부작용, 이상 반응, 오류, 치매 환자의 행동 통제에 사용되는 정신성 약물의 부작용, 그리고 치매 노인 거주자에게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할 때 사망 위험 증가에 대한 설명.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5) 이 항에 명시된 교육 요건을 완료하려면, 각 직원은 (4)항에 나열된 주제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와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6)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약사 및 면허 있는 의료 전문가가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약물 라벨을 준비할 때 쉬운 영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쉬운 영어”란 약물 자가 투여 지침에 약어, 기호 또는 라틴어 의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7) 이 조항의 교육 요건은 섹션 1569.625 및 1569.696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주자의 일상생활 개인 활동을 돕는 모든 직원이 요구되는 요건을 대체하거나 대신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8)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항의 교육 요건을 반복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8)(A) 직원이 180일 연속 역일 이상 근무 중단 후 동일한 허가권자를 위해 다시 근무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a)(8)(B) 직원이 거주자의 약물 자가 투여를 돕는 시설에서 다른 허가권자를 위해 근무하는 경우.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b)(a)항 (5)호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각 직원으로서 약물 자가 투여를 계속 돕는 직원은 매 12개월마다 약물 관련 문제에 대한 8시간의 직무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c)(a)항 및 (b)항에 명시된 요건은 면허 있는 의료 전문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d) 이 조항에 따라 직원 교육을 제공하는 각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면허 있는 간호사, 약사 또는 의사가 개발하거나 이들과 협의하여 개발한 교육 자료 및 수반되는 시험을 사용해야 한다. 면허 있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교육 개발에 사용된 각 의료 자문가에 대해 다음 문서를 유지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d)(1) 자문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d)(2) 자문이 제공된 날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d)(3) 자문가의 소속 기관(있는 경우) 및 약물 관리에 특화된 학력 및 전문 자격.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d)(4) 자문이 제공된 교육 주제.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e) 이 조항에 따라 직원 교육을 제공하는 각 사람은 다음 교육 및 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e)(1) 약물 관리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인가된 교육 기관에서 최소 5시간의 초기 또는 공인된 계속 교육 또는 3학기 단위(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e)(2) 해당 사람은 다음 실무 경험 또는 면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e)(2)(A) 지난 4년 이내에 (a)항에 기술된 교육이 다루는 분야에서 약물 관리 전문 지식을 갖춘 자문가로서 2년의 전일제 근무 경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e)(2)(B) 지난 4년 이내에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관리자로서 2년의 전일제 근무 경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험. 이 기간 동안 해당 개인은 해당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여 행동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e)(2)(C) 지난 4년 이내에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서 약물 자가 투여를 지원하는 직접 돌봄 제공자로서 2년의 전일제 근무 경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험. 이 기간 동안 해당 개인은 해당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여 행동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e)(2)(D) 의료 전문가 면허 소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e)(3) 면허 있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이 조항에 따라 직원 교육을 제공하는 각 사람에 대해 다음 문서를 유지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e)(3)(A) 해당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e)(3)(B) 교육에서 다루는 주제 또는 내용에 대한 정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e)(3)(C) 제공된 교육의 시간, 날짜 및 총 시간.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f)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f)(a)항의 (1)호 및 (2)호에서 요구하는 기타 교육 또는 지시는 시설 외부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f)(1) 약물 관리에 대해 지식 있는 발표자의 강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f)(2) 비디오 녹화 교육, 상호작용 자료, 온라인 교육 및 서적.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f)(3) 약물 관리에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이 승인한 기타 서면 또는 시각 자료.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g) 16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도록 허가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자문 약사 또는 간호사가 해당 시설의 약물 관리 프로그램 및 절차를 최소 연 2회 검토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유지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무면허 직원이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i)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569.601

Explanation
국장은 일반적인 규정을 지키는 것이 노인 요양원을 폐쇄하게 만들 경우, 해당 시설의 재정 보증금 필요성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자들의 돈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은행이나 신탁 회사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그 자금은 거주자의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569.605

Explanation
2015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사고당 최소 100만 달러, 연간 총 300만 달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 또는 직원의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해 거주자나 방문객이 다쳤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일부인 시설은 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569.613

Explanation

1992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관리자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한 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취득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GED가 필요하며, 범죄 경력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1992년 1월 1일 이후에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관리자가 되는 모든 사람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3(a)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3(b) 섹션 1569.616에 따라 요구되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 관리자로서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또는 섹션 1569.616의 (d)항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3(c) 고등학교 졸업장을 소지하거나, 교육법 제28편 제3장 제3조(섹션 51420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반 교육 개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3(d) 섹션 1569.17 및 1569.171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범죄 기록 조회를 받아야 한다.

Section § 1569.616

Explanation

이 조항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 관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주정부 승인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인이 면허 소지자이자 관리자이거나 면허 요양원 관리자인 경우, 면제되지 않는 한 이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시설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변경 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특정 면허 소지자에게는 면제가 있지만, 여전히 일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 관리, 노인 돌봄 요구 사항 등을 다루는 80시간의 교육 과정을 포함합니다.

인증은 2년마다 40시간의 보수 교육으로 갱신되어야 하며, 일부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모든 프로그램 및 시험 규정을 감독하고, 공급업체를 승인하며, 신청, 시험 및 갱신 처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a)(1)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관리자는 고용 전에 (c)항에 따라 부서가 승인한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a)(2) 개인이 면허 시설의 면허 소지자이자 관리자이거나 면허 요양원 관리자인 경우, (b)항에 규정된 면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한 본 조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a)(3) 본 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관리자로 기능하는 시설의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a)(4) 면허 소지자는 관리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b)(a)항 (2)호에 따른 면제를 신청하는 개인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고, 경우에 따라 인증 프로그램의 필수 부분을 이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b)(1) 제2부 제2.35장 (제1416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요양원 관리자 면허를 소지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개인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정책 및 절차 표준, 주거 환경에서 노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의 사용, 오용 및 상호작용, 그리고 입소자 입소, 유지 및 평가 절차와 관련된 본 조에서 요구하는 통일된 핵심 지식 분야를 이수해야 하며, 이는 참가자들이 강사와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12시간의 교육과 동일하다.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b)(2) 개인이 199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면허 소지자이자 관리자였던 경우,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모든 분야를 이수해야 하지만, 본 조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다. 시험이 면제된 개인에게는 면제가 부여된 시설의 관리자에게만 유효한 조건부 인증이 발급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b)(2)(A) 다른 시설의 관리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개인은 본 조에 규정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b)(2)(B) 새로운 시설 면허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개인은 제1569.23조에 규정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1)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위한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은 최소 80시간의 교육 과정을 요구하며, 이는 참가자들이 강사와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최소 60시간의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 각 분야에서 통일된 핵심 지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1)(A)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정책 및 절차 표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1)(B) 사업 운영.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1)(C) 직원 관리 및 감독.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1)(D) 노인의 심리사회적 요구.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1)(E) 지역사회 및 지원 서비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1)(F) 노인의 신체적 요구.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1)(G) 약물 관리, 노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물(항정신병 약물 포함)의 사용, 오용 및 상호작용, 그리고 치매 환자의 행동 통제를 위한 정신성 약물의 부작용.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1)(H) 입소자 입소, 유지 및 평가 절차.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1)(I)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 관리, 비약물적, 사람 중심의 치매 관리 접근법 포함.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1)(J) 소외된 고령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문화적 역량 및 민감성.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1)(K) 입소자 권리 및 입소자 권리가 완전히 존중되고 이행되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성.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1)(L) 유지보수 및 청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물리적 환경 관리.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1)(M) 자세 지지대, 제한된 건강 상태 및 호스피스 케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2) 이 조항에 따라 관리자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개인은 승인된 관리자 자격증명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프로그램 완료 후 60일 이내에 부서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며, 시험 합격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리자 자격증명 신청서와 (d)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서는 시험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c)(3) 부서는 시험이 최소 10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시험 중 캘리포니아 노인 주거 요양 시설법 및 관련 규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서는 격년으로 7월 1일까지 시험의 엄격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을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 매년 부서는 1월 1일까지 시험이 현행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서는 시험 문항 개발 및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그룹을 소집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d) 부서는 다음의 모든 서류를 수령할 때까지 관리자 자격증 발급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d)(1) 관리자 자격증명 신청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d)(2)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자 자격증명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d)(3)
(l)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d)(3)(l)항 (1)호 (A)목에 명시된 관리자 자격증 발급을 포함한 관리자 자격증명 신청 처리 수수료.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d)(4) 신청자가 시험에 합격했거나 (b)항에 따라 면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d)(5) 제1569.17조에 따른 지문 제출. 부서와 법무부는 이수증 소지자에 대한 범죄 기록 조회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부서는 현재 유효한 범죄 기록 조회 또는 면제 기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e) 이 조항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공인된 관리자로 자처하는 것은 위법이다. 공인된 관리자라고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f)(1)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관리자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갱신은 자격증 소지자가 (c)항 (1)호에 명시된 통일된 핵심 지식과 관련된 40시간의 보수 교육 이수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자격증 갱신에 필요한 40시간의 보수 교육 중 절반 이하만 자율 학습 과정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 그 외 모든 보수 교육 시간은 학습에 적합하며 참가자들이 서로 및 강사와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에서 이수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제2부 제2.35장 (제1416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요양원 관리자로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b)항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20시간의 보수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f)(2)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공인된 관리자는 관리자 자격증을 갱신해야 하며, (a)항 또는 (b)항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항의 보수 교육 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공인된 관리자를 위한 40시간 보수 교육 요건 중 최소 8시간은 치매 환자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직접 돌봄, 물리적 환경, 입소 절차 및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f)(2)(ii)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 식별 번호 또는 개인 식별 정보의 필수 사용.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f)(2)(iii) 확인된 참가자가 과정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참가자가 서명할 수 있는 인쇄 가능한 진술서가 표시되는 최종 화면. 공급업체는 수료증 발급 전에 참가자의 원본 서명이 있는 최종 화면 진술서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 서명된 수료 진술서는 공급업체가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부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허위임을 알면서도 중요한 사항을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f)(2)(B) 이 조항은 공급업체가 첨단 기술을 통해 해당 과정 및 과정 제공 방식이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함을 부서의 만족을 얻을 정도로 입증하는 경우, 부서가 소항 (A)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f)(3)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공급업체가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 및 계속 교육 과정을 수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부서는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f)(4) 부서는 승인된 교육 공급업체의 최신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f)(5) 부서는 내용 및 교육 방법이 해당되는 경우 (1)항 및 (2)항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 및 계속 교육 과정(온라인 과정 포함)을 부서에 비용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다. 부서가 공급업체가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승인된 교육 공급업체 목록에서 해당 공급업체를 제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f)(6) 부서는 공급업체 교육 프로그램 승인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기간(30일을 초과하지 않음)을 설정해야 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f)(7) 부서는 (l)항의 (3)호의 소항 (A)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 공급업체 신청 또는 갱신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f)(8) 부서는 (l)항의 (3)호의 소항 (B)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속 교육 프로그램 공급업체 신청 또는 갱신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f)(9) 부서는 (l)항의 (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속 교육 과정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j) 이 조항은 이 조항에 규정된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 부서에 의해 채택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k) 부서는 최소한 고용 상태 및 범죄 기록 확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자격증 소지자 등록부를 구축해야 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l) 부서는 다음과 같이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l)(1) 2021년 7월 1일부터 소항 (A)에 명시된 수수료 금액은 4년 동안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인상되며, 총 40%를 초과할 수 없다. 소항 (A)에 명시된 현재 수수료는 매년 인상의 기준이 되며, 매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l)(1)(A) 관리자 인증 신청 또는 갱신 처리 수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 포함)는 100달러($100)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l)(1)(B) 분실된 관리자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25달러($25)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l)(1)(C) 관리자 인증 갱신 신청 지연 처리 수수료는 300달러($300)이며, 이는 소항 (A)에 명시된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l)(2) 2021년 7월 1일부터 관리자 인증 시험 수수료는 최대 3회 응시까지 100달러($100)이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l)(3) 2021년 7월 1일부터 소항 (A) 및 (B)에 명시된 수수료 금액은 4년 동안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인상되며, 총 40%를 초과할 수 없다. 소항 (A) 및 (B)에 명시된 현재 수수료는 매년 인상의 기준이 되며, 매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l)(3)(A)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 공급업체 신청 또는 갱신 처리 수수료는 각 허가된 시설 유형당 150달러($150)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6(l)(3)(B) 계속 교육 프로그램 공급업체 신청 또는 갱신 처리 수수료는 각 허가된 시설 유형당 100달러($100)이다.

Section § 1569.6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인증 기금'을 설립하여 노인 요양 시설, 성인 주거 시설, 그룹 홈, 단기 주거 프로그램의 관리자 인증 교육을 지원합니다. 기존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 기금'에 있던 자금은 '인증 기금'으로 이전됩니다. 이 기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뿐만 아니라 관련 조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벌금, 과태료로 구성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7(a)(1)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인증 기금(Certification Fund)이 설립되며, 이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부서에서 섹션 1569.23 및 1569.616에 따른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섹션 1562.3에 따른 성인 주거 시설, 그리고 섹션 1522.41에 따른 그룹 홈 및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관리자 인증 훈련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지출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7(a)(2) 본 항의 시행일에 노인 주거 요양 시설 기금(Residential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Fund)에 포함된 모든 자금은 (1)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예산 배정을 위해 인증 기금에 보관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7(b) 인증 기금은 입법부가 해당 기금의 사용을 위해 따로 배정한 특정 예산 배정 및 섹션 1522.41, 1562.3, 1569.23, 1569.616에 따라 징수된 모든 수수료, 벌금 및 과태료로 구성된다.

Section § 1569.618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돌봄 시설에 근무 시간 동안 시설장이 상주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시설장이 부재할 때는 21세 이상이고 자격이 있는 시설 관리자나 책임 있는 대리인이 24시간 시설에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은 응급 구조대와 소통하고 비상 절차 및 입소자 돌봄 필요 사항을 이해하는 직원일 수 있습니다.

시설은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안녕을 보장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직원을 두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직원이 항상 한 명 이상 상주해야 하지만, 이 법이 직원에게 CPR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관리자는 일상 업무를 관리하고 입소자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역할은 시설장과 동일인이 맡을 수 있지만, 이 경우 한 번에 한 시설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8(a) 섹션 1569.15 (a)항 (11)호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한 관리자는 통상 근무 시간 동안 시설에 상주해야 한다. 관리자가 시설을 일시적으로 비울 경우, 허가권자가 부서에 통지하고 지정한 시설 관리자가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8(b) 최소 21세 이상이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관리자, 시설 관리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 중 최소 한 명은 하루 24시간 시설 내에 상주해야 한다. 지정된 대리인은 관리자의 교육, 자격증 또는 훈련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는 직접 돌봄 직원일 수 있다. 지정된 대리인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8(b)(1) 시설의 각 거주자에게 적절한 돌봄 및 감독 제공 요건에 대한 지식.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8(b)(2) 시설의 계획된 비상 절차에 대한 숙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8(b)(3) 비상 호출 시 응급 요원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훈련, 여기에는 응급 구조대원에게 거주자의 의료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8(c) 시설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관리자는 이들을 배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8(c)(1) 섹션 1569.80에 명시된 각 거주자의 서면 돌봄 기록에 요구되는 돌봄 제공.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8(c)(2) 거주자의 건강, 안전, 편안함 및 감독 보장.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8(c)(3) 심폐소생술(CPR) 훈련 및 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직원 중 최소 한 명이 항상 근무 중이며 시설 내에 상주하도록 보장. 이 항은 직원이 CPR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8(c)(4) 시설이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이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18(d) “시설 관리자”란 노인 주거 돌봄 시설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입소자를 감독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시설 내 상주자를 의미한다. 시설 관리자, 허가권자 및 관리자 또는 이들의 조합은 해당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일인일 수 있다. 관리자가 동일 시설의 시설 관리자 역할도 겸하는 경우, 그는 단 하나의 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제한된다.

Section § 1569.6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인 요양 시설 직원이 고품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직원은 치매 관리, 개인 활동 지원 및 안전에 할애된 특정 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치매 관리를 포함한 연간 20시간의 추가 훈련도 필요합니다. 훈련은 노인의 특별한 필요, 약물 정책, 심리사회적 필요, 비상 대응, 그리고 특히 알츠하이머 및 치매 환자를 위한 문화적 민감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는 부분적으로 면제되지만, 거주자를 돌보기 전에 특정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노인 거주자에게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a) 입법부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직원의 훈련과 기술에 달려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직접 돌봄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숙련도를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b)(1) 부서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서 거주자의 일상생활 개인 활동을 돕는 직원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40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직원은 거주자와 독립적으로 일하기 전에 섹션 1569.626의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치매 관리에 특화된 6시간을 포함한 20시간과 섹션 1569.696의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세 지지, 제한된 건강 상태, 호스피스 관리에 특화된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나머지 20시간은 치매 관리에 특화된 6시간을 포함해야 하며, 고용 후 첫 4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훈련 과정은 강의, 교육 비디오, 대화형 온라인 강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16시간은 실습 훈련이어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b)(2)(1)항 외에도, 훈련 요건은 또한 매년 추가 20시간을 포함해야 하며, 그 중 8시간은 섹션 1569.626의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치매 관리 훈련이어야 하고, 4시간은 섹션 1569.696의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세 지지, 제한된 건강 상태, 호스피스 관리에 특화되어야 합니다. 이 훈련은 현장 또는 교실 환경에서, 또는 둘 다로 실시될 수 있으며, 온라인 훈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b)(3) 부서는 제공자 단체와 협의하여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훈련에 필요한 주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c) 훈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c)(1) 노인의 신체적 한계 및 필요.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c)(2) 개인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 및 기술.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c)(3) 거주자의 권리.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c)(4) 약물 관련 정책 및 절차.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c)(5) 노인의 심리사회적 필요.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c)(6) 건물 및 화재 안전과 비상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c)(7) 치매 관리, 항정신병 약물의 사용 및 오용, 노인에게 흔히 사용되는 약물의 상호작용, 치매 환자의 행동 통제에 사용되는 정신작용 약물의 부작용을 포함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c)(8)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 환자의 특별한 필요, 비약물적, 사람 중심의 치매 관리 접근법을 포함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c)(9) 소외된, 고령화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문화적 역량 및 민감성.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d) 이 조항은 챕터 2의 (섹션 1337부터 시작하는) 아티클 9에 따라 인증된 공인 간호 보조원,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챕터 6.5 (섹션 284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면허를 받은 면허 직업 간호사, 그리고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챕터 6 (섹션 270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면허를 받은 등록 간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다음 두 가지 사항은 적용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d)(1) 유효한 자격증을 가진 면허 또는 공인 건강 전문가는 거주자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기 전에 거주자 특성, 거주자 기록, 시설 관행 및 절차에 대한 8시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d)(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d)(2)(1)항 외에도, 공인 간호 보조원은 섹션 1569.626에 명시된 12시간의 치매 관리 훈련과 (b)항의 (2)항에 명시된 연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5(e)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569.626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직접 돌봄 직원이 치매 돌봄에 중점을 둔 특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원은 12시간의 치매 돌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중 6시간은 거주자와 단독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수하고, 나머지 6시간은 고용 후 첫 4주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치매 환자 돌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치매 돌봄에 대한 연간 8시간의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치매 전문가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관찰 및 실제 적용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6(a)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섹션 1569.625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직접 돌봄 직원에 대해 다음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6(a)(1) 12시간의 치매 돌봄 교육. 이 중 6시간은 직원이 거주자와 독립적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6시간은 고용 후 첫 4주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총 12시간은 치매 환자 돌봄에 전념해야 한다. 시설은 교육 방법으로 지도(preceptorship), 멘토링, 기타 관찰 및 시연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어떠한 행정 지시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6(a)(2) 치매 거주자 돌봄을 주제로 연간 8시간의 직무 교육. 이 교육은 치매 돌봄에 대한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개발되거나 치매 돌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기관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이 교육을 수립하고 제공함에 있어 치매 및 치매 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관한 서면 자료 및 문헌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교육 요건은 하루 만에 또는 일정 기간에 걸쳐 충족될 수 있다. 이 교육 요건은 시설 내 또는 외부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관찰과 실제 적용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6(b) 이 섹션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569.627

Explanation

이 법은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한 돌봄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해당 서비스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부서에 제출하는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요청 시 일반 대중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개해야 할 내용은 시설의 철학과 목표, 입소 전후 잠재 입소자 평가 방법, 제공하는 프로그램, 직원의 자격 및 교육, 물리적 환경, 입소자 상태 변화 처리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공 지표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한 돌봄, 특별 프로그램 또는 특별 환경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해당 시설의 운영 계획에 그 특별한 특징을 부서에 공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요청 시 시설에 의해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정보에는 다음 시설 특징에 대한 간략한 서술적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7(a) 철학(프로그램 목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7(b) 입소 전 평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7(c) 입소.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7(d) 평가.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7(e) 프로그램.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7(f) 직원.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7(g) 직원 교육.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7(h) 물리적 환경.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7(i) 상태 변화(참여자의 돌봄 계획 변경 시기 및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27(j) 성공 지표.

Section § 1569.628

Explanation

요양원이나 유사한 요양 시설이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입소자들을 위한 특별한 돌봄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입소하기 전에 잠재적 입소자들에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스스로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소리 내어 읽어주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섹션 (1569.7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 관련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돌봄, 프로그램 또는 환경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허가받은 자는 각 예비 입소자에게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서술적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입소 전에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술적 설명에 포함된 정보를 스스로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설명을 소리 내어 읽어주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569.6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입소 전에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를 규제합니다. 시설은 노인, 맹인 및 장애인 주 보충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입소 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모든 비용과 환불 정책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잠재적 손해에 대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00달러를 초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환불 정책은 거주자가 입소를 결정하지 않거나 시설을 떠나는 시점에 따라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자가 퇴거당하는 경우, 법은 퇴거 통지 전 수수료가 지불된 기간에 따라 환불 금액을 명시하며, 퇴거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환불하도록 요구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a)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허가받은 자는 해당 시설에 입소를 신청하는 노인, 맹인 및 장애인 주 보충 프로그램(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3장 (Section 12200부터 시작하는) 제5조) 수혜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입소 전 수수료나 보증금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b) 허가받은 자가 입소 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는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입소 전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설명하고 입소 전 수수료가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서면 일반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진술서에는 (g)항에 명시된 환불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거주자 입소당 (e)항에 정의된 단일 입소 전 수수료만 부과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c)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허가받은 자는 거주자에 의한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한 보증금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자금도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요구, 요청 또는 수령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d)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허가받은 자가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는 입소 전이든 후든 입소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e) 이 조항의 목적상, "입소 전 수수료"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허가받은 자가 입소 전에 요청하거나 수령하는 신청 수수료, 처리 수수료, 입소 수수료, 입회비, 커뮤니티 수수료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 수수료를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f) 이 조항은 Section 1771의 (c)항 (8)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요양 계약을 제공할 권한 증명서를 취득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허가받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g) 신청자가 시설의 입소 전 평가 완료 전에 시설에 입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시설이 입소 전 수수료 부과 및 환불 조건에 대한 완전한 서면 공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은 입소 전 수수료의 100%를 환불받을 자격이 있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h)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h)(g)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입소 전 수수료는 다음에 따라 환불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h)(1) 입소 전 평가가 실시된 후 신청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은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입소 전 수수료 금액의 최소 80%를 환불받을 자격이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h)(2) 거주자가 입소 첫 달 동안 어떤 이유로든 시설을 떠나는 경우, 거주자는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입소 전 수수료 금액의 최소 80%를 환불받을 자격이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h)(3) 거주자가 입소 둘째 달 동안 어떤 이유로든 시설을 떠나는 경우, 거주자는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입소 전 수수료 금액의 최소 60%를 환불받을 자격이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h)(4) 거주자가 입소 셋째 달 동안 어떤 이유로든 시설을 떠나는 경우, 거주자는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입소 전 수수료 금액의 최소 40%를 환불받을 자격이 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h)(5) 시설은 시설에 4개월 이상 거주한 거주자에 대한 입소 전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i)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i)(1) (g)항에도 불구하고, Section 1569.682의 (a)항에 따라 시설에 의해 거주자가 퇴거당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법정 대리인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라 500달러($500)를 초과하는 입소 전 수수료를 환불받을 자격이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i)(1)(A) 퇴거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입소 전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100% 환불.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i)(1)(B) 퇴거 통지 전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에 입소 전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75% 환불.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i)(1)(C) 퇴거 통지 전 12개월 초과 18개월 이내에 입소 전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50% 환불.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i)(1)(D) 퇴거 통지 전 18개월 초과 25개월 미만에 입소 전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25% 환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i)(2) 퇴거 통지 전 25개월 이상 전에 입소 전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입소 전 수수료 환불은 요구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1(i)(3)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입소 전 수수료 환불은 퇴거 통지서 발행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569.652

Explanation
노인 요양 시설의 거주자가 사망하면, 시설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입소 계약 종료에 대해 사전 통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개인 소지품이 거주 단위에서 반출되면 요금 부과가 중단됩니다. 시설은 사망한 거주자의 개인 재산을 승인된 개인이나 법원이 임명한 유언 집행자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지체 없이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소지품이 반출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선납된 요금은 15일 이내에 책임 당사자 또는 거주자의 유산에 환불되어야 합니다. 거주자 사망 후 소지품이 단위에 남아 있는 동안에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경우, 시설은 3일 이내에 책임 당사자에게 사망 시 계약 해지 및 환불에 대한 시설의 정책을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계속 돌봄 지분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69.655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인상 금액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요양 수준 변경으로 인한 인상은 예외입니다. 시설은 일회성으로 예상치 못한 요금 인상을 부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비용은 1년 동안 월별 요금으로 분산하여 부과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개별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보충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요금 인상은 특정 법적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계속 요양 계약을 제공하는 특정 시설은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5(a)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허가받은 자가 거주자에 대한 요금 또는 서비스 요금 체계를 인상하는 경우, 해당 허가받은 자는 인상 금액과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인상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거주자 또는 거주자 대표에게 최소 90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거주자의 요양 수준 변경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예외로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5(b) 허가받은 자는 비반복적인 일시불 부과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a)항에 명시된 통지 요건은 본 항에 명시된 인상에도 적용된다. 본 항의 목적상, “비반복적인 일시불 부과금”이란 허가받은 자에게 재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불가피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한 요금 인상을 의미한다. 일시불 지급 대신, 모든 요금 인상은 12개월 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되는 월별 요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시불 부과금 금지는 개별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특정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5(c) 허가받은 자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3장 제5조(제122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노인, 맹인 및 장애인 주 보충 프로그램(State Supplementary Program for the Aged, Blind and Disabled) 수혜자에 대한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해당 허가받은 자는 법률에 규정된 SSI/SSP 요금 인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5(d) 본 조항은 제1771조 (c)항 (5)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계속 요양 계약(continuing care contracts)을 제공하기 위한 인가증을 취득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허가받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569.657

Explanation

시설에서 거주자의 돌봄 수준이 변경되어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시설은 새로운 돌봄을 시작한 후 2영업일 이내에 거주자와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 설명하고 새로운 요금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노인,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을 위한 특정 정부 혜택을 받는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노인 거주자를 위한 특정 계속 돌봄 계약을 맺은 시설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7(a) 거주자의 돌봄 수준 변경으로 인한 요금 인상에 대해, 허가받은 자는 새로운 돌봄 수준으로 서비스를 처음 제공한 후 2영업일 이내에 거주자 및 (있는 경우)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요금 인상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새로운 돌봄 수준에서 제공될 추가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요금 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7(b) 이 조항은 노인,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을 위한 주 보충 프로그램(State Supplementary Program for Aged, Blind and Disabled)에 따라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3장 제5조 (제12200조부터 시작)에 의거하여 혜택을 받는 시설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57(c) 이 조항은 제1771조 (c)항 (5)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가증(certificate of authority)에 따라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서 하나 이상의 계속 돌봄 계약(continuing care contracts)을 체결한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569.658

Explanation
매년 1월 31일까지, 모든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지난 3년간의 평균 월별 요금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보여주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거 공간 및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지만, 선택적 서비스 요금은 제외됩니다. 시설이 3년 미만으로 허가된 경우, 운영을 시작한 이후의 평균 인상률을 공개해야 합니다. 아직 거주자가 없는 신규 시설은 이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시설은 입소 계약에 서명할 때 모든 거주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공개 문서를 제공하고, 서명된 수령 확인서를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서를 모든 예비 거주자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계속 돌봄 계약을 제공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진 시설은 이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569.6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고객 또는 거주자를 유치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광고 및 공개 공고에 면허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신문, 잡지, 소비자 보고서, 사업 개시 공고, 전화번호부, 전문 디렉토리,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광고 및 공고에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1(a)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각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고객 또는 거주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작성된 모든 광고, 출판물 또는 공고에 해당 면허 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1(b)  여기에 언급된 (a)항의 요건이 적용되는 광고, 출판물 또는 공고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1(b)(1)  신문 또는 잡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1(b)(2)  소비자 보고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1(b)(3)  사업 개시 의도 공고.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1(b)(4)  전화번호부 옐로우 페이지.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1(b)(5)  전문 또는 서비스 디렉토리.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1(b)(6)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광고.

Section § 1569.68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면허 상실 또는 시설 용도 변경으로 인해 거주자를 재배치해야 할 때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시설은 각 거주자에 대한 맞춤형 재배치 평가를 준비하고, 퇴거 사유, 서비스 계획, 재배치 필요성 및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를 상세히 명시한 서면 통지를 최소 60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7명 이상의 거주자를 이전할 경우 폐쇄 계획을 요구하며, 부서가 계획을 승인할 때까지 신규 입소를 제한합니다. 통지 시점에 따른 선납 입소 수수료 환불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벌금 및 잠재적인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이전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자, 그 가족 및 지역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시설이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거주자를 위험에 빠뜨릴 경우, 부서는 개입하여 거주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 관리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거주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구제책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 면허를 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면허 소지자는 섹션 1569.19의 (a), (b) 또는 (f)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 상실 또는 부서 규정에 따른 시설 용도 변경으로 인해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 또는 독립 생활 환경으로 이전하기 전에, 영향을 받는 거주자를 안전하게 이전하고 가능한 이전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1) 각 거주자에 대해 해당 거주자의 필요에 대한 재배치 평가를 준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1)(A) 현재 서비스 계획에 따라 거주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유형에 대한 권고 사항.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1)(B) 거주자의 현재 시설로부터 60마일 반경 내에 있으며 거주자의 현재 필요를 충족하는 시설 목록.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2) 각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책임자에게 예정된 퇴거일로부터 늦어도 60일 전까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2)(A) 퇴거 사유, 그리고 그 사유와 관련된 날짜, 장소, 증인 및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2)(B) 거주자의 현재 서비스 계획 사본.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2)(C) 재배치 평가.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2)(D) 의뢰 기관 목록.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2)(E) 섹션 1569.35에 따라 퇴거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법적 대리인이 부서에 연락할 권리.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2)(F)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 지역 장기 요양 옴부즈맨의 연락처 정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3) 퇴거 통지 발행 후 30일 이내에 거주자 및 거주자의 법적 대리인과 재배치 평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4) 모든 퇴거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5일 이내에 면허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5) 서면 퇴거 통지를 발행한 후, 면허 소지자는 신규 거주자를 받거나 새로운 입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6)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6)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6)(A) 500달러 ($500)를 초과하는 선납 입소 수수료의 경우, 거주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라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6)(A)(i) 퇴거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납 입소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100% 환불.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6)(A)(ii) 퇴거 통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선납 입소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75% 환불.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6)(A)(iii) 퇴거 통지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고 18개월 이내에 선납 입소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50% 환불.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6)(A)(iv) 퇴거 통지일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하고 25개월 미만에 선납 입소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25% 환불.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6)(A)(B) 퇴거 통지일로부터 25개월 이상 전에 선납 입소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에는 선납 환불이 필요하지 않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6)(A)(C) 이 항에서 요구하는 선납 환불은 퇴거 통지 발행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환불 대신, 거주자는 면허 소지자에게 선납 수수료 환불액과 동일한 금액을 거주자의 월별 수수료 의무에 대한 크레딧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7) 거주자가 시설을 떠나기 5일 전에 통지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거주자가 시설을 떠나고 유닛이 비워지는 시점에 선납된 월별 수수료의 비례 일할 계산 금액을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법적 대리인에게 환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면허 소지자는 거주자가 시설을 떠나고 유닛이 비워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지급해야 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a)(8) 모든 거주자가 시설을 떠난 후 10일 이내에, 면허 소지자는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법적 대리인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모든 거주자의 최종 이름 목록과 새로운 거주지를 부서 및 지역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b)(a) 항에 따라 면허 상실 또는 시설 용도 변경으로 인해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거주자 7명 이상이 이전될 경우, 면허 소지자는 승인을 위해 부서에 제안된 폐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부서는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폐쇄 계획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고 그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2(b)(1) 폐쇄 계획 제출 시, 면허 소지자는 신규 거주자를 받거나 신규 거주자를 위한 새로운 입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Section § 1569.68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거주자를 퇴거시킬 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퇴거 통지서에는 퇴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날짜, 장소, 증인, 상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거 날짜, 대체 주거를 위한 자원, 그리고 거주자가 퇴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지정된 날짜까지 퇴거하지 않는 거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거주자가 퇴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거주자의 책임자에게 퇴거 통지서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3(a) 다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거주자에게 퇴거 통지서를 보내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허가권자는 퇴거 통지서에 퇴거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사유와 관련된 날짜, 장소, 증인 및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퇴거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3(a)(1) 퇴거의 효력 발생일.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3(a)(2) 대체 주거 및 요양 선택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 여기에는 공공 및 민간 소개 서비스와 사례 관리 기관이 포함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3(a)(3) 퇴거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주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 여기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 요양 시설 인허가 사무소와 주 옴부즈맨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3(a)(4) 다음 진술: “퇴거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시설에 남아있는 거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상급 법원에 불법 점유 소송을 제기하고 판사가 서명한 서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시설이 불법 점유 소송을 진행한다면, 귀하는 소환장과 소장을 송달받게 됩니다. 귀하는 서면 및 청문을 통해 퇴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3(b) 허가권자는 거주자에게 30일 통지서를 송달하거나,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 3일 통지서를 송달하는 것 외에도, 거주자의 책임자에게 통지하거나 퇴거 통지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Section § 1569.686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면허 소지자가 특정 재정적 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 거주자,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을 포함한 여러 당사자에게 2영업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압류 통지, 불법 점유 소송, 파산 신청, 임대료 미납, 또는 공과금 서비스 중단 경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으면, 해당 부서는 준수 계획을 시작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거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더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지속적인 요양 계약 증명서를 보유한 요양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이 맥락에서 시설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6(a) 면허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사건 또는 사건에 대한 인지 사실을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서,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모든 거주자 및 해당되는 경우 그들의 법적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잠재적 거주 신청자 및 해당되는 경우 그들의 법적 대리인에게는 입소 전에 통지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6(a)(1)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 불이행 통지, 수탁자 매각 통지 또는 기타 압류 징후가 발행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6(a)(2) 면허 소지자를 상대로 불법 점유 소송이 제기된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6(a)(3) 면허 소지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6(a)(4) 면허 소지자가 민사소송법 제1161조에 명시된 임대료 미납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6(a)(5) 유틸리티 회사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전기, 가스 또는 수도 서비스 중단 의사를 통지한 경우.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6(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6(b)(a)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받은 경우, 부서는 준수 계획, 불이행 회의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개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6(c)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면허 소지자는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총 민사 벌금은 2,000달러($2,000)를 초과할 수 없다.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통지 없이 거주자가 재배치되어 전이 트라우마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기타 피해를 입는 경우, 부서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주 내 어느 곳에서도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의 능력을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 절차는 제1569.51조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6(d) 본 조항의 목적상, "부동산"이라 함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86(e) 본 조항은 제1771조 (c)항 (5)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요양 계약(제1771조 (c)항 (8)호에 정의됨)을 제공하기 위한 권한 증명서를 취득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면허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569.6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상세한 비상 및 재난 계획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대피 절차, 시설이 최소 72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그리고 비상 시 교통 필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비상 서비스 연락처 목록을 유지하고 대피를 위한 최소 두 곳의 대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전력, 통신, 약물 관리 및 보조 장치에 대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696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요양 시설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직원들에게 특정 훈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훈련은 자세 지지대 및 호스피스 돌봄과 같은 분야를 다루어야 하며, 더 큰 범위의 필수 훈련의 일부입니다. 새로운 직접 돌봄 직원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최소 4시간의 전문 훈련을 받아야 하며, 멘토링이나 시연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매년, 이들은 거주자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 추가 4시간의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노인 돌봄 전문가와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시설 내 또는 외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6(a)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직접 돌봄 직원에게 자세 지지대, 제한된 상태 또는 건강 서비스, 호스피스 돌봄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섹션 1569.625에 명시된 훈련 요건의 한 구성 요소이다. 해당 훈련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6(a)(1) 거주자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거주자의 돌봄, 감독 및 특별한 필요에 대한 4시간의 훈련. 시설은 선배 지도, 멘토링, 기타 관찰 및 시연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어떠한 행정적 지시도 제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6(a)(2) 그 후 매년 해당 거주자 서비스에 관한 직무 교육 4시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6(b) 이 훈련은 (a)항에 기술된 거주자 돌봄에 대한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개인 또는 조직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이 훈련을 수립하고 제공함에 있어 서면 자료 및 문헌을 참조할 수 있다. 이 훈련 요건은 시설 내 또는 외부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관찰과 실제 적용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6(c)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