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6(a) 부서는 신청인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한 경우 임시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6(a)(1) 승인된 마케팅 계획을 준수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6(a)(2) 섹션 1783.3의 (a)항에 따라 부과된 요건을 충족했으며 계속해서 충족하고 있다. 임시 인가증의 발급은 에스크로 자금의 해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에스크로 자금의 해제에 의존하지 않는다. 에스크로 자금의 해제는 섹션 1783.3에 따라 규정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6(a)(3) 연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 또는 해당 단계의 건설을 완료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6(a)(4) 필요한 면허를 취득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6(a)(5) 신청 수수료의 잔액을 지불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6(a)(6) 영구 모기지 대출 또는 기타 장기 금융을 실행했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6(a)(7) 섹션 1779.4의 (aa)항에 따라 요구되는 양도에 대한 법정 제한 통지서의 기록된 사본을 부서에 제공했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6(a)(8) 본 장의 모든 해당 조항을 충족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6(b) 임시 인가증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 후에 만료된다. 단,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6(b)(1) 임시 인가증 만료일 60일 전까지, 제공자가 부서에 임시 인가증 연장을 서면으로 청원하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6(b)(2) 부서가 연장 기간 동안 제공자가 섹션 1786.2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6(c) 부서는 연장 기간의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6(d) 임시 인가증이 발급된 후, 제공자는 적절하게 예치금 계약을 수정하여 예치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예치금 계약은 예치자와 제공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신청인은 사용 전에 해당 계약을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 인가증 또는 인가증을 소지한 제공자는 예치금 계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대기자 명단에 등록될 잠재적 거주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기자 명단 수수료는 500달러($5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서면 요청 시 잠재적 거주자에게 환불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6(e) 임시 인가증의 모든 소지자는 섹션 1786.2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서면으로 인가증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