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돌봄 계약관리인 임명
Section § 1793.50
이 캘리포니아 법은 해당 부서가 법원에 관리인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에 재정적 또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의 복지를 위협할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 운영자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거주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시설 운영자를 재활시키거나, 다른 운영자로의 전환을 관리하거나, 질서 있게 청산하기 위해 임명됩니다.
이 법은 시설 운영자에게 청원서를 송달하고,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원 심리를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통제권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법원은 거주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절차를 감독합니다.
Section § 1793.52
Section § 1793.54
어려움을 겪는 제공자를 관리하고 회생시키기 위해 누군가 임명되면, 그들은 여러 권한을 가집니다. 그들은 제공자의 자산과 재산을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자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제공자의 모든 재정 거래를 처리하고, 자금을 투자하며, 회생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또한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 거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돌봄이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제공자가 궁극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면, 관리인은 거주자들이 원활하게 이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따른 기타 책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3.56
Section § 1793.58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에 대한 재활 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부서, 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재활 절차 종료 명령을 신청하여 제공자가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재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공동체가 제공자의 관리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제공자의 사업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법원이 명령을 승인하면, 새로운 정보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중대한 문제를 시사하지 않는 한, 부서는 제공자의 사업 허가증을 복원할 것입니다.
Section § 1793.60
Section § 1793.62
이 법은 부서, 관리자 또는 관련자가 연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의 재활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파산이나 압류와 같은 문제로 인해 제공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재활 노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원이 이 요청을 승인하기 전에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완전한 심리를 통해 제공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세한 보고서와 재무제표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은 거주자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